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21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 보고
2. 제40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 보고
먼저 제3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 외 3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5. 3. 14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통보를 접수하였으며 제39회 임시회 회의록을 3월 10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시 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3일 박제국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21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5일자로 제40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5년 3월 14일 고호종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업용수시설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95년 3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0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7일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준구의원님과 고호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이준구 의원님과 고호종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기 상세히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오늘은 주요골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개정사유로는 본격적인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방제정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과 세무기구 및 인력 정비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임시방편 적인 일용직 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적으로 인력을 정비하며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같은 부서의 같은 공무원이 처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수 규모 100억 내지 500억원 규모대의 시군에 대하여 세무기구 및 인력을 보강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군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재무과의 부과, 징수 기능을 분리해서 “계”신설을 위한 읍면정원을 필요인원 5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7급 이하 5명을 감축해서 군에 부과계, 징수계를 신설하는데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감축인원과 군의 계설치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03조에 의해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군의회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정원이관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추경시에 봉급이나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 올린 데로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과 세무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개정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정원총수” 조정내역은 군 본청은 263명에서 258명으로 5명이 감소되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 세무행정 수행체계 개선 및 세무기구 인력의 효율적인 정비보강을 위해 본청 재무과의 부과징수 기능의 분리 및 “계” 신설을 위한 필요인력을 읍면정원에서 군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안사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시행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봉투의 제작용량, 사양을 규칙으로 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봉투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여 가격변동 요인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쓰레기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쓰레기 봉투공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관련 조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와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방법 및 절차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초기 주민으로부터 개선요망 사항으로 수시 제기되는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등 쓰레기 봉투제작 내용과 쓰레기 판매소 지정운영 문제 등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간편한 것으로 시정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례것 그런 것을 수정을 요구하면 “예”합니다. 본 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니까 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소이면 같은 데는 괴산보다도 비싸서 이런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조속히 시정이 되어서 반드시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충청북도 14개 시. 군 출장소중에 7개시. 군이 저희 군하고 봉투가격이 똑같습니다.
2개 시.군이 저희보다 높고 나머지 군이 10원 정도가 싸게 책정이 되었는데 쓰레기 봉투가격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저희 회의 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는데 지방자치 단체에 단체간 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산정과정에서 부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환경부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한바 저희 군이 7개 시.군과 지금 현재 같고 2개 시군이 저희보다 높고 적은 데가 파산하고 경기도 이천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제도 주민 민원이 야기된 것도 알고 있고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봉투가격은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문제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면 종합적으로 산발적인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종합검토해서 내릴 요인이 생기면 내리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소에서 주민이 지정판매소 지정자가 읍면사무소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신청해서 농협에 가서 돈을 납부한 다음에 영수증을 가져다주고 봉투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시.군별로 현금을 읍면에서 받느냐 아니면 납부서를 줘가지고 농협에 가서 납부한 다음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봉투를 배부 받아 가느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현금취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한 다음에 봉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점이 도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이 현재 모인 사람이 다섯 분밖에 안 되네요. 선거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단히 바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지켜보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40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5년도 3월 하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의회발전을 염원하시는 충정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혜의 축복받는 고장인 음성에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형상 금강, 한강의 분수령에 위치하면서도 미호천 유역 개발사업 등에 힘입어 풍부한 농업용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지속되면서 집행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신데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해에 대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각오로 이번 회기에 추진하고자 발의된 농업용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시설 현지점검 확인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 강구와 유비무환의 운영체제 확립 및 문제점을 파악 시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운영일정은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대상 시설물로는 기 설치된 암반관정 및 이동식 양수장 시설과 필요시 의원들의 의견 및 합의에 따라 대상시설물을 조정키로 하였으며 확인방법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물관리상태확인 및 시험가동과 몽리구역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이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암반관정 및 이동식 양수장 시설현황은 3P부터 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점검 내용은 별표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용수난에 대비하여 시험가동 시연회를 통해 사전점검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험 가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풍년 농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추진하는 본 운영계획안을 의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용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제의한 농업용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용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따라서 농업용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는 금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건설과장임인기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