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21일(화)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7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7월 17일자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만 집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매년 상향 적용되어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을 단계ㆍ구간별로 경감하는 법률이 제942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세율은 구간별 금액으로 차등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3번 의안전문과 4번, 5번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번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와 7번, 8번 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아홉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해마다 5%씩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가중됨으로 주택은 투기목적의 부동산이 아닌 생활의 근거지라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되어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음성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는 7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5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14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매년 5%씩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지방세법」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를 개정, 납세자의 세 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와 제2161부대 4대대로부터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음성군 지역 내 테러, 침투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음성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요청으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음성군 지역 내 테러, 침투 및 국지 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음성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6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정한다는 「통합방위법」제5조 사항과 충청북도로 통보된 표준안과 제2161부대 4대대 작전과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5번 개정조례안, 6번 신ㆍ구조문대비표, 7번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 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 도발, 전면전 또는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방위 작전 수행을 위하여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 7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6번,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14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총무과-6779호로 통보된 표준안과제2161부대 4대대 작전과-922호 협조 요청에 의거 지역 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 도발, 전면전, 재해 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윤병승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