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4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4.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5.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서형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4.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5.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자치행정과
(10시06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2월 12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19년 1월 21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1일 음성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서형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왕읍 봉곡리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신청이 관계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지역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금광을 개발하여 폐갱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지금도 미처 파악되지 않은 폐갱도가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된다면 침출수가 지하갱도에 흘러들어가 환경오염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피해는 군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음성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우리 음성군의회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일원의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하여 11만 군민과 함께 분노하며, 폐기물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는 일제 강점기부터 금광을 개발하여 지하에는 폐갱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지금도 파악되지 않은 폐갱도가 무수히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지반침하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으로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018년 5월 24일에 발생한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소망의 집” 마당에 지름 5m, 깊이 30m의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학계ㆍ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지표와 너무 가까운 곳까지 금광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시추조사에 의한 물리탐사ㆍ정밀조사 결과 곳곳에서 공간과 균열이 발견되는 등 지반침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위 용계리 “소망의 집”은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3㎞ 정도에 있는데 사업자인 ㈜케이에코는 2018년 9월 28일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해 부지면적 52,000㎡, 매입용량 150만 톤, 매립높이 56m(지하 38m, 지상 18m) 규모로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만약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되어 이곳에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침출수가 지하갱도로 흘러들어가 지하수와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며, 그 피해는 군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피해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음성군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바이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11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2. ㈜케이에코는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지반침하사고로 지하수와 토양 등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승인을 불허가 처분하라.
4. 11만 음성군민의 환경권ㆍ건강권ㆍ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이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9년 1월 21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음성군으로 이송한 안건으로 음성군수로부터 2019년 2월 1일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제172조의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72조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가결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발의ㆍ의결된 조례를 재의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음성군의회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1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재조정 조치가 권고되었고, 2월 1일 공포한 사전검토 결과 충청북도로부터 법령위반 사유로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가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226조3항에 의거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통보된 법령위반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6항,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 및 본 조례에서 반영한 의정비 결정 내용은 절차상 하자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이라고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재결정 조치 통보받았습니다. 음성군 이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등 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정비 재결정 조치권고를 받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추진경위,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안부, 충청북도 회신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향후 4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비 지급금 결정에 있어 관련법 시행령 및 지침의 불명확성으로 그 기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본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난 1월 21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원인 접견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2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신 것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음성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있는데요, 지금 슬로건 개발 소요예산만 1억 5천 정도 되어 있고요. 개발항목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저희가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해성 의원 심벌마크, 로고타입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선7기 들어서 이렇게 슬로건 개발을 통해서 음성군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음성군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개발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음성군 하면 딱 떠오르는 1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슬로건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전국에서 이런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 개발을 제대로 해서 음성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바뀌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전 국민이 음성군하면 ㄸ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지방재정확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난해에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본 의원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부서별 평가하는 항목의 평가내용을 보니까 부서별로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하다시피 해서 1개 부서 외에는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지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됐던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금년에 평가를 할 때는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자부심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9쪽 보시면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구현 해서 추진계획으로 중간 정도 보면 공무원 자치법규 위반 맞춤형교육 실시 해서 10월 정도에 한다고 계획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이 전에는 이런 교육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이런 교육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 1월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에 관련된 입법 컨설팅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법제처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법제처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많이 활용을 하면 아마 법무 업무에 대한 것을 많이 연찬하게 될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우리 음성군이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더군다나 부서이동도 많이 있었고, 또 과가 신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도 많이 채용됐는데 공무원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것은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예규, 법령이나 판례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나가고 개혁하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신규직원일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신규직원이라든가 담당부서라든가 지금 부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치법규 위반에 대한 교육을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군민생각함’ 사용 활용화 돼 있는데 이것은 청와대 청원게시판 이런 것 비슷한 쪽으로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약간 차이는 있습니까? 그럼 음성군 같은 경우 ‘군수에게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정책건의’라든가 그런 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청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금년부터 마련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것을 보완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거는 별개고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국민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이 도출 발견되면 토론해서 좋은 사항이라면 그 사항을 그 기관에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반영을 안 하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에 결과가 분명히 나와서 정책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각 실과를 총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중심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각 부서별로 맡은 업무가 다 다르지만 기획부서는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을 하고 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통제라든지…….
○김영호 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주요점은 우리 음성군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음성군 전체 군민들이 음성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음성군에서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조달하고 이용을 하는 게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원남면을 보면 증평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소이는 충주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감곡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장호원을 이용하고 있고, 대소ㆍ맹동을 보면 거의 생활권이 진천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다못해 병원, 극장, 예식장, 금융권까지도 거의 진천군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소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권은 진천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소면에서 돈을 벌어서 진천군에 가서 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음성군에서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은 음성군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적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하나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음성군민들이 음성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중에 특히 대소 같은 경우는 인근 진천군 광혜원면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활권을 광혜원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음성군에서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 아파트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음성군민이 음성군에 생활권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지금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음성군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떠한 시책을 하나 더 구상을 해서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음성군 여건이 감곡이나 원남, 소이, 도 접경이나 시군 접경지역에 놓여있는데 대부분이 인프라라든지 정주여건이 미비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구매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음성군에서 장기적으로 전체 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서 음성군이 다른 도시군에서 비해서 정주여건이 좋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음성군이 낙후돼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근지역에 가면 예식장도 잘돼 있고 그래서 가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시내버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대다수가 진천교통이잖아요. 시내버스를 운행하려면 으레 음성군에서 진천군을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 또 하나는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음성군에 있으면서 진천군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음성군이 진천군한테 매일 양보만 하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항상 의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금년도 중에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이 되면 음성군 전체가 발전이 되고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1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및 발전성 협력관계 정립이라는 부분에 주요 정책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언을 하게 되면 이 발언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알려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5분 자유발언을 해 놓기만 하고 나중에 결과나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5분 자유발언을 의원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회기 때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부서에 알리고 제공을 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임기제변호사 및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2분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임기가 2년인데요, 2020년 1월이 만료입니다.
○최용락 의원 그럼 아직 1년이 남으신 거네요. 왜 그러냐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환경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소송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환경 쪽에 대한 실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좀 달려서 패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환경 쪽에 능력 있고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수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환경 분야에 보충점을 둬서 유능한 변호사가 자문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변호사분들하고 대처를 해서 꼭 저희 음성군이 승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 도감사나 특별감사해서 27회를 하셨네? 27회 중에 많은 적발도 하셨는데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파급효과를 누린 적도 있나요? 잘못된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없고요, 상급기관에서는 작년도에 종합감사받았는데 저희가 우수사례를 제출을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표창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잘된 사례는 파급효과가 있도록 그것도 함께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15페이지에 보면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에 하단부 바로 위에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의장 조천희 막연하게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글쎄요,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부정수급되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색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신고센터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13쪽에 보시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기능 체계화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대한적십자 이런 데서 물자보관공간하고 교육장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물자보관창고 같은 것을 지으려면 일단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매달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기세라든가 냉 난방비 시설을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냥 일반 보관창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온저장고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구호물품, 담요나 라면 이런 것을…….
○안해성 의원 일반식품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구호물품만 보관할 장소기 때문에 그런 전기세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창고만 개설이 되면 그 외에 부대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7쪽 보시면 내 고장 음성사랑 한마음 행사 추진 해서 5개 주요 단체장과 읍면장 및 담당부서장이 참여하는 화합행사 식으로 해서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기관ㆍ사회단체장 회의라든가 모임을 다달이 1번씩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또 5개 단체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회, 지역발전협의회, 체육회만 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한 어떤 목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작년에 읍면장님들하고 이장협의회장님들이 배구종목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그거를 확대하자고 해서 보통 읍면 하면 5개 단체장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5개 단체장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5개 단체장 회의라는 게 언제부터 구성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5개 단체장 회의는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읍면에는 5개 단체장 회의라고 해서 기관ㆍ사회단체장 회의를 하고 난 다음이나 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관ㆍ사회단체협의회가 보이지 않는 소모임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노인회라든가 방재단이라든가 소방대, 방범대,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5개 단체장에 한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하고, 효율성 면에서 나머지 단체에서 다음부터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도 그러면 별도로 몇 명 모여서 하자, 아니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게 분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지금 서효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읍면 단체장 화합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한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단체장 협의회 회의가 있고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5개 단체장만 그것도 군비를 지원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조금 고려해 볼 사항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베스트팀 선정 추진 해서 2개 팀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도 2개 팀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이 베스트팀 선정은 특수시책입니다.
○서효석 의원 특수시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금년도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앞에 10쪽 보시면 올해의 베스트팀 선정 추진하는 것도 10쪽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안 하고 2019년에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개 팀 28명을 선정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작년에는 이것하고 유사한 시상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시상이 아니라 공직자 배낭연수라고 해서 분야별로 팀을 모집해서 배낭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 연수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지난해하고 변경이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지금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연수 말고 별도로…….
○서효석 의원 인원이 조금 증가됐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원을 지금 보니까 모범공무원이 10명, 우수공무원이 30명 해서 매월 하는 걸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됐나요, 아니면 동결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 조직이 집행부가 지난해보다 국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과라든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시상하는 부분이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하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왕이면 그 취지에 맞게 혜택을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미디어정보과 외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산업국장김중기 균형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실장송동주 자치행정과장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김경호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체육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농정과장유인상 청소위생과장이재무 기업지원과장박세덕 건설교통과장조일원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