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24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 30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장으로는 연장자이시고, 경륜이 많으시고, 초대 의장으로 역임하신 안병일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의원 간담회에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고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대로 실천이 돼야 앞으로 의사진행에 혼선이 오지 않고 모든 일이 원활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으면 하고 제안 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제120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의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수  여러분들이 간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선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 여러분께 음성군 재정을 총괄 조정하는 실무자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음성군 재정은 지난 2000년도를 기준으로 비약적인 규모로 증가하여 전년도말 음성군 최초로 2천억 대 재정 규모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의회와 군민들이 저희 공무원을 믿고 따른 행정 집행력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대 의회에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합심하여 더욱 견실한 음성군 재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628억 4,100만원에서 275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04억 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17억 1,400만원에서 24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5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당초예산 42억 3,500만원에서 127억 1,600만원이 증가한 169억 5,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은 당초예산 514억 7,500만원에서 94억 4,200만원이 증가한 609억 1,7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당초예산 39억 4,3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이 증가한 42억 8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5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3천만원,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 3억 1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12억 등 총25억 9,300만원이 증가한 25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주요내역으로는 총 10억 2백만원이 감소한 12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억 5천만원, 무극전적관광지 전쟁기념관사업 1억 5천만원, 향토지적 재산발굴사업 1억원,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 1억 1,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억 4천만원 등이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이며, 문화마을조성사업 23억 6,200만원과 정주권개발사업 11억 8,100만원 등 총 35억 4,400만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재원을 세입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투자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16억 5,1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국고대여장학금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2억 2천만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5억 1백만원, 서고 및 창고 신축 사업은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4억 4천만원이며 기타 법정경비와 일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총 124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0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억 8,500만원, 금왕공설운동장 이전사업 3억 3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4억 4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 4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6천만원, 상수도 사업소 인건비 등 법정경비 5억 4,600만원, 상수도사업소 이전설치사업 1억 5백만원, 간이 급수시설 개량사업 23개소 6억 7,200만원, 도시계획사업 23억 3,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억 5,300만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5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극전적전쟁기념관 신축사업 6억원,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2억원, 비가림 재배시설 1억2,300만원, 조림사업 2억 9,8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3억 3,8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1억 2,900만원, 농지사업관련 용수로 배수로 사업에 2억 1,1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9억원, 소하천 유지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 1억 5천만원, 수리~후미간 군도포장사업 2억원, 상노리 건널목 연결도로 2억 5천만원, 청룡~대풍간 군도포장사업 2억원, 성미~서원간 군도포장사업 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 분야에는 총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군회관 증축 공사 1억원,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 1억원, 음성 소방파출소 부대사업비 3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11억 2,700만원에서 35억 4,600만원이 증액된 446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내역으로는,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1억 2천만원에서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4억 9,300만원과 예비비 1억 1천만원을 조정하여 금왕산업단지 지방채상환 및 산업단지 홍보비 등으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1억 9,900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82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이며, 세출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6,500만원 이며, 기타 광역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4,5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증액된 3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400만원, 잡수입 2,400만원 등이며, 세출은 2001년도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4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8,600만원에서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6,100만원, 과년도 수입 4,4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2억 8,200만원과 예비비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1,600만원에서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6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0억 8,900만원,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과년도수입 등에서 8,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으로 11억 1,80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3,3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으로 3천만원과 일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101억 8,100만원에서 1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하수관거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양여금 확정에 따라 35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1억 8백만원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 등은 내시자료에 의거 13억 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4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오염하천정화사업, 위탁수수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도 내시자료에 의거 일부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53페이지 2002년도 의회 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에 보면 통신시설 설비공사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 통신설비 전화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선이 노후가 되어서 통화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의회사무실, 의장실해서 선을 전부 교체하고 전화기를 전부 교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승  고속복사기 대체 취득은…….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고속복사기가 의사과에 비치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 복사량이 많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대체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승인은 된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예.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5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에 대학유치추진위원회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어느 쪽으로 구성이 되었는가를 알려주시고요, 일단 이분들이 대학유치가 주목적이겠지만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유치는 음성군에 대학이 유치되어야 지역 문제도 살아나고 학생들이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사항이 음성군에 가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민선3기를 맞이해서 대학유치에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음성군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대학유치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음성군에 대학이 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석보상, 한번 보상을 해줘서 음성군에 관심 있게 대학을 유치, 관심 있는 표현을 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24억 6,629만 7천원, 도비 잔액이 5억 3,495만 7천원, 이쪽에 국고의 지출이 24억 7,054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잔액이 세입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뭔가를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2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4억 4,600만원인데 여기서는 24억 4천만원인데 약 4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위원 윤병승  국고는 약 400이 나고, 도비는 약 2,400이 나는데 그 사유가 뭔가를….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거는 차이 나는 건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각 과의 정산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되는 것과 반은 납부서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깐 몇 백만원 차이 나는 건 어디에서 차이 나는 건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면 2001년도 세입결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세입결산은 맞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도에서 납부서가 발부된 거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 보니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66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보면은 폭설피해지원사업이 18억 4,800만원하고, 국비·도비가 71페이지 폭설피해지원사업은 한 3억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요, 지금 도비나 국비를 몇 억을 얻어 오기가 굉장히 힘들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담당과장님이 그래서 참여를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폭설피해가 전년도 1월 7일날 피해가 와 가지고서는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서는 농가에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요, 그걸 복구를 해야지 복구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인삼 특히 인삼시설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복구를 포기해 가지고 하우스가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니깐, 다시 또 복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빚을 지게 되니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인삼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하게 되면은 자재를 산 근거가 있어야지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조사했을 때는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복구한 거는 가지고 있는 것, 헌자재 가지고서 일부 복구가 된 곳이 많이 있었고요, 자재를 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는 또 시기가 돼서 복구를 해 가지고 인삼을 더 키워야 되는데 한 3년, 4년생 된 거는 거의 다 인삼을 다시 캐 가지고서는 복구가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축사 같은 경우나 표고재배시설 같은 경우도 복구를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복구를 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다가 7,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회단체의 내역을 말씀을 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국적인 편성지침을 보시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시군별로 얼마씩 주라는 전국적으로 통일 시켜 줬었고요, 임의 보조는 시군 당 1억 7,300만원 기준으로 줬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닌 사회단체에서 별다른 군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할 사항이 사회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사항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는 풀(PooL)로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보조단체에서 보조를 줄 수 있는 1억 7,300만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액에 맞춰서 연간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잘 반노병  읍·면 예산에 대해서 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 예산을 세운걸 보면 단위별로 몇 천원까지 상세히 기재를 해 놓으셨고 이렇게 예산을 펴 놓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세밀하게 예산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금 읍면 단위를 빼놓고 각 면은 인구를 따지지 않고 작은 민원 해결하는데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어떤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예산 편성상 편의 위주로 5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각 면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인구를 따지든가 어떤 지역에 현안문제를 따지더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차이가 날 텐데 작은 민원 사업으로 5천만원씩 획일적으로 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읍면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읍면장들이 건의하는 게 상당히 구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어디 뭐를 긴급히 보수하겠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깨져서 덮어야겠다, 긴급히 사고를 대비한 뭐를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예산에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나 위원님들이 재량으로 긴급히 어디 할 사항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수시로 길이 무너졌다, 깨졌다 할 때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 발생 되었을 때 해결하라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작은데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면 남을 리가 없고 반납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면으로 배정 된 거는 다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 정지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세밀한 데까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지역이 넓고 그 지역에 현안 문제가 많은 데는 좀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배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각 읍면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등기우편 요금이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 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지서 발부나 이런 거는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받지 못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전부 전환하다 보니까 각 면에 그런 운영비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군 재무과에도 그거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었고 각 읍면이 공히 등기 우편으로 붙여야만 음성에 지방세에 노력이 되겠다, 그런 분야별로다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지금 3개 읍면에 책, 걸상 교환하는 걸 제시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못쓸 정도로 망가졌는지, 꼭 바꿔야 될 필요성, 또 한 가지는 단가가 일관성이 없어요, 단가가 의자 하나에 13만원으로 계산한 데도 있고 20만원을 계산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읍면을 가보시면 책상, 의자가 상당히 노후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팔걸이의자가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회의를 한다면 접는 의자를 놓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읍면장들이 많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럴 때 그것을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읍면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해줍니다. 일괄로 각 읍면에 동일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읍면의 사항에 따라서 의자와 책상을 구입해 줍니다.
  그리고 아마 회계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각 읍면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임출납원이 각 읍면별로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로 계상을 해서 줬습니다마는 각 읍면 공이 그렇다면 일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한 두 군데를 별도로 군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도자금으로 우리가 해주니까 읍면별로 그것도 그 사항에 따라서 몇 개 면에 있으면 그 분야별로 계상을 해줍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책상, 의자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답변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77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주신 이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군정홍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할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라든가 인터넷 저는 거의 여기서 예산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군청에 홈페이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대로변에 입간판을 해가지고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에 편성했으면 검색하는 것이 군청 사이트하고 감곡면 사이트를 잘 들어갑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빼면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군정 홍보를 위해서라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우리 관내만이라도 요소요소에 대로변에 세워 놓는다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 특산물이라든가 지역현황, 관광명소를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93페이지에 직장 씨름팀 급여 및 훈련비 부족액이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억 2,150만원에서 4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예술회관건립 위치는 현재 당초 8군데에서 축소하여 현재 2군데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된 사항은 아니지만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씨름선수 인건비 훈련비 부족은 씨름선수가 당초 씨름선수 교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관리 선수 등록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증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106페이지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조금 관계에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데요.
  급식소 증축이라든지 급식소 보수 같은 거는 계산에 의해서 하겠지만 다목적광장 신축 3천만원씩 세운 데하고 5천만원씩 세운 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건 규모가 달라서 지원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 삼성 같은 데는 7천만원이 자담해서 확보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만 되면 그 공사를 마칠 수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책정을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삼성초등학교 강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 위치를 하면서 지역에 다목적 강당이거든요.
  그래서 부대시설을 못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학교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자금이 모자라서 보충을 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조금 뭔가 생각을 고려를 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106페이지 지금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국공립에 대해서 된 것 같은데 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은 5천만원 세운 거를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관련 지원법에 보면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만 지원을 해주고 사립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왕에 질의 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초등학교 같은 데는 야외 화장실 신축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학교에도 야외 화장실이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교실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명칭상 그렇게 얘기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115페이지 향군회관 증축인데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향군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금 향군회관이 준공이 된 게 현재 자리는 ‘90년 10월 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148.6평인데 지하하고 1층은 임대를 줘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향군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현재 증축으로서 누가 쓸 사무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금 현재 아마 그 사무실에서 향군회관 회의실하고 화장실 등이 부족해서 한 층을 더 올리고 사용하는 거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무실만 해 놓으니까 정기적으로 임원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119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121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126페이지에 공과금 요금에 보면 정보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수수료를 지급을 안 하고도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이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예금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수수료를 주면은 정보 제공을 해준다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연수  법이 바뀌었나 보죠?
○재무과장 이장해  예,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바뀌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공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니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12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서고 및 창고 신축 소요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어느 쪽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장해  서고 및 창고 신축은 현재 청사를 신축하면서 창고를 짓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물품을 각 실과별로다가 복잡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구 건물에 서고는 후관에 쓰고 있는데 그 문서량이 계속 영구문서라든가 장기보관문서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늘어서 하중 문제도 있고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어차피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현재 건물 북편에 있는 현재 관용차량 차고로 쓰고 있는 그 부지와 주차장 일부를 이용해서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느 주차장 인가요, 부지가…….
○재무과장 이장해  바로 뒤에…….
○위원 윤병승  뒤입니까? 앞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현재 바로 뒤에 있는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에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관용차량은 지금 앞에 파출소 뒤에 그 공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관용차량 차고는 거기다가 별도로 짓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바로 제가 그것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관용차량을 지금 파출소 있는데다가 짓는 거는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확장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단계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민원실 부지로 다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실을 만약에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 질 경우에는 가장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출소 뒤 부지는 앞으로 민원 증축을 하더라도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 차고를 청 내에 문서보관 때문에 꼭 지어야 될 부지도 따로 좋은 부지가 없고 그런 입장으로 해서 차고지를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예산이 되고 새로 질 때 다시 또 위원님들께 부지 문제를 다시 상의를 드리고 또 협의를 올려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지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차고 세차장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 운영되는 차량대수하고 세차장을 운영했을 때 이것을 공무원들 차량까지 해당 되는가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만 해당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세차장을 군청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지금 세차장을 하는 것은 관용차량을 17대를 우리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만 세차를 하는 것이고 일반 직원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쓰고 있는데도 사실상 세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바깥으로 잘 보이지 않고 사실 편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쪽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세차장이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 정지태  그렇다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청결문제 때문에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장해  그렇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 문제는 단순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127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철  종합민원과장 조성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조금 의아한 것이 있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132페이지에 각 부락에 행정리, 동에 비치된 임야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힘으로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적 정보 추진업무가 애시 당초에 예산보다도 2,500만원이 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할 때 추진 업무비에서 2,500만원이 늘고 1,600만원 저기하고 한다면 예산 관계에서 실지 절감되는 내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저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조성철  저희들이 당초에는 2천만원을 지적도면을 열람하고 지적도면을 발급을 안 받아도 되는데 군청까지 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도면을 각 읍면에 행정 리, 동별로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거 보다는 도면 출력용 프로타가 1,6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면 그것을 일시에만 써먹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면 전산화라든가, 아니면 건축행정 이라든가, 부동산 관리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깎아서 1,600만원을 들여서 대체 취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정보 업무추진비는 여비입니다.
  여비 250만원인데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면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건 계상을 한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 계획은 2년에 한번씩 토지가 분할이 된다든지, 합병이 된다든지, 등록전환이 된다든지, 토지 이용사항을 한번 해주고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 또 그것이 변동된 자료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은 어렵고 2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2~3천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프로타를 구입을 해서 좀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그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도에서 한 겁니다.
○위원 강연수  잘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지적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리에 가보면 이장들이 지적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니와 또 그것이 코팅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인수인계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지적도라는 것을 배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되고 그랬습니다.
  예산서 상에도 증액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좀 증액된 만큼 전체 주민들이 군청이라든가 면사무소에 오지 않더라도 지적도를 열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철  지적 도면이 각 읍면에도 배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95년도인가 배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지 한장 내지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이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공동물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지에다 하지를 않고 가능하면 지적도면 크기 정도로 해서 5장이 되든 10장이 되든 필지수가 많은 데는 많을 테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충 따져 보니까 아무래도 6천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홍보도 하고 가능하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공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장들 집에 관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137페이지 사회복지과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예, 정지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137페이지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특색음식점 책자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입구에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붙은 집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집은 가보면 모범음식점으로써 어떤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음식을 갖췄는데, 어떤 집을 가보면 모범음식점 푯말이 난감할 정도로 아주 엉망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을 달아 주는 조건이 뭐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은 우선 심의를 합니다. 음성군 음식업 지부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모범적으로 음식을 개선해서 위생적으로 장사를 하는 이런 업소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할 것 같으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개선을 해서 모범음식점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1년마다 매년 심사를 합니다.
○위원 정지태  1년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여건에 맞으면 계속 달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정지태  제가 봤을 때는 어디라고 지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면 모범음식점답게 그러한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 심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각계각층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과정은 상당히 공정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깐 다시 한번 챙겨서 공정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5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35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