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8월 20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7.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의된안건
1.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7.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혁신전략실
다. 자치행정과
라. 미디어정보과
마. 평생학습과
바. 주민지원과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8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옥순 의원 외 2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8월 13일자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위원 중 과장급을 국장급으로 정비, 안 제4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중 일부 삭제, 안 제5조입니다. 건축물 대부료 산출기준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 삭제, 안 제31조제3항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 안 제32조제4항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는 안 제2조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 2019년 6월 13일~7월 3일 20일간 공고한 결과로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6일에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망 중소기업 및 기업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기준 및 근거를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15조의2,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기준 완화 및 근거 구체화, 안 제16조, 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정비입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과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기준 완화 및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히 하여 관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62호,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에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 및 환경개선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및 용어 등 정비를 통한 기업인 및 기업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금년 7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3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안 제8조제1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6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약자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시2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지난 상반기 선정된 음성읍 읍내1~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후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 변경안입니다. 필요성 및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읍내1~3리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상근직 전담인력 1명이 소요되며, 2페이지에 센터조직 확대에 따른 서무ㆍ회계업무 담당 상근직 전담인력 1명 소요와 여비,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과 행사비, 운영비 등 9,8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변경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2018년 12월 3일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지난 8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선정된 음성읍 읍내1~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고자 민간위탁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64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음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전담인력 2명 증원 및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800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10시3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8쪽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를 보면 87건 사업 중에 그래도 한 33% 정도 원만히 추진하고 있고 아직 미시행한 건이 2건은 있지만 이 부분도 집행부 잘못보다는 협조하는 부서에서 미흡했던 부분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1쪽 관련해서 중부4군 공유도시를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서효석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응투자라든가 나중에 투자를 할 경우 비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것은 저희가 4개 군 기획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1차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방향은 2차 실무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실무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8월 중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대응투자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군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정부예산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특히 군수님께서 오늘 정부부처에 예산 확보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까지 각 읍면에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천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금년 자료 보니까 3천만원으로 한도를 풀어놓은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작년도에 건당 3천만원 내에서 읍면 배정 금액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한도를 풀어놓은 겁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군 단위 주민제안 참여예산 해서 5억원 이내로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금년도에 신설이 된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신설사업인 만큼 꼼꼼히 챙겨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중앙부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신속개정 해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잘 하고 계시는데 과태료 과제라든가 손해배상 과제, 그다음에 상위법령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해서 부서 검토 중인 게 한 26건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고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자치법규 개정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상위법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법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도를 통해서 우리 군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기획감사부서에 통보가 되고 해당 과에도 통보가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미정비 조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들, 아니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거나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하여간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1쪽에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 쪽이나 아니면 인근 진천군 쪽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음성군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도시의 진천군 분들은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사용만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체육관이나 수영장, 물놀이장, 진천군하고 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소방복합치유센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혁신도시에 있는 인구는 7천~8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천군은 덕산면 같은 경우 인구가 2만 5천이라 읍으로 승격을 했는데 실제로 그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우리 음성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혼합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중부4군 공유도시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진천뿐만이 아니라 중부4군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사업, 발전되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 향후 진행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음성군이 일방적으로 투자만 해주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혜만 받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실무 협의라든지 4개 시군이 모였을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우리 음성군민이 사용을 하는 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어쨌든 지자체가 다르잖아요, 진천군이랑 음성군이랑.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는 투자만 하고 진천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만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 중에 있고 4만 2천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인데 앞으로도 혁신도시에 들어서야 될 시설이라든지 부지가 공통으로 남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활용할 때는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혜택은 진천군에 가는 사업을 지양을 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맹동의 일부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혁신도시 일부 주민은 음성군민이 아니지 않느냐, 혁신도시만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서 10페이지에 공약에 대한 것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설치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세무지서 설치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부처에서 거의 유치가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세무지서가 승인이 나면 음성출장소하고 금왕출장소는 폐쇄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안해성 의원  금왕읍민들이나 음성읍민들이 현재까지 출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대책 같은 것 특별히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방금 제가 폐지된 거라 얘기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안 해서 모르는데 폐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안해성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도 혁신도시 세무지서가 승인이 되면 거의 100% 음성출장소하고 금왕출장소는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난 다음에 차후에 세무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출장소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했던 세무지서 부분입니다. 세무지서 부분이 음성, 진천하고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부4군이 신청을 한 겁니까?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문제는 기업지원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나오시면 세무지서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추진상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음성하고 금왕출장소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요, 공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하고 음성하고 세무지서 하면 약 7,700억 정도 신문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뭐가요?  
서형석 의원  국세 걷히는 게요, 진천, 음성 통합하면. 그런데 세무서로 가려면 1조 정도가 되어야 세무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부4군 공유도시를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증평하고 괴산하고 같이 아울러서 세무서로 가는 방향을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그전부터 추진된 과정이 거기는 배제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거기하고 협력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19년 주요 현안사업을 기본현황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7쪽에 정부공모사업 대응강화 해서 22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심사 중에 14개가 있고 탈락이 6개 있는데 혁신전략실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혁신전략실 배종필  도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아깝게 3위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은 사업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도가 없어지면 할 수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탈락이 돼서 본 의원도 좀 아쉬워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해서 부서에서 6건 받았는데 이것 외에 2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서효석 의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서효석 의원  12쪽 인구 늘리기는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3월부터 5월, 6월에 찾아가는 이동민원서비스라든가 기숙사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현장에서 뛰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신입생들이 연초에 들어와서 봄에 3~4월 돼서 는 게 눈에 띄게 보였지만 졸업해서 혹시 빠져나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우려하는 게 충북혁신도시에 공유도시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다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혁신전략실에서 2가지 정도를 과제로 사업을 한다고 제출하셨는데 이것 외에 별도로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과제를 또 준비하는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아까 공유도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저희 혁신전략실에서는 중부4군이 아니라 진천군하고 음성군 혁신도시에 관해서만 2차례 진천군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큰 공유에 대해서는 양군의 이견이 없었는데 투자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양군의 이견이 있어서 더 이상 대화는 안 하고 서로 입장만 표명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서효석 의원  공감을 하는데 이견이 있는 것은 대응투자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진천군 입장은 음성군 대 진천군, 이렇게 군 대 군으로 하자.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계획인구 대비로 하자. 계획인구가 72% 대 28%, 그러니까 투자나 운영비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얘기한 게 없고, 크게 진천군에서는 군 대 군으로 하자,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인구대로 하자, 이 정도까지만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헤어지고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음성군의 입장에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사실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는 음성보다 진천군 쪽이 더 많다 보니까 대응투자에 대해서 5 대 5보다는 그것에 상응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13쪽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강화 돼 있는데 혁신전략실에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하고, 평생학습과에서는 책꾸러미,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음성군만의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생각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도에서 특수시책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군만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도내 1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만 특별한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서로 인구늘리기하고 특히 출산을 음성에 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사 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하고 뭐라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느낄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미아방지용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발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제공을 해 준다거나 해서 ‘그래도 음성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차별화가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타 시도도 알아보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음성군이 그래도 앞서가는 자치단체고 전국 4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앞선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출산장려금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고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도내에서는 다 주고 있는데 청주하고 우리 음성, 진천, 증평은 도내에서 적게 주고 있고요, 보은, 영동, 옥천은 도내에서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지인한테 들은 얘기로는 음성군과 영동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는 첫째 낳으면 50만원 주는데 영동군은 3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데, 보은은 200만원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청주는 30만원 주고. 다시 정리하면 청주하고 증평은 30만원, 음성하고 진천은 50만원, 영동은 350만원, 옥천은 20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영호 의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어린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강화한 게 한 가지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는 것 같고 음성군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하나 내놓을 수 없을까요? 다자녀가족에게는 임대아파트를 한 20년 동안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셋째아이같은 경우에는 대학까지 무료로 가르친다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통 크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다 하고 있고 교육은 교육 분야에서, 주택은 건축 분야,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라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도내에서 처음 하는 행복결혼공제조합에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임옥순 의원  음성군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공무원들 출산축하금을 따로 지급하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공무원은 음성군 공무원 중에 음성에 주소를 둔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옥순 의원  출산장려금은 따로 나가고 이것도 따로 하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임옥순 의원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특혜 아닌가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보면 저희 삼성이나 대소, 생극, 감곡 이런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원인이 악취때문에 줄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광역 악취 저감하는 시설 거기 공모사업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35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빠진 농가들이 있어요. 또 삼성뿐만 아니라 대소도 냄새가 심하고 생극, 감곡도 마찬가진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더 많이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도 악취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외에 부서별로 5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쉽게 보건소에 출생정책, 평생학습과에 교육, 사회복지과에 육아,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모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삼성지역처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 2건 완료했고 1건 진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1건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것이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진행 중인 것은 KDI에서 요구자료를 한 번에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제출을 하고, 제출하면 또 KDI에서 OK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것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또 향후 계획에 올해 설계비를 58억을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신청했는데 올해 58억이 확보가 가능하신지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기재부 의견은 아직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예비타당성 결과가 끝나기 전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기재부에서 반영해 주기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게 통과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고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 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올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 용역비 58억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통과가 안 되거나 지연이 되면 내년으로 계획 자체가 연기되는 거죠.  
서형석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게 다 연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형석 의원  그런 것 때문에라도 기재부에 찾아가셔서 올해 승인이 나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예. 그리고 군수님께서 국회도 방문하시고 행안부, 기재부 다 여러 번 다니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19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 소통ㆍ참여행정 추진에 대해서 추진상황 중간부분에 민관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민관정협의체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회원님들의 상견례 형식으로 개최하였고, 지난 8월 6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규탄 성명서를 음성군민을 대표해서 민관정협의체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김영섭 의원  민선7기 군정방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금왕읍 방송댄스팀이 충북도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프로그램을 보면 11개~12개, 적게는 10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소 쪽에는 11개 중에서 2개 프로그램이 외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고 그 2개 프로그램을 빼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프로그램 신설ㆍ폐지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파트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사실 그 2개 프로그램이 대소 같은 경우 보면 일요일에 외국인 상대로 교육하는데 거의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중국어 교육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대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김영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몇 가지씩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보통 10가지, 11가지인데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안해성 의원  11가지까지 할 수 있죠? 금왕 같은 경우는 현재 12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타 읍면에서도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12개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이 적은 것은 12개까지 가능한 거고요,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강사수당으로.  
안해성 의원  강사수당도 참여인원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참여인원이 많으면 수당이 조금 더 붙고 이런 건데 금왕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사실 더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더는 못 하고, 음성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 수가 11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기능이라는 게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안해성 의원  차후에 주민자치가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되기보다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의로 서서히 변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자문 역할에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역할 그런 식으로 많이 변경이 될 겁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주민자치가 조금 더 주민자치다운 회의로 발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읍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의원도 김영호 의원님이나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자체적으로 자체 조항이나 규정에서 3년 이상된 참가자에 한해서 제한을 두고 다시 신규자원으로 교체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읍면별로 주민자치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세칙에 활동기간을 36개월로 못박아놨고요. 그런데 일부 인기 프로그램인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년을 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그러면 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 경우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조례로 기간을 명시하면 아무래도 읍면에서 부담을 가질 거고 그게 또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읍면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그분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강사수당을 인원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칙에 의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를 해놓는다면 명단 관리도 되고 신규 자원도 계속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문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양화ㆍ차별화라고 했는데 지금 10개~12개 프로그램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거의 중복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거기에 강사를 채용을 할 때 평생학습과에서는 음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그런 지도자에 한해서 강사로 채용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유도시라고 해서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력하고 좋은 자원이라든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폭넓게 개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지도자들끼리 계속해서 순환하다 보니까 약간 프로그램이 겹치거나 아니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체육회라든가 보건소, 평생학습과, 노인회, 건강보험공단하고 겹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그렇게 향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복되는 것은 평생학습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그 대신 저희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서효석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세칙에 의하지 않고 어떤 조례로 그걸 명시화시켜서 한다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하면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서 현재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구호물자 보관공간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하였으나 미선정, 이것은 저희가 구호물자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서효석 의원  탈락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도에서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등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채점했을 때 2등으로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서효석 의원  이것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현재 대한적십자사 음성지부가 물품을 보관하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사무국장님 자택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개인이 보관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서효석 의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할 공간 자체도 없다 보니까 개인이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한다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보관창고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적십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 1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안이 있습니까?  
서효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업과 생산업체 지도단속,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확실히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환경과에 그런 단속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맞습니다. 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고 그쪽에서는 민원인은 거기서 항상 기다리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보강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생략을 하고,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1군데는 신규로 설치하고 2군데는 이전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전설치할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민원실은 민원실 내에 있는데 그것을 밖에 농협ATM 옆에 꺼내서 설치를 하고 24시간 운영 체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동면의 것은 맹동의 혁신도시 출장소가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 그 시간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외로 이전을 하는데 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군데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대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음성읍사무소가 9월 28일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읍사무소 내에 있는 게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음성읍내 신협에도 하나 있습니다. 신협에 있는 게 오래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구 읍사무소 자리로 이전을 하든지 그것은 음성읍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지금 신협에 있는 것은 2008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12년째인데 그것을 거기서 계속 관리하고 부스도 바깥으로 빼면서 그런 공간까지 마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데로 가면 지금 읍사무소도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서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무인민원발급기도 없으면 오히려 음성읍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고 물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그냥 다시 더 쓸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장소 선택 때문에 그런데요, 음성읍내에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 내에 하나 있고 신협에 하나 있고 군청에 하나 있고 해서 3개소가 있거든요. 앞으로 읍사무소 것을 신청사 부지로 옮기게 되면 신협 것하고 군청 것이 있는데 신협에 있는 게 기계가 노후가 돼서 어차피 장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면서 장소까지 옮겨야 되나 이것은 음성읍장님한테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달라,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존치는 하는데 거기다 존치를 할 건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건지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냥 그 음성신협에서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발급량 보니까 아주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마을방송에 대해서 1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을방송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정보가 빨리 전달이 돼서 상당히 좋아들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안에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2개월 정도 늦춰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장비 조달청 구입 때문에 그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데 계약대상업자하고 계약이 다 돼서 착공을 한 상태거든요. 제가 최대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10월 중순까지는 거의 끝나게 될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나머지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데, 옛날에 해서 시설이 노후된 데 이런 데 정비 좀 하고, 시골에 귀농ㆍ귀촌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진 농가도 보완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민정보화교육장을 신 음성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있는 공간이 빌 경우 그 공간은 활용계획이 있나요? 거기서 다른 교육을 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케이블 포설이나 교육장 설비사업이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는데 많이 책정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현재 정보화교육장 장소는 회계과하고 조직부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집기나 비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안 하셨는데 지난번에 냉온수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평생학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지하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초문해라든가 이런 게 공간이 없어서 계속 음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공간이 비었을 경우 서로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지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온다거나 장소가 없어서 마을로 순환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회계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의견을 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해서 9월에서 10월 정도면 CCTV를 설치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건의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상도로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하상주차장 같은 데, 우범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CCTV를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9페이지 생활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입찰차액이나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2차로 발주하는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성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미디어정보과에서는 별도로 없고 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 대비해서 하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죠?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 단점이 저장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제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는데 저장기능이 없는데 이것을 통합관제팀에서 관리를 할 경우 저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CCTV는 설치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 지하하고 3층 전산실 쪽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원격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라든가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장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7쪽에 보면 군민 중심의 소통하는 홍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음성 관내에 농산물을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정보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고 다루니까 각 읍면에 신청을 받으셔서 농산물을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에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물을 잘 만들어 주셔서 농가에 다시 보급을 해 주면 농가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지금 농산물직거래는 음성장터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용역을 줘서 위탁회사에서 올리는 것 같은데 사진 제공 관련해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번에 권고했던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업무 간소화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에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을 보면 기초문해가 있는데 현재 기초문해교실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하고 음성읍에서 하는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지금 기초문해교육사업은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5인 이상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현황은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활동은 5개소, 음성읍 읍내2리 외 4개소에서 총 51명을 수강을 하였고요, 봉사활동은 총 8개소에 총 72명을 문해교육사가 교육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충북교육청에서 1년 단위로 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꽃동네노숙인요양원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단계는 3학년부터 4학년까지, 3단계는 5학년부터 6학년까지 돼 있는데요, 3단계까지 다 수료를 해야만 초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신청하는 시설이 있으면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기초문해교육사업을 하는데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 같은 데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확보할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금왕읍사무소에서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군청별관에 있는 3층 전산교육실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3층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검토한 것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 음성읍사무소 리모델링사업 설계를 보니까 2층에 다목적실을 5개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지난번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간이 나오면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현재 평생학습관을 금왕에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기초문해교육사업을 보면 음성읍이 6개소고 금왕읍은 현재 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장소가 특정하게 없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그것도 5인 이상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강사를 배치하고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특정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 5인 이상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모여서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구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전을 할 경우 2층에 다목적실이 5개가 있어서 그중 하나를 썼으면 하는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력인정문해교육 해서 꽃동네 노숙인요양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음성읍에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꽃동네시설에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일정기간만 수료를 하면 학력을 인정을 해 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읍이 행정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공간이 없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미디어정보과에서 전산정보교육센터가 비었을 경우 서로 협업을 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에 지정을 해서 여기는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6쪽 관련해서 글로벌교육랜드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다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주가 5명으로 돼 있는데요, 두 분은 형제지간인데 공동명의로 돼 있고요. 3분은 협의에 문제가 없고요. 두 분 반〇〇 씨하고 반〇〇 씨가 형제지간으로 공동명의인데 이분들은 협의가 어렵고 아마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개원과 동시에 주차장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로 논의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과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수용절차로 간다면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이게 충정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월~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 기간에 딱 맞게 된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안에는 해결이 될 것이고 만약에 수용재결 오면 공탁을 하면 바로 공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협의를 같이 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해 본 의원은 토지주하고 잘 협조가 돼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지수용문제까지 가면 내년까지도 착공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써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기문평화랜드 안에 옛 전시관 그것은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1월에 저희한테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상태인데요, 저희는 반기문전시관에 있는 전시관을 평화기념관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평화기념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기문전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온 게 있습니다. 기존 향토사료전시관을 생활문화센터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향토자료전시관은 반기문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문화체육과로 이전돼 있는 것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에 확인했을 때 아직 서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전시관이 잠금장치로 잠겨있고 안내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주변이 폐가 비슷하게 관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인데 아직 넘겨받지도 않은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관받을 부서하고도 협의하시고, 이전하는 게 금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금년 연말까지 관리하고 내년에 인수인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게 거기에 외지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다 시건장치로 딱 해서 자물쇠가 딱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그나마 그 안에 기본적으로라도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혁신도시에도 지금 도서관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혁신도시에는 도서관이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건립 준비 중인가요?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아마 내년도에 도서관 건립을…….  
안해성 의원  어린이도서관 외에는 도서관 운영하는 게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혁신도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요? 어쨌든 어린이도서관이 혁신도시에 건립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 평균연령대가 30~40대 분들이 주로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의 교육차원에서 영어원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비치해달라는 주문이 많았었어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추진이 되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음성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처우개선을 한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안해성 의원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기본급에 대한 단일임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차후에 보고요. 지난해부터 음성장애인복지관하고 복지타운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복지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지타운 내에 제2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사회복지센터, 이 3개의 센터를 설치하려고 일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0월 중에 완료가 되고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3대대 부지를 활용해서 노인복지관을 할 것인지, 노인복지관을 짓고 이번에 토지가 남으면 사회복지센터를 지을 것인지,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을 것인지, 그것은 예산 상황과 정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급한 것이 제2노인복지관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차후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현재 저희가 6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지금 다 협소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 사무실이 다 노후화가 돼 있어서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부지 안배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완전히 확정 지은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아니요,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안해성 의원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65세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런데 일단은 각 노인회지회에서 먼젓번에 설명회도 했었고 공청회도 했었는데 공청회 때는 대부분 거기 계신 노인분들은 거의 한 75세 이상 분들이 3대대 부지를 선호하셨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 최소한 60세 이상부터 70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조만간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타운 이런 데를 사용하실 분들인데 그분들 의견도 들어봐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 해서 심도 있게 후보지가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3대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이 짓다 보면 사실은 부지가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금방 사용하실 분도 있지만 차후 5년 내에 시설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후보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살펴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외 7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김영관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안기홍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