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5일(수)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3.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산업개발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0분 개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한동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한동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우성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성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우성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36분)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음성군 재무 회계 규칙」제29조에 의거 2015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운영 지원 등 총 6건에 10억 8,259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원남면 문암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확산 방지 및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두 번째,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공모 용역으로 음성읍 신천리 조성 예정인 신천보부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신청을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거점소독소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확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3페이지 네 번째,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용산ㆍ한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정사용이 중단되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시설물 보수를 위한 1,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및 가뭄 긴급대책비로 관내 극심한 가뭄발생으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긴급가뭄대책 일환으로 용수개발 및 관정수리, 저수지 준설 등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운영으로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심에 따라 이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비 8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사항은 지난해 의원간담회와 의원님들 개인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45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먼저 결산서 23쪽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5,594억 6,402만 3,210원에 수납액은 5,810억 2,423만 8,596원이며, 지출액은 4,524억 6,590만 1,276원이고, 차인잔액이 1,285억 5,833만 7,32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345억 397만 7,120원, 사고이월액은 106억 7,922만 9,350원, 계속비이월액은 51억 7,958만 7,56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8억 4,871만 4,27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48억 5,012만 9,020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 5,242억 786만 9,041원의 13.5%인 715억 2,019만 8,238원이고,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예산총액의 13.4%인 748억 5,012만 9,02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상단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699억 3,190만 3,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19억 1,731만 1,64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7%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5,086억 9,640만 3,598원과 대비하면 96.7%를 징수하였습니다.
32쪽 상단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이 895억 3,211만 9,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891억 692만 6,94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01억 9,110만 3,622원과 대비하면 98.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2쪽 상단에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은 4,699억 3,190만 3,360원이고, 지출액은 3,911억 4,665만 5,059원으로 83.2%가 집행되었으며, 531억 4,024만 9,9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시월은 350억 1,172만 7,9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9억 4,954만 8,440원, 계속이월은 51억 7,897만 3,560원입니다. 32쪽 하단부터 33쪽에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95억 3,211만 9,850원 중 지출액은 613억 1,924만 6,217원으로 68.5%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44억 7,640만 8,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21억 3,340만 6,200원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3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 3,803만 9천원, 하수도특별회계 3억 3,5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3,036만 7,200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23억 4,238만 8천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 8,202만 7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2,073만 8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 3,962만 3천원이며,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61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37쪽부터 4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8건에 4억 6,54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내역은 총 460건에 1,136억 5,574만 8,03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13쪽부터 4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3,786만 2천원으로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 외 11건에 대하여 15억 8,25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57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201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5쪽 채무부담행위는 2015년 말 현재 1건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457쪽부터 555쪽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서 중 570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 내용 중 576쪽 하단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494억 3,298만 7,135원이고, 578쪽 중간부분으로 201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590억 9,009만 640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총계는 1조 9,903억 4,289만 6,495원입니다. 다음은 580쪽 해당연도 재정운용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중간부분에 재정운용 순원가는 1,789억 2,220만 6,286원이고 일반수익은 2,513억 3,682만 4,170원입니다. 586쪽 맨 아랫부분 2015년 운용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서 724억 1,461만 원 7,8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674쪽 일반회계는 2015년에 1억 4,940만원이 발생하여 25억 7,367만 8천원입니다.
675쪽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4억 3,456만 6,43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1억 6,297만원입니다.
677쪽 채무내역입니다. 음성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52억 5천만원으로 2015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79쪽부터 6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통보받았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 3건, 세출분야에 5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건, 계약분야 2건, 채무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건, 금고검사 1건 등 총 1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음성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을 거울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준비하시는 거면 그 안에 본 위원장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조천희 위원님하고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제2항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중 동 규정에 미흡한 위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관리 전문가 및 경험이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자 또는 회계학, 세무학을 전수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을 수행했던 재무관리 비전문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ㆍ세출과 지방재정법상 관계법령 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산위원 선임 시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관리 전문가를 위촉하시고 비전문가는 배제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도 회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에 시정 개선 조치할 사항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으로 조치뿐 아니라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2015년도 회계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 분석과 계획 및 조치사항, 2017년도 예산편성 전액 보고하는 등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회계결산 검사 결과를 재무관리 전문가, 금융인, 사회단체장, 일반군민 대표와 함께 재정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제안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장
결산서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65억 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20억 6,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24억 3,400만원이며, 세입은 이월재원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그리고 지출은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4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수입으로 총 40억 9,8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38억 200만원으로서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9,5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2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6억 7,900만원으로 그중 공영개발사업 직원인건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이 4억 3,5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억 8,300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500만원입니다. 전액 기타 비유동부채 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 보증금입니다.
3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3억 6,700만원으로 재고자산 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생극 신양지구 택지개발 타당성검토 용역, 삼성 덕정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비용으로 5,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은 총 2억 4,9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대체전환 2개 업체에 2억 4,900만원입니다.
39쪽 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입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계량 이월비 내역으로 건설계량 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1억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2015년 결산감사 수수료 500만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7,700만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45쪽 5번 예산전용액 조서부터 9번 불납 결손액 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유형자산 명세는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해서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말 잔액은 42억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287억 1,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87억 9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300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48억 6,4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1억 1,9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37억 4,4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미상환액 31억 5천만원과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 보증금이 5억 9,4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38억 4,7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 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77억 5천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87억 1,2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38억 5,8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35억 6,3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억 9,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7,8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7,600만원이며, 경상이익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가용재원이 여기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현재 38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면 예비비가 1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용지를 매각하면 들어올 금액이 72억 정도, 맹동산업단지에 저희가 지금 매각이 총 30개가 들어와 있는데 23개는 매각하고 7개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계속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매각하면 98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 105억 얻어온 것 중에서 앞으로 갚을 게 58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40억 정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용역비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우리가 용역비 15억 집행한 게 있는데 분양하면서 수입으로 들어올 거고요.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리가 5억 기 집행해서 용역비로 20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지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가용재원은 약 260억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도 420억하고 국비하고 이게 유동부채로 되어 있는 거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자리가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생극산업단지에 허금 과장님 처남이 어쨌든 사업에 참여한 것만큼은 사실이죠?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5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목차와 총괄표, 2015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187억 9,800만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158억 6,9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26억 8,600만원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0억 7,8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36억 2,100만원입니다. 하단부 총결산액은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로 총결산액은 101억 6,3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6,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19억 4,700만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총액은 20억 9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결산액은 43억 7,5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ㆍ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억 4,5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33억 6천만원과 수용가 옥외자동검침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7억 8,6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8,300만원이며, 하단부 총 결산액은 43억 7,500만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은 소이, 원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건으로 16억 5,800만원이며, 네 번째, 2014년도 이월액은 소이, 원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4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14억 4,100만원 중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0억 2,5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846억 8,1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87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부채총계는 900만원입니다. 자본으로는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483억 8,300만원, 이익잉여금이 41억 9,4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76억 9,7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87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2014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7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는 19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8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중 일곱 번째,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376원인데 비해 여섯 번째,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톤당 요금은 689원으로 원가 대비 약 50.05%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분에 올해분 10.4%, 또 내년 2017년에는 10.4%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도까지 총 20.8% 사용료 요금을 증대하여 재정적자 보전 및 상수도 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5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336억 7,6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95억 2,1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40억 4,7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억 8,4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24억 1,900만원입니다. 하단부 총결산액은 135억 3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결산액은 96억 5,100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158억 4천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7,100만원으로 하단부 결산총액은 163억 1,7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건물, 구축물 8억 8,9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 자산 186억 9,500만원,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총 결산액은 195억 8,5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세 번째,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은 서고 및 기계설비 자재창고 설치공사 외 8건으로 21억 7,4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전년도이월액은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외 4건에 23억 9,600만원 중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40억 9,8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486억 6,500만원으로 하단부에 자산총계는 1,52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부채총계는 463억 7,7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0억 5천만원, 비유동부채가 423억 2,6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620억 2,3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174억 1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063억 8,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1,527억 6,4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5년도 영업수익 10억 8,400만원과 영업외수익 135억 4,900만원을 합산한 146억 3,300만원에서 비용인 영업비용 110억 9,800만원과 영업외비용 25억 9,400만원을 합산한 136억 9,200만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은 9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총괄원가 내용 중 톤당 하수도 사용료 총괄원가는 3,381원인데 비해 실제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요금은 톤당 216원으로 원가 대비 6.38%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분에 12.8%, 또 내년도에 13%로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총 25.% 사용료를 부과해서 요금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 보전 및 하수도 시설 건설과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후 협의를 해서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갖고 하는 것으로 하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56분)
심사결과보고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5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22일 제6차 본회의 산회 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허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고 산회하겠습니다.
그리드가 뭐를 그리드라고 해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행정과장권순갑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산업개발과장허금
수도사업소장남풍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