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6일(목) 17시 08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8분 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8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9월 5일부터 6일까지 15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나 간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호안,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효석 위원  저류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빗물, 하수, 오수 따위를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큰 통. 저수조는 수돗물을 비축하는 거고, 저류는 오폐수 같은 것 이런 것. 그러니까 저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그럼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종방류 저수조가 아닌 저류조로 그것만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호안, 원남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거기는 부지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잔여부지라고 해야죠. 잔여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검토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죠.
○위원장 임옥순  2호안에 조천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아닌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수정하면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호안은 원남 보천2리 배수로 정비.
서형석 위원  위에는 삭제하고 아랫줄만.  
○위원장 임옥순  그러면 강우로 인하여 배수로에 쌓인 토사를 치우는 것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호안,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의장 조천희  진천군하고 주민협의체를 단일화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서효석 위원  예, 떨어져 있으니까 용역을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중으로 하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임옥순  그러면 ‘음성군과 진천군의 주민협의체가’라고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로 수정하면 될까요?
○의장 조천희  명칭이 그거예요.
안해성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까지 똑같이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이게 도에서도 단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방안을 검토하는 거니까 음성군에 있는 지원기금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강구는 해야되는 거니까.
○전문위원 황의승  이거 어차피 5년간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의장 조천희  그냥 두세요.
○위원장 임옥순  그럼 주민협의체로 그냥 놔둬요, 의장님? 그럼 이거는 수장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맹동 봉현2리 농로 정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번, 대소 태생10리 주민편의시설 정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팩토리 투어센터. 수정할 부분 있으십니까?
○의장 조천희  위에 줄에 팩토리 투어센터를 연계하거나 경제과와 협의하는 것을 음성군 앞에 넣고 조례를 일부개정. 첫째줄 끝에 ‘연계하거나 경제과와 협의,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렇게 가면 되죠.
○위원장 임옥순  그렇게 수정하면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 삼성 용성2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삼성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최용락 위원  여기 데크시설을 한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이 비포장으로 돼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전원주택지가 돼 있어서 5가구가 거기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포장 쪽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산업개발과나 이쪽에 연계를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데크시설 설치구역까지 포장 의뢰.
○위원장 임옥순  데크시설 끝에서부터 포장?
최용락 위원  예. 데크시설 끝나는 지점이 그 안쪽에 들어가면 전원마을 시작되는 지점까지 딱 떨어지거든요. 거기까지 포장을 좀. 그거를 산업개발과에 의뢰를 한다고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위원장 임옥순  그러면 그 안은 데크시설 끝에서부터 포장 의뢰를 하는 것 그것만 더 넣어서 수정하겠습니다.
  10번, 학교급식지원센터.
서효석 위원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두 사람씩 나와서 하는데 두 사람이 하기에는 벅차니까 52시간을 맞추느라 4명이 하던 것을 2명, 2명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보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조건 개선에 한 인력 충원.
○위원장 임옥순  근무조건이 열악하므로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번,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최용락 위원  여기 화장실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옥순  화장실 얘기 있었어요?
최용락 위원  그거하고 바깥에 론볼 경계석 그것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는 것.
서효석 위원  론볼은 규격 자체가 작아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볼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서효석 위원  경계석을 돌로 놔서 깨졌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규격 자체가 작아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그러면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는 화장실하고 론볼 거기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수정할 것 있나요? 없으신가요?
○의장 조천희  1개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장애인용 론볼경기장은 정규규격에 미달하므로 현지 사정을 감안 증설방안을 강구하고, 경계석은 뭐로 교체해야 돼요, 플라스틱 종류?
서효석 위원  플라스틱이 아니라 쿠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의장 조천희  교체하는 방안 강구. 장애인용 론볼장은 정규 규격이 미달하므로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증설방안을 강구하고……, 경계석은 이름이 뭐죠?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공이 파손되지 않도록 경계석을 교체 바람.’ 그 정도 하면 되죠. 그럼 알아서 할 테죠.
○위원장 임옥순  그럼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거기에 “중증장애인 직업체험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우선 고용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내 입주 관공서에서 우선고용해주는 건 어때?
서효석 위원  괜찮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거 넣어주면 좋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라고 하죠, 뭐.
○위원장 임옥순  관내 기업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서효석 위원  기업체보다 관공서. 기관은 몇 명 이상일 때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장애인 체용도 하고 이것도 했으면…….
서형석 위원  관내 기관 및 기업체.
○위원장 임옥순  12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3번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서효석 위원  매입면적이 맞는 거예요? 먼젓번에 저희한테 요청했던 면적.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이 면적은 오늘 설명했던 자료라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들어왔던 거 찾아서 고쳐놓을게요.
서효석 위원  간담회 자료로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장님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상우산업단지에서 이것을 정말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2주 후부터 공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과정을 보고 10월 18일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저희가 그날 다룰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이걸 다룬다거나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느 어느 단계로 갈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막연하게 지금처럼 몇 월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최단시간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디테일하고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간다든가 어쨌든 2023년까지 이게 완공이니까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이 계획을 변경을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2023년 정도면. 일단은 그 안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2주 후부터 하는 것을 10월 18일까지 저희가 보고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전문위원 윤봉한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사업 시작하고 그러는 게 다음 주에 낙찰이 된다고 해도 1달 내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서류만 갖췄을 뿐이지 땅에는…….
서효석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2주 후부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런 거니까 그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거기서 표현한 게 우리가 2주 후부터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2주 후에 오셨으면 여기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한 추진하고 있던 2주 후부터는 뭐가 움직여도 거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2주 후부터 뭘 할 거고 뭘 할 거고 해서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게끔 추진과정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지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10월 18일에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조건부로 갔으면 하는 거죠.
최용락 위원  아까 거기가 공사 측 소장들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서효석 위원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 관계자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전문위원 윤봉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삽질을 할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게 며칠 뒤에 낙찰이 된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을 바로 2주 후에 삽을 뜬다고 했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제출하기 바람.’ 이 정도로 해 놔요. 우리가 그걸 봐서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봐서 시원찮으면 그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계획도 필요 없고 다음 주에 낙찰되면 낙찰업체 제출하고 그다음에 착공하면 착공계 제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죠, 뭐.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했으면 저희가 조금 더 가나 보다 그러는데 2주 후에 오셨으면 여기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했다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시라는 뜻하고 같다는 거죠.
○위원장 임옥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번, 감곡 상우1리 농로포장.
    (「잘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15번, 오생1리 배수로 정비.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다음 제304회 임시회 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옥순
  간  사             안해성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