제225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7일(월) 15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0회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의 건
5.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ㅇ제안설명 : 수도사업소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10회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나. 농업기술센터
5.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1분 개의)

○의사팀장 박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중에서 5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5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ㆍ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지금 이대웅 위원로부터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김순옥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옥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은 손수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대웅 위원님께서 손수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손수종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손수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손수종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간사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07분)

○위원장 김순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92조 제2항 및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29호 예비비 사용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음성군의회 회기 시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사유시설 대설피해 복구비등 총 11건으로 26억 4,474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맹동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공탁금 1건으로 2억 7,35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시설 대설피해 복구비입니다. 2010년 1월 4일 대설피해를 입은 농림시설에 대해서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의거 재난지수 300이상인 피해 시설 185건의 신속한 복구와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 8,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으로 2010년 3월 25일 교부결정된 도비 2,835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유시설 대설피해 복구비입니다. 2010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 4일간 대설피해를 입은 인삼재배시설 및 과수 재배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한 재난지원금 8,4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유시설 대설피해복구비입니다. 대설피해를 입은 축사 등 피해 농가 327농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11억 35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으로 2010년 5월 17일 교부결정된 국비 7억 9,485만원과 도비 1억 3,620만원, 총 9억 3,111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비입니다. 인근 지역인 충주시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양축 농가를 보호하고자 방역초소 7개소 설치와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우제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억 3,330만원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유시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입니다. 2010년 1월부터 5월경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재해피해 복구비 지원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피해 농가 713농가에 대하여 농업인 복구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비 5억 9,500만원과 도비 1억 2백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5,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7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0년 10월 19일 교부결정된 국비 210만원과 도비 3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유시설 태풍 제7호 곤파스의 피해 복구비입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일 기간 중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 농가 11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0년 10월 22일 교부결정된 국비 2,730만원과 도비 468만원 총 3198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 사유시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이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신속한 피해 복구로 4억 3413만 5천원과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950만원 총 4억 4362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유시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으로 2010년 11월 23일 교부결정된 국비 210만원, 도비 3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설정 비용 및 담보 제공비입니다. 국책사업인 새주소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관련 공무원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설정 비용 및 담보 제공비 지급으로 예비비 2억 99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비입니다. 경북,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초소 운영에 투입되는 방역요원 인건비 등으로 예비비 6,1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지출내역입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공탁금입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사업구간인 두성~삼봉 간 군도 26호선 편입 토지에 대하여 2009년 12월 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수용개시일 이전까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2억 7353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맹동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배정이 2010년 1월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따라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 7,353만원을 우선 납부하였으며, 2010년 2월 4일 국비 배정으로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12건은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재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이한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등 책자에 의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3,683억 7,441만 5,759원에 수납액 3,739억 1,089만 6,769원, 지출액 3,146억 9,485만 3,487원이고, 차인잔액이 592억 1,604만 3,282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0억 7,842만 2,440원, 사고이월 49억 9,471만 5,520원, 계속비이월 50억 8,078만 4,13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 457만 9,464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5,754만 1,728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를 설명드리면, 먼저 17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3,207억 7,683만 4,330원 대비 3,257억 8,677만 1,290원으로 101.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3,333억 5,853만 430원 대비 97.7%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475억 9,758만 1,429원 대비 481억 2,412만 5,479원으로 101.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497억 8,007만 2,683원의 96.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단의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207억 7,683만 4,330원 대비 2,822억 2,518만 4,167원으로 88%가 집행되었으며, 235억 6,417만 1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36억 9,837만 7,440원이고, 사고이월이 47억 8,498만 8,62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50억 8,078만 4,130원입니다.
  19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75억 9,758만 1,429원 중 324억 6,966만 9,320원으로 68.2%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5억 8,975만 1,9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3억 8,002만 5천원 중 공영개발 4,385만원, 상수도사업 2억 3,093만 4천원, 기반시설 4,103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21만 1천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2억 972만 6,900원으로 공영개발 1억 2,220만원, 상수도사업 2,316만원, 기반시설 1,268만 8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67만 8,900원입니다.
  25쪽부터 34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총 15건에 5억 8,641만원이며, 예산을 이용 및 이체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외 6개 사업으로 총 128억 1,147만 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276만 2천원으로서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외 17건에 대하여 26억 4,474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3,331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14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371쪽부터 415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과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용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420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45억 4,996만 987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8억 3,711만 7,069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40억 6,019만 5,08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3억 2,688만 2,97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5쪽 채권내역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3억 5,658만 5,680원에서 2010년도에 12억 2,985만 9,280원이 발생하고, 9억 9,900만 4,170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채권총액은 47억 2,083만 4,400원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456쪽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23억 9,355만 4,930원이고, 457쪽 특별회계별 당해년도 말 채권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채권액 54만 3,340원이 모두 소멸하여 당해년도 말 채권액은 없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6억 8,723만 5,280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16억 4,004만 4,190원입니다.
  결산서 464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군의 채무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2009년도 말 현재 146억 6,920만원에서 수질개선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의 차입금 상환으로 24억 1,120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 5,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465쪽부터 4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188억 1,290만 3,443원이었고, 2010년도 중에 516억5,338만 335원이 증가되고, 토지의 매각 등으로 119억 4,150만 4,834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총 평가액은 3,585억 2,477만 8,994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78쪽 물품ㆍ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144만 4,640원이었으나 집기 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4억 2,415만 9,181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처분 등으로 2,044만 840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9억 516만 2,991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보고서 부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중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22페이지의 하단부 2010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6,143억 4,119만 6,787원이고, 24페이지 중간 부분 2010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209억 2,405만 9,844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5,934억 1,713만 6,943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당해년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26쪽 중간 부분 총비용은 2,471억 3,555만 7,258원이고, 같은 쪽 하단부의 총수익은 2,757억 1,726만 5,455원입니다. 맨 아래쪽의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285억 8,170만 8,197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한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19일간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6건, 세출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공유재산 분야 1건, 기타 건의사항 1건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입니다.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금왕에 위치한 문중곤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고 내용 중 제1항 사업보고서 7에서 11쪽, 제5항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59쪽에서 72쪽, 제6항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73쪽에서 7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고, 집계표인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52억 1,945만 1,14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55억 9,993만 7,52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95억 80만 7,429원이며, 수입 및 지출은 결산액 합계와 같고, 차기이월액은 91억 2,032만 1,049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15억 3,756만 8,38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11억 2,136만 5,493원으로 임대사업수익, 용지임대 수익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한 임대료 8억 4,238만 1,310원과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외 임대수익으로 한전 외 6개 업체가 납부한 임대료 66만 2,183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원남산업단지 보상위탁수수료 2억 7,832만 2천원입니다.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수익은 2억 353만 7,507원이고,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용산산업단지 계약불이행 위약금 2억원,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 위약금 1,223만 6천원이며, 기타영업 외 수익은 행정차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비 20만원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정산금 반환액 22만 9,38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8억 243만 3,630원입니다. 영업비용은 공영개발사업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로 4억 3,493만 3,630원이고, 영업외 비용은 맹동산업단지 105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 3억 6,750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6억 8,188만 2,760원으로 고정부채수입, 기타고정부채 수입은 9,534만 8,710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입니다. 잉여금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은 30억 5,200만원으로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5억 3,453만 4,050원으로 음성 두성~삼봉 간 지원도로 수용재결 공탁금과 원남산단 생태보전협력금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액은 47억 9,750만 3,890원으로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는 원남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36억 1,556만 9,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기관 대행사업비 23억 8천만원과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6억 7,199만 9,270원, 맹동산업단지 진입도로 수용보상금 2억 7,352만 9,800원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등 구입비로 1,481만 8,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동부채상환 선수금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초야식품이 납부한 임대료 반환금 70만 4천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기타고정부채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초야식품 외 1개 업체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1억 1,641만 1,66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입비용 명세서등 14개 사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맹동산업단지 두성~삼봉 간 도로 수용재결 공탁금으로 예비비 2억 7,352만 9,800원을 국비 교부 전 지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평가 용역비로 460만원을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공사로 3,9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용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2,2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1년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 3억 7천만원 중 1억 9,40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맹동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사업계획 취소로 3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 평가용역비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실시계획 미착수로 용역 중지되어 1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액 조서입니다. 예산전용액은 421만 3천원으로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는 2004년도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보고내용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644억 1,185만 2,778원이며 유동자산이 643억 9,745만 1,852원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1억 3,866만 3,049원으로 미수수익은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현금화하지는 않았지만, 12월 31일자로 계산한 금액으로 7,907만 8,459원입니다. 완성용지는 맹동산업단지로 539억 7,564만 1,144원입니다. 미완성용지는 용산산업단지 등에 투입한 비용으로 12억 406만 9,200원입니다.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은 1,440만 926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부채총계는 120억 4,294만 7,831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성 장기부채는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2011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0억 5천만원이며, 미지급 비용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지급한 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6,524만 3,836원입니다. 예수금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지난해 12월에 맹동산업단지 임대 신청금으로 에스엔텍 외 5개 업체가 305만 7천원씩 납부한 것으로 1,834만 2천원입니다. 고정부채는 109억 936만 1,995원으로 장기차입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2012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84억원이며, 임대보증금은 맹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25억 936만 1,995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523억 6,890만 4,947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47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폐수처리시설비로 386억 7,096만 820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135억 1,547만 4,127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7억 5,262만 1,412원이며,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 전기에 대여금을 잉여금으로 잘못 처리하여 당기에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2억 6,100만 4,250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644억 1,185만 2,778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1억 2,066만 1,493원이며, 영업비용은 4억 3,864만 2,352원으로 영업이익은 6억 8,201만 9,141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4억 3,085만 2,956원이며, 영업외비용은 3억 6,025만 685원입니다.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7억 5,262만 1,412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해서 김종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목차와 일반 현황인 5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보고서는 생략하고, 19쪽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144억 3,491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127억 8,585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9억 6,612만원입니다.
  20쪽과 21쪽은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66억 522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32억 9,895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99억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급수공사비 등 결산액은 63억 6,639만원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5,113만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신규 상수도 급수 신청 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38억 1,649만원으로 하단부에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38억 6,763만원입니다.
  우측에 지출의 부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결산액은 61억 2,725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9개 읍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로 건물 8,919만원, 상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57억 3,114만원, 상수도수용가 옥외자동검침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7,186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억 3,505만원이고, 무형자산 결산액은 460만원으로 이는 수도요금 납입 문자 메시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총 결산액은 61억 3,185만원입니다.
  30쪽부터 37쪽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은 생극ㆍ감곡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으로 2억 5,409만원이고, 하단부 네 번째 2009년도 이월액은 생극ㆍ감곡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으로 소요예산 2억 8,76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17억 4,341만원이고, 9번째 줄에 비유동자산이 486억 2,58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중간 부분에 503억 6,921만원입니다.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64만원, 자본잉여금이 124억 5,331만원, 이익잉여금이 27억 9,625만원으로 자본총계는 부채가 없음에 따라서 자산총계와 같은 503억 6,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200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9억 2,939만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2010년도는 8억 5,7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7쪽부터 67쪽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경영분석 및 참고조서 중 세번째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68쪽 상단부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영문자 F를 보시면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318원인데 비해서, 영문자 D를 보시면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톤당 요금은 721원으로 원가 대비 약 55%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과 다자녀가구 및 영세민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와 대 군민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요금인상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 말쯤 수도요금을 15~20% 정도 인상해서 2012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목차와 5쪽부터 17쪽까지의 사업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112억 7,02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101억 3,008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8억 455만원입니다.
  20쪽과 21쪽은 설명 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입니다.
  22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8억 2,517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43억 4,557만원이며, 하단부 중간에 총 결산액은 51억 7,074만원입니다.
  우측에 비용의 부입니다. 내용으로는 영업비용이 39억 5,766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 6,851만원, 특별손실 즉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6,478만원으로 총 결산액은 9억 7,978만원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사업예산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국도비와 한강수계기금으로 45억 4,650만원, 공사부담금 즉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7억 1,801만원입니다. 맨 아랫줄에 총 결산액은 52억 6,451만원입니다.
  우측에 지출의 부입니다. 총 결산액은 59억 3,911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은 공공하수도 민원해결 사업비로 6억 8,091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9억 4,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당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 13억 6,120만원으로 총 136억 1,600만원을 융자하여 2010년 말까지 108억 8백만원을 상환하고 28억 8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30쪽부터 38쪽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외 1건으로 1,922만입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에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2010년 말까지 총 21억 1,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12년도 말 준공 예정입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47쪽 재무제표 중 첫 번째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11억 4,011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671억 3,397만원으로, 자산총계는 중간 부분에 682억 7,409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부채총계는 33억 4,678만원으로 유동부채가 15억 9,718만원, 고정부채가 17억 4,960만원입니다. 따라서, 48쪽 하단부에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649억 2,73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당기순손실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51억 7,074만원에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을 합한 104억 3,602만원을 차감한 52억 6,5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실제손실이 아니며, 회계사 검토과정에서 자본적 지출의 금액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수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64쪽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경영분석 및 참고조서 중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69쪽 상단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의 영문자 D 톤당 요금 226원과 영문자 F 톤당 원가 2,702원을 비교하면 사용료를 1,093% 인상해야 하나, 부족한 재원은 국비와 수계기금 등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계상과 사용에 제한 규정 두는 이유는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말미암은 지출원인이 발생하거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2010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78억 5,612만 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6.34%인 29억 1,82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68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7억 276만 2천원 중 39.45%인 26억 4,474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3,331만 7천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111억 5,335만 9천원 중 2.45%인 2억 7,3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재해복구비로 20억 4,899만 5천원 70.3%, 구제역특별방역비 2억 8,491만 2천원 10.1%, 기타분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채권 및 부동산가압류 설정비용 및 담보제공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맹동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공탁금으로 5억 7,294만원 19.6% 등 총 29억 684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복구비와 맹동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공탁금 지출에 대해서는 선 지출 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조치하는 등 예비비의 적기 지출과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업별 세부 지출내용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보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의 회계정리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또는 이번 결산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2012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예산 현액은 3,683억 7,441만 5,759원으로 전년도 4,273억 8,168만 4,629원 대비 13.8%인 590억 726만 8,87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13.5% 감소, 세출 11.1%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재정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분야는 2010년도 징수결정액 3,831억 3,800만원에 수납액이 3,739억 1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7.6%로 전년도징수율 98.2%보다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2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억 7,100만원으로 지방세 41억 2,300만원, 세외수입 34억 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6억 5,500만원 중 상수도사업 6억 8,300만원, 하수도 사업계 3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3억 1,4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1억 6,900만원, 주차장 1억 2,900만원입니다.
  지금도 채권확보 및 결손처분 등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2010년도 지방세 수납액 531억 4,100만원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재무과와 더불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와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3,683억 7,400만원 중 3,146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85.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 내용으로는 이월사업비 241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4백만원, 집행잔액 295억 2,500만원 등 총 568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고 보조금 잔액과 집행잔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것은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3.8%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조금 잔액 중에는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8억원 등 10건의 사업비 8억 8,300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반납이 되었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 23건의 보조사업은 사업비의 50% 미만이 집행되어 5억 2,700만원이 반납 및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요구 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은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 7.1%보다 다소 증가한 295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음에도 부서별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충시설 개보수사업 등 22개 명시이월사업은 사업비 57억 7천만원 전액을 이월시킨 바 있는데 이들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금분야는 11개 기금에 45억 4,900만원을 운용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기금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되어 10개의 기금이 남아있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5억원 미만인 기금이 7개로 최근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이자수입으로는 당초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9백만원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는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지원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금의 규모가 적은 기금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분야는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188억 1,2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14만 8,502㎡, 건물 1만 5,578㎡, 기타재산 1억 4,2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3,585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액, 채권, 채무, 물품결산액의 자세한 사항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0년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결산검사 위원의 분야별 검토의견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재정과 우리 군의 투자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별ㆍ성질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09년도 9.68%보다 0.77% 증가한 10.45%, 물건비는 2009년도 6.01%보다 1.29% 증가한 7.3%, 경상이전비는 2009년도 30.21%보다 5.29% 증가한 35.5%, 특히,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은 18.21%보다 3.33% 증가한 21.45%가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에는 2009년도 48.6%보다 5.2%가 감소한 4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재원이 생산적인 분야에는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성, 선심성 예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선심성 및 수익적 조례 제정과 행사지원비와 일반보상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존에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선심성, 수익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적인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자본지출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2010회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과 산업개발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회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의 건
(16시 32분)

○위원장 김순옥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보고는 환경위생과의 광역폐기물 처리기금 성과 분석 보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 분석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고창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광역폐기물 처리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요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96년도에 조례 제정과 5회에 걸쳐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우리 군은 2008년 12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0년도에 수입이 33억 3,300만원에 지출이 31억 5,300만원이며, 2010년 말 조성액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0억 1,700만원이고, 지출이 21억 3천만원으로 1억 1,300만원이 부족한데 2010년 말 조성액 1억 8천만원에서 충당하고 6,700만원이 2011년도 말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광역폐기물 처리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동리에는 공동육묘 및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토지 구입을 대소면 삼정리 712번지 외 12필지와 주택개량 환경정비를 40가구에 대하여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삼용1리에는 대소면 수태리 316번지 외 1필지와 주택 정비 30가구 및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기 9가구와 20여가구에 대한 난방시설에 대하여 전면 정비를 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냉난방기 설치 및 주택개량사업, 공동 영농 목적을 위한 토지 구입 지원사업으로 주변마을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미흡한 점으로는 마을주민협의체 사업계획 시 사전 시장성 조사 후 계획을 수립 취득하여야 하고 매매 시 재산은 다시 회수 기금으로 재적립 운용하여야 하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인식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는 2011년 5월에 2차 주민지원협의체 시 기금운용 요령 숙지와 위원님들과 정보교환으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환경적 영향 및 재산 가치의 저감 등에 따른 보상적 차원임으로 기금 존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의 성과로 사업비 계획대비 집행으로 2009년도에는 20.6%, 2010년도에는 31억 5,300만원으로 105.1%이며,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으로 마을환경개선과 소득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을 위한 적량적 평가로는 계획대비 100% 실적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은 생략하겠으며,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목적의 달성도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크게 하였으며 기금과 관련해서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운용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이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주민협의체 상정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회계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해당이 없으며, 7페이지 재원 조성의 적정성은 보고서와 같이 지원기간과 지원액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의 수입 재원 조달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는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30억을 확보해 주시면 주민지원기금사업은 소기에 목적한 바대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성과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1996년 11월에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조례를 5번 개정했습니다. 기금은 2010년도에 수입이 이자수입 등 1,300만원이며, 지출은 1,4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총 3억원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3억 5,034만 974원입니다만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과 회원회비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운용의 잘된 점으로는 대상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농업인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행사,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여 조직체의 리더로 활동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용의 성과입니다. 사업비는 2009년과 2010년도에 각 행사집행부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인력자원 육성과 후계인력 양성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의 이해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는 「농촌진흥법」 제2조와 제5조, 그리고 「음성군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했으며, 목적은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출연금, 이자수입, 회비 등으로 2010년도 말 현재 3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인 단체 활동을 위해 신년농사결의대회, 교육,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에서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돼서 감사 지적사항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없었으며, 2010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1년도 5월 9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사항은 기금운용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로 구분하여 하던 것을 통합하였으며, 기금일몰제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농업인단체의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자생력을 갖춘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원조성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1996년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이자 및 회비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1,429만 2천원을 사용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3억 5,034만 2천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재원 조달실적은 2010년도 적립금 회수가 96.4%, 이자가 2.5%, 기타가 1.1%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3.8%이며 예치금이 96.1%입니다. 예치금에 대한 이율이 적어 현재의 기금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목표액 변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7쪽입니다. 향후 조치사항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생활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조직체로서의 자생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금목표를 확대하여 차별화된 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보통 기금이 5억 미만은 앞으로 폐지하라고 하는데 현재 이것이 3억 5천만원밖에 안 돼서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더 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우선 당장 1억 5천만원을 더해서 5억이 돼야지 그것을 갖고서 이자를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얼마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현재까지 3억 5천만원인데 이중에 출연금이나 이런 금액은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회비 수입이 반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목표는 한 20억 정도를 확보하면 이율이 4% 정도로 봤을 때 8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기금이 적어서 보통 5억 미만은 싹 없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기금이 5억 미만 되는 것은 다 없애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빨리 5억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해서 기금이 최하 5억 이상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회비나 이런 출연금을 늘려서라도 5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47분)

○위원장 김순옥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간사위원과 함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재무과장이선기
  환경위생과장고창기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수도사업소장이규공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