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3일(월) 10시 4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5.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ㅇ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5.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검토보고
ㅇ세입예산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라. 행정과
마. 문화공보과
바. 재무과
사. 종합민원과
아. 환경보호과
자. 농업기술센터

(10시42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박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ㆍ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손수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김순옥 위원님께서 손수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손수종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수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손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수종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대웅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한철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활력 있고 알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52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재무회계규칙」제29조에 의하여 200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인 2010년도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시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총계 6건에 181억 658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일반회계가 4건으로 14억 1,582만 5천원, 특별회계가 2건으로 4억 3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사업별 지출현황입니다. 총괄로 193억 1,001만 6천원에서 지출액이 18억 1,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74억 9,043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1억 2,800만원, 지출액이 14억 1,582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01억 8,100만원으로서 지출이 4억 3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87억 7,500만원으로 지출이 4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억으로 잔액이 그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유시설 대설 피해복구비입니다. 2009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기간중 발생한 대설로 피해를 본 농림시설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비비로 3억 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사유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공공시설인 소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산림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비비로 10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을철 유행대비 신종플루 예방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대유행단계로 격상함과 아울러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많은 인구의 이동이 예상되고, 10~11월 중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 신종플루 전염확산 방지와 음성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가을철 유행대비 신종플루 대응 예방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5,469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신종플루 예방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대유행단계에 있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 즉 “Red”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신종플루 환자의 중증, 사망을 최소화하고 음성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신종플루 전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신종플루 대응 예방 사업비 3,31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생태계 보전협력금입니다. 2009년 2월 27일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여 계룡건설에서 2억 6,100만원을 납부하여야 되나 금융위기 및 경제악화로 계룡건설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전까지 회계 처리상의 이유로 납부 불가능한 입장으로 공사 시작 전까지 납부유예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 6,100만 4,2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5월 12일 특수목적법인 음성 원남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원금과 음성군 자금 집행일로부터 정산 일까지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509만 8,520원을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동산업단지 해지업체 임대보증금입니다. (주)프라임이엔티에서 임대 계약 시 납부한 임대보증금 1억 4,275만원을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확보 후 집행 시 예산 승인 등 소요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모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직원의 퇴직금 및 채무 정산 등을 조기 청산하고 향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 4,2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10월 22일 주식회사 프라임이엔티로부터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 4,275만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손수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2009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 의회에서 선임한 정태완 결산 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등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에서 18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 4,273억 8,168만 4,629원에 세입 결산액 4,321억 690만 7,49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39억 2,576만 5,170원으로 잉여금이 781억 8,114만 2,325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이 226억 2,233만 2,280원, 사고이월 68억 3,077만 3천원, 계속비이월 107억 5,272만 3,0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1,928만 608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9억 5,603만 3,387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3,784억 9,510만 1,680원 대비 3,823억 956만 9,254원으로 101.0%를 수납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3,890억 4,355만 3,224원 대비 98.3%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외 10개 회계로 예산현액 488억 8,658만 2,949원 대비 497억 9,733만 8,241원으로 101.9%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511억 4,015만 3,205원의 97.4%를 징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784억 9,510만 1,680원 대비 3,193억 3,248만 1,044원으로 84.4%가 집행되었으며, 391억 622만 7,3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19억  5,479만 9,280원이고, 사고이월이 63억 9,870만 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7억 5,272만 3,050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8억 8,658만 2,949원 중 345억 9,328만 4,126원으로 70.8%가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0억 9,960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6억 6,753만 3천원 중 공영개발 5억 2,670만원, 기반시설 3,808만 8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1억 274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3,206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 2억 8,760만 2천원, 기반시설 149만 1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1억 4,297만 5천원입니다.
  25쪽부터 34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총 9건에 6,256만 9천원이며, 예산을 이용 및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6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외 10개 사업으로 총 172억 6,374만 7,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36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1,582만 5천원으로서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외 12건에 대하여 14억 1,582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8,275만 6,840원을 지출하였고, 3,306만 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서 363쪽부터 402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과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용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403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62억 8,114만 5,544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19억 2,571만 2,165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36억 5,689만 6,722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5억 4,996만 98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5쪽 채권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5억 311만 4,080원에서 2009년도 6억 5,418만 9,010원이 발생하고, 8억 71만 7,410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채권총액은 43억 5,658만 5,680원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0억 5,471만 6,930원 의료급여 54만 3,340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7억 5,009만 8,520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15억 5,122만 6,890원입니다
  결산서 443쪽 채무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160억 3,040만원에서 수질개선사업의 차입금 상환으로 13억 6,12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6,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595억 385만 8,710원이었고, 2009년도 중에 693억 8,053만 4,422원이 증가되고, 토지의 매각 등으로 100억 7,148만 9,689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총 평가액은 3,188억 1,290만 3,443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5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388만 6,329원이었으나 집기 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4억 9,243만 7,991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처분 등으로 5억 9,487만 9,670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5억 144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거한 재무보고서 부문입니다. 2007년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5,440억 7,176만 8,357원이고, 총부채는 225억 679만 4,819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215억 6,497만 3,538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총수익은 2,835억 95만 3,524원이고, 총비용은 2,569억 9,475만 8,912원으로써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265억 619만 4,612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정태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18일간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2건, 특별회계 분야 1건, 기금분야 2건, 공유재산 분야 1건, 기타 건의사항 2건 등 총 11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의 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고견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손수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 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설명을 산업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공업개발특별회계 결산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결산서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2009년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 6제의 목차 중 제1항 사업보고서, 제5항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제6항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목차 제2항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결산총괄 등 5개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의 합계는 23억 4,272만 9,610원이며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14억 4,889만 8,130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2008년도 전기이월액이 86억 698만 5,949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입 및 지출은 결산액 합계와 같고 2009년도 차기이월액은 95억 80만 7,429원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세부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 사업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8억 1,591만 3,542원이며 임대사업 수익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1억 9,886만 3,090원이고, 이는 이자수입 4억 8,138만 7,780원, 기타영업외수익 7억 1,747만 5,310원입니다.
  수익의부 합계액은 20억 1,477만 6,632원입니다. 17페이지 영업비용 결산액은 업무관리비 6억 5,561만 5,860원,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 3억 6,75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는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사업예산결산총괄의 세부내용이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22페이지 자본예산 총수입은 3억 2,794만 2,978원으로 이는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입니다.
  23페이지 자본예산 총지출은 4억 2,578만 2,270원이며, 지출내용은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1억 3,481만 2,330원, 공기구비품 153만 5천원, 유동부채상환 480만 3,180원, 기타고정부채 상환 1억 8,626만 8백원, 기타 자본적지출 9,837만 960원은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반환금입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로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자본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목차 제3항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입비용명세서 등 14개 사항이며,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생태계 보전협력금 2억 6,100만 4,250원은 SPC 설립 전에 먼저 예비비로 지출하고 2010년 5월 18일 이자 509만 8,220원을 포함한 2억 6,610만 2,47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맹동산업단지 해지업체 임대보증금 1억 4,275만원은 (주)프라임이엔티 임대 계약해지 시 직원퇴직금 등 채무정산을 위하여 급히 지급을 요청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용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1억 2,2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맹동산업단지 사회환경평가 용역은 4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은 3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 6,991만원 중 3,324만 2천원은 원남산업단지 폐수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이며, 2009년 1월 23일 1,832만 8천원과 2009년 6월 10일 1,49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0만원은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이며, 2009년 1월 29일 집행하였습니다. 2,626만 8천원은 생극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수립용역비이며, 2009년 1월 29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특정업무수행 경비로 전용한 20만 7천원은 특정업무수당 부족액이 발생하여 전용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부터 41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는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잘 차입하였습니다. 상환계획으로는 2009년까지 맹동산업단지 임대료로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세입ㆍ세출 현재액 조성부터 47페이지 불용액 조서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목차 제4항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총계는 645억 5,819만 6,651원으로 유동자산이 645억 5,490만 5,763원이며 고정자산은 329만 888원입니다.
  52페이지 부채 및 자본입니다. 부채총계는 132억 291만 8,096원으로 유동부채는 1억 7,249만 3,151원이며, 고정부채는 130억 3,042만 4,945원으로 장기차입금 105억원과 임대보증금 25억 3,042만 4,945원입니다. 자본총계는 513억 5,527만 8,555원으로 자본잉여금은 388억 5,343만 90원이며, 이익잉여금은 125억 184만 8,465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645억 5,819만 6,651원입니다.
  5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9년도 영업수익은 8억 1,112만 362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억 2,877만 5,872원입니다.
  54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5페이지 현금흐름표,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수종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규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돼서 금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김종태 고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충청북도 종합감사실에서 본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3쪽과 4쪽의 목차와 5쪽부터 19쪽까지 2009년도 사업보고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3쪽 2009년도 사업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 등 135억 8,532만 1,382원이며, 나항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129억 2,676만 5,490원입니다. 다항에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 플러스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3억 9,014만 8,922원입니다. 24쪽과 25쪽은 설명드린 결산총괄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부입니다. 맨 아래쪽 중간에 결산액은 106억 6,813만 1,530원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64억 421만 7,660원이며 내용으로는 급수수익이 52억 5,6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11억 3,805만원, 기타영업외수입이 991만원 정도 됩니다. 끝에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42억 6,391만 3,87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수입이자가 2,583만 4,260원, 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42억 3,496만 3천원,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311만 6,610원입니다.
  27쪽입니다. 비용의부입니다. 영업비용 결산액은 64억 2,814만 4,17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 인건비 충주댐 정수구입비로 54억 4,039만 4,520원이고 급수공사비가 9억 8,774만 9,650원입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부입니다. 결산액은 맨 아래쪽 18억 1,195만 9,600원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등 매각대금이 7,217만 8,600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결산액은 신규 상수도 급수신청 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17억 3,978만 1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불입이 1억 8,96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8억 1천만원, 공사부담금 7억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출의부입니다. 결산액은 58억 6,849만 4,320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결산액은 주로 시설비로 57억 1,849만 4,320원입니다. 내용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 등 57억이 됩니다. 비가동설비 자산결산액은 광역상수도 분기 수탁공사비로 1억 5천만원입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자본예산 결산총괄과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세 번째 안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은 생극~감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건으로 2억 8,760만 2천원입니다. 하단부 네 번째 항에 2008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대소~삼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3,012만 7천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6쪽부터 50쪽까지 앞서 설명 드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재무제표 중 첫 번째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은 1번 유동자산이 6억 7,820만 4,462원이고, 2번 비유동자산이 450억 1,713만 8,279원이고, 자산총계는 456억 9,534만 2,741원입니다.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자본금이 351억 1,964만 7,173원이고, 자본잉여금이 86억 3,682만 3,895원이며, 이익잉여금이 19억 3,887만 1,673원으로 자본총계는 부채가 없음에 따라서 자산총계와 같은 456억 9,534만 2,741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우측 하단부에 2008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2억 8,637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9억 2,939만 4,490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9쪽부터 73쪽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설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경영분석 및 참고조서 중 세 번째인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상단부에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서식 7번째 줄 영문자 F를 보시면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1,319원 92전입니다. 서식 넷째 줄 영문자 D를 보시면 실제 부담하는 톤당 수도요금은 687원 50전으로 원가대비 약 52%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과 다자녀가구 및 영세민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범위 약 15% 이내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손수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학  전문위원 최병학입니다. 2010년 9원 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지출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중하게 지출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지출된 예비비 중 대설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집행 및 신종플루 예방사업비 등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남산업단지 생태계협력보전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회 분할 납부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음성군에서 기한 내 대납하고 사업시행사인 음성 원남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음성군에 납부한 것으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해지업체 임대보증금 지출은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2008 금융위기 및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의 부도 위기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반재일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결산 승인은 제1차정례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의 회계정리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차기년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또는 금번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2011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금분야 및 세정분야에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총괄은 4,321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3,900만원 증가로 예년에 비해 급격히 신장세가 줄었으며, 운영면에서 결손처분액은 13억 7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미수납액 역시 80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세입 신장률이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소, 국비 보조금 사업의 축소,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징수 교부금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이자 감소 등 영향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전년보다 미수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징수율 제고, 체납액 일소에 보다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세출총괄은 3,539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액 지출하였고, 이중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3% 지출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 낭비적인 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억제 등이 요구되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33억 1,900만원보다 3억원이 줄었지만, 보조금 신청 시부터 확실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반납의 최소화, 사업추진 시 민원 발생 등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특기사항으로 세입분야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528억 6,300만원에 수납액 494억 9백만원으로, 세목별 평균징수율은 93.5%로 전년도 징수율 94.1%보다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미수액은 보통세 12억 6천만원, 목적세 9,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1억 5,500만원 등 총 25억 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세수확보를 위하여 과감한 재산 압류 및 결손처분 등을 하여야 함에도, 금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것을 보면 재산소유 사실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주민세 등 체납액을 납세고지 후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미수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대책 수립 및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은 집행과정에 있어 연초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조기집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 변경 시 추경에 삭감 등 조치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요구 시는 우리군 여건에 맞게 세심한 검토가 필수이며, 확보된 사업비는 집행 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5.3%로 전년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5%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이중 사회복지 15.5%, 농림해양수산 9.7%, 수송 및 교통 6.8% 등으로 나타난바, 이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음에도 노력이 부족했으며, 꼭 필요한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 후, 13개 사업들은 전액 불용처리, 전액 이월시킨 사업들이 있는바, 전액 명시이월 시킨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면 다음년도에 편성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정교함과 합리성이 부족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은 75%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는 18년 이상 된 밤나무만 해당하나, 우리 군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예산 전액을 반납한 사실이 있으며, 이중 25%는 군비로 편성된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군비 분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를 하여 다른 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충족되었어야 하나, 미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008년 1억 5,900만원에서 2009년 2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008년 6억 9,900만원에서 2009년 4억 3,4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고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징수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징수방안 강구 또한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압류 등 특단의 조치 및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기금분야로 총 11종의 기금운용은 대체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기존 4.0% 이상의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금리로 인해 30억원 이하 예치 시 시중금리보다도 낮은 2.7% 금리로 예치되어,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는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차질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였는바, 이는 기금 설립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한 출연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정적인 자금확보 방안이 요구되며, 또한 안정적인 관공서의 자금 상황을 감안하여 농협의 현실적인 금리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낮은 금리로 인해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재예치 시 금리인상을 위하여 음성군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기금을 예치하였는바, 이는 당장은 금리가 높아 효과적일 수 있으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됩니다.
  현재 군 자금은 농협과 계약을 맺고 자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 금융권과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 자금 중 기금은 운용재원이 주로 이자수익임을 감안 했을 때 제1금융권 중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예치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을 제외한 일반입출금식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자증식을 위하여 금리가 높은 MMF 통장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총 11종의 기금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금 총괄부서에서 전체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분야로 2009년 말 공유재산은 토지 2,511억 1천만원, 건물 653억 7,800만원 등 총 3,188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8%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 목록 및 관리대장 등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 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착오 기재하여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효력 상실 등 소멸과 관련해서는 통보가 잘되지 않고 있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파악이 어렵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상에 감액처리가 되지 않아 지적재산권이 누적되기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총괄부서에서 각 담당부서와 업무 연찬 및 기준 통보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운영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체납액의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검사결과 의견이 차기년도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2010년도 회계 결산검사 시에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신규 공무원이 증원되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구법적용, 선례답습, 공직선거법 저촉 등 회계업무처리에 미숙한 공무원이 다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기본적인 소양교육 등 연찬 기회를 만들어 업무미숙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전환과 자기계발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실장님, 저 지금 맹동임대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가 언제 부도가 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프라임이엔티인데요, 산업개발과에서 2009년 10월 15일 날 저희한테 예비비를 쓰겠다는 승인이 났는데, 부도날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이한철 위원  꽤 오래된 거 같은데요, 그간에 부도로 인해서 음성군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 사람들은 계약이 해지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해지돼서 나갔는데 그때 임대보증금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1억 4,275만원인데요.
이한철 위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음성군에서는 부도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없습니다. 이것이 위약금을 전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위약금 1,427만 5천원, 이것만 세입 조치하면 손실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이한철 위원  그것이 부도난 것이 2년 된 거 같은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해서 사전에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다음은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재무과, 산업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집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49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1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정태완 의장님과 남기홍 세무사, 이재춘 극동정보대학교수, 윤종률 법무사, 심태홍 음성군 이장협의회장께서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사검사를 실시하고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3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수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의 총규모는 3,219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62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457억 8,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075억 4,900만원보다 144억 4,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은 129억 8,2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증가분과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잉여금 80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수입으로 재정보조금 5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3,3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분 변경내시액 36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74%가 증가한 102억 1,600만원이며, 재량 외 활동은 25.72%가 증가한 2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0.73%가 증가한 2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76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왕읍 청사 신축사업 28억 6,500만원, 녹색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 3억 8천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억 6,5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1억 9,500만원, 국ㆍ도비 보조반환금 20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2억 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7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8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2억 6,900만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7억 8,600만원,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5억 8,200만원, 과수 저온피해 목 처리비 1억 4,900만원, 과수 도해방지 피복제지원 1억 5,5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예산은 2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흥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4억 3,400만원, 축산물 유통단지 공판장도로공사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23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7억 7,800만원, 군도 확ㆍ포장사업 4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13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원, 도시계획미불용지 토지보상금 4억 9,5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2,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3억 2,100만원에서 14억 6,600만원이 증가한 45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9백만원이 감액된 314억 1,3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15억원, 상하수도특별회계 1억 7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백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0억 7,500만원이 증액된 8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3억 9천만원이 증액된 2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가된 2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보상 임시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액된 2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에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부담금,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경기침체 가속화와 세수여건 불투명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필수사업비와 마무리 사업 부족재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 규모는 3,2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8%인 2,762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4.2%인 45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당초예산 2,917억 5,400만원보다 258억 7,600만원으로 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율은 기정 28.16%에서 29.75%로 다소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0.25%로서, 다소 나아지는 추세이나,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서, 체납으로 남아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세정행정 추진이 요구되고 성실납세자의 유도는 물론 새로운 세원개발 및 공영개발 사업 모색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존예산보다 4.93%인 129억 8,200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499억 2천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33.2%인 80억 4,300만원이 증가한 322억 4,800만원이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3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7억 1,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28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축산물유통단지 자부담금 10억원, 재산매각수입 4억 2천만원, 각종 잡수입 3억 6,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가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300만원이 증액된 894억 6,900만원으로 전체의 3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내역은 보통교부세 3,900만원, 지방재정 우수기관 지원 외 1건 특별교부세 6억원, 분권교부세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에는 인삼선별가공시설 5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한 121억 4,500만원 규모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6억 2,100만원이 증가한 924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27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9억 3천만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4천만원, 기금보조 15억원 등이며, 도비보조금 역시 중앙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고, 대부분 금회 추경은 금년 사업집행 결과 집행잔액,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증감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129억원 중 업무기능별로 편성된 분야를 보면 농림분야가 38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4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억 8백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22억 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 2,400만원, 사회복지분야 13억 2,400만원순이고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1억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비 28억 6,500만원 등으로 금회 추경의 중요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5억 4,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법정기준 1%만 편성하여도 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지난 1회 추경시 긴축재정으로 절감편성한 경상적경비와 금왕읍 청사 신축비 등을 금번 필수사업에 재편성한 것으로서 필수경비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역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443억 2,100만원에서 14억 6,600만원이 증가된 45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3.31%가 증가 되었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9백만원이 감소된 37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8개 기타특별회계는 30억 7,500만원이 증가한 83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가정용수익금 3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으로 충당되었는바, 정확한 수입예산 산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도 1억 4,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바, 각 특별회계별 설치 목적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구상, 예비비 예산을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흔히 지방재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을 말하지만, 재정자주도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체예산과 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한 것이 재정자주도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자율성과 재량권을 의미해 일반재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이 75.7%이며, 최고는 과천시 91.6%, 최저는 전남본청 30.2%이며, 충북 평균은 70.9%, 충북본청 42.2%, 우리 군은 65.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 시군도 비슷한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70% 이상이 교부세 및 국ㆍ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 세원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편중된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의 과감한 건의, 중앙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출향 인사 등 인맥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특별교부세 등 재정자주도를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문화ㆍ체육ㆍ농업시설 건립과 운영경비 증가, 각종 사회 및 농민단체 등의 자구책을 위한 강력한 집단요구, 노령화 시대와 사회복지분야 소요예산 증가 등 점차 예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직 내부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부터 지출까지 재검토하여 낭비요인 제거, 과거 관행의 과감한 청산으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조직진단, 축제 행사,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최대 억제, 에너지 절약 등 경상경비 절감, 각종 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의 사장, 반납 등이 없도록 금후 예산편성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분야, 민생분야,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각 분야별로 안분, 사업의 적합성, 불요불급 낭비요인 제거, 업무계획과 연계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재무과장 이선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총 144억 4,853만 7천원이 증가한 3,219억 9,802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 8,238만 5천원이 증가한 2,762억 1,0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6,615만 2천원이 증가한 457억 8,78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219억 9,802만 3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499억 2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227만 6천원이 증가한 657억 1,479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억 3,319만 6천원이 증가한 894억 6,982만 1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121억 4,500만원이며, 보조금은 21억 2,806만 5천원이 증가한 1,047억 4,8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9억 8,238만 5천원이 증가한 총 2,762억 1,02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0억 4,312만 4천원이 증가한 322억 4,836만 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3,319만 6천원이 증가한 894억 6,982만 1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121억 4,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6억 2,106만 5천원이 증가한 924억 2,70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4억 6,615만 2천원이 증가한 총 457억 8,782만 3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9억 5,915만 2천원이 증가한 334억 6,642만 4천원을 보조금은 14억 9,300만원이 감소된 123억 2,13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8쪽까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을 포함하여 80억 4,312만 4천원이 증가한 322억 4,8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2,933만원이 증가한 53억 6,321만원으로 재산임대료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2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3,200만원이 증가한 3억 9,028만 9천원을 계상하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9천만원, 하천사용료 3백만원이 증가한 7억 6,8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타수수료로 대형생활폐기물 취급 수수료 1천만원, 전자정부민원 증명수수료 1,433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5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1억 3천만원 등 1억 5,933만원이 증가한 14억 3,2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은 공사 선급금 반환 이자수입 7백만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일반회계 결산이자 7백만원, 실과소 읍면 일상경비 발생이자 1,100만원 등 2,500만원이 증가된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 1,379만 4천원이 증가한 268억 8,515만 8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735만 4천원, 103쪽 도유재산 매각 7,357만원, 군유재산 매각 수입금 3억 4,096만 4천원 등 4억 2,188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2,4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30억 4,299만 7천원이 증가한 210억 4,2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635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사용잔액 10억 2,151만원 등 28억 2,7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쓰레기 매립장 진천군 운영 부담금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부담금으로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2억 9,028만 1천원과 축산물유통단지조성사업 자부담금 8억원이 증가한 11억 1,0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8억 8천만 1천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에 위약금 5백만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기타과징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기타잡수입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등 13건 3억 3,676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으로는 5천만원이 증가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3,900만원과 특별교부세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지원 3억원, 대풍~내송 간 군도확포장공사 3억원, 분권교부세 9,419만 6천원 등 총 7억 3,319만 6천원이 증가한 894억 6,9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삼선별가공시설 5억원과 2009년 국도정 시책 시군평가 상사업비 7,500만원,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군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 등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12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해 36억 2,106만 5천원이 증가한 924억 2,7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27억 8,599만 1천원이 증가한 646억 873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과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7,271만 5천원이 감액된 304억 1,8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행정과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512만 4천원을, 문화공보과는 철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4,150만원을, 농정과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5,845만 9천원을, 공업경제과는 에너지교육 등 2개 사업에 8백만원을, 건설교통과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사업에 68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7억 9,485만원을 농업기술센터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에 25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업경제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3억 4,776만원이 증가한 84억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14억 9,981만원이 증가한 총 66억 3,5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2,084만원과 문화공보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1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농정과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산림축산과는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에 5,515만원을 보건소는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3개 사업에 1,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8억 3,507만 4천원이 증가한 278억 1,8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녹색체험 문화공간 조성에 3,200만원이 증가하고, 주민생활복지과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13개 사업에 4억 1,17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농정과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3,7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공업경제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4,847만원을, 산업개발과는 축산물유통단지조성사업에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688만 8천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과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1억 3,626만원을, 도시건축과는 기차조형물 설치사업 5천만원을, 산림축산과는 구제역 긴급방역 등 6개 사업에 5,6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보건소는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4개 사업에 3,38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홍보광고비로 6대 의회 개원기념으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 관리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 인하료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민간인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은 2007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서우선 박사를 위촉해서 활용했었는데, 활용실적이 저조해서 상반기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업무지원 행사운영비로 제6대 의회 개원식 준비 집행잔액 281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18억 2,111만 3천원이 감액된 53억 3,909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역량강화 군정종합기획ㆍ평가 주요시책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군정보고서 제작이 6백만원, 국도정 시책책임자 워크숍으로 1,400만원, 녹색성장 담당자 교육위탁비로 4백만원, 자치단체 비교견학참가비로 1,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평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군민만족도 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부서별 평가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업무추진 자체평가시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교양강좌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군민교양강좌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군민교양강좌 운영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의회업무계획보고서 유인 24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420만원, 의정비 심의관련 군민 여론조사가 생략되어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고추 먹고 맴맴, 발생지 인성 동요경연대회 추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기반 조성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기반조성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군정재정지원 여비 국내여비에 풀여비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조성 감사활동 수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감사업무용 스캐너 50만원, 감사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법무업무입니다. 소송업무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송관련 증인 보상금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수행 공무원포상금으로 220만원을 감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법령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치법규 추록대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5억 4,794만 7천원이 감액된 38억 1,866만원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획감사실의 국ㆍ도비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0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비 149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충청북도 사회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정시책 상사업비 반환금으로 저장매체불용처리 시스템 도입반환금으로 132만원, 청사 LED등기구 설치 반환금으로 1,040만원,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125페이지에 고추 먹고 맴맴 동요는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전국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해서 저희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참가비가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게 참가비가 아니라 하루종일 행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마 많은 참여가 될 겁니다. 제1회로 시작하는 건데 동요발생지가 생극이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개최를 우리 음성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생극에서 개최합니다. 생극 수레의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할 겁니다. 생극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고 음성군민들도 많은 참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또 하나는 서울사무소 임대료는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단을 신규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방이 2개밖에 없어서 기존에 있던 방을 빼고 다른 방을 얻어서 쓰고 현재 임대료 1억원은 다시 반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전세금은 반환을 받고 신규로 전세를 얻을 예정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전세를 얻는데 2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반환받는 것은 세입조치하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세입 조치할 겁니다. 두 사람이 가기 때문에 방이 2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변호사 선임료가 여기 보면 당초에 2,970만원이고 뭐가 이렇게 많은가요? 당초예산보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당초예산에 2,97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계속 소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웬만하면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때도 있지만 패소하는 사항도 있어서 변호사비용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미불용지 관련 민사소송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있고, 대륙광업 항소심도 있고, 한우리육종 항소심도 있고, 영화홀딩스ㆍ대한테크펙도 있고, 윤국진ㆍ박현에 대한 항소심도 있습니다. 항소심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좀전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행사보조 전국동요대회를 음성군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발생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의장 정태완  이게 1회가 되는 거면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당초계획에는 없었고 저희가 국가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곳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것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음성 것이 선정됐습니다. 국비 1억 6천만원을 내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사업 추가를 해서 5억원을 더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번에 1회를 시작하면 계속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매년 할 겁니다.
○의장 정태완  계속 생극서 열린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임차료가 2억 5,200만원이 계상했는데 임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다시 임차하기 위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한 건데 다시 임차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인 건지?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대개 2년을 하는데 4년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위원장 손수종  2억 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2012년 10월 10일까지는 돼야죠. 서울에 알아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서울사무소를 전세로 얻어야 하는데 월세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할 겁니다.
○위원장 손수종  임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몇평에 위치나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라 위치는 아직 없습니다. 30평 정도로 할 예정이고, 방은 두세 개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예산규모는 13억 1,019만 9천원이 증가한 667억 7,909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국ㆍ도비 보조 변경 내시금액 반영과 신규 추진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신청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업무 추진 시 필요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은 과목명이 세부사업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세부사업명 변경을 위하여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국비 내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치은행 저온저장고 설치는 김장김치 지원이 일부 가정에 편중되거나 중복되는 등 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돼서 김치나누기를 통합 관리하는 김치은행을 운영하고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업무추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로 하반기 지급액 부족분 821만원을 증액해서 2억 6,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음성군지회 전적지 순례 행사비로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노후생활보장지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당초예산 책정 시에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잔액발생분 2억 5,080만원을 감액해서 102억 8,9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노인복지관 3층 옥상 캐노피 공사는 금년 잦은 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향후 추진하고자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시설 노후로 인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은 홍복양로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691만원이 증액된 3억 9,2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이용등급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7억 7,500만 1천원을 감액한 40억 7,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회관 소방시설 소방분야 시설물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보일러 수리와 탱크 및 배관 수리비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기명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을 하고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4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0세아 정기돌봄 서비스사업은 1,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사업으로 당초 1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던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을 성매매단속 활동운영비 및 성매매단속 활동비로 각각 60만원, 40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급여 부족분으로 462만 5천원을 증액해서 1,0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894만원을 삭감한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지원은 방학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아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311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5,3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아동 증가에 따라서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70만원이 증가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수행인력 및 욕구조사 인건비에서 여비를 별도 부기명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인건비에서 32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사업비와 140페이지 드림 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행사비 및 사무실 시설비를 절감해서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증액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아동복지교사 충북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국ㆍ도비 내시자료 증액에 따라서 13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보육인대회가 올 10월 음성체육관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서 지원아동 감소로 1,5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44개소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6,5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에 주거급여사업으로 수급자의 전출 및 사망 증가로 인한 사업량의 감소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500만원을 감액한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사업으로 수급자의 전출 및 사망증가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500만원 감액해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ㆍ장제 급여의 경우 시설수급자 및 일반수급자의 사망증가의 따라서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187만 5천원을 증액한 6,4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수급자의 전출 및 사망 증가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1,750만원 감액해서 4,3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또한 수급자 전출 및 사망 증가로 1천만원을 감액한 2억 3,8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비는 자활사업인원 추가 채용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90만원을 증액한 4,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유류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2,200만원을 증액한 1억 7,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사업 또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700만원을 증액한 6,677만 1천원을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56만 4천원이 감액된 5,5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가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로 당초 2백만원 전액 집행이 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구에 대한 지원비 2백만원을 증액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식품위생분야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 모범음식점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인 393만원을 증액해서 1,773만원을 계상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4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51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6,7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복지사업 외 66개 사업에 총 7억 4,0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비 및 도비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총 23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36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84만 2,4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의료급여 세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84만 2,700만 원을, 그리고 과오납금 등 3,136만 7,06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555만 3천원을 증액해서 1억 7,353만 3,838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6,355만 3천원 증액해서 3억 1,0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수종  질의ㆍ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132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어디 어디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합니다. 증액분은 당초에는 720명을 계상했는데 65세 이상자가 늘어날 예상 수치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늘어난 40명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단순히 참전유공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6.25참전전유공자는 아니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6.25나 월남참전유공자 둘 다 포함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6.25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는 고정된 거 아니에요? 전체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조천희 위원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65세 이상에 1년 이상 되는 분이 전출이 될 수도 있고, 65세 이상자로 3~4년 만에 사망자도 될 수 있고요.
조천희 위원  그래서 142페이지에 증액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정기준이 노후시설을 먼저 하는 게 아닌가요? 보육교사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 사람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인증과정은 참여 신청자에 대해서 자체 점검, 현장 관찰, 인증 심의 4단계로 진행되고요, 7~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에 위탁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132페이지에 김치은행 저온저장고 설치는 연초 본예산에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걸 시설하게 되면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하고 예산을 올리고 해야 하는데, 안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위치나 이런 것이 선정되고 나면 보고를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대상업체나 위치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면 여러 가지 계약상 문제도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 해서 우선 계상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입장이고, 일단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주고, 또 사업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사업 예산 다 세워 놓은 다음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나름대로 공평하고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시간도 충분했을 텐데요.
조천희 위원  이것은 설치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희망자 응모를 해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13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이 2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대소면 태생6리 경로당하고요, 삼성면 상곡1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을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입니다.
손달섭 위원  상곡1리는 그전에 보수해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상곡1리는 태양열 기기를 보수해야 합니다. 도배, 장판이라든지 페인트, 싱크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상곡1리에 축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새로 져줬잖아요? 새로 지은 것이 언제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만 현지확인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산이 섰는데 적정여부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정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6,59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몇 군데를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와서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게 되고 같이 협조하에 조사하게 됩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것이 문제는 시설근무환경개선인데 한 군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금액이 시설 보완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는데 과연 몇 군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든지 감해주든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라든가 몇 군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설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이것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정태완  141페이지 충청북도 보육인대회 지원,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인대회가 시군별로 순회를 해서 음성군 차례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단양군에서 했고요, 올해는 음성군, 내년도에는 괴산군, 순회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도비 95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해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하도록…….
○의장 정태완  이것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차기년도 지역이 확정이 될 텐데, 그리고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지, 도대회가 시군 계획이면 2010년도 대회하면서 2011년도에 다 확정이 돼서 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의장 정태완  본예산에 편성될 것이 어째 추경에 올라왔나…….
○여성가족담당주사 조재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인 대회가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법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올해 민간 어린이집 주체로 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2010년도 본예산할 때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연합회에서 신청이 3월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장 이종빈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당초예산 454억 7,222만 8천원보다 2,481만 3천원이 증액된 455억 20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는 2억 7,786만 6천원이 감액된 13억 1,064만 7천원으로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명예군민 수여를 위해 패 제작과 꽃다발 구입비 등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6일부터 한 달 간 제천에서 개최되는 한방바이오엑스포 음성군의 날이 10월 4일로 예정됨에 따라 버스 임차료 및 공연료 등 행사료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자 도와 인사교류자가 1명이 발생해서 주택보조비 6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정유공 시상 사무관리비로 으뜸공무원 대상자에 대한 액자를 제작 게시하여 공직자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사진게시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 동원 희상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부족분 31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희생자 지원 수용비 137만 4천원과 지원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기타분담금 보전비용 3억 14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창의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통일비용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추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제10회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을 위한 급식비와 간식비로 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2009년도에 신축한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배전선로 이설공사 납부금 4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국제풀여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 25만원과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직무관련 교육 등 부족액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풀 교육여비 부족액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현재 전자문서 시스템 용량을 5MB에서 10MB로 확대하고자 업무기능 개선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자료저장장치 디스크 20개 증설을 위해 시스템기능개선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도 삭감된 예산내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구내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성군의회 의원님 한분 한분과 직원들의 1전화번호 체제구축을 위한 IP전화시스템 구축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인력운영을 위한 봉급과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상용직 노조단체협약에 따른 2009년도부터 가족수당과 기말 수당 소급분 2억 5천만원과 연금부담금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수당 부족액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임차료 9만 6천원과 북한이탈주민 주말체험 농장사업 58만 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3만 8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184페이지에 연금부담은 몇 명에 기간이 얼마나 돼서 2억 5천만원을 세운 거죠?
○행정과장 이종빈  저희가 정원이 647명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출될 예상 연금부담액을 산출해 봤더니 이 정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전체 인원의 부족액입니다.
손달섭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180페이지에 공무원교육여비라고 했는데 풀이라고 했어요. 행정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어디 교육인데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행정과장 이종빈  대부분 직무교육으로서 공무원교육원의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전부 저희가 풀로 묶어서 중앙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으로서…….
손달섭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에 언제…….
○행정과장 이종빈  당초에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했는데 추가로 그때그때 각종 시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는 바람에 항상 예산이 모자라든지 남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상액을 산출해 봤더니 2천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손달섭 위원님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손달섭 위원  예.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생복지제도로 해서 국제여비를 풀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계획을 했고 1인당 얼마를 하셨는지, 동남아권입니까?
○행정과장 이종빈  저희가 그간에 공직생활을 한 직원들을 파악했더니 한 30여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반기에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 등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20명에 1인당 160만원 정도로 해서 3,200만원 정도를 군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음성한국실업정구연맹대회와 설성문화제 행사 시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회 추경예산은 총 112억 4,084만 7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보다 79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광고료 부족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소식지 제작비로 4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홍보물 퀴즈 당첨자 상품권 지급으로 해서 180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이 절감된 내용은 7월부터 퀴즈 당첨자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선거법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의 알 권리 충족과 전 직원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홍보 우수직원 표창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전광판 홍보예산으로 진천IC에서 금왕간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된 오선 사거리에 설치된 전광판 철거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지원 활성화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8백만원을 금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로 인해서 도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이 지원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는 추가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제3회 반기문 전국백일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돼서 657만원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 일반기계시설 1천만원을 시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로 과목정정하였고,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구입 550만원,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구입 286만원, 수유실 전용용품 구입 2백만원, 대공연장 객석의자 스팀청소기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법정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소도서관 유지관리에 문화교실 강사료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홍보물 제작 시 한영 혼용으로 제작함에 따라 번역료 포함 총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기문 기념관내 전시품 확보를 위해서는 총장님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여 형제들과 유엔방문 예정으로 민간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1회 추경시에 국비 8백만원이 확정되어 2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10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감곡 소재 철박물관에 지원된 4,150만원으로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8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확충부문으로 실업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천후 정구장 내 실업팀 숙소 건립에 따른 헬스기구 10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소 내에 가구나 가전제품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업팀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업팀 운영을 위해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개최 및 운영비 5천만원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반기문마라톤 대회가 구제역으로 인해 긴급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될 도단위 정구 및 배드민턴대회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관내 체육시설 소규모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종합운동장 옆에 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수영장 부지매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매각 결정된 부지매입비가 3억 5천만원으로 결정되어 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모니터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9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에 356만 4천원, 초가이엉 잇기사업에 18만 7천원,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사업에 59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7만 2천원, 시군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으로 112만 5천원, 스포츠바우처사업 집행잔액 14만 8천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48만 3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집행잔액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72만 4천원, 문화재 보수사업잔액 1,2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집행잔액 241만 8천원과 시군 특화문화산업 육성전략사업 잔액 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194페이지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뭔데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세운 건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10월달에 도단위 정구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연초에 계획이 서서 본예산에 이것을 안 하고 추경에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부터 지적이 많은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연초에도 대부분 계획이 돼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중간에 들어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전광판 홍보에 전광판 철거비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인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오선사거리에 있는 이게 ‘93년도에 설치한 건데 도로공사 부지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를 넓히면서 저희 것을 옮기라고 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손수종  그런데 거기 시공사에서 옮길 수는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옮겨야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당초에 도로공사 땅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가 옮기는 것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손수종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거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위원장 손수종  이 전광판에 관해서 현재 2012년까지 전광판이 철거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 같던데 이걸 꼭 지금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도로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것을 옮기라고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손수종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192페이지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문 민간인여비가 8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민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민간인은 반기문 총장 동생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총장님을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하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이번에 설성문화제 기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91쪽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올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의장 정태완  이번에 적용되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나서 이번에 적용하는 이유가 뭐고 공중화장실이 문화예술회관에 적용된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뿐 아니라 실내체육관까지 전부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준공 전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음성군 관내에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이 적용돼야 하는데 거기는 아니고 여기에만 들어가는 이유를 파악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 28억 7,350만 9천원보다 27억 7,499만 원이 증가한 56억 4,8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 금왕읍청사 이전신축 공사비를 삭감한 부분을 편성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예산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99쪽 중간 개별주택가격 공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 관용차량 운영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로 부족액 5백만원을 계상하고, 차량운전요원 여비 부족분 220만원과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료비로 레이블태그구입비 225만원과 에폭시 플레이트 구입비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복지회관 시설유지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복지회관 지붕설치공사가 예산상 어려움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설계비를 제외한 4,7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급관사 임차료 잔액 4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부가가치세 1,923만 1천원과 녹색문화공간 아트타일 설치공사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왕읍 청사 이전신축공사비는 제1회 추경 시 34억 6,520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28억 6,5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보조금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그 금왕읍청사 이전 신축공사비는 본예산에 세웠다,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어차피 토지보상이 금년도 하반기에 예상돼서 1회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34억원을 감액해서 썼다가 이번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28억 6,520만 3천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이선기  그때 당시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승인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당초 5월이나 6월 중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지 않고 9월이나 10월 중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202페이지 군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부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선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건물을 샀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상관이 없는데 1층은 박정규 법무사이고, 2층은 법인인 주식회사 일건축 소유로 매입한 것으로 법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해 전체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각종 세무사, 회계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개인 대 개인 같으면 땅이 오래된 것이 있으면 그냥 매입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건물 매입하면서 그때 같이 폐기처리가 안 되고 지금 와서 부가가치세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재무과장 이선기  당초에는 여지껏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당초에 총괄 총액만 해서 매입금액을 산정했는데 추가로 일건축에서 추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안 주려고 고문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자문받아본 결과 부가가치세 부분 10%에 대해서 저희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태완  매입하는 당시에 음성군도 그렇고, 일건축 법인도 그렇고, 음성군에서는 개인 물건만 개인 토지만 취득한 것이 아니고 법인 것은 처음이에요?
○재무과장 이선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부가가치법」제15조에 이것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장 정태완  법인자산 취득이 처음이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문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저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요, 저희가 패소한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 뿐이 아니고 결산검사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자문받아본 결과…….
○의장 정태완  그때 당시에 사실상 처리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이한철 위원  부가가치세를 내면 거기에서 영수증 발부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지금 일건축으로 세액이 추징돼서 고지서가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환급은 없습니다. 일건축에서 부담하는 거지…….
이한철 위원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음성군에 환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선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건축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는 것이지, 저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매입금액의 10%를 일건축에 더 줬어야 하는데 덜 줬다…….
○위원장 손수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우리가 안 했다, 이런 사항이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이한철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가 되었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일괄 전부 그쪽에서 처리해서 매매가 승인되었어야 하지, 나중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부담하면 진행에 차질이 있던 거지, 나중에 소송거리가 될 정도면 군의 실무자들이 일처리를 경솔하게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결과적으로 무지해서 나온 일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내야 한다는 통보가 오니까 우리 군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녹색문화공간 아트타일 설치공사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설치가 될 예정인지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 본청 본관동 1층에서 지하 내려가는 벽면에다가 음성군의 농ㆍ특산물을 아트타일로 부착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9백만원씩이나…….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정확하게 9백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 사업자하고 정확한 것은 계약을 끝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상 금액이 약 9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2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요구액은 총 5억 8,667만 8천원으로 금번 2회 추경 예산은 1,833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자산취득비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인감용지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인감용지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서명만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서명 패드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새주소담당 신설로 해서 폐지된 부동산담당 추진여비를 삭감하고 새주소 업무추진여비로 2백만원 계상했고, 새주소 고지 고시용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대체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2005년도에 구입해서 6년째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신청서를 추가 유인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소송 송달료는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지출하기로 되어 있어서 30만원을 전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부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부동산관리담당이 4월 22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부동산관리업무 추진여비 404만 4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또한 공시지가 산정 인건비 중 예상 소요액을 제외한 32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월 22일자로 부동산 관리업무가 토지관리담당으로 통합되면서 토지관리담당에 인원이 2명 추가됨으로 인해서 추진여비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합민원과 자산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 중 집행잔액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반환금 3만 3천원 반환하기 위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130억 1,151만 9천원에서 1,011만 6천원이 증가한 130억 2,1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활동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홍보물 및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 참가자 단체티셔츠 구입비 160만원과 참가자 실비 보상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백만원은 도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연환경조성시설 관리유지비로 150만원과 국비 35억원 확보를 위한 삼형제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과 하단부분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매연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백만원과 차기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그간 소외되었던 원남면 조촌2리에 농로포장 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충청북도 감사 시 지적사항 해결을 위한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처분 우편 발송료 1,700만원과 환경보호과 모니터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1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으로 6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9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22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260만 5천원과 금강수계 집행잔액 반액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음성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140만원과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212페이지에 삼형제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는데 그 견적이나 용역비를 설계해 봤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70억 5천만원, 국비가 35억 도비가 10억 5천만원, 군비가 2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70억 5천만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를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5천만원을 세웠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전체 공원 조성 70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개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정확히 데이터를 잡아서 세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참가자 단체티셔츠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석인원이 50명이라고 해서 50개가 계상됐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비가 30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하기에 20명씩 차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사실상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연보호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가시게 되고, 또 일반공무원들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괴산은 30명을 세웠는데 저희는 50명쯤 신청을 받아서 금액에 맞춰서 세웠고 인원은 조금 가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참가보상비는 8만원씩 30명을 세우고 단체티는 50명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맞추든지 해야지 20명은 너무 갭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이것은 어차피 230만원에 대한 실제보상비를 따져서 인원이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것을 보면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에 새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수가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3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기존에 21억 6,523만원에서 5,266만 2천원이 증액된 22억 1,7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중 국비가 12.4% 광특회계가 8.6%, 분권교부금과 도비가 7%, 군비가 72%로 해서 총예산의 0.73%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사업비 전문농업인 최고운영자 과정운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임원 교육 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H회 육성 재료비에 208만 3천원을 감하고, 4-H 중앙 도 단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보급에 연구용역비 중 향토음식 자원화 메뉴 개발에 152만원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에 710만원, 862만원을 감하였으며 387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에 자산취득비로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쌀 품종 검정키트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에 따른 토양검사 재료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만 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만 1천원 등 2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및 운영사업비 2009년도분으로 1,205만 2천원과 2009년 이월사업비 904만 2천원, 2008년도분 1,151만 1천원 등 3,2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박주암
  환경보호과고창기
  산업개발과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이규공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위원장손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