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1. 201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18일 열린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해 본 의원이 행한 발언이 확대 재해석되어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르게 주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일 행한 저의 발언은 침체된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을 아울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성읍에 산업단지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며 이 산업단지는 군에서 계획하는 13만 5천 평 정도의 미니 산단이 아니라 용단산단 원안처럼 25만 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 25만 평을 공영개발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기업인 H사에 의사를 타진하였고 H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용산산단을 25만 평 이상으로 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와중에 본의 아닌 말로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특히, 태생산업단지반대대책위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서 말 한마디 할 때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며, 앞으로 말 한마디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용산산단 25만 평을 주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10만 음성군민 여러분!
  지난 15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5분 발언에 대해 음성군에서 성명을 내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성명을 밝힙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사과 운운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용산산단과 관련한 준코와의 10억원 이행보증 합의해제에 대해 준코와의 합의해제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음성군 주장에 대해 군의회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본 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므로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당시 준코와의 합의해제 시 되돌려주지 않아도 될 10억원의 보증금에 대해 되돌려 준 것을 두고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 하루빨리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3의 법률기관에 법률 검토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임을 음성군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수 업무추진비 관련해 음성군이 당초 제출한 자료는 군수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만 제출한 것이고 나중에 제출한 자료는 실과소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실과소에서 갖다 쓸 수 있다고 변명하는지 모르겠고, 실과소 포함 지출내역에서도 중복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내역이 있다고 제시한 부분은 있지만 구입한 물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아 회계 기준상 기본적으로 구입과 지출내역이 맞아야 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관공서에서 회계 기본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목회 해외연수에 대하여 청목회는 50세 이하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회를 일컫는 것으로 단체의 성격상 이들 단체장은 전ㆍ현직 단체장이 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공식 인정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단체의 성격이 아무리 건전하다고 할지라도 친목 성격의 단체 해외여행에 군수가 참여했다면 당연히 공ㆍ사 구분이 있어야 하므로 사적인 행사에 공적자금인 군비를 들여 해외연수비를 지출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연수비를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난 2월경 설날을 앞두고 지역에 구제역과 AI가 발생해 공무원과 축산농가들이 밤낮으로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를 외면하고 친목성격의 청목회 해외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당연히 군수로서 군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대하여 본 의원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당부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는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전제로 거론한 것이며, 음성군이 부정부패의 기관으로 직접 거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라 함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 불법이 상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이러한 것을 배격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음성군 사회 일반적인 측면에서 군민과 공무원과 의원 등 모두가 사회정의 실현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을 호소하면서 배격해야 할 목적을 분명하고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부정부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와 오인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을 위한 마음은 집행부와 의회, 본 의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집행부가 음성군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의회 의원의 역할과 업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올바르게 군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기능일진대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집행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의 이해를 통해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없는 것으로 이제라도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지방자치 이념을 되살려 본 의원의 의정활동 지적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대웅 위원이, 간사에는 윤창규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이대웅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5년도 6월 1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488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56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5,245억 700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388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3억 5,600만원 초과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135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천희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5건, 세입ㆍ세출 외 현금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총 11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음성군 결산검사위원회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정책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행정ㆍ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18억 2,100만원 중 16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초소운영과 우박 및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으로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집행하였으나,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은 2013년 12월 의회 승인 이후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또한 의회 사전설명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체납액의 최소화와 이월사업 제로화에 노력하여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줄이고, 예산의 목적 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 예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하여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주요사업 투자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의 회계정리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매년 답습적인 결산검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금고의 결산검사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세밀한 금고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전문가 참여를 검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에 대해 예비비 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한 점을 지적하여 본 이대웅 위원장과 한동완, 이상정 위원의 승인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승인하여 주고,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의시킴은 물론 사전보고에 철저를 요구하는 것으로 승인 처리하자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  질의 없이 그냥 승인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2014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음성군의회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의원이 그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재정상태 결산공고나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를 모집을 해서 그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2항에 따르면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한분 한분의 행정능력이나 모든 부분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분들 중에서 재무관리의 전문가는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대학교수님마저도 행정전문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고의 결산을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에 보면 동법 시행령 제84조1항 ‘결산검사 사항은 각 호와 같다.’라는 이것도 강제 규정입니다. 그 결산검사 사항에는 1. 세입ㆍ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결산이 누락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을 생략시킨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태생산단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4억원은 의회에 보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급한 사항이나 재난 시에 사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곳에 항목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를 갖다가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1번부터 8번까지 다 한 데 묶어서 이것을 갖다가 상정을 하고 함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변명이 예비비는 함께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승인해야 된다는 참 희귀한 논리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목이 다르고 사업명이 다 다른 사업을 다 묶어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승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번부터 7번까지는 적정하게 지출됐으므로 이것은 승인을 하시고 8번 태생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4억은 이것은 누락시켜서 다음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훗날 음성군의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동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원의 본분만을 생각하시고 의원이 해야 할 일만 생각하신다면 승인 안 해 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동완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2014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이대웅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서 찬성 5분, 반대 3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 것과 예비비 지출 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누락하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8분 중에서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이필용
  부군수             이학재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재무과장           이재무
  경제과장           권순갑
  환경위생과         문근식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보건소장           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