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8월 28일(금)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윤희 위원이, 간사위원에는 우성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윤희 위원장으로부터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짜로 이대웅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8월 19일자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윤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담당관, 국ㆍ과ㆍ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5,068억 7,92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232억 9,086만 8천원이고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35억 8,83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변동된 사업에 따른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5억 7,991만 6천원이 증액된 5,074억 5,917만 9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 완료에 따른 부서별 기본경비와 경상경비를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목 경정,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따른 추가 예산요구 등은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및 집행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사전 계획 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내역 중 지방투자기업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간보조사업은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위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바, 해당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계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자율사업비 지원, 덕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재정 인센티브 및 국도비 확보로 군비 절감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바라며,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거나 수혜범위가 일부에 편중된 보조사업은 지양하여 사업 효과성과 예산편성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범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사유별 내역은 재향군인회 지원 세부사업 외 음성군 재향군인회관 옥상방수공사 1,1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5억 6,986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결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238억 7,078만 4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35억 8,839만 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074억 5,917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성군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 1,1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5억 6,98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0억 정도로 여러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재원이지만,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에서 28억원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급하고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 만큼 한 푼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며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2015년도에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조례제정 당시인 1999년도에는 연 6%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아 이자 발생의 90% 이내 금액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자율이 계속 감소하여 2015년 5월에는 1.75%로 규정상 사용가능 예산 범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조례의 안 제10조2항의 기금의 지출 범위를 기금의 원금과 이자수익금 범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5년 7월 24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4항제2호의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운용 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의 관련조항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4조에 지원내용과 방법 및 지원기준, 안 제5조에 지원 신청,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 조사와 결정, 안 제7조와 8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안 제12조는 예산의 확보를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유인물을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연간 5억 5,050만 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0%와 군비 20%의 매칭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9쪽과 10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음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사유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음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금리로 이자수익금이 감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4항, 기금의 지출 범위를 이자수익금에서 원금과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기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내 동성어린이집이 신규로 확충되어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로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서식의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신규로 확충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5호,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의 지출 범위를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던 것을 원금과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확대 변경하여 기금을 현실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로 확충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3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위임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기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4번부터 6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7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9번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위임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회계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 시 사용료 감경기준 신설 등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신설,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 조항의 추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의 확대, 대부료ㆍ교환차금ㆍ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의 신설,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 매각규정의 정비,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의 신설, 과오납반환가산금 이자율의 신설 등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지난 5월 7일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의결하였습니다.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지난 7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1시4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비교견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권순갑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상정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