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8월 24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우성수 의원)
1.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우성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우성수 의원)
본 의원이 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점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과 그 대안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만으로는 일시적으로 군민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먼 미래의 군민 행복지수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군민 행복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수준에 알맞은 가치관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군민의 평생교육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보배이자 미래의 행복이기에 청소년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계도와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음성군 내 청소년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일례로 음성군 음성읍 소재 음성 청소년문화의집만 보더라도 그 비좁은 장소를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여가부에서 권장하는 시설 규모에도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도 이곳에서 일부 보고 있는 실정이니 더욱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비만 하더라도 연간 국비가 2억 7,800만원, 군비가 5,100만원의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별도의 시설 확충으로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그 대안을 제시하자면, 음성읍 소재 중앙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음성지소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현재 협소한 청소년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중앙엽연초생산조합을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3,346㎡, 연면적 860.7㎡의 중앙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음성지소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청소년 이용시설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 했으니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7대 음성군의회 2016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에 보면 미국 동부지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연간예산의 약 60%를 교육예산으로 편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행정복지국의 평생학습과 공직자가 동행한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 벤치마킹 결과를 보더라도 횡성군이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를 마련하여 교육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기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음성군에서도 현재 마련되어 있는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반영하여 당해 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의 5%까지 교육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횡성군 사례를 감안하면 음성군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올바른 진학ㆍ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음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음성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음성군 일반고등학교 발전 방안 학술세미나 연구결과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음성군은 2017년 현재 외국인 1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음성군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앞으로 세월이 흐른 후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로, 음성군이 15만 음성시를 꿈꾼다면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혁신도시 최초 설계 시 약속했던 모든 공공시설물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점을 등한시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과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음성드림을 꿈꾸며 음성군으로 귀농 내지는 귀촌하는 분들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합니다. 2016년 말 통계자료를 보면 연간 음성군으로 귀농ㆍ귀촌한 인구는 952가구 1,529명에 달합니다. 그 많은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의 음성군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약자이자 소외된 음성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각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판, 점자명함 등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등한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 그리고 가뭄, AI에 살충제 계란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 공직자 분들이 고생이 많았지만 즐거운 마음과 보람 있는 생각으로 위민봉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8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정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8월 17일자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8일자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음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제2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음성군의 채무보증 사례 및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무보증을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고 담보의 제공과 주채무자의 보고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채무보증신청서 제출 시 상환자금 조달계획을 추가하고 제3조의2에는 담보제공 등의 요구를 신설하며, 제4조제3항에는 채무보증서 서식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4조의2에는 보증조건의 이행약정을 신설하고, 제6조에는 주채무자가 보증채무현황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20일로 연장하고 군수는 이 보증채무현황표를 10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6조 보고에 대하여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규정은 주민에게 일정한 반대급부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채무보증의 경우에 음성군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음성군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 보증채무 관리 규칙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입법예고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효과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10시24분)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 감안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시설의 운영성과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견학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로 하고, 견학시군은 횡성군과 정선군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의회 및 문화관광시설과 지역인재 양성ㆍ친환경농업 활성화ㆍ생활경제ㆍ의료보건 분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견학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비교견학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군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겠으며,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다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부록에 실음)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27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안건명은 사회복지과 소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상정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역입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 군 거주 외국인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음성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80-7번지, 80-20번지, 80-13번지 일부로 음성경찰서 금왕지구대 남쪽에 연접해있는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92㎡, 건축연면적은 990㎡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4,765만원 중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2억 100만원, 군비 15억 4,665만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는 25억 600만원, 토지매입비는 2필지에 2억 4,165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 6월 행자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항목별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정부지는 모두 3필지로 음성군 소유 1필지, 교육청 소유 1필지, 개인소유 1필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헬스장,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동아리방, 대강당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원별ㆍ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 19억 1,165만원을 투입하고 내년 이후에 8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인구동황으로 우리 군 내 등록된 외국인은 매년 400~500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난 6월 말 현재 8,400여 명이 등록돼 있으며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금왕, 대소, 삼성 쪽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추경에 토지매입예산을 계상하고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실시계획을 거쳐서 내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구심점인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외국인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적응능력 배양을 통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과 외국인 간 갈등을 예방하여 함께하는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위치도 및 지적현황입니다.
7쪽은 관련법규 발췌본입니다.
별지 횡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계표 및 누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8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이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외국인 범죄예방으로 이어져 인구유입은 물론 살기 좋은 음성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5분)
금한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3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18억 9천만원보다 617억 2,600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531억 6,600만원, 특별회계 8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95억원, 세외수입 32억 4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2억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33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억 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8,100만원, 교육 분야 7,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 2,5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3억 3,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1,400만원, 보건 분야 12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4억 9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9억 4,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9억 3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47억 4,7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708억 1,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외에 3개 기금에 대하여 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9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내국세 증액에 따른 교부세 반영과 국가추경으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 시급한 신규 현안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반영해야 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이 10건, 조직개편사항 및 유관기관 명칭 미반영 등 위원회 조문 정비가 7건, 쉬운 용어로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 정비가 2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등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이루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등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이루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7년 6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 삭제와 출산장려금 금액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신설 및 일부삭제, 그리고 시행규칙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랐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대상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통합처리신청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55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협의회는 전국고추주산단지 14개 시군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협의회는 음성을 비롯한 14개 시군이 참여하며,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와 간사 각 1명을 두며, 임원 선출은 순환제로 하는 규정을 제11조에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임원 선출 순서는 2016년 고추재배면적이 큰 순서로 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18조에 협의회비는 시군당 2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협의회 규약안과 10쪽에 고추재배면적 통계자료, 11쪽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규약을 고시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행정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중국산 수입고추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고추산업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주산단지 시군의 공동대응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는 고추생산과 유통발전은 물론 중국산 고추 수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휴회의 건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으며, 오늘 11시 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산업개발과장최태옥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