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2월 12일(월) 14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안
7. 음성군 맹동면ㆍ진천군 덕산면 택시공동사업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
8.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1. 제2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안(한동완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맹동면ㆍ진천군 덕산면 택시공동사업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김윤희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맹동면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업체 건축허가 취소의 문제와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음성군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부분은 2012년 정욱 사업자 측이 음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 음성군은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건축허가 후 일정기간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던 것일 뿐입니다. 정욱 측은 건축허가를 어렵게 받아놓고도 지속적으로 허가된 규모로 건축하지 않고 음성군에 증설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증설 적합처분을 음성군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동의한 것입니다. 결국 코앞에 닥친 것은 건축허가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4~5년 동안 이루어진 음성군의 증설 적합 처분입니다.
향후 정욱 측은 음성군의 지속적인 적합 처분에 따른 건축허가를 새로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문제는 기존의 건축허가 취소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조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욱의 폐기물소각장 건축허가 취소는 근원을 놔둔 채 시간끌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군정에 대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무시하고 적합 통보를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특위 조사 전이라도 집행부 스스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공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을 추궁하고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로 적합 통보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증설 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쓰레기 증가는 인구의 증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소각 시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의 용량은 1일 50톤입니다. 이 규모를 50톤 더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군은 30년 내에 소멸되는 고위험지역은 아니지만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진천ㆍ음성 양 군의 인구 추계를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적용 값을 도출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음성군은 맹동면만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천군도 마찬가지로 덕산면만 증가하고 타 지역은 모두 감소 추세입니다. 이를 보면 혁신도시 수용인구가 최대 4만 명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인구추계를 위와 같이 도출하고도 정작 대입한 것은 수도정비계획을 반영한 계획인구를 집어넣습니다. 급수제도의 공급 가능한 인구와 폐기물 배출 가능 인구와는 하등의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2017년 수도정비 계획을 반영한 계획인구는 19만 8천 명으로 실측 인구 18만 2,873명보다 1만 5,127명이 많습니다. 감곡 지역 인구만큼 허위로 인구를 조작하였습니다. 폐기물량을 부풀리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 인구를 부풀린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양 군의 가연성 1일 1인 배출량을 220g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산출한 데이터를 산출하지 않고 290g을 적용하는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잔재물을 포함하였습니다.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면 전국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는데 우리 지역만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점, 가연성폐기물 1일 1인당 평균배출량을 부풀려서 적용한 점,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폐잔재물의 공제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넣어 부풀린 점, 월 최대 변동계수 조작, 가동률을 이유 없이 줄여서 필요용량을 부풀린 점, 필요 용량 산정에 월 최대 변동계수를 집어넣어 필요용량을 부풀린 점, 필요용량 산정에서 필요매립량을 배제한 점, 법정가동일 수 내지 실제 가동일 수 반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설을 보안하고 향후 검토해야 합니다.
소각로 50톤 증설 비용이 건설비용만 320억에 운용비용이 연간 20~30억원 들 것입니다. 15년 운영하면 최소 200억원~450억원이 들고 총 비용이 최소 520억원~7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이 혁신도시의 LH공사부담금 82억원과 충북도의 재정지원금 58억원, 총 140억원뿐이고, 나머지는 양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대로 증설을 추진하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소각로 증설은 필연적으로 쓰레기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소각대상 폐기물 부족 현상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가연성폐기물을 외부 반입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현재 매립된 가연성폐기물을 채굴하여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모자라는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연료 석유, 경유, 벙커시유 등을 써서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공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 운영비 증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반입은 법률과 조례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많아서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어서 연장수단으로 소각로 증설한다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매립장 수명을 10년으로 추정한다면 소각로 완공까지 5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남은 매립장 수명은 5년인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아낀다 해도 2년 이상 수명연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매립장 수명이 12년으로 천문학적 비용 약 520억원에서 770억원 지불하고 2년이면 분석상 분명히 낭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진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성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남은 임기 군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4일자로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정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18년 2월 6일자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동완 위원님, 간사에 이상정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안, 김윤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8년 2월 12일자로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7분)
제2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12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8분)
제2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남궁유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8분)
대표발의하신 우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3조에는 지원 사업을, 제4조에는 보조금 등을, 제5조에는 지도ㆍ감독을, 제6조에는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21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제4조~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을, 제6조에는 실태조사를, 제7조에는 처우개선 등 사업을, 제8조에는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23분)
한동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이며, 조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정욱리싸이클링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인허가 관련 부서 간 업무의 협의 내용, 민원 및 답변 등 정욱리싸이클링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현장확인 시기, 증인 및 참고인은 추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6.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안(한동완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14시26분)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애쓰시는 소방관계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 정주여건 부족으로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청이 소방관의 치료와 재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급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전국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충북혁신도시 인근 중부4군 의회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혁신도시에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혁신도시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인 혁신도시 시즌2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법무연수원,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11개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종합병원 등 정주여건 부족으로 전국혁신도시 중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최하인 도시입니다.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게 되는 소방종합병원이 건립되면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과 주민 유입율이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는 종합병원이 아예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가 많은 이곳에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아기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밤중에도 50㎞ 이상 떨어진 청주나 충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천과 음성지역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장인은 물론 산업단지나 공장에 근무하는 산업체 근로자가 청주나 충주에서 출퇴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합병원 부재입니다.
넷째, 혁신도시 인근에 많은 산업단지와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체 근로자의 산재치료나 건강검진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산업체 근로자의 병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병원 수익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특성상 쾌적한 주위환경을 갖추고 있고 환자들의 힐링 장소로는 충북혁신도시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근 대도시와 다소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쾌적하며 충북혁신도시 주변의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 만들면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충북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가 입주하고 있고 향후 소방산업기술원이 이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소방가족의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반드시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돼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있거나 수요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지만, 이곳은 국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언제 종합병원이 들어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인 혁신도시 활성화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소방가족의 염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중부4군 군민의 열망을 담아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의회 공동으로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18년 2월 1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맹동면ㆍ진천군 덕산면 택시공동사업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김윤희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14시34분)
대표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맹동면ㆍ진천군 덕산면 택시공동사업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문」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18년 2월 2일 음성군 택시업계의 합리적 제안을 배제한 채 진천군 택시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직권 지정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14년 6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미비한 정주여건, 적은 입주민과 유동인구로 택시이용객이 적어 적자운행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택시업계는 적자운행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부터 혁신도시 내 순번제 운행을 시작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11대의 택시를 상주시켜 영업을 함으로써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택시공동사업구역 직권 지정은 음성군과 진천군 택시요금이 동일한 체계에서 혁신도시만 지정되었기에 요금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시계 외 할증이 부과되어 이로 인해 요금시비를 우려한 승차거부 문제와 택시요금과 관련한 주민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혁신도시 인구 및 상업시설 입주 증가와 더불어 혁신도시 경계 밖 맹동면, 덕산면 지역 개발에 따라 혁신도시 인접지역에서의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면적이 협소한 충북혁신도시만을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 택시업계는 무조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 9일 음성군 택시업계는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방안으로 충북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충청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택시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맹동면ㆍ덕산면 전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음성군 택시업계의 의견이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택시업계의 반발과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 조정 이후 여건이 호전되면 추진해 보겠다는 충청북도의 소극적 태도 및 추진방침에 음성군의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비록 2개의 자치단체에 조성되었지만 동일 생활권이며 충북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또한 혁신도시와 분리된 별개의 생활권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정 주민편의를 위하고 음성군ㆍ진천군 택시업계와 나아가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음성군 맹동면ㆍ진천군 덕산면 전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지정해 주실 것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이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18년 2월 1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맹동면ㆍ진천군 덕산면 택시 공동사업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품 또는 향응 등의 의미를 안 제4조에, 부정한 취업의 제공 금지 내용을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8년 2월 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공직자가 민간에 하는 부정한 청탁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이를 보완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계약 체결을 매개로 민간에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5분)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18년 2월 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매월 10만원으로 2018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원안대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2월 9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1월 26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중 유족수당의 수급대상자를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훈대상자의 부모까지 확대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족수당의 대상을 유족인 배우자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훈대상자의 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2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남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합당한 대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유족수당의 수급대상자를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까지 수급가능토록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52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혁신도시 내 어린이 인구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어린이도서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의 위치는 맹동면 동성리 241번지, 245번지 등 2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030㎡, 건축면적은 3,0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 6,600만원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총사업비 중 건축공사비는 90억 3천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으로 총사업비 96억 6,600만원 중 금년도에 58억 2,500만원, 2019년도에 30억원, 2020년도에 8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층별 공간구성 계획안으로 지하실에는 기계실 등이 설치가 되고, 1층부터 3층까지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자료실,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기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이 인가가 되면 설계를 완료하고 준비를 거쳐서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위쪽은 군내 도서관의 위치와 아래쪽 위성사진은 위치도입니다.
7쪽은 지적도 현황입니다.
8쪽은 관련법규 발췌본입니다.
끝으로 별지 횡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젊은 층의 유입으로 어린이 인구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혜택을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보안등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지원사항을 분류하였고, 두 번째,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네 번째,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전기요금 및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은 관리주체가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전기요금 및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은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월 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7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시행 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하며, 단지 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단지 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입주자 대표 선거의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투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문화홍보과장장서현
회계과장윤봉한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남궁유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