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2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이준구  의장님!
○의장 박희남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준구  어제 군정 질문과 맥을 같이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던 바 관철되지 않아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박희남  이준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되, 의사진행 발언은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10분 범위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먼저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정상헌 군수님, 우병수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3대 후반기를 이틀 째 맞는 오늘 제97회 1차 정례회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지 또 어떤 결론의 답변 내용이 군정 발전과 군민에게 실익이 있는지 분석하시고 진솔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계 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을 할 시에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94년 12월 20일 개정된 규정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꽃은 사무관이고 의원들의 꽃은 군정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정질문 시 관계 공무원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경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 부터 불친절하고 상식적으로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질이 없다고 진정이나 투서가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 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준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소장께서 이번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성실하고 사실대로 그리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한 의제당 2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한 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고 기타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씩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외의 의원이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의 동의를 얻어 한 사람만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까?
○의장 박희남  필요하면 하시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헌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군수에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할 때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다 하는 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고의적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든지 답변을 거부할 때는 공직자의 성실의 의무, 공직자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성실의 의무를 적용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안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할 때는 조사권도 있고 또 감사시에 다시 거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만, 저에게 주어진 범위내에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검토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음성군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이준구 의장님, 고재협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새로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신임 박희남 의장님과 진의장 부의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보다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항상 연구·노력하시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직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필요한 대안을 심도있게 제시해 주신 점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정 수행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데 지난 ‘97년 IMF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도 기업의 도산, 실직, 시장경기 침체 등 많은 군민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요즘 들어 각종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가 힘을 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때 우리 모두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항상 연구 노력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위대한 우리 음성인의 시대로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최관식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인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종 성금 모금 문제와 진척 상황, 공직자 인사 시 관외 거주자 인사 차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군민 대종은 희망의 새 천년 21세기를 맞아 9만 군민의 웅지와 소망을 한 곳에 담아 모으고 지역 번영과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작·건립되는 음성 군민 대종은 음성 종합운동장 옆 부지에 종 2천1관, 종각 9평, 기단 21평 규모로 건립되며 성금 2억, 지방비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민간단체인 지역개발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주체의 다양한 활동과 지역 주민, 출향 군민, 각급 기관 단체·기업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정성어린 성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까지 군민의 종 제작 진척 상황을 주관 단체인 군지역개발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 군민 대종은 ‘98년 11월 대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쳐 견학 및 의견수렴,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99년 12월 10일 지역신문에 종 및 종각이름을 공모하고 금년 1월 14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 명칭은 군민 대종으로 종각은 설성각으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3월 8일 대종추진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종 제작 업체를 부산 홍종사로 결정하고 4월 7일에 종주조 및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참고로 종 설계는 서울 대학교 정밀기계 연구소 나형용 교수가, 종의 문양은 동국 대학교 곽동해 교수가 도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5일 홍종사에서 주조식을 가진 바 있고 6월 25일 음향평가와 시험 타종을 실시하고 현재 종주조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종각 건립 공정에 따라 운반·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각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종각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김천, 원주, 천안, 구인사, 안성 등 대종설치 지역의 비교견학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업체의 설계의뢰 결과 총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최소한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각 소요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던 중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난 군의회 임시회에서 2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지역개발회 확인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종각 건립 시공을 맡은 칠화 건설 대표가 우리 고장 감곡 출신으로 성금 5,000만 원을 쾌히 납부하여 종각 건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총 3억원에 종각 건립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종각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민 대종 제작에 따른 성금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1억 7,8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오는 8월중에 종각 상량식을, 9월중에 대종 운반 안치를, 설성문화제가 열리는 10월중에 대종 및 종각 준공식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금년 12월 31일 제야의 타종을 목표로 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고장의 상징이자 훌륭한 문화 유산이 제작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차등문제에 대하여 인사원칙의 우선적 기준은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데 있으며 승진임용이나 전보임용은 근무실적과 교육훈련, 근무태도 등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장기 근무 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주요부서를 순환 보직하는 등 군정에 활력을 불어 넣는 순환 보직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 거주자 인사  차등 문제는 전보 및 승진임용 시 관외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승진 지연, 원거리 배치 등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5월 관내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못한 공무원이 45명이었으나 자발적으로 추진한 음성사랑운동의 일환으로 29명이 관내에 전입하고 현재 16명이 부모 봉양, 주택 등 개인사정으로 이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전 공직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문제에 대한 견해와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농촌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시고 피부로 느끼면서 농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은 정부나 자치단체 모두가 가장 절실하게 추구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 농촌의 모습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경작 면적이 적으며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며 새로운 시설채소 등 선진 농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우리 농촌은 우리 세대에서 살려야 한다는 명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영농구조를 기업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유통체계 개선과 첨단 선진농업 기술을 접목시키면 우리 농촌도 유턴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소득도 향상되는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누구보다도 농업문제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고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명품화 하기 위하여 고추, 인삼, 복숭아, 수박 등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홍보하는 것도 우리 농촌의 소득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촌 문제는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서 해결할 과제라고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관련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지침에 보조 지원액이 명시되어 지원 하는 정액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행정기관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평생을 다해 오신 재향경우회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신청해 올 경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이 타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개 읍·면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그 동안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수도권의 제조업 기능이 급속하게 유입되어 1985년에 35개에 불과했던 제조업체가 지난 6월말 현재 961개의 공장이 대거 입주하여 590개의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등 중부권의 핵심 공업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소, 소이, 대풍의 3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삼성 육육공단, 금왕 산업단지, 감곡 니트공단이 조성되어 입주 중에 있으며, 감곡 지방산업단지, 맹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IMF 영향 등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입주 업체들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경기가 호전되면서 지역 경제도 다시 살아나 산업단지 조성 마무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낙후된 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9개 읍·면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정의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을 말씀드리면 음성, 금왕, 감곡, 대소의 도시계획 수립·정비 및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시행, 그리고 소이·원남·대소·부윤지구, 감곡 단평지구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음성읍에는 음성교 재가설공사와 음성 진입 국도 확·포장공사, 금왕 소도읍가꾸기 사업 및 무극 택지 개발사업, 소이면의 중국 요령대학 분교 유치, 원남면의 오지 종합 개발 사업과 마송천 상습지 개선사업, 검도중앙연수원 유치, 맹동면의 맹동 산업단지 조성, 대소면의 유통단지 조성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삼성면의 우회도로 개설 및 문화마을 조성, 정주권 개발사업, 생극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37번 국도 확·포장사업, 감곡면의 동부 전자산업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그리고 농로 포장 등 100여건의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건설, 감곡~주덕, 감곡~앙성, 음성~생극 간 3개소의 국도 확포장 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9개 읍·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는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권역별 개발 방향과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92년부터 농촌지역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 계획에 의하여 지역별로 30억씩 투자되는 정주권개발사업도 ‘92년부터 생극면, ‘95년부터 대소면, ‘97년부터 금년까지 삼성면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감곡면에 사업을 추진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지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그 동안 낙후된 읍·면을 각 지역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이·원남·맹동을 대상으로 ‘92년 부터 66건의 사업에 6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원남면에 11억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음성읍은 보건소 앞에서 평곡리 까지 우회도로를 개통하였고 금왕읍은 금년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대단위 사업이 지역마다 고루 투자되면 음성군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은 군을 관통하고 있는 3개의 고속도로와 충북선 철도 전철화, 국도 5개로선 확포장 공사와 군 전역을 관통하는 도로망이 완공되면 수도권 및 대도시와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자연히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우리 군을 3개 권역으로 개발축을 형성하여 음성, 금왕, 대소는 지역중심도시의 중추적 역할로 서비스 공급은 물론 21c에 급증하게 될  인적·물적 대외 교류증진의 기반이 될 것이며, 삼성·생극·감곡은 농·공 균형 개발권으로 산업입지 수요를 수용하는 한편 농업의 고도화로 농·공 병진의 균형 산업구조로를 실현하게 되며, 지역환경이 잘 보전된 맹동·원남·소이 지역은 청정기술 환경 권역으로 청정기술지대 및 전원 생활권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로망 확충 사업과 산업단지 및 물류 유통단지 등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 예산의 균등한 배분과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예,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군수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성실의 의무가 공무원의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의원들의 군정질문도 군민을 대변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만 혹시나 간혹 허위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달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거 보다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지만 군정질문이라는 이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정례회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민들의 궁금증이나 또는 군민들의 욕구에 의한 투서나 진정이나 이런 질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상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데 또 지금 우리 김천봉 의원께서 어제 질문내용에 있듯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일상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과 으뜸공무원이라는 그런 선정해 줘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수님께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셔서 두 가지만 다시 군수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정상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질문에 성실하게 할 땐 다시 질문 기회가 그 게 또 그 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안은 방법도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감사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그 걸 하라 안하라 그 건 아녀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그 거는 내가 어떤 벌을 주느냐 이 거는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어디 명기된 게 없으니까요.
○의원 이준구  아니지요.
  군수님 제 말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허위가 있으면 바로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왔을때 자료를 갖다가 군수님한테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이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군정질문 하다가…….
○군수 정상헌  그것은 우리 감사 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가 다 아는 건 아니고 모르는 것은 답변이 불성실할 때도 있을테고 또 이것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우리 민원인을 괴롭혔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도 우리가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지요.
○군수 정상헌  그것도 만약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지금 그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인터넷에도 많이 뜨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인터넷에 떠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잘 해서 표창도 주고 또 이것이 사실이 그렇다할 거 같으면 심하게 할 때는 징계까지는 안줬습니다만 훈계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의원 이준구  그러면 군수님 답은 훈계정도로 그치겠다…….
○군수 정상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공직자가 하다 보면 고의성이 있다면 그 건 문제가 다르지요.
  고의성이 있다면…….
○의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이준구  예.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예, 군수님 농촌 문제에 일가견이 계셔서 성실하게 또는 농촌을 위해서 잘 해 주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된 농촌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헌  글쎄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령화된 것을 사실 제가 정부의 입안자도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노령화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다 위탁을 하면 정부가 연중 보조금을 주지요.
  그런 거 그런 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군수 정상헌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새마을 계통 또 바르게살기 또 원호단체 또 노인회, 대개 이 네 가지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기타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군수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지간 군민의 종에 대해서는 지난 ‘99년도에도 집행부에서 우리 간담회시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에 의원들이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회단체로 이전이 되면서 음성군지역개발회에서 군민의 종 성금 모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저희 의원들도 군민의 뜻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종이 된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성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충청리뷰를 봤습니다마는 기사와 비슷하듯이 각 읍·면 총무계에서 성금 창구를 하다가 경찰서에 문제가 되어서 아마 다시 지역개발회로다가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1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 7,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해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 승인해 드린 뜻은 정말로 군민의 성금으로다가 주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부정의 온상인 것 같은 그런 기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문할 것은 저희가 도비 7,000, 군비 1억 8,000해서 2억 5,000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중에서 개발회로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군수 정상헌  개발회로 아직 집행은 안했어요.
○의원 최관식  2억 5,000만원 그대로 있습니까?
○군수 정상헌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당초에 군민의 종을 우리 군에서 설립한다고 계획을 제출했을 시에는 2억을 가지고 종각, 종해서 하신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간담회에 공보실장이 올라와서 보고 하실 때는 3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내용 대로 그 당시에 1억 5,000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사를 보니까 3억에, 이거 3억을 지금 지역개발회에서 공식 입찰을 거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1대 1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자에 대한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군수 정상헌  글쎄, 그것은 챙겨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1억,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절간에 있는 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에 하다보니까 2001관을 하는데 얼마 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1억 5,000정도 든다 그래서 종이 1억 5,000만 원, 종각도 사실 1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지금같이 규모를 크게 짓는 것으로 생각진 않았던 거지요. 절간에 있는 것처럼 지을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종각을 지을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것이 3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의원 최관식  집행부에서 의회의 간담회에 제출하실 때는 그런 어떠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간담회에  보고 한 것은 아니고, 추상적인 금액으로…….
○군수 정상헌  그런 거지요.  그 당시는 한 곳이 없으니까 큰 것 밖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커진 거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도 타종할 때는 못 가 봤는데 갔다 오신 분이 VTR로 녹취해서 와서 틀어주는 것을 보니까 설계한 나교수도 대종에 버금가는 종소리가 난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종각 건립되고 있는 지역을 가 보고 또 지구의 면적을 30평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명물이 될 거다 한번 기대해 주는 것도…….
○의원 최관식  그러면 군수님, 기사 내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 기사 내용대로 성금을 군수님 찾아가 내고 눈도장 찍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수 정상헌  내 방에 가지고 왔을 때 최익한 회장이 없으니까 사무국장을 불러서   받고 영수증 써주고 그런 것은 있지요.
○의원 최관식  군민의 종은 당초 추진할 때 부터도 말썽이 많았고 각 읍·면장들이 관여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도 있었고 접수 창구가 총무계장으로 되어서 말썽이 생겼는데 결국엔 이런 저런 종각 건립을 하면서 계약을 실질적으로 2억 5천만 원에 했고, 우리한테 보이는 계약서는 3억으로 해서 5천만 원으로 성금으로 내고 이런 저런 기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셔야 되고 그것을 못하면 군민의 대다수가 몇일째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면 고발하여 내용이 신문에 안 나느냐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된 상태라면 이런 의혹이 다 가신 후에 예산을 집행하시라고 관에서는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정상헌  예.
○의원 최관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사문화된 조례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99년 2월 24일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을 제정하고 ‘99년 3월 8일 12명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9일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130건을 폐지 또는 정비 완료하고 ‘99년 7월 6일 군보 및 인터넷에 공표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6월말 현재 29건의 조례 및 규칙, 훈령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 제2차 행정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56건을 발굴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은 상위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관계로 지속적인 정비를 요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문화된 조례나 기능이 상실한 조례는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대학 유치가  시급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군에는 현재 96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된 상태로 앞으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능 대학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우리 군에서는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재단이나 법인이 있어야 하고, 대학설립에 필요한 각종 조건 즉 재단이나 법인의 재정능력과 학교부지 확보, 교통수단, 학생 확보 가능성, 주민의 협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기능인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유망한 재단이 있다면 대학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전문기술대학 설립유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대학 유치가 절실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기구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대학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연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중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간 사업비 투자액, 그리고 향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문화재 현황을 설명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감곡면 김주태 가옥 외 7개소와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음성향교 외 11개소 등 총 20개소가 국가 또는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생극면 지천서원 등 76개소를 우리 군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는 매년 정기적인 보수·정비계획에 따라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1건 내지 5건 정도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는 대다수가 마을 또는 종중에서 관리하면서 부득이 보수와 정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사업비를 투자, 보수·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비 투자액은 ‘98년도에 8건 9,300만 원, ‘99년도에 1건 2,000만 원, 금년도에 2건에 1,500만 원 등 총 11건에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천서원 등 비지정문화재 11개소를 보수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수 및 복원, 그리고 원형유지를 위하여 비지정문화재 관리주체와 협의,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 관리주체인 마을과 종중과의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우리고장 문화유산 답사 시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답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지정문화재로 파악된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명예 관리인이나 기관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수시로 점검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며 문화재 가치가 높은 비지정 문화재는 역사적인 고증 절차와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군정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실내체육관을 한 9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사실은 음성 군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약 200여만원씩 나와가지고 그곳을 쓰고 싶어도 그곳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고, 비근한 예로 경기도나 서울 잠실, 88체육관 같은데는 전기세가 우리 체육관보다도 규모가 큰데도 50만 원에서 8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거기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음성 군민이 실지 내 체육관이다 해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실내체육관 전기 사용료는 크게 나누어서 기본 계약 용량에 따른 기본료와 그 때 그 때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용료로다 대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50㎾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계약 금액이 계약 전력요금에 대한 것이 120에서 13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다 일시에 많이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걸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실내체육관 개관 시 그 때 한 250만 원 인가 그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본 계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글쎄 그건 아는데요.
  한전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서울이나 또 경기도, 충북 청주, 제천 이런 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우리 체육관 보다 크고 또 개방을 시켜 놓고 50에서 80만 원씩 그 거를 받는 거는 그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지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를 봐 가지고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자유롭게 어느 단체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음성군에는 지금 비지정문화재가 7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76개소 중에서 지정문화재로다 다시 지정될 수 있는 문화재는 몇 건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76개소는 서원, 서당, 비석, 불상, 석탑, 사지, 성지, 정문, 선사, 장승, 묘지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현지 답사한 거는 지방문화재나 지방기념물로 지정할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 건도 없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난해에 저희들이 12월 30일자 수정산에 대한 것은 그런 가치가 인정 받지 못해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면 76개소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수비가 상당히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로 정비를 한다면 군비도 절약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과 읍·면의 순환 보직과 읍·면의 인원 배치규정을 조정하여 인원을 배치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순환 보직은 신규임용 시 읍·면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시, 또한 사무관 승진 시에도 읍·면으로 순환 보직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전입은 8급 이하는 본청 전입시험 성적순에 의해서 하고 7급의 경우는 7급 승진 후 읍·면에 교류된 자와 전입시험 우수자 중에서 발탁 임용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도 이번 7월 중 인사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 후 전원 읍·면 교류 임용을 하였으며 본청의 전입은 교류 순서와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 등을 감안해서 발탁 임용하는 방침으로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의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일관성 있게 인사운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읍·면과 본청 실·과의 인원 배치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도 인원배치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7월말까지 18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내년도에도 18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은 읍·면의 기능 전환을 목표로 업무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군으로 이관하여 읍·면의 기능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의 운영방침이 계획되어 있어 안정된 조직운영과 당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업무의 군 이관 추진계획은 2000년도 8월 중으로 상수도 관련 인력과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내년도 중에도 지방세 관련 업무와 인력을 군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실과소·읍면의 인원 적정 배분에 있어서는 행정수요가 시기적으로 편중되는 사례가 있으나 조직구조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해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의 인력현황을 보면 상수도 인력을 제외하고 음성읍의 정원은 31명중 6명이 결원이며 금왕읍의 경우 27명중 결원이 5명으로 읍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면과 큰 차이가 없어 인력배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부서별 결원에 대해 충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 및 인력배치 실태를 재검토해서 현원을 적정하게 조정 배치토록 함으로써 당면 군정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읍·면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군으로 전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에 직원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읍·면에 근무하고 시험을 봐서 우수한 사람만 군청으로 전입한다고 하는데 항상 읍·면에서는 실력이 없는 사람만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기 위한 하나의 방침입니다.
  군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누구라도 직급에 해당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수해야 되고 면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근무해야 된다는 것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런 논리는 아니구요. 군에서 일단 승진해서 8급도 나가고 6급도 나가고 사무관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거지, 우수한 사람은 군으로 끌어 들이고 못한 사람은 읍·면에 근무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의원 김우식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읍에는 토목직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토목직이 3~4명이 있고 면에는 1명씩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럴 때 읍에는 사업이 군에서 집행하는 거와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집행하고 2천만 원 이상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데 꼭 읍에는 3~4명씩 있어야 되고 면에는 1명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상수도 업무는 당초에서 부터 읍을 위주로 해서 시설이 되었고 상수도 시설에 설계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목직들이 하시고 건축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상수도 업무는 수도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일반 업무처럼 한계를 지어서 2천만원 이상일 때 군의 사업으로 하고 그 이하는 읍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상수도 업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 과오납 반환실태 및 향후 과오납 환불 경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수년 동안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이 근절되지 않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원인은 과세관청의 착오 이외에도 감면대상의 미신고 및 국세의 정정, 세액조정 등 기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과오납금 발생 억제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과세대장 및 자료의 정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무공무원 및 주민교육실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오납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간 25만여 건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많은 과세대장의 정리, 체납세금 징수, 제증명 발급 등 업무량에 비해 현재의 세무인력으로는 과오납금 근절에는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납세민원이 매년 다수 발생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일제 재정비 및 파옥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하여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환부처리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으며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부 청구전이라도 과오납 사실을 사전에 서면 또는 전화를 통보한 후 1일 10000분의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직권으로 즉시 환부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00년 9월 중에는 공무원 전화민원 지방세 안내책자를 600부를 발간, 군 산하 전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전 공무원의 홍보 요원화 및 전문성 제고에 힘써 나감으로써 과오납금 발생억제로 건전한 지방세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대상인 소액공사 및 물품구입 시 인터넷에 공개한 뒤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공사도급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와 3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하여 실과에 발주 계획을 사전 통보받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사 및 물품구매를 위하여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업체로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 집행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없는 마을에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체납세 없는 마을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사업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며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1회, 읍·면 당 1개 마을을 성실 납세 마을로 선정하여 표창 및 시상금을 지원토록 강구하겠으며 또한 마을 담당공무원에게도 연말표창, 인사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도 추첨제도를 통해 포상 및 경품을 지급하는 등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장기간 임대되어 불만이 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동시행령 제90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으며, 그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기타의 물건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군 본청에서 공유재산의 신규 계약만 하고 재계약은 음성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태조사는 4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 공유재산은 9,146필지에 55,256천㎡로, 적법관리가 7,334필지이고 무단점유가 64필지, 유휴 상태의 토지는 1,748필지입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경계를 현황 측량을 완료하여 7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완료할 계획이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일반재산은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고, 농경지는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게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토지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경쟁 사례가 없으므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었습니다.
  토지의 특성상 임대계약은 기 대부자가 다시 대부할 의사가 없거나 대부 중 계약을 포기한 자, 경작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토지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적정한 자에게 대부계약을 해오고 있으나, 앞으로 공유재산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중 임대경쟁자가 있을 때에는 토지 실태를 확인하여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일소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의 자치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질 높은 복지향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기하였듯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법원에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도세조례 및 시·군세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98년 세입결산 시 30억 8,100만 원이 ‘99년 결산 결과 37억 600만 원으로 약 20%가 증가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 현재는 ‘99년보다 2.8% 증가한 38억 1,000만 원으로써 참고로 ‘99년 회계결산 시 과년도분 징수 실적은 6억 3,700만 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의 증가 사유로는 IMF 사태 이후 관내에 입주한 기업체와 대형건물 건축주의 재정 악화로 인한 부도사태 등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달 1.2%의 세율을 적용한 중가산금을 5년간 부과함에 따라 누증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통한 징수독려는 물론, 연중 5차에 걸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새벽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 및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부도·도산으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은 법원 경매 추진 중으로써 법원 경매 시 교부받은 배당금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으며, 경락이 끝난 후 요건 충족 시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고액체납자별 징수담당자 편성 및 자매결연업체 징수독려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포상금 1천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추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지급기준 요율의 상향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파급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사업의 축소 내지 중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다행히도 ‘99 회계년도 결산시 도세는 목표대비 131% 징수실적과 군세는 목표액 대비 106%의 징수실적으로 세수 결손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지역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실정으로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2000년도에도 세수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징수기업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연구·검토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누증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00년도 세입결산 체납액 목표를 미리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 최소화를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어려운 재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도 부과분 95%이상 징수와 과년도분 체납액 30%이상 징수를 목표로 이의 책임 완수를 위해 재무과장을 비롯한 전 세무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봉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재무과장님 장시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군 재정 확보에 고생하셨는데 물론 IMF 이후 부도업체와 대형 건물 건축주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와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계시는데 확보 내역이나 재산 압류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도세는 목표대비 131%, 군세는 목표액대비 106%의 징수실적을 올리셨는데 세수 결손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99년도 말에는 저희가 목표했던 세수액을 확보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한 것은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38억 1천만 원 이라는 돈이 누적되어 왔는데 2000년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느냐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30억대가 넘은 것은 IMF 당시에 발생이 된 것은 그것에 대한 법원 경매라든가 모든 체납자에 대한 강제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세수라든가 작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징수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누적되는 체납액이 없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개인 임대자의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개인이 되든 법인이 되든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 건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의원 김우식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나오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가 아까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안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무단 점유가 64필지에 12만 평방미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치를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국·공유지 농경지 예를 들었을 때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점유하거나 경작을 안하는 토지도 있고, 해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를 해서 재임대 주는 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현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되고…….
○의원 김우식  임대를 농사짓는 사람이 임대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타지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해 준 것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확인되면…….
○의원 김우식  임대자가 확인을 해서 임대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해 준 것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소작인한테 재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경우가 확인되면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실경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특정인, 여기서 특정인이라는 얘기는 인접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농사거리가 없어서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서 쓰고 싶은데 실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국·공유지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임대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현황을 봐 가지고 현황에 따라서, 경쟁을 붙일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토지내에 중간에 들어 있다든가 아주 거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지 여건을 판단해서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해서 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금 계약된 건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홍보를 우리가 권고를 하던 가 홍보를 해서라도 모든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재무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공개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수의 계약에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서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예산절감에 투명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서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우리 음성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음성군에서도 발주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인터넷에 계시토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투명하게 한다고 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두 번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특별지원 사업하고 경품추첨에 대해서 타 시·군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울주군은 지난해 1월 7일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지방세를 일찍 내는 주민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기로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 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달의 월말까지 내야 하는 지방세를 1일 부터 20일 사이에 내는 주민에게 납기일 마감 10일 뒤 영수증을 추첨해서 경품지급 대상자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3개 세목입니다.
  세목마다 1등 1명, 2등 3명, 3등 5명, 4등 10명씩 뽑는다고 합니다.
  1등은 각각 10만 원, 2등은 5만 원, 3등은 3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주고 또 4등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산 연제구에서도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내 걸고 세금 마켓팅을 벌려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연제구에서는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마감일 30일보다 앞당겨서 19일까지 납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최고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기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역시 경품은 농협상품권이며 1등 10만원, 2등 2명에 5만원, 3등 3명에 3만원, 4등 50명에게는 1만원짜리를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자체 운영경비를 절약한 돈으로 마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세금 징수 방법에서 벗어나서 민간유통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품제를 행정에 접목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제구에서는 1999년도 6월달에 재산세 고지 때 이 방식을 처음 도입해서 시행한 결과 납기일 30일보다 앞 당겨서 19일까지 납부한 사람이 ‘98년도에는 4,896명에서 ‘99년도에는 6,733명으로 납부한 금액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내용과 같이 타 시·군·구에서 시행한 결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도 유념해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연구 노력하셔서 도입해 줄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먼저 구체적으로 적출해 주신 남궁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진납부 풍토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김우식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임대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소작료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 걸 임대를 해가지고서 소작을 줘 가지고서 소작료를 받는데 그런 데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것이 확인되면 재계약이나 이런 때 검토를 해서 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재계약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건 보통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살다가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아주 불합리한 점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임대기간이 5년인데 5년전에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아주 잘못된 분야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있으면서도 임대를 자기 앞으로 해 가지고서 소작을 주는데 왜 소작을 주느냐 하면 군으로 매각할 적에는 자기가 우선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5년 기간 안이라도 그것을 임대를 해약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 임대라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임대받은 사람들은 약간의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좌지우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규약에는 임대한 사람이 경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규약대로 하면 만일에 임대한 사람이 경작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규약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개개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사안이 아주 불합리했거나 계약이 위반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불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경우는 연말이라든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종합민원실장 이종호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행정 민원기동대를 발족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처리제는 현재 우리 군에서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는 제도로 ‘97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과 관련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서류를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관련 부서에 즉시 송부하고, 다수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시간의 단축과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도 해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허가 민원이나, 반복민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후 관련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본 제도가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종합민원실 한 장소에서 상주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은 민원인께서 인·허가 민원서류를 종합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접수단계부터 완결단계까지 모든 결제과정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안방에서 열람해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투명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민원 기동대를 발족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119구조대가 화재나 위급상황에 처한 인명구조에 즉각 대처하듯이 행정 민원기동대는 군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접수와 동시에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는 고객만족 중심의 우수시책으로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로등 고장이나 상·하수도,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오염, 도로, 교통등의 생활불편 신고에 대하여 군민의 소리 군수 직소창구를 ‘98년 7월 1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 사이트도 ‘99년 3월 17일 개설하여 군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인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행정 민원기동대는 설치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 된 120생활민원기동대와 군민 중에 전문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120자원봉사대를 구성하는 등 운영 방법을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속 직원으로 편성된 120생활민원기동대는 우리 군에서도 오·벽지 마을 지적민원처리현장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 전기·가스 무료 안전점검반 운영과 보건소의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치료제와 거동불능자 구강진료, 오·벽지 이동순회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야별 시행여부는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협의를 거친 후에야 결정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합동으로 구성되는 120자원봉사대는 11개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병행하여 실과소 주관 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책으로 사료되는 바, 본 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처리제와 행정민원기동대 발족 용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특수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시공자 선정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주 소득원인 고추, 수박 등 경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수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금년부터 농림사업의 보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융자금으로 전환, 농협에서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만이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추, 수박, 선인장 등 3개품목을 34농가에서 2만 800평을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확정하며, 시공업자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는 대부분 농가에서 자체 시공을 실시하고 있고 선인장 재배시설과 일부 자체 시공이 불가한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가에서 지원되는 타 보조사업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선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수종의 품종화, 경제림 및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지?
  임야에 유실수 등을 식재하고 사슴, 소 등을 기르는 임간 방목장 시설과 채소를 가꾸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는 있는지?
  첫 번째 산지 자원화 및 산지소득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산촌 시범 마을을 지정한 후 체계적이고 시범적인 산촌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대상지를 지정하여 도와 산림청에 승인을 득하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국·도비를 포함 2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도 산림청에 협의한 후 지원이 가능할 시 의회와 협의하여 1개 마을을 선정하겠으며, 밤나무와 대추나무 등 산지 과수 단지조성과 취나물, 산더덕, 장뇌삼 등 산채단지 조성 및 흑염소, 사슴을 기르는 임간 방목장 조성, 그리고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산촌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 지원금 및 절차상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도시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과 함께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8년도에 16명에게 2억 9,400만 원과 ‘99년도에 5명에게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0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회복에 따른 귀농자의 감소 등의 사유로 매년 사업비 배정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가구당 융자금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농업인 지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영농창업자금지원을 받은 후 추가로 자금 재원이 필요한 귀농자에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장기 저리 융자금인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및 농업경영 종합자금 등 국고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군 자체 기금인 주민소득 지원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금의 융자 절차는 대출 취급 농협에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 방법은 담보 또는 후취담보대출,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취급 농협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귀농자들이 아직 우리 지역에 영농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출조건 때문에 융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의 현황과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취소 공장부지의 원상복구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의 현황과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은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져 음성읍 용산리 산 32-1번지 산림욕장내 매점, 간이식당, 회의실, 관리사무실 등 다목적으로 이용코져 ‘99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에 전액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부지 면적은 500평으로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건축 외벽만 목재 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평은 77평이나 야외식당, 테라스 등을 포함할 경우 114평입니다.
  건축설계는 음성읍 읍내리 620-19번지 테마건축 강범식과 885만 원에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99년 11월 9일자로 설계서를  납품받았으며 건축 시공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02번지 주성건설 심재복에게 낙찰되어 ‘99년 12월 20일자로 2억 7,032만 5천 원에 계약하고 ‘99년 12월 23일 착공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산림욕장 다목적 건축의 투자 사업비 중 토목공사비 1,589만 4,000원, 합병정화조 설치 2,285만 1,000원, 산재보험 및 부가세 등 6,795만 5,000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투자금액은 1억 6,362만 5,000원입니다.
  2000년 6월 23일 의원님들이 확인할 시에는 공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적 사항이 많았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7월 3일 충주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윤승주 교수와 민건축 등 건축사 2명이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전에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어 준공토록 의견이 접수되어 2000년 7월 3일자로 준공 처리하였으나 일부 설계가 잘못된 출입문 교체, 설계는 없으나 하자발생 우려가 높은 야외식당 옆 창문에 비가림 천막시공, 다른 페인트로 도색 작업을 재 실시토록 통보되어 재공사를 완료할 시 공사대금을 지출코져 하며 공사기간내 준공치 못한 지체상금 351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추진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맹동면 두성리에 공장이 취소되고 인근 농지에 토사유출로 민원을 발생시켰던 (주) 세종무공해산업 부지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종무공해산업은 ‘95년 9월 23일 우리군으로 부터 창업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후 기반 조성과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99년 1월 11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장승인 당시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250만 원을 예치하였고 산림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74만 5,800원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5,324만 2,64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250만 원은 2000년 5월 29일 우리 군 잡수입으로 입금되어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대집행할 계획이며, 대체조림비 및 임야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국고수입 조치되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훼손 적지복구 설계를 하면서 토사유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나 제 규정에 저촉될 경우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착공 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공장부지는 민사상 소송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예산으로 공장부지를 직권으로 복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공장승인 당시의 배수로 설치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0년 3월 29일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후 사업시행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 대집행에 의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호에만 헛도는 산불예방대책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먼저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근무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예방대책은 매년 2월 15일 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기간 중 1일 4~5명씩 근무토록 하여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불예방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1개소의 산불 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읍·면에 지상순찰 근무자를 배치하여 유기적 협조 근무체계를 확립 산발적 휴반소각을 통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두방송 차량과 앰프방송을 통하여 대군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9회에 걸쳐 대군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산불조심기 300매, 소형 소각금지판 4,335매를 구입 게양하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30명을 사역 산발적 휴반소각을 통제하는 등 대군민 지도 홍보 및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불진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을 진화대장으로 하여 공익근무요원 등 11명을 지상진화대원으로 편성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읍·면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보조 진화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육군 항공대와의 긴밀한 협조로 초기에 헬기를 투입하여 진화하는 체계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등짐펌프 186대, 에어소화기 8대, 진화용 갈퀴 등을 활용하여 주로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출동, 진화 지휘를 위하여 무전기 82대를 가동하여 현장과 초소, 대책본부, 진화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산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 운영입니다.
  초동진화에는 감시초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확립되도록 200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사역 및 운용입니다.
  감시초소별 1~2명에 불과한 감시원으로 지역내 산발적인 휴반 소각자 지도단속 등 통제에 어려움이 많아 가급적 법정리별로 감시원 1명씩 배치를 목표로 우선 30명을 증원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0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무전기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주파수로 2001년부터 2년 동안 국·도비 지원물량 포함 군비를 투입하여 무전기를 각각 40대를 구입하여 산불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방역대책 군수 특별지시 3호 시달 및 음성소식지와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진입되는 도로 5개소에 차단방역을 설치·운영 중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22개소의 방역통제소 운영 및 공동방역실시와 8천여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축산농가 보호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기도 파주외 5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우리 군과 인접 된 충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음성군도 구제역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 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전염병으로 무엇보다 의심축이 발생되면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이므로 가축 질병 예찰을 강화하여 의심축 신고시 신속한 차단 방역을 설치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방역약품을 비축 공동방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아울러 축산농가에 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거울삼아 구제역 백서를 발간하여 표준방역 지침을 군민과 축산농가에 배부하여 예방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유사 시 신속한 방역대처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구제역 방역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방역약품 공급 및 방역실시로 기반 구축과 축산 농가를 보호 하겠습니다.
  구제역 전염병이 발생되면 축산농가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업에도 피해가 발생되며 동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농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현재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현재 우리 군에서 휴경논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휴경논을 귀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체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분들이 영농에 기반적인 것이 취약하고 또한 시설 이라든가 영농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농 자재라든가 소도읍 개발기금이라든가 노력을 하겠고 휴경논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서 귀농자에 대하여 농사라든가 기술지도력이라든가 보완된다면 같이 아울러서 그 분들한테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농림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채단지 조성에 대해서 타 지역의 예를 한 군데만 말씀 드릴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횡성군 대규모 산채재배단지가 2004년까지 3만평 규모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곰취, 나물취, 곤드레, 산도라지, 잔대,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과 약초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산채단지가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횡성군 군유림 10만㎡에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2004년까지 산채 등 단기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혼농림업 산채단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0년인 금년에는 1,164㎡에 곰취, 나물취, 곤드레, 잔대, 참나물의 뿌리와 산채종자 씨앗을 채취하는 채종포를 만들고 인근에는 더덕재배 포장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채단지에는 28개 농가가 참여해서 고원지대에 걸맞는 싱싱하고 청정한 산채를 생산하여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 데 대도시 주민들에게 입산료를 받아서 산나물 채취체험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농외소득원은 물론이고 또한 관광자원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여서 농민들에게 실질상으로 도움이 되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신다고 하니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성군에는 산채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농외소득이 실질적인 농산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산지로 자원화하는데 기반 구축도 해야 되겠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새롭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산채단지내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실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서 답변을 하실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다른 업체와 견적을 뽑아 봤으며 공개 입찰은 어느 어느 회사하고 입찰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83개 업체입니다.
○의원 김성채  83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견적이 제일 낮은 지금 이 회사에다가 한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견적이 제일 낮은 게 아니지요.
  지금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 실적이라든가 총사업비에…….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보면은 감독원이 누구입니까? 공사하는 감독원…….
○농림과장 신용우  감독하는 건축기사요.
  감독은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 지역개발과에 건축직을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여기 계약서에 보면 육송, 소송, 미송, 낙송 이렇게 있는 건데 나무종류가 육송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한국산 소나무고 소송이라는 건 소련서 가져오는 거고 미송이라는 건 미국서 건너오는 거고 낙송은 여기 낙엽송 얘기하는 건데 1급에 한사이당 미송 같은 거는 1,200원이고 1급이.  또 낙송 같은 건 7백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7백 원 하면 방부제 같은 거 방충제를 다 거기다 해서 비가 들이쳐도 안 썩고 또 바닥에서 흰 개미가 벌레가 안먹어요. 방충제를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게 거진 소송예요.
  그런데 이게 1급목이 아니고 3급목예요. 그리고 방부제가 하나도 안섞인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충북대학교 공학박사 윤승주 교수가 와 가지고 이걸 봐서 설계도하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내 눈으로 봐도 해 놓은 것이 나무 접목 같은 거 이런 것이 아주 형편없고 접목을 제대로 할 거 같으면 틈이 안나게 그게 뭐여 아스콘이라고 하던가 그 걸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며 또 거기 나무가 피죽 같은 걸 썼어요. 1급이 아니라 3급을 썼어요.  3급.
  그런데 교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나무에 대해서도…….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6월 23일날 현지 확인시에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건축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우리 군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군 예산이 그마만큼 낭비가 안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원님과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서운한 것보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일 이후에 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해 가지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 설계서대로 하나 하나 현지 점검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23일날 현지 보시고 그 후에 또 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또 한 번 현지를 보시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조치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렸던 것인데 시간 관계상 현지를 못 저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엽송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는 의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과에서 그런 전문적인 이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까지 세부적으로 하지 못했나 이건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세부적으로 하지 못하다니요.
  계약대로 해야지 계약은 낙송으로 되었는데 소송을 써가지고서 소송도 1급송도 안되고 3급송 같은 걸…….
○농림과장 신용우  그 나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낙송입니다.
○의원 김성채  뭐가 낙송예요.  내가 가 봤어요.
  그리고 두 분도 가 보고 그리고 방부제 방충제 같은게 안되어서 좀먹어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공법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착에 의한 우리가 시면 공구리로 해서 완전히 치고 난 다음에 붙이기로 한건 데 홈이 들어가지고 하나 하나 맞추어 들어 간 겁니다.  하나 하나 붙인 것이 아니고 연결 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공법으로 써 가지고서는 건축을 해서 겉면에 부착이 된 겁니다.
○의원 김성채  글쎄 그런데 부착이 잘 안되었다는 말씀이고 나무가 말예요. 방부제나 이런 거를 쓰지를 않고 또 지금 낙엽송이 아녜요.
  나도 나무를 볼 줄 아는데 가 보니까 낙엽송이 아녀요. 낙엽송하고 소송하고는 엄연히 틀려요.
  그리고 이것이 윤승주 교수가 와 가지고 보는데 이거를 틀림없이 낙송이라고 그러고 또 나무 붙이는걸 제대로 잘 했다고 그러고 1급목을 썼다고 그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까지는 하나 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했고…….
○의원 김성채  그러면 뭐를 보고서…
○농림과장 신용우  설계서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6월 23일날 현지 이월감사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7월 3일날 건축사 2명이랑 충주대학교 윤승주 교수 건축공학박사 세 분들이 전문진단을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래서 진단을 하니까 나무도 낙송 1급목이고 이것도 설계대로 다 되고 계약서대로 제대로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설계서대로 그 후에 전반적인 그런 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참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는 거로 그리고 앞에 창문을 설계상 목조문으로 되어있지만 다시 철문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나무를 홈을 파서 이게 있으면 이렇게 딱딱 홈이 이렇게 뭉쳐야 되는 거 아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이가 떠서 이렇게 된 데다가 실리콘을 했어요?
  그리고 감독관은 뭐하는 거요? 가서 그 거 안하고 그냥 그 사람들 업자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네 개인 집을 지었다고 할 때 그렇게 짓겠어요? 나무를 그런 것도 갖다 대고…….
○의원 김천봉  김성채 의원님 잠시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말씀하세요.
○의원 김천봉  먼저 의장께 건의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원의 꽃이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우리 군민들의 질 높이는데 질문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된 점은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정질문한 자체가 잘못 비춰지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그냥 닮은 꼴이 되다 보니까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의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잘 알았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지요.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법은 그런 공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일부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왜 1급목을 써야지 엉뚱한 나무를 써서 그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데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의원 김성채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감독은 뭐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까지 와서 그렇게 했다는데 교수가 1급목이라고 그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교수분들 한테 낙엽송, 1급목이니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아니고 단 설계도서에 목조건물로써 제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이러다 기간이 지나면 보수해서 올리고 음성군에서 건물 지은 게 다 그렇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지실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올릴 때 저희들이 전문 기술분야나 그런 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수분들이나 전문건축사한테 의견을 듣게끔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거기까지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김성채  괴산 같은 데 가봐요. 쌍곡에. 평당 250만 원, 이 거에 비하면 대궐이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부실 공사를 해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를 합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83개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제반적인 토목 공사라든가 이러 것을 빼고 난 후에는 210만 원 정도 건축단가가 된 것입니다.
○의장 박희남  김성채 의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지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보수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의원 김천봉  의장님, 제가 엊그저께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는 끝났습니다마는 채택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이월및계속비사업에 대한 것은 질문하신 김성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것은 오는 20일날 채택하는 순서에서 그 당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약서에 낙엽송으로 되어 있는데 낙엽송이 아니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나무가 1급인지 뭔지 기술적으로 몰랐지만 낙엽송이 아닌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농림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니까 확실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다음 간담회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군정질문 시 ‘98년도에 남궁유 의원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했는데 찾아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도 서로 미루고 떠넘기고 해서 5년씩이나 끌은 것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음성군 맹동면 두성1리 임득순으로부터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두성1리 마을 입구에 신축중 공사중지된 업체는 ‘95년 9월 23일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맹동면 두성리 산 2-5에 입주한 세종무공해산업 업체로 사료되며 ‘97년 6월 25일 집중호우 시 시공중인 공장부지로부터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인근 맹동면 두성리 임충빈 농가가 경작하는 수박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위 업체가 ‘98년 4월초 우·배수 시설을 설치한 결과 인근 농경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해 농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바, 관련 업체로 하여금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중 중단된 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장운영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하여 승인 취소하였고 훼손된 공장부지에 대하여는 국토 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허가 보증보험에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 원상복구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고 서 과장 있을 때 농림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울러 공사가 중단된 상기업체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공장승인을 취소하였고 훼손된 공장부지에 대하여는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허가 보증보험에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 원상복구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째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얘기를 하니까 농림과에서 공업경제과로 미루고 공업경제과에서는 농림과로 미루고 민원이 3년씩이나 미뤄져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민원인으로서 저희들도 그 민원사항에 해결을 못해 주는데 대해서는 제 자신도 전임자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있는 위치로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고 현지조사도 몇 번 어떠한 방안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 줄려고 했는데, 첫째 배수를 당초에 공장부지로서 했을 적에는 그 밑에 바로 공장부지로 해서 배수로를 놓는 거로 해서 토사 유출이 되더라도 설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또 한가지 벽면을 콘크리트로 치면서 거기에 일부 부도가 나면서 일부 공장이 취소되면서 못한 지역에서 토사 유출이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비가 왔을 적에는 빗물이 내려와서 문제되는 민원인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사용승낙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또 배수로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안적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공장부지가 거기를 만약에 시멘트로 벽을 쳤을 적에는 다른 한 쪽 어느 면에서든지 배수구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 민원 사항이 제기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두 번 걸쳐서 말씀이 계셨고 그래가지고 현지 조사도 하고 또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건설과 농지분야 또는 면에서 면장님들 재량사업 그리고 또 공업경제과에서 취소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방안 대책, 또 저희들 과에서도 농지 전용을 해 주었을 때 방안대책,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만큼 저희들도 한 분의 민원이라도 빨리 빨리 해결을 해서 그 게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것까지 지금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3년이 걸렸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가 벌써, 나도 와서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일개 의원이 와 가지고 하는데도 서로 미루는데 일반 민원인이 와서 할 거 같으면 이거 얼마나, 3년씩이나 미루어졌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어떠한 민원이라고 미룬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여하튼 공장이 잘 가동되어서 운영이 되었더라면 민원은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단 중간단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걱정을 하면서 검토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게 과장님이 농사를 직접 안 지어 봐서 모르지만…….
○농림과장 신용우  저도 농사짓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농사짓는 분이 3년씩 그렇게 놔둬요?
○농림과장 신용우  3년 동안 제가 방치해 놓은 건 아니지요.
○의원 김성채  그렇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이른 봄부터 얘기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두 번을 현지 갔습니다.
○의원 김성채  갔으면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걸 해보려니까 그런 문제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김성채  이건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과에서도 전반적인 걸 다시 계속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기에 해결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거면 그야말로 금년도 내에 해 줄 꺼에요. 아니면 명년도에 해 줄 꺼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금년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하여튼 최대한 조기 앞당겨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농림과장님, 지난 구제역 방제기간 동안 공무원으로부터 또 기관단체 사회 공무원들끼리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4개월 반이라는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서 초동진화체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산불예방 대책을 보면 불이 났을 때 권의주의 시대 모델인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든가 또 아니면 의용소방대를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참여를 유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체계가 어려우면 대형화재로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또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수립하셔서 대형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96년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의 발생 건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시초소 11곳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에는 7군데를 더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더 증설하셔서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구제역 예방에 대한 발생될 지도 모르는 구제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군내 도내 전국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약품 구입하실 때 어차피 이게 바이러스균으로 인한 병이다 보니까 현재 군에서 납품받고 있었던 팜풀루이드나 올소졸, 류오존, 트리존, 똑같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팜풀루이드 같은 경우는 듀오존에 비해서 6배가 비쌉니다.
  이것은 잘못하다 보면 약품구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농림과장께서는 앞으로 약품구입에 대해서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대량 구입하실 때에는 어느 특정업체를 옹호해서 하신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 일에 대비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의약품 효능을 보면 납품 받은 품목 전체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여섯 배까지 차이 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팜풀루이드 같은 거는 수입약품입니다마는 똑같은 성분예요.
  그런데도 여섯 배가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역 방제할 때 대량으로 살포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혹시 예산낭비로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이 말을 잘 좀 들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특혜라든가 또 고가 구입이라든가 이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초기진화 태세라든가 구제역 발생, 약품 관계, 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약품 공급이라든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과나 효능을 분석해서 철저를 기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 또는 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보충 질문에 앞서 최관식 의원님이나 김천봉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 보조금 사업 선정하는데 농민들이 안정적인 경제 작물을 선정하다 보니까 참외나 수박, 고추, 포도 등 비가림이 필요한 하우스를 사업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종합적인 농림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선정 자격은 어떤가 하고 원남면에 있는 이종민 고추연구소에 연간 2만 명이 방문하신다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 차원에서 보조나 아니면 지원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김천봉 의원님의 산림방제 예방 차원에서 가두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마을 방송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 방송으로 홍보해서 미리 예방하여 전시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사후 대책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림구조개선사업으로써 43조 원 준해서 농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만료 됐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융자금, 상한기가 도래되므로 해서 농촌이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일괄 보조사업을 못해 주는 대신 거치기간 이라든가 금리를 낮춰서 농업경영종합자금 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농업구조개선 사업도 1월달에 신청하면 2월달에 다시 군에서 심의를 해서 또 심의가 된 것을 도에서 재 심의를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국비 수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처에 5월말까지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 실제로 농민이 현안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필요로 하면서도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누락되면 그 후에 다시 신청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농업경영자금으로써 전환하면서 농가에서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고 신청해서 사업계획만 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단 농가에서 필요로 요하는 시설규모 계획서, 또 첫 째 경영자금 그것도 있고 둘째는 저희들이 소도읍 기금사업으로써 지원됩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규모를 1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5%인데 지금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 그것도 어떤 시기성보다 필요를 요했을 때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하고 또 초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도에서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대대적인 홍보체제를 미약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농민들이 작물 전환이라든가 하우스 작황, 실제 그 분들이 요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추명예연구소는 주병덕 지사님이 있을 때 고추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됐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포장재는 우리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소형포장재가 있고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에서 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표준 거래단위 포장재가 있습니다.
  소형 포장재도 농가에 특화품목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비율이 30%정도 되는데 고추에 대한 홍보체계도 기반이 구축됐고 저희들이 별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농특산품이 주 소득원이 되어서 실제 농촌소득이 향상 될 수 있는 홍보체계도 연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포장재 지원 그런 것도 아울러서 추진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제 가두 방송은 현재 대체적으로 마을 리동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문에 지방지라든가 음성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앰프방송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과장님, 지금 반대의 답변을 하시는데 음성청결고추 방문객들이 2만 명씩 되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가도 답변해 주시고 산불이 예방된 후로 그 방송했던 그것을 마을 방송을 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농작물 방제요령에 대해서 산불방지를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방송을 해서 농민들이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같은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종민 연구소는 2만여 명이 지속적으로 오는데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추재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진기술을 보급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음성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쇼핑, 관광과 연계해서 도,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특산품이 생산되면 앞으로 쇼핑, 관광을 군 자체에서 유치하고 또한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폭을 좀 넓혀서 농협이나 이런데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서 홍보해서 고추 연구소라든가 이런데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 시공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구조 사업에 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으나 1차 면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별로 오고 또 도에서 농정심의회를 다시 해 가지고.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관여를 안하신다고 하셨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특화 품목에 고추, 수박, 선인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추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수박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수박을 하는 사람이 선인장 보조금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건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중복은 도에서부터 신청을 할 적에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의원 최관식  안되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의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명예연구소 거기가 실질적으로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기술 지도라든가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재정적인 필요로 하는 보완 되는 거.
○의원 최관식  홍보는?
○농림과장 신용우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의원 최관식  그런데 홍보하는 게 상당히 미흡한 거 같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팸플릿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만 홍보를 했지 의원님께서 대대적인 어떠한 성과가 있을 때 그걸 TV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약간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좀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 소관이 되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홍보에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팔아줄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면 농림과에서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가가 다소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김성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에 시설용도를 하실 때에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는 어디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사용 용도라든가 이 거를 하실 때 어디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농림과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올리고 저는 다목적…….
○의원 최관식  아니 답변을 그렇게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건물을 구상을 하실 때에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대략적인 예산을 요구하셨고 그지요?
  그거를 구상을 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셨느냐고, 지금 지은 저대로 구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간부회의라든가 군수님 회의라든가 부군수님 회의라든가 협의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실무자가 현지를 보고 또 지금 현재 건축 지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건축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구상이 된 거 같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설계 사무소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설계를 의뢰할 때 다른데도 납품서를 받아보신 데가 있어요.
  여기 나온 거 보면 테마건축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테마건축하고 수의계약을 하시기 이전에 다른 데에서도 이런 내용의 설계를 하는데 대충 얼마라는 견적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건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받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다른 데 견적은 여기하고 어떻게 나왔나요.  그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받아본 데에 지금 8백 85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견적 나온 건 몇 군데 얼마 얼마가 나왔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 설계는 안 받고 작형에 의한 건물구조…….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견적서를 안 받으시고 테마건축에서 8백 85만 원에 하겠다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용도는 설명을 하셨을 테고 이런 이런 용도로다 우리가 77평을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설계하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8백 85만 원 주세요. 그래서 8백 85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아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의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 다목적 시설을 저희가 먼저 이월 현지 확인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내부시설 구조에 공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용면적보다 공유면적이, 사용면적에 비례해서 너무 많다는 걸 생각을 안하셨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면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나 설계사하고 협의하실 때에 공유면적이 많다는 거는 못 느끼고 공사를 하셨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또 설계서에 방안적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물론 농림과장님이 농림직이기 때문에 건축에 해박한 지식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업무 부서간에 업무 협조는 안됩니까? 이거 이거 그럼 답변을 부군수님한테 들어야 되겠네요. 농림과장하고 답변이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역개발과에 건축분야라든가 이런데 세부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의원 최관식  과장님 이게 총 부지면적이 500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평에다 77평을 2층으로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한층에 33.5평입니다. 똑같이 올라갔을 때 33.5평이 일직선으로 된 건물이라고 해도 지금 내부구조 면적을 봤을 때는 화장실, 목욕탕 또 주방, 계단실 빠지고 그러면 한층이 30평도 안되는 건물인데 사용 용도를 보면 회의라든가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시기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산림욕장 내 매점, 간이식당, 회의실, 관리사 사무실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짓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30평이 안되는 공간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을 대략 몇 명을 잡고 설계하신 것입니까? 당초의 구상에 대한 걸 군수님한테 말씀을 듣기는 금요회라든가 새마을지도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건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회의 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여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률체계는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 건물은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았지, 과시용이지 이것이 그런 회의실이라든가, 사용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여기에 적합한 것은 매점하고 관리사무실 등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들여서 부실한 건물을 지었다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이것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답변을 위한 답변, 빠져나가기 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도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돈은 1천만 원 미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설계 계약을 하셨고 500평이라는 면적에다가 굳이 한층 3.5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으면서 33.5평에 대략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평에서 15평은 계단하고, 목욕탕, 화장실로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20평도 안된다는 것인데 그런 건물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 이유가 이 목적에 적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부합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간이매점, 식당, 관리사무실 쓸려고 몇 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 사무감사때도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 사업 현지 확인특위 구성을 해서 이번 정기회 때 다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참모회라든가 전문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완전한 작품이 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저희 의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무감사할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 용도 자체를 계획 세운 거 하고 당초에 건축설계 사무소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자체계획 세운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보면 다 잘 되어서 부실공사도 건축 공학박사로 해서 민건축 건축사에서 제대로 시공이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설계대로 공사는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면하고 내역 납품서하고 시공된 거 하고 대조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물건이나 제품이 납품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이것이 부실 건물이고 쓸모 없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월 사업 현지 특위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농림과장신용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