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21일(목)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라. 행정과
마. 문화공보과
바. 재무과

(14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조천희 위원님께서 이대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이대웅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이대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이대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대웅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대웅 위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자료 요구 시 자료의 성의 있는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수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손수종 위원님께서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김순옥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특위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음성군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음성군 주민숙원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화합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4시08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05억 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874억 5백만원, 특별회계가 631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323억 5,300만원보다 181억 9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35억 9,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45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분, 확ㆍ포장 등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억 9,200만원과 분권교부세 3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반영하여 총 8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음성읍 용대리 농로 확ㆍ포장공사 2억, 금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3억,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7억 1백만원으로 43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어려운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 12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 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3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광판 이전 및 철거공사 7천만원, 어린이보호용 도시공원, 놀이터 CCTV 구축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4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양덕지구는 2억원, 본성~대사지구 10억원, 유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초등방과후 보육 교육지원사업 등에 8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7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타사 전통사찰 주변 정비사업 3억원,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4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1,100만원, 청소대행 교부금 3억 2,9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변동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2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장애인시설 신축 5억원, 장애인 연금 지급 7억 2,900만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1억 6,500만원, 보육시설 놀이터 보수 및 설치 1억 4,4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1억 9,200만원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궁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1천만원,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 7천만원 등 사업비 변경과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9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향~왕장~단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9억 4,600만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 14억 4,600만원, 배수개선사업 지원 13억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으로는 16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총 3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으로 2억 2,60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9,200만원 등 기타 예산절감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5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3억원,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용대~용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2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0억원, 어린이교통 교육장 정비 9천만원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8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용역  1억원,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5억원, 금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1억 5천만원과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과 기 지원분 등 4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법정경비 퇴직금 2억 2천만원과 분야별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총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1억 3,8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583억 3,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48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200만원이 증액된 2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반환 및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비, 예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007만원이 증액된 15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과 사업변경 및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03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BTL 사업운영 민간위탁비, 태생리 오수관로 개량사업, 금왕읍 오수관로 개량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48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 설명 드리면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900만원 수입으로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규모는 3,5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2%인 2,874억 5백만원, 특별회계는 18%인 63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45%로 기정예산보다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4.55%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업체의 부담금으로 사실상 자체재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1억 4,300만원이 증액된 996억  6,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67%를 차지하고, 증액된 81억 4,300만원 중 보통교부세는 62억 9,200만원, 특별교부세는 14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5.9% 증액된 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55억 7,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36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로 농업 관련 및 사회복지, 체육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135억 9백만원 중 주요 증액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29억 7천만원, 21.9%로 가장 점유율이 높고, 사회복지 22억 8천만원, 16.8%, 문화 및 관광이 17억 3천만원, 12.8%, 수송 및 교통 15억 9천만원 11.7%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자체 주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2억원을 절감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물건비와 경상경비가 추경예산의 31.5%인 57억 3,300만원을 차지하는 만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5%인 45억 9,400만원이 증가한 631억 3,800만원의 규모이나 고유목적사업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을 위한 39억 9,500만원의 채무부담사업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가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경영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용입니다.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까지 11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개의 기금에 총 71억 6,600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의 연쇄성과 저금리 등으로 당초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적은 기금은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7%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25.45%로 여전히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서울사무소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이 필요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주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도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물건비,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군정추진에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분야별로 안분,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의 연계성 등 보다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181억 8,984만 3천원이 증가한 3,505억 4,314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5억 9,509만 6천원이 증가한 2,874억 51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9,474만 7천원이 증가한 631억 3,80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505억 4,314만 2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92억 7,484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2억 574만 7천원이 증가한 656억 39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1억 4,386만 1천원이 증가한 996억 6,586만 1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90억원이며, 보조금은 53억 4,023만 5천원이 증가한 1,269억 9,85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35억 9,509만 6천원이 증가한 총 2,874억 514만 1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원이 증가한 238억 9,03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1억 4,386만 1천원이 증가한 996억 6,5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90억원이며 보조금은 43억 5,123만 5천원이 증가한 1,055억 7,41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5억 9,474만 7천원이 증가한 총 631억 3,800만 1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36억 574만 7천원이 증가한 417억 1,3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9억 8,900만원이 증가된 214억 2,43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7쪽까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원이 증가한 238억 9,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6억원이 증가한 184억 8,1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62억 9,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등 7개 사업에  14억 9,979만 6천원, 분권교부세 3억 5,206만 5천원 등 총 81억 4,386만 1천원이 증가한 996억 6,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3억원과 용대~용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등 5억원이 증가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한 43억 5,123만 5천원이 증가한 1,055억 7,4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36억 4,990만 1천원이 증가한 758억 7,1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5개 사업에 8억 219만 1천원이 증가한 332억 8,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는 여행 바우처 사업 등 3개 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 사업에 230만원을, 공업경제과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60만원을, 농정과는 토양개량제보조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6,59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산림축산과는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 등 4개 사업에 4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배수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198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하천 환경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5천원을,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보급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전염병 표본 감시 등 2개사업에 1,710만 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행정과 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에 1억 3,750만원과 건설교통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5억원,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29억 1,8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은 9억 5,574만 6천원이 증가한 총 81억 6,4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3,482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정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산림축산과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에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 5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는 결행예방사업 등 4개 사업에 1,14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7억 133만 4천원이 증가한 297억 2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6개 사업에 3억 3,37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여행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9,230만원을 종합민원과는 도로명 주소 고지사업에 550만원을, 공업경제과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4,683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 3,04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는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 등 5개 사업에 2억 7,7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3개 사업에 3,642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산업개발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820만원을, 재난안전과는 하천환경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육성 사업에 1,125만원을, 보건소는 결핵예방사업 등 4개 사업에 343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는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12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6억 6,14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8만 3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22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지원 자산취득비로 응접탁자 및 소파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직원용 다기능사무기기가 노후화되어 이에 따른 사무기기 2대 대체구입비 130만원씩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액 49억 9,483만 4천원에서 이번에 4억 1,963만 9천원이 증액된 54억 1,447만 3천원입니다.
  126페이지 군정종합기획평가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례동요 CD 제작 보급을 과목 정정해서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군정종합 기획평가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에듀케어 제2지구 조성사업으로 동요테마교실 신축사업을 에듀케어 2지구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 5천만원이 되겠는데, 기존 동요테마교실 신축사업은 청소년수련원 및 휴양림 기본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에 필요한 토지수용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수행이 불가해서 몇몇 시행이 가능한 휴양림 내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군정종합평가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동요에듀케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 전래동요 CD 제작 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동요에듀케어 지원사업으로 과목 및 부기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음파진동기를 5백만원씩 2대를 구입하고 치유음악 CD 2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여비입니다. 1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117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서울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침대 및 침구류 구입이 있습니다. 인원 증가분인데요, 그것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예산편성운영 포상금입니다. 정부예산확보 우수부서 시상인데 이것은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시책이 성과가 있을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자치법규 추록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소 및 팀장, 주무관 및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작이 필요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통계DB 인력 및 검증요원 인부임입니다. 급여비 43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4대보험료 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비비 관리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39억 4,213만 6천원인데 이번에 43억 9,641만 9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실장님 자치법규 추록대가 이번에 1,1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법규집을 추록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게 우리가 개정되면 홈페이지에 개정해서 올리는데요, 실과소 읍면별로 자치법규집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비치된 것이 모두 명칭이 변경돼서 이번에 개정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손수종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혀 사용도 안 하는데 자꾸 이것을 해야 하나, 자치법규는 사실 홈페이지를 클릭만 한번 하면 전국 것이 다 뜨는데 굳이 보지도 않고 이용도 안 하는 것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추록하는데 인건비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야 하나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법적으로 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을 손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그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비치하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자치법규집 비치 근거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680억 5,312만 1천원보다 22억 1,197만 7천원이 증액된 702억 6,509만 8천원으로서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비에 사무관리비 음성 서비스 추진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인터넷 뉴스시대를 맞아서 국내외 정보뉴스를 노인 분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3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국비가 4백만원 증액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비로 과 사무용품 홍보자료 제작비로 순수 국비가 4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으로 국ㆍ도비가 증액된 2억 5,2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2개 사업 외에 4개 신규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사업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 서비스 사업, 장애인 노인을 돌보미 서비스 사업, 꿈나무 아동문화 정서발달 서비스 사업, 장애인보조기구 렌털 서비스 사업 해서 4개 사업이 신규로 국ㆍ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보훈업무추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727명에 대한 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 증액된 부분 1억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지원 노인대학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 운영 부족분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원생이 지난해까지 645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96명이 증원돼서 341명이 증가된 부족분 중식비하고 기타경비 부족분 42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자율활동 지원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된 증감사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국ㆍ도비가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사업의 모니터링 사업이 국ㆍ도비가 증액돼서 군비 포함해서 6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실버공익사업 활동운영비 부족분 4,05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소요액이 1억 1,556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고 부족분 4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부족분 4,205만 8천원을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총 2억 3,492만원이 부족했는데, 그중에서 4,200만원만 이번에 1회 추경에 하고 부족분 1억 9,200만원은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4,139만 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직원 16명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과 호봉 상승분 3,200만원과 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 911만 2천원을 포함해서 4,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방역소독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400개소에 대한 소독 1회분 2만원씩 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개보수사업비 3개소 대소 성본4리, 삼성 용성2리, 음성 신천7리 개보수사업비 3개소에 5,200만원을 증액했고, 신축사업비 2개소에 감곡 상평1리, 금왕 행제1리, 2군데 7천만원씩 해서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민간자본보조에 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군비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국비보조금을 3천만원을 누락시켜서 작년도에 이어서 국비를 6억 4,622만 6천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6억 1,622만 2천원으로 착오 명기가 돼서 3천만원이 순셰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액 부족분 3천만원을 군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집행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증액으로 해서 1억 3,799만 2천원이고, 경로당 39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업무추진여비로 직원 1명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시설비로 여성회관 리모델링비 1억 6,553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회관이 1993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18년이 경과돼서 노후로 재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돌 붙임과 식당탁자 구입, 식당 내부 도색, 현관 계단 보수, 화장실 보수 등 1억 6,5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여성인턴인부임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도 같이 감액된 것으로 여성인턴이 당초에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해서 1,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여성인턴 활동지원비도 도비사업이 감액돼서 군비 포함해서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민간위탁금 9,36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이 감액이 됐고, 감액된 부분은 그동안은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을 하반기에는 음성군에서 받아야 할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9,37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983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9,700만원을 증액했고, 시간제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를 감액했는데 이것이 통합돼서 상단에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사업이 통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사업비는 840만 8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총액은 983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에 사무관리비로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역사 만화책 구입지원사업비로 250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성군에 다문화 가정이 57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 250세대를 위해서 한국역사를 알리기 위한 만화책을 주는 것으로 음성경찰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 업무추진여비는 신규부서로 해서 이것은 4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에 6가족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사업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음성경찰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업무추진여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비로 이게 광특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로 대체해서 군비 9백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음성 청소년공부방, 삼성공부방, 감곡 공부방 3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천만원씩 3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군비로 2,1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부족분 9백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관리비로 해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75만 8천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사업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군비 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국ㆍ도비가 증액된 2,287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소에 있는 대소 지역아동센터, 삼성에 있는 삼성 지역아동센터 2군데에 대한 국ㆍ도비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회복지보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육정책지원 관리사업에 아동보육업무 추진여비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7,978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국ㆍ도비 감액에 따라 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회추경에 감액된 사항으로 추후에 저희 음성군에서 재정 수요가 증액되면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놀이터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음성군의 어린이집 총 53개소 중에서 50인 이상 정원이 있는 어린이집이 총 26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시설에 대한 규제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제12조가 강화돼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별, 정원별로 50인에서 80인 미만은 400만원, 80~100명 미만은 500만원, 100~150명 미만은 600만원, 이렇게 해서 정원 규모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 사회복지보조 교재교구비입니다. 교재교구비는 국ㆍ도비 증액이 1,723만 8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아래 하단에 차량운영비는 국ㆍ도비가 감액이 돼서 8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조금은 총 911만 4천원이 순수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지원 자활장애인 업무추진여비는 예산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으로 해서 이것은 국ㆍ도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예산이 감액돼서 군비도 같이 감액해서 6,816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가 증액이 돼서 군비 포함해서 2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로 이것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군비가 3,330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150만원이 증액돼서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5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사용자에 대한 관리자의 D/B 구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지적장애인시설 신축비로 5,01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꽃동네 심신장애시설이 ㎡당 건축비가 증액돼서 순수한 군비 부담 없이 국ㆍ도비가 5천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 하단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꽃동네 심신장애인 중증장애인 시설로 해서 장애인 특장버스 1대 구입비 2억 1,140만원입니다. 이것도 순수 국ㆍ도비가 증액된 부분으로서 2가지가 포함된 2억 6,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 지급 부족분 이것은 부족분 전액이 확보됐는데 국ㆍ도비가 증액된 군비 포함해서 7억 2,932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국비가 1,6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사업 확대, 취업기회 확대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꽃동네 부랑인시설 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물가인상분 반영으로 순수한 국ㆍ도비로서 3,829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승합차 1대 구입비로 국ㆍ도비, 군비 포함해서 15만 6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138페이지에 보면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운영비를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에 4천만원을 확보하셨다는 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당초에 왜 다 못 세우신 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7,500만원을 세울 계획이었는데요. 도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로 7,500만원을 대체사업비로 내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자체 군비로 해서 4천만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대체사업은 어떤 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도의원님 2분이 3,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군비 부담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도의 추경예산에 내려올 것 같은데요, 도의 추경이 5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오면 다시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당초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엉뚱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체사업으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고 실상 이게 어떤 개인의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다는 취지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도의원님들이 7,500만원의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은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손달섭 위원  군에서 필요한 것으로 신청해서 대체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사업은 아직 뭔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러니까 2분이 7,500만원을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시고 1회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비를 줄여서 엉뚱한 사업을 해야 하고, 다음은 140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가 있는데 사실 신축사업이 이번에 2개만 되는 이유는 뭐지요? 먼젓번에 본예산에서 못 세워줘서 못해 준 부분은 왜 안 되고, 감곡 상평하고 금왕 행제1리만 해주는 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그 읍면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온 사항 중에서도 저희 군에서 현지를 가서 실제로 꼭 필요한 곳 이것은 다시 신축을 해야 하겠다는 곳을 조사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그때 설명할 때 추경에 순서에 의해서 확보를 해 준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고 상평리하고 행제1리가 됐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세울 수…….
손달섭 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 못 세우면 공히 똑같이 해 주지 말든지 이것을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게 선심성으로밖에 안 비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를 가서 그래도 빨리해 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으냐 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물론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어떻든 간에 모든 행정을 공평하게 남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게 이런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게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런 것도 보면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예산이나 이런 데서 확보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더군다나 자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주민들 의사하고는 별개의 사업만 추진하니까 사실상 우리 음성군의 행정이 올바로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산은 전체적으로 안배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제가 알기에는 아마 2~3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금방 건의가 돼서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위탁을 주면서 어차피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인가요? 다문화가족 모국 친정 방문 민간경상보조로 6가족을 한다고 한 거죠? 한가족에 330만원씩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한가족에 2명씩입니다.
손달섭 위원  2명으로 보고 33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3사람이 있고 4사람이 있는 가족은 반씩 나눠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한가정에 부부만 가는 거죠.
손달섭 위원  부부만, 애들은 안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방송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개 다 보내주는데 이게 두 사람만 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원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 다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자녀가 둘, 그러면 자녀가 셋이 있으면 한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가게 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6가족입니다.
손달섭 위원  4인 가족이다, 14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놀이터 보수에 맨 밑에 150명 이상인데 어떻게 150명 이상은 1천만원이 넘는데 여기는 8백만원 밖에 안 해주는 건지요? 그 위에 보면 100~150명까지는 1천만원을 해줬는데 여기는 150명 이상인데 8백만원 밖에 안 해주는가 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지금 아래에서 두 번째는 국공립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100~150명, 또 150인 이상 이것은 민간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더 의문이 가는 게 100~150인이 민간이나 국립이나 왜 차별을 둡니까? 1천만원이면 똑같이 1천만원을 해줘야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원을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공립하고 차등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국공립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주니까 1천만원을 주고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6백만원 밖에 안주면 형평에 어긋나지요? 무슨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주는 균형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고려해 보실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 경로당 방역소독사업, 이것은 1회로 해서 경로당 별로 2만원×400개소 해서 8백만원을 세웠는데, 이 시기를 언제로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름철 오기 전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문제는 여름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로당 쓰는 데가 없어요. 겨울 시작 전에 한다든가 해서 벌레 기생하는 것을 예방해야지, 여름철에는 가보시면 400개소 중에 불과 100개소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을 효과성 있게 하시려면 시기를 잘 좀 조정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148페이지 손달섭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실외 놀이터 보수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게 150명 이상이 3개소에 8백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100명에서 150명까지는 1천만원씩 해서 하고 150명 이상은 8백만원씩 3개소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같고요, 그것은 다시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놀이터시설이 우리 음성군에 전체가 50인 이상이 53개 시설인데, 기존에 시설이 보완되었거나 다 됐는데 실외 놀이터 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기준대로 법적으로 다 설치된 데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 부분도 저희가 했는데 일단 자기 자담으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 부분은 놀이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더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법적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놀이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기준을 맞춘 데는 다른 것으로 주면 목적이 다른 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받아야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기준에 맞게 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현재 오래 되고 노후화된 데부터 조사하고 신청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지만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손수종 위원  여기에 보면 보충 참고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게 설치 완료가 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몇 개의 시설이 기준에 맞춰 빨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형평을 감안해서 일단 다른 사업비에는 쓸 수가 없고 어린이 놀이터에 보강하는 것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이 목적하고는 안 맞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다른 것으로 근거해서 넣는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타시군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괴산군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산을 감안해서 적게 주려고 차등을 뒀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50명 이상은 8백만원이고, 100명에서 150명까지는 1천만원이고, 그것도 나중에 원장님들의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형평에 맞게 잘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적기준이 맞는다면 여기에 지원근거를 이것 말고 다른 거라도 넣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에 설치된 데를 해주려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건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13억 6,283만 2천원이 증가한 498억 1,9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희생자 지원 인부임이 73만 3천원이 부족해서 그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해서 인부임 7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밀문서 관리 이중금고 구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협력추진으로 광복회원 시상품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로 공무원 임대주택 유지관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영광빌라와 청솔아파트를 구입해서 했는데 이중창하고 화장실, 방충망 등을 교체해야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로 5,7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시설이용자만 지원하던 것을 시설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양육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제빙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운영으로 청사관리 도난방지용 CCTV 설치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부족분 16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로 공무원 교육 위탁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비 인명오류분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보호용 도시공원, 놀이터 CCTV 회선사용료로 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용 도시공원, 놀이터 CCTV 구축비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광특이 50%, 군비 50%인데, 음성읍이 6대, 금왕읍이 5대 해서 9개소에 11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보조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풀보조금 7억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9,9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ㆍ교육 지원에 1억 4,400만원으로 보육기관 보조금 9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조업무 지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1,7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에 있다가 군청 옆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PC, 책상, 의자,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해서 1,7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고용 법정경비 퇴직금 부족금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잔액 1만 3천원, 코디운영사업 10만 3천원에서 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잔액 124만 3천원, 봉사활동 지원사업 21만원, 학교급식지원사업 1,451만 8천원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2010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도비이자 1만 1천원,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이자 4천원 해서 과오납금 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행정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교육기관보조금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기관 보조금을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줬더니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석중  먼저 조례를 3.5%에서 5%로 했습니다. 지금 2011년도 군세가 492억원인데 5%로 하면 24억 6천만원까지 계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9억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줬더니 돈을 더 달라, 그렇죠?
○행정과장 김석중  5% 꽉 채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젓번에 3.5%보다 많은 거죠.
손달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만한 곳이 각 읍면 공히 여러 곳이 있어요. 그것도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편성한다니까, 이것은 음성군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읍면에 하수도 뚜껑이 깨졌는데 돈을 채워주지 않아서 없어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똑 부러지면 다 보상해야 하지 않아요? 어느 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것을 군청에서 어떤 식으로 따지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김석중  저희 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50만원, 1백만원 짜리를 못하고 군 재정 형편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군 재정도 저희 군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사업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풀 보조금 7억을 지금 계상했는데 금왕에 반도체고등학교가 다른 음성고등학교나 매괴고등학교는 다목적교실 강당이 있는데 반도체고등학교가 제일 나중에 신축해서 다목적 강당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12억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고, 그것을 빼고서 1천만원 1,500만원, 학교별로 나눠보면 그런데, 학교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손달섭 위원  사실 학교별로 달라고 하는 것을 풀로 묶어서 나눠준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선심성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바로 못 잡아주면 의원이 있으나 마나고, 의회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한두 건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있어서 해주는 것인지 당초에 조례 심사를 할 때에도 이것을 올리면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했어요. 범위가 뭐예요?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해달라고 거 아니에요? 예산 범위가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저희도 손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주민숙원사업도 군에서 못하고 행정과에서 몇 백만원 짜리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교육환경도 너무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169페이지 문화공보과 제1회 추경예산은 18억 896만 1천원이 증액된 106억 9,0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음성군청 사진 DB 유지보수비 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홍보 시설비에 전광판 이전 및 철거공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사찰 보존 정비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타사 전통사찰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1억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운곡서원 보수 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국내여비로 문화예술 관련 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제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문화학교 지원비를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음성문화원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음성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분권교부세가 17.6%에서 35%로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 예산액 변동없이 조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예총의 5개 문화예술행사 운영비로 도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품바축제는 예산 변동 없이 도비 지원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향교 기로연 재연에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설성문화제 30주년 기념행사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조성시설비로 감곡야외공연장 바닥정비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홍보비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도서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3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관광시책 추진으로 국내여비 문화관광 업무추진 여비로 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연구용역비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무극 전적지 운영경비에 지하수 수수료 부족분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에 유선방송 시청료 15만 3천원과 무극전적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기문 생가 기념관에 냉장고, 냉온수기 구입비 75만원을, 감우재 전적기념관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문화해설사 활동비를 조정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로 기금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비로 단체나 저소득층 주민이 여행 시 1인당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우재 전승기념관 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로 전쟁 음식체험, 6·25 전쟁체험사업에 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감우재 전승 기념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포토존설치비 국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확충에 실업팀 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헬스용품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수 육성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8,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 포함 691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기금 포함 345만 6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체육대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각종 체육행사 홍보현수막 및 전국대회 및 각종 행사 특근자 급식비 31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반기문마라톤대회 운영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28회 공무원체육대회에 2천만원과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를 비롯하여 6개 항목에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감곡 야외공연장 주변정비 인부임 2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감곡 야외공연장 시설장비유지비와 체육시설 난방유류비 부족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확충 및 보수로 시설비에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비 2,500만원, 음성군 문화체육시설 정비 보수는 체육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은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체육공원 시설비로 삼성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건설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제외한 6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극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지원으로 기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비 2011년도 사업비 기금, 도비 포함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예산도 제일 많이 늘어나고 일거리도 가장 많은 것 같네요. 문화공보과장님, 1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미타사 전통사찰 주변 정비사업인데 내용은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미타사 뒤에 옹벽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돌로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을 1억 6천만원을 세웠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미타사 전통사찰은 도비가 2억이고, 저희 군비 1억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미타사에 신규로 3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꼭 해줘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것은 도에서 2억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1억을 부담해주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아무리 도에서 내려와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을 해줘야 할 거냐 안 해줘야 할 거냐 판단해서 사업을 올렸어야지, 도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것은 어쨌든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누락해 놓고 추경사업에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사업이 자꾸 빠지고 되고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도비가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75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두 업체에서 접수된 상태인데요. 타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하다가 금년도에 저희 과로 오는 바람에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그래서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필요한한 사업을 못하고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편성 자체부터 심사하게 한다는 법이 국회에 상정 중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짚어보겠지만 이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결과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여기서 입씨름하고 결국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이런 업무라서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자꾸 감정적인 얘기로 밖에 안 비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후배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워야 하는 형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공무원을 할 때 하고 또 의원이 돼서 나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퇴임하고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을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군정을 발전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꾸짖는다,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성 군정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손달섭 위원  또 하나는 17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민간보상금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민간보상금을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에 8,8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건데, 예술단원은 뭐고, 운동부 등의 보상금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권순갑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상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만 8,800만원을 지원하는 거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했다가 다시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리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되는데요…….
손달섭 위원  그러면 관리선수라고 하면 종목이 뭐 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본예산에 5,300만원이 섰는데 거기서 작년도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4종목에만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11개 종목이 있는데, 그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11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초중고 우수선수 지원비가 여기서 같이 나갑니다. 1,400만원이 여기서 나가는 거고요.
손달섭 위원  11개 종목은 먼젓번에 지원을 못 해주고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해 주겠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300만원은 4종목만 해주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4종목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11개 종목은 뭔데 금액이 작네요. 5,300만원에 비해서 8,800만원이면…….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 중에서 여기 와서 실업팀으로 등록을 안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비용,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운동장 개보수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금이나 도비가 와서 군비를 우리가 3억 6천만원을 대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도에 개보수 사업이 진행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확정되면 바로 보수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하고 노후전기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방송장비나 기계설비를 다 바꿔줘야 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것만 할 거고요.
손달섭 위원  운동장 자체 보수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내년도에 할 겁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가 설성문화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거기를 보수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금년도에는 기계나 전기, 설비 쪽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175페이지요,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통동저수지 관광조성사업 기본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기업체 둘이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통동저수지에 군유지가 이렇게 있다, 여기는 뭐 뭐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기본으로 입찰을 제의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출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왜…….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일단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할 거고요, 공모를 해서 지금 들어온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용역을 거쳐야만 나중에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먼젓번에 대진서도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을 갖다 주잖아요? 맹동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다 낼 사람은 다 내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대안을 한번 보고서…….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러니까 일단 절차를 거치고 나서 공모를 해야지…….
손수종 위원  기본용역을 해서 설계나 타당성이나 이런 관계를 내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군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체가 자기 돈 들여서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8백억씩 450억씩 5백억씩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깟 2억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보기에는 손수종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제안서를 내는 것처럼 제안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제안을 받아본 다음에 용역을 줘도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손수종 위원  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라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시방서만 잘 검토해서 주면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해 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돈만 많이 준다고 3억, 2억을 준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것은 2억도 상당히 적은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국가산업에 대한 표준품의서에 보면 20만 평을 기준으로 하면 2억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돈을 적게 들이고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예산 심사할 것도 없어요. 규정대로 해서 표준품의서대로 한다면 이것을 왜 합니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고 품의서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래도 이게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손수종 위원  과장님, 지금 보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문화공보과는 입만 열었다 하면 용역비가 전부 억 억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3천만원, 5천만원인데 유독 문화공보과는 억 억합니다. 여기 와서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니, 면적이 1만 평하고 몇백만 평하고 차이가 납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참 옛날에 삼형제저수지 할 때 그렇게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도 용역 줬던 게 다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음성군의 의도가 담긴 용역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도 우리 의도대로 끌고나갈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없이 그 사람들의 제안을 무턱대고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뜻을 담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제안 공모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수종 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런 제안서를 받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제출해 보라고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받을 때에는…….
남궁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애초에 우리가 8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그쪽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라고 해서 미리 우리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주는 거는 누군 못 줍니까? 나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돈 많으면 막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2억, 3억 하니까 우리 손 위원님 얘기가 5천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천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길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런 길을 찾아보지 않고 2억이 적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서로 말씨름할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런 길은 찾아보지 않고 2억이 적다고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말싸움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3천만원 가지고 하니까 안되더라, 5천만원 가져야 한다, 1억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2억은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손수종 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가 2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몇개소 어디를 개보수하는 사항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음성, 금왕, 감곡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수할 것이고, 신규로 2개소를 할 것입니다. 반기문 기념관하고 수레의산 2개소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광판 이전 및 철거 공사비가 7천만원이 섰는데 도로 개설이나 지침에 의해서 철거를 하시나요, 철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것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 7월 6일까지 제한 기간이 되어 있어요. 도로변에서도 5백미터 이내는 이것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옮겨야 하고 그런 형편이라 이것을 예산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원남하고 감곡 2군데밖에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음성 들어오는데 원남에 4차선하고 감곡에 2군데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왕 오선사거리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먼저 도로공사 때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을 당초에 8억을 세웠는데 6억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6억 5천만원을 왜 삭감했고, 나머지 1억 5천만원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감이 되면 국비 확보를 못 했다든지, 그 1억 5천만원을 뭐 하려고 남기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1억 5천만원은 용역비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1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이고요, 나머지 체육관 부분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ㆍ도비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금년도에 그냥 예산만 세웠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국ㆍ도비 지원 같은 것도 잘 좀 판단해 보시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한 감이 들고, 내년도에 다시 이 돈을 투자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국ㆍ도비 들어오면 우리 군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1억 5천만원 나온 것이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과연…….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용역비가 100%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1억 5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들어갈지 용역을 줘봐야 하는데, 그때 가서 최소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전광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원남 쪽에 있는 것은 이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감곡 쪽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감곡 것은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철거비용 7,5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그런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뜯어가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에서 나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막 뜯어가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철거해야 할 입장인데…….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하나는 이전이고, 감곡 것은 철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고요, 반기문마라톤대회는 5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더 달라고 안 하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반기문마라톤 끝나고 나서 공연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낮에는 공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설성문화제 30주년 행사로 옮겼습니다.
남궁유 위원  깎으면 5천만원씩 깎고, 늘리면 1억씩 늘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 이전이 도로에서 500미터라고 했는데 광고판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도로변에 있는 광고판도 철거를 해야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법 시행이 올해 꼭 3년이 되는데요, 가로형 간판이 허가기간이 7월 이 3년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철거나 이전을 해야 합니다.
조천희 위원  간판을 말씀하시니까, 대소나 금왕 같은 데는 연립간판을 쭉 도로변에 해놓은 데가 있죠?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광판 이전 관계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전 관계 때문에 그것을 아시나 해서, 고속도로 변에 철탑으로 해서 하는 것도 철거대상이 된다고 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될 텐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법에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해당부서 과장님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아까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우수 관리선수에 대해서 먼저 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수차례 얘기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관리선수 지원한 것을 죽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잘하시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음성군에 보탬이 되게 선수들 관리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전례를 보면 이게 도대체가 돈을 관리선수한테 준 것인지, 팀에 보태줬는지, 선수한테 줬는지 구분이 없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2008년도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육상선수들 충청대학 같은데 일괄적으로 6백만원씩 줘서 한 사람이 통장관리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묵인해서 선수는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감독은 준다고 속이고 30만원 준다고 해요. 음성군에서 주는 것인지 모르고, 음성군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또 항간에 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 정말로 음성에 살고 음성에 직장이 있고 당연히 음성군 선수로 뛰어야 할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선수입니까? 어떻게 3~4백만원씩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음성궁도회에 명궁도 있어요. 그 사람이 5단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궁도가 실적이 안 올라요. 그 사람도 관리선수로 책정해서 다만 1백만 원을 줘야 할 게 아니냐, 정구선수, 씨름선수는 지역에서 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주는데 관리선수 목적과 그것과는 다르죠? 음성군에 직장을 가지고 거주하고 수년간 있던 사람은 관리선수가 아닙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을 음성군에 주소를 옮겨놓고 뛸 수 있는 사람이 관리선수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이한철 위원  도 체육회에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도 체육회부터 썩었다,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하면 충북도민이 한마당 잔치인데, 모든 마음을 버리고 충청북도가 화합하는 체육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충청북도 부정선수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시군이 다 그래요. 돈 주고 사다가 부정선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관리선수라고 했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많고 정말로 잘 써야겠다, 형평에 맞게 각 종목별로 관리선수를 써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궁도 같은 경우에는 왜 뺐어요? 음성에 효자종목이었어요. 단체 1등하고 개인 1등해서 선수상도 받은 것이 궁도인데 여기에 궁도는 전혀 없고 만만한 데만 하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관리선수라서 정말로 음성에서 뛰어달라고 관리선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파고들면 종목연합회에서 그걸 받아서 연합회 기금으로 씁니다. 형식적으로 앞앞에 주는 것으로 해놓고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관리선수라고 해서 정말로 체육인들이 불신이 안 갖고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신대로 오해를 안 받을 정도로 잘해야 합니다. 지목을 하나 하나 하면 정구선수 병석이 같은 애들은 2010년도에 3백만원을 줬더라고요. 생극중학교 교사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다른 데 갈 것도 아니에요. 인사이동도 없을 테고, 음성이 집이고,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에서 나왔고, 이런 사람은 그냥 해도 된다고, 개인을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만 각 종목에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과장님과 체육 관련 단체 체육회 임원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잘 좀 하세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이한철 위원  많이 좋아진 것이지,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방금 말씀하신 이한철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맹동저수지 용역비 같은 것도 삼성저수지 개발한다고 용역비를 낭비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니까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5억 2,237만원보다 362만원이 증가한 25억 2,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LED등 조명 교체공사 비용 편성 등이 있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반영 및 집행잔액 등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분에서 186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방세정 업무추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241만 8천원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5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쪽 상단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사업 부담금으로 기정예산 1,625만 6천원에서 군비 812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8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 관용차량 운영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단말기 구입으로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RFID 물품관리리더기 응용 S/W 구입에 1,2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 펜코일 유니트 교체공사는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공업경제과에 국ㆍ도비 사업이 있어서 국ㆍ도비로 대체해서 저희 군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청사 도색공사 집행잔액 1,485만원을 삭감하고,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에 따른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실 확장 공사비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송동주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환경위생과장고창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