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급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11일(화) 11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급수시설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급수시설 현황보고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2008년도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위원장직무대행이신 반광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할 사항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등 농촌지역에 취약한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을 둘러보면서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책을 심도 있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검사는 제때 하였는지 또 검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마을 주민들은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9개 읍면을 확인 점검할 계획으로 읍면별로 3개소 정도를 선별하여 하루에 3개 읍면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현지확인 활동 중이라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간사위원으로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 정태완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태완 위원님께서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주민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안전한지 철저히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급수시설 현황보고의 건
(11시10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2항, 급수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급수시설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또 약수터에 관한 관리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황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전체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소규모 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과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현황은 총 180개소로서 마을상수도가 7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06개소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중 2008년도 1/4분기 수질검사결과 27개소에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대소면 오류2리 방금이와 삼성면 대야리 아랫대실의 2개소는 2007년도 환경부에서 전국표준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라듐이 검출되어 해당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급수방법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교육을 마을회관에서 2회에 걸쳐 시행하고, 현재 마을 상수도 저수조에 폭기조를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재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시 대책으로는 대소면 오류리는 2008년도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고, 삼성면 대야리는 2008년도 관정재개발사업으로 암반 관정을 재착정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부적합지구 27개소에 대한 대책은 9개소에 대하여는 2008년도 본예산으로 현재 관정 개발중에 있으며, 2개소는 혁신도시에 편입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하여는 주민의 급수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정재개발 공사 소요비 7억 6,5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옹달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은 총 7개소로서 옹달샘이 2개소, 약수터가 5개소입니다.
  이중 삼성면 양덕리 매산약수터와 감곡면 오향리 체육공원 약수터 등 2개소가 2007년도 4/4분기 수질검사 시에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요령에 따라 사용 중지를 공지하였으며, 주변 청소를 시행하고, 3월 30일자로 수질검사를 재의뢰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나오는 즉시 사용금지 또는 해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급수시설 현지확인에 따른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일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 4,5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맹동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포함이 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혁신도시가 될 때까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일부 이주를 하고 있어서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한 1개소를 하는데 4,500만원 정도, 2개소를 하면 9천만원인데 군비 손실이 될 것 같아서 이주 중에 있고, 보상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라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혁신도시가 건설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현재 거기도 먹고 있기는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먹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게 부적합한 물을 먹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부적합 판정된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안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올 1/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작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관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 1/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천상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오염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오염도가 높은 것은 사용금지를 내리셔야 될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한 군데에 4,500만원이 일관성이 있게 했는데 이게 관정 파는 돈입니까? 비용이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  예, 관정 파는 것하고 관정을 옮겨야 되니까 거기서 배수지까지의 관로공사비입니다. 대략 공사비이기 때문에 증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현지를 보고 말씀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부적합도 오염도에 따라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사람들한테 금지표지를 해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청취하셨지만 현지확인 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계획안과 같이 3일 동안 9개 읍면 사업장을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다음 제190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채택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보고서 작성을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확인대상시설에 대한 안내와 현황설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지 활동은 월요일 군청 현관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