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5일(수)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3.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산업개발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0분 개회)

○의사팀장 오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위원장에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이대웅 위원님께서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한동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한동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동완  감사합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우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김윤희 위원께서 우성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우성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성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우성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우성수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36분)

○위원장 한동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음성군 재무 회계 규칙」제29조에 의거 2015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운영 지원 등 총 6건에 10억 8,259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원남면 문암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확산 방지 및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두 번째,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공모 용역으로 음성읍 신천리 조성 예정인 신천보부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신청을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거점소독소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확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3페이지 네 번째,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용산ㆍ한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정사용이 중단되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시설물 보수를 위한 1,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및 가뭄 긴급대책비로 관내 극심한 가뭄발생으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긴급가뭄대책 일환으로 용수개발 및 관정수리, 저수지 준설 등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운영으로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심에 따라 이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비 8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사항은 지난해 의원간담회와 의원님들 개인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산업개발과장님 투자선도지구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신천보부산단 관련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전국에서 1~2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100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던 사업계획입니다. 그중에 90%가 국비이고 10%가 군비인데 그래서 저희는 신천보부산업단지 추진하면서 보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공모에 참여하면서 선도지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 용역비를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해서 참여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1~2군데 정도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결국 사업이 작년도에는 백지화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정이 안 됐었고 차후에 금년이나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공모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다음 신천보부산업단지는 현재 4만 4천 평이고요, 1만 5천 평을 늘려서 5만 9천 평, 한 6만 평 정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만 5천 평 당초에 승인 났었던 부분이 거의 99%가 재경부 땅인데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신천보부산단㈜ 법인에서 매입하기로 한 돈이 112억입니다. 그 돈 일부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한 용역비 일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를 조달하기 위해서, TF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도 8월에 감정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 8월까지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아마 8월 안에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는데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작년에 11월에 기공식, 12월 기공식 그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계속 딜레이 되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부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회사를 완전히 이쪽으로 다 옮겨서 확장하는 그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시행착오가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착공식도 갖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8월에는 그러면 착공식 가능할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내일 오전에 다시 들어와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본인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그쪽에 맡겨놨고 사업하고 관련된 지원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내년도에도 폐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 5억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쪽 지역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데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업체랑 해서 적극적으로 8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상당히 음성읍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서 어떻게 됐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45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음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이대웅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4분의 검사위원님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5,594억 6,402만 3,210원에 수납액은 5,810억 2,423만 8,596원이며, 지출액은 4,524억 6,590만 1,276원이고, 차인잔액이 1,285억 5,833만 7,32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345억 397만 7,120원, 사고이월액은 106억 7,922만 9,350원, 계속비이월액은 51억 7,958만 7,56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8억 4,871만 4,27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48억 5,012만 9,020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 5,242억 786만 9,041원의 13.5%인 715억 2,019만 8,238원이고,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예산총액의 13.4%인 748억 5,012만 9,02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상단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699억 3,190만 3,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19억 1,731만 1,64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7%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5,086억 9,640만 3,598원과 대비하면 96.7%를 징수하였습니다.
  32쪽 상단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이 895억 3,211만 9,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891억 692만 6,94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01억 9,110만 3,622원과 대비하면 98.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2쪽 상단에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은 4,699억 3,190만 3,360원이고, 지출액은 3,911억 4,665만 5,059원으로 83.2%가 집행되었으며, 531억 4,024만 9,9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시월은 350억 1,172만 7,9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9억 4,954만 8,440원, 계속이월은 51억 7,897만 3,560원입니다. 32쪽 하단부터 33쪽에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95억 3,211만 9,850원 중 지출액은 613억 1,924만 6,217원으로 68.5%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44억 7,640만 8,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21억 3,340만 6,200원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3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 3,803만 9천원, 하수도특별회계 3억 3,5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3,036만 7,200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23억 4,238만 8천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 8,202만 7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2,073만 8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 3,962만 3천원이며,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61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37쪽부터 4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8건에 4억 6,54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내역은 총 460건에 1,136억 5,574만 8,03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13쪽부터 4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3,786만 2천원으로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 외 11건에 대하여 15억 8,25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57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201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5쪽 채무부담행위는 2015년 말 현재 1건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457쪽부터 555쪽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서 중 570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 내용 중 576쪽 하단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494억 3,298만 7,135원이고, 578쪽 중간부분으로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590억 9,009만 640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총계는 1조 9,903억 4,289만 6,495원입니다. 다음은 580쪽 해당연도 재정운용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중간부분에 재정운용 순원가는 1,789억 2,220만 6,286원이고 일반수익은 2,513억 3,682만 4,170원입니다. 586쪽 맨 아랫부분 2015년 운용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서 724억 1,461만 원 7,8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674쪽 일반회계는 2015년에 1억 4,940만원이 발생하여 25억 7,367만 8천원입니다.
  675쪽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4억 3,456만 6,43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1억 6,297만원입니다.
  677쪽 채무내역입니다. 음성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52억 5천만원으로 2015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79쪽부터 6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통보받았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 3건, 세출분야에 5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건, 계약분야 2건, 채무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건, 금고검사 1건 등 총 1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음성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을 거울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준비하시는 거면 그 안에 본 위원장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글쎄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보면 우리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7.1%가 상승을 했고 세외부담이 군민 1인당 18%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따른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 세율이 인상이 됐나,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군민들의 부담이 많아졌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자동차 대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증가하고 담배소비세가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거기서 한 20억 정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세율이 조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가상승분하고 개별주택가격은 4% 그 정도 올라간 거라 물가인상분 정도 올라간 거고, 전반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나서 자동차세 늘어난 것하고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조천희 위원  자동차세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민 1인당 13만원씩 증가가 됐는데, 전년도보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게 담배소비세가 24억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자동차세가 21억이 많아졌고, 재산세는 12억, 그리고 지방소득세라고 국세인 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를 10% 내게 되는데 그 법인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는데 그게 40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40억, 담배소비가 24억, 혁신도시 인구 늘어나서 자동차세가 21억, 재산세가 12억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혁신도시 내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금왕, 대소, 혁신도시 쪽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동차 신규 구입한 사람이 늘어나서…….
조천희 위원  담배소비세 20억, 자동차세 20억 해서 40억인데 10만 인구에 13만원씩 늘어나면 얼마예요, 그걸로는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지방소득세가 40억이에요, 법인 지방소득세가.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하자검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계약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미처 못 해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다른 별도의 뭐를 가지고 할 수가 없나? 사업부서 같은 데는 너무나도 많은 건수를 2년에 한 번씩 하자보수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15년도 상반기에 1,097건 이런 것이 미실시됐다고 지적도 됐고 한데 공무원들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 다른 방법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게 작년에 그런 현상이 났는데 전체 작년 상반기에 1,097건을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481건이나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핑계 같지만 저희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신규 공무원 들어온 사람이 80명이 넘고 신규교육도 미처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팀장이나 과장이 챙겨주면 다행인데 그전에는 쭉 전체 하자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미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직원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격무에도 시달리는데 이 많은 것을 하자보수를 검사를 한다는 게 현지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자가 있을 때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현장만 갔다 와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은 부서가 바뀌면서 공무원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하자검사가 이런 미스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용역을 따로 주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부서별 전체 건수는 1,100건 정도 되는데 실과별로 나누고 읍면별로 나누면 한 50건 정도씩 되니까 공무원이 그냥 하자검사를 하는 게, 용역주기는 조금 건수가 적거든요.
조천희 위원  대개 보면 일부 부서에 많이 몰려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사업부서에만.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부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2014년도 결산 결과에는 14개 부서에서 3억 7,600만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2015년도에 결산검사에서는 보면 24개 부서에 78건에 6억이거든요. 배예요. 부서별로 건수별로 금액별로 전부 배인데 사실 이것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필요예산이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사장돼서 편성 후에 미집행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으면 금년도에 달라져야지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월 말까지 출납정리 기간이었는데 작년에는 12월 31일까지 지출이 완료돼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말까지 지출하면 돼서 이 2달 동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12월 말로 딱 끝내라고 해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그쪽 부분이 유가를 다 쓰고 나서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2015년 12월 말까지 사용한 것을 12월 말까지 현실적으로 지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2016년 1월이나 2월에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건설교통과에 보면 유가보조금 미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작년도인가 금년 초에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 아닌 12월 말로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된다, 이것을 미리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설득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예산자체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을 할 때 미집행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승인을 할 때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읍면에도 예산 세워놓고 군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 읍면에 재배정을 해요. 읍면에 재배정 되는 것 갖고 주다 보니까 그냥 남아요. 이런 이중편성되는 사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하여튼 이게 월별로 지출하든지 분기별로 지출하면 마지막 분기 건은 그다음 해에 어차피 청구가 들어와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을 잘하고 편성된 예산은 12월 말까지 많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체 과가 있었고 국장님 또 얘기를 해야겠네. 민간보조사업 있죠,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우선 그냥 보조 주려고 목별로 전부 만들어서 쭉 예산만 세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상자를 공모를 내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로 민간보조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일반사업하는 예산은 그런 게 적은데 복지 쪽 예산은 국비ㆍ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연도 중에 분기별로든지 반년기에 한 번씩 국도비를 체크해서 반납을 받아서 시군별로 조절해 주면 되는데 복지예산은 한꺼번에 싹 주고 그 다음해에 정산을 받으니까 복지 쪽에 국도비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여기에도 보면 복지 쪽에 1~2가지만 본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25억 4천인가? 아니,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35억 1,700인가 그런데 26억 8천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남긴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많이 남았어요.
조천희 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위원님들이 숫자나 그런 것을 제대로 대입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 살살 숨기는 것밖에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런데 그게 2억 6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2억 6천, 그렇게 돼있네요. 그래서 이런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편성 후의 미집행 사업 같은 것은 예산부서나 국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내가 소속돼 있는 과에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쓰지도 못 할 예산을 1천만원이 필요한데 1,300만원 예산 확보해놓고 1천만원 사용하고 300만원은 남기면 그 300만원은 다른 곳에 투자를 못 하니까 예산이 사장돼서 결국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라든지 집행단계에서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과장님 나오셨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해결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건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우리가 돈을 거기로 줘서 집행이 되는 건데 다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병ㆍ의원에서 과다청구를 하고서 병ㆍ의원이 부도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나중에 체납됐다가 결손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금왕에 정〇〇 씨가 좀 해 갖고 그렇게 됐죠. 그런 식으로 과다청구해서 놓으면 그것 나중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조천희 위원  그것 공단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공단 쪽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계처리해서 깎아서 주면 훨씬 체납액도 적어지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조천희 위원  그렇죠, 체납액에 대해서 이거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이것. 맨날 가지고만 있는 거지 못 받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나오고 맨날 이런 얘기만 되풀이된단 말이지. 한번 이런 것 좀 부서에서 골똘히 신경을 쓰시고 해결방법을 마련해 보시라고 주문드리고 싶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결산서 의견서 10쪽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는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전에는 재정자립도만 따졌는데 음성군에서 군세하고 세외수입 받은 것하고 전체예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기 나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오면 예산총액이 많아지니까 퍼센티지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이게 퍼센티지가 높아서 좋다, 낮아서 좋다,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국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가 많이 오니까 떨어지죠.
이상정 위원  이게 떨어졌는데 20% 밑에 대거든요. 19.63% 이렇게 되고 전년보다는 4~5%씩 자주도도 떨어지니까. 물론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좋고 전체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만큼 우리 스스로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뒷받침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것은 큰 틀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때 국비 주면 그전에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국비를 받고 도비ㆍ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면 나중에 수익이 생기든 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국비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별로 영양가 없다고 할까요, 그런 국비 건의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정 위원  현재 본 위원도 공모사업에 열심히 따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현장에 정확히 안 맞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솔직히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저희도 국비사업은 선별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6쪽 금고의 검사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금고 검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재정법」제79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성군 소관 현금하고 음성군 소관 유가증권에 대한 출납하고 보관에 대해서 그 부분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항상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런데 출납이나 보관은 정확한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500만원 받았다, 받았으면 바로 이쪽 음성군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연배상금 이런 것 지적받고 이러는데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차이가 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가 돼서 숫자는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연되는 부분들하고 도 정리를 안 하고 장기간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비치하는 장비가 소홀하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의견드릴 것은 26쪽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부적정하다고 결산검사 의견서 해서 의견을 주신 건데 어쨌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쓰는 게 맞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예측, 그런데 이 가뭄대책 관련해서는 극심한 상황이 가뭄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뒤에 설명한 대로 시설들이 평상시에 100% 점검돼서 가동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좋기야 다 좋지요. 그런데 담당부서인 농정과에서도 워낙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다 확인하지 못한 그런 측면은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당장 가뭄이 드는데 관정이 고장 나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뭄대책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 한해 때문에 과실전문생산단지에 농로포장을 했다든지 다른 분야가 아니라 관정이 고장 나서 그것 수리한 거거든요. 결산검사위원님들 시각에서는 보니까 예비비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해 때문에 그때 지출 안 하고 가을이나 이때 지출하면 과수피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가뭄피해가. 그래서 저희 시각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합당해서 지출을 했더니 결산검사위원님들 시각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너무 과도하게 본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조천희 위원님하고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제2항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중 동 규정에 미흡한 위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관리 전문가 및 경험이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자 또는 회계학, 세무학을 전수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을 수행했던 재무관리 비전문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ㆍ세출과 지방재정법상 관계법령 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산위원 선임 시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관리 전문가를 위촉하시고 비전문가는 배제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도 회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에 시정 개선 조치할 사항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으로 조치뿐 아니라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2015년도 회계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 분석과 계획 및 조치사항, 2017년도 예산편성 전액 보고하는 등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회계결산 검사 결과를 재무관리 전문가, 금융인, 사회단체장, 일반군민 대표와 함께 재정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제안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〇〇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65억 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20억 6,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24억 3,400만원이며, 세입은 이월재원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그리고 지출은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4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수입으로 총 40억 9,8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38억 200만원으로서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9,5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2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6억 7,900만원으로 그중 공영개발사업 직원인건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이 4억 3,5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억 8,300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전액 기타 비유동부채 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 보증금입니다.
  3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3억 6,700만원으로 재고자산 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생극 신양지구 택지개발 타당성검토 용역, 삼성 덕정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비용으로 5,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은 총 2억 4,9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대체전환 2개 업체에 2억 4,900만원입니다.
  39쪽 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입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계량 이월비 내역으로 건설계량 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1억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2015년 결산감사 수수료 500만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7,700만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45쪽 5번 예산전용액 조서부터 9번 불납 결손액 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유형자산 명세는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해서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말 잔액은 42억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287억 1,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87억 9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300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48억 6,4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1억 1,9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37억 4,4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미상환액 31억 5천만원과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 보증금이 5억 9,4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38억 4,7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 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77억 5천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87억 1,2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38억 5,8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35억 6,3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억 9,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7,8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7,600만원이며, 경상이익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가용재원이 여기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현재 38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면 예비비가 1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용지를 매각하면 들어올 금액이 72억 정도, 맹동산업단지에 저희가 지금 매각이 총 30개가 들어와 있는데 23개는 매각하고 7개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계속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매각하면 98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 105억 얻어온 것 중에서 앞으로 갚을 게 58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40억 정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용역비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우리가 용역비 15억 집행한 게 있는데 분양하면서 수입으로 들어올 거고요.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리가 5억 기 집행해서 용역비로 20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지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가용재원은 약 260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가용재원 지금 말씀하신 것 260억이 그러면 이게 총괄적으로 봐서 대충 언제 시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장은 아까 38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31억이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이고요. 결국은 원남산단은 저희가 7월에 감정을 해서 8월부터 저희가 분양할 겁니다. 분양이 되면 돈이 다 들어오면 되는 돈이고, 맹동산업단지도 7개 회사가 임대산단으로 남아있는데 매년 많으면 3~4개씩, 적어도 1~2개씩은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 2~3년 걸리겠죠. 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분양이 되면 전부 들어올 돈이라서 짧게는 한 2~4년, 길게는 5~6년 이상 되면 다 들어올 돈입니다.
이상정 위원  가용재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정이죠? 예정.
○산업개발과장 허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정도 사업규모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도 420억하고 국비하고 이게 유동부채로 되어 있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업단지는 우발채무인데 우발채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도 우발채무고 일반채무부담행위도 우발채무고 계약상 약정에 해당하는 매입확약도 우발채무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우발채무라 함은 잘못되면 음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자리가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생극산업단지에 허금 과장님 처남이 어쨌든 사업에 참여한 것만큼은 사실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까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니, 사실인가 아닌가만 말씀해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업단지 단지 내에 보강토공사를 도원건설에서 했다는데 도원건설 김〇〇 씨가 제 처남입니다. 거기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보강토공사는 생극산단 대덕개발이 직영했습니다. 보강토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리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의 납품은 도원건설에서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한 3억 얼마 그것만 했다 이 말씀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2억 9,200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2억 9,200, 한 3억 가까이 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래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자재를 납품한 겁니다.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지출내역 이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도원건설이 처남이 하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보은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보은에서. 그때 처음 한동완 위원장님이 언급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때는 몰랐고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100% 다 믿어드릴 테니까 서류로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갖다 여러 얘기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 지출내역, 하청업체내역, 설계변경내역 같은 게 나오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제출을 안 하니까 자꾸 회사에서 밝히려 한다고 하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출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극산단 법인에서 안 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한동완  생극산단 법인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는 분기별로 보고하게끔 보증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보면 13조3항, 4항을 보면 분기별로 음성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군수는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소리 할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법인에서 확인을 안 해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음성군에 다 갖고 있다고 하고. 음성군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여러 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5분 발언에서 본 위원장이 한 얘기를 갖다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때그때 넘기지 말고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 말씀하시는 게 법에 맞아야 저희가 제출을 하든 답변을 하든 그러죠.
○위원장 한동완  법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생극산업단지 우발채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생극산업단지는. 그리고 생극산업단지는 민간개발사업이에요.
○위원장 한동완  과장님, 지금 한 번도 과장님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걸리면 또. 처남 얘기도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아주 갖다 들이대니까 그제서 나는 몰랐다, 늦게 알았다, 납품만 했다. 지금도 뻔히 사실에 대한 조례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그만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째라 식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할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5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목차와 총괄표, 2015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187억 9,800만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158억 6,9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26억 8,600만원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0억 7,8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36억 2,100만원입니다. 하단부 총결산액은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로 총결산액은 101억 6,3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6,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19억 4,700만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총액은 20억 9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결산액은 43억 7,5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ㆍ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억 4,5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33억 6천만원과 수용가 옥외자동검침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7억 8,6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8,300만원이며, 하단부 총 결산액은 43억 7,500만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은 소이, 원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건으로 16억 5,800만원이며, 네 번째, 2014년도 이월액은 소이, 원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4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14억 4,100만원 중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0억 2,5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846억 8,1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87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부채총계는 900만원입니다. 자본으로는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483억 8,300만원, 이익잉여금이 41억 9,4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76억 9,7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87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2014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7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는 19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8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중 일곱 번째,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376원인데 비해 여섯 번째,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톤당 요금은 689원으로 원가 대비 약 50.05%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분에 올해분 10.4%, 또 내년 2017년에는 10.4%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도까지 총 20.8% 사용료 요금을 증대하여 재정적자 보전 및 상수도 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5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336억 7,6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95억 2,1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40억 4,7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억 8,4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24억 1,900만원입니다. 하단부 총결산액은 135억 3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결산액은 96억 5,100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158억 4천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7,100만원으로 하단부 결산총액은 163억 1,7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건물, 구축물 8억 8,9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 자산 186억 9,500만원,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총 결산액은 195억 8,5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세 번째,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은 서고 및 기계설비 자재창고 설치공사 외 8건으로 21억 7,4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전년도이월액은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외 4건에 23억 9,600만원 중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40억 9,8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486억 6,500만원으로 하단부에 자산총계는 1,52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부채총계는 463억 7,7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0억 5천만원, 비유동부채가 423억 2,6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620억 2,3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174억 1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063억 8,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1,527억 6,4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5년도 영업수익 10억 8,400만원과 영업외수익 135억 4,900만원을 합산한 146억 3,300만원에서 비용인 영업비용 110억 9,800만원과 영업외비용 25억 9,400만원을 합산한 136억 9,200만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은 9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총괄원가 내용 중 톤당 하수도 사용료 총괄원가는 3,381원인데 비해 실제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요금은 톤당 216원으로 원가 대비 6.38%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분에 12.8%, 또 내년도에 13%로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총 25.% 사용료를 부과해서 요금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 보전 및 하수도 시설 건설과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회계 관련한 사항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어쨌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정리하는 자료에,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운영 성과가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군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지 그것하고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뢰성이 제고됐고 다 기여했다고 하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 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 전체적인 결산 관련해서 정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항에 주요 경영개선사항에 최소한 두 번째 부분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서비스의 향상과 하수도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됐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라항에 세 번째,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기여했다.”고라 돼 있는데 물론 군수님께서는 본 위원 질문ㆍ답변 할 때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이 가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보이지 않게 주민들이 피해 본 부분들, 수인성 전염병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고, 마, 기타사항에 첫 번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됐다고 평가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 정리하는 데서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상정 위원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 위원  예, 답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 사업은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맥을 갖고 따진 거기 때문에 기여한 바도 있고 또 간혹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삭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담당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게 3가지에 대한 삭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후 협의를 해서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갖고 하는 것으로 하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감사합니다.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56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22일 제6차 본회의 산회 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허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고 산회하겠습니다.
  그리드가 뭐를 그리드라고 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보강토를 쌓을 때 보강토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보강토에서 쭉 10m 정도를 검은 것을 까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 그걸 그리드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3억 2,200만원 얘기하니까 2억 9,29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가세 뺀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자료 보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억 2,200만원입니다. 제품가는 2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우리 과장님 답변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또 확인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행정과장권순갑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산업개발과장허금
  수도사업소장남풍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