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6일(월) 11시 5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1분)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오는 11월 30일 집회 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저와 간사에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자료제출요구안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 작성한 안을 수정하여 보다 알찬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간사위원께서는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어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인 저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계획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부진 및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토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는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및「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과소 읍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태완 위원님과 간사에는 제가 선임이 되어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이 되겠으며, 감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로 김석중 사무과장을 비롯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의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의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제출로서 감사서류 및 자료는 신속ㆍ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무소신할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방법 및 요령은 매년 해오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와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간사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57분)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지난 제1차 특별위원회 산회 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요구안을 작성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제출요구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에 대하여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9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