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1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미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4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미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한철 의원 발의)
6.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미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9월 16일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준구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구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부군수 김문기입니다. 존경하여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태풍 디앤무와 7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및 군비부담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액 확보 계상하여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황사업 중에서 기정사업예산 중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확보하여 필요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2,384억 7천만원보다 252억 7천만원이 증액된 2,637억 4,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역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7억 9,100만원, 세외수입이 7억 8백만원, 지방교부세 31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은 5억 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3억 4,900만원 등 20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증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비가 1.2%증가된 4억 9천만원이며, 보조사업은 25.2%가 증가된 192억 1,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4%가 증가된 22억 8백만 원이며, 기타 예비비에서 20.6%가 감소한 13억 8천만원을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1,87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7억 4,100만원이 증액된 76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5억 증가가 42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액된 64억 7,1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감액된 4억 3백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9억 4,7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억 5백만원이 증가가 174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경상비와 각종 사업비의 부족 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번 태풍 디앤무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전액을 계상함으로써 완벽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경쟁적 자치시대에 음성군 가치를 한껏 높인다면 우리 음성군의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으뜸 자치단체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산하공무원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음성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1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사전에 의견이 모아진 사항임으로 제가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미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한철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미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입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미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미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제반 사업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아울러 군민들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는바 사업 단계부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사업 목적달성 후 그 투자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점검한 2개 시설에 대한 그간의 운영실태를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도 주민이면 누구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소홀히 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행정 신뢰 실추와 예산낭비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업이 사업계획 당시와 대비하여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행정 수요도 변화하고 또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필요하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담당공무원과 관리자들의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문제점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임하여야 함에도 점검 결과를 보면 그간의 업무 추진 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소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점검한 2개 사업의 시설은 기능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과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강구에 철저를 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과 업무철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점검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 버섯배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버섯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한 동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사업 계획 및 지도 관리 소홀로 사업목적 달성에 크게 실패하였으며, 시설수탁자의 운영 부실과 채무 관계로 인한 부동산 강제 경매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행정재산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게 함은 물론 사후처리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향후 추진 방향 설정에 각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먼저 공유재산 중 건물의 취득 시는 개인 토지나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취득할 수 없으므로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 의뢰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매입 등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추진 당시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없이 개인 토지에 건물을 부당하게 설치하였으며, 둘째 개인 토지에 건물 설치 시 지상권 설정 등 권리확보를 통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탁자의 관리 상태나 행동에 따라, 공유재산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간 발생시키고 목적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며, 결국 경매로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버섯인공배지 생산자 선정 결과도 신청자들의 직접 신청여부,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사자들이 직접 심사 여부, 심사결과 위탁자로 선정된 백용구의 재배경력 및 재산 부분도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기간 중 업무보고·추가예산 요구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수차 보고하였으나, 재배농가 감소 등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소홀도 중요한 부진 사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넷째, 당초 우려하였던 개인토지에 공유재산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산권 보전 유지가 어려웠으며, 또한 강제경매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시기별·단계별로 적정한 조치로 재산확보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추진을 매우 소홀하였는바, 백용구의 재산 경매 집행 시 경매 대상 물건은 토지 5필지 4,894㎡와 단층주택 92,38㎡로 1차 가격은 9,200만원 정도이었으나 2003년 7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시 1차와 2차 유찰시 7,500만원을 투자하여 3차 경매부터 참가하여 구입하도록 결정하고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2003년 9월 15일 3차 경매 시 예정가격은 5,900만원 정도 이어서 군정조정위원에서 결정된 금액과 2003년 9월 5일 내부 결재된 음성군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 부지매입집행계획에는 7,500만원으로 응찰 계획을 보고하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3차 경매 참가 시 경매 진행상황과 경매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상황에 따라서는 7,500만원 범위 내 응찰도 시도하였어야 하나 부지매입비가 6,500만원이라는 이유로 경쟁자보다 저가인 6,100만원에 응찰하여 결과적으로 음성군에서 투자한 사업비 3억 4,200만원의 손실 예상과 군민들로부터 행정 신뢰 실추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농업분야와 버섯재배사업의 부진과 침체로 농민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향후에도 거론함은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바, 현 시점에서 어느 방법이건 결론을 짓는 방향이 요구되는바 담당 부서에서는 제반 여건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향후 추진 의견을 제출하되, 추진 전망과 사업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시 매각 및 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9월 군정 조정 위원회와 내부 결재 시 3차 경매 시 응찰 가격을 7,500만원 범위 내에서 응찰하여 매입되도록 지시되고 결정한 금액이 아닌 6,100만원으로 응찰하게 된 추진 경위에 대하여도 필요시 자체점검 실시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처리에 대한 사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등을 소홀히 하여 당초 추진중이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완공되었으나 동 시설은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보편화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신공법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도 슬러지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하여야 하였고, 그 후 민원이 발생하자 동 시설에 대한 검토나 대책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인바 특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전 담당 공무원이 보고한 건조 건분화 시설은 국내에는 보급된 사례가 없는 관련업체의 신제품이어서 설치효과는 물론 완공 후 시공의 적정여부 판단과 사후 관리에도 문제점이 예상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2001년 12월 27일 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발생된 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2002년 3월 8일 시멘트회사에 품질 분석을 의뢰한바 3월 11일 재활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계약조건상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계약자에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설계·시공·운영 분야별 하자책임을 구분할 전문성 부족과 민원발생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된 문제의 냄새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 후 약 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2년을 넘게 전혀 가동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회에서는 지난 143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의 건으로 부의된 안건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담당부서에서는 자체시설 점검과 타 자치단체 시설을 견학하는 등 늑장 대응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왔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의회에서 관심과 점검이 없었다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향후 시설점검과 정상가동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준공 처리되었음에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바 하자점검 및 부분별 계약 조건 등 설계의 적정여부, 시설공사의 적정 여부, 설계 및 시공은 적정하나 운영상 하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자체 검사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미진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미진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이한철 위원장님의 결과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특별위원회 의견에 현 시점에서 어느 방법이든 결론을 짓자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투자의 목적과 모든 것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것은 지금 여기 종합의견 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보아도 부적합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론을 짓자 해놓고 보면 어떤 마무리에 의견개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 상사업비나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여기 지금 삽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동료의원님들이 이 조항까지도 이렇게 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러한 선례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의견개진 난에다 삽입을 시키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지금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요구 사항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까지 한 3억 5천 정도의 손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고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대로 그분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볼 때 어떤 모든 사업에 종결이라고 그랬을 때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희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탄을 받을 거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한철 의원  그럼 이번 일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이준구 의원  이번 일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장 안병일  예, 의원님 들어가시지요. 우리 의원님들 현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도 상당히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준구 의원님이 일부 책임론을 말씀하심에 따라 의장으로서 생각되는 바를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늘 의장인 제가 의장 이전에 의원으로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시 내 사업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월급쟁이인데 하다가 잘못되면 그만 이라는 이러한 생각과 사고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상사업비나 군비나 국비입니다. 3억여원의 자금이 투자되었는데 정확한 거는 처분하여 보면 알겠지만 2억원 이상에 거의 엄청난 전액을 손실 보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술센터 그만 두신 소장님에 대해서 깊이 거론할 생각은 없지만 소장님 말씀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에 불씨가 되어서 책임을 지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기술센터소장은 그 당시 주무과장이었습니다. 2억원 이상의 순 손익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행정은 의장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보면 좀 애매모호한데 이거를 뭐라고 지금 마무리를 했느냐하면 추진경위에 대하여도 필요시 자체 점검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이거는 너무 미약한 결론입니다.
  본 의장이 생각할 때 응분의 책임을 가려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도 순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의회의 필요가치가 의회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하는 일이 군민의 이익에 배치되고 군민에게 이롭지 못하게 하는, 군민을 해롭게 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군수가 아무리 목을 매고 사정을 해도 우리 의회는 이를 단호히 견제해서 못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게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초청을 해서 미주 각 주 대표, 부대표들 10여명이 오찬장에 모여서 미국에 주정부 국회는 물론 주 의회, 각 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수장보다 상위에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건 미국에 역사적인 민주주의에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목에 힘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2억원 이상, 3억에 가까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저 정년 임박해서 그만 둘 때 그만 두는 식으로 책임이 끝난다, 이런 식은 본인이 의장을 하고 있는 동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책임의 소재가 현 소장한테 그 당시에 주무 과장한테 있다면 과장한테도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상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응분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것이 의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진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0시 4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제147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1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