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4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미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정지태 위원님, 간사위원에는 윤병승 위원님을 선임하여 9월 23일까지 3일간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 0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의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384억 7,142만 8천원보다 252억 7,613만 4천원이 증액된 2,637억 4,756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8페이지까지 표와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 등 보조 사업비확정내시에 따라 기 추진중인 사업을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하였습니다.
  예산편성결과 증액된 예산액의 대부분을 국·도비 내시 확정과 신규 사업 지원에 따른 투자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예산편성은 세입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세입액 증감에 대한 예측과 검토·분석이 미흡하고 공유재산 취득 등 투자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승인요구 전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백업 솔루션 장비구입과 저장장치 디스크 구입비 예산요구액 9천만원은 차후 분석검토 후 반영하도록 삭감하였으며, 공업경제과 소관 사업인 품바공연 야외무대 설치공사비 3천만원은 심층 검토 후 추후 반영하기로 하고 전액삭감 하였으며, 수질개설 특별회계사업인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원인분석 용역비 3천만원은 타당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2억 7,613만 4천원이 증액된 2,637억 4,756만 2천원으로 요구된 예산규모와 변동은 없으며, 증액된 세입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서 지정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자체 재원도 전년 동기 대비하여 증가되고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등 추진과정의 소홀로 많은 규모의 반납액 발생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일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대한 관리 소홀로 세입규모 대비하여 적정한 세출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자금을 사장시키고 사업 집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득 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다수의 주민과 관련되고 있는 주요시설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결정시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변경과 신규 발생된 사업을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세출내역을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예산 전체 규모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정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태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10시 1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 심의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외 9개의 기금운용계획안중 여덟 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기금은 기정예산 35억 7,353만 5천원보다 1,699만 6천원이 증가한 35억 9,073만 1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과는 분리·독립시켜 별도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음성군의 기금현황을 보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병행하여 기금을 심의한 결과 총 예산규모는 35억 9,07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9만 6천원이 증가되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의 기금이 향후 예상되는 기금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도 기금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고 기금규모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실정이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도 저조하나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의 심의결과를 보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법이 일반회계의 지원금 등 극히 제한적이며 보유중인 여유자금도 저금리가 지속되어 전반적인 기금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출부분도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공공재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며 규모도 영세하나 기금사업으로 인한 수혜대상자가 영세서민 등 사회적 보호 대상자와 지역 내 재해예방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규모는 영세하나 운용의 적정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과 분야에 대한 복지증진의 효과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상 미비점을 보완 할 수 있으며, 요구된 내역도 적정한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정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승인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부군수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47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정여건을 감안한 세입예산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과 지난 6월 태풍 디앤무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의 항구복구로 인한 현안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도모 등 군민의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올 한해 군정에 크고 작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규모 계속사업과 소규모숙원사업들은 당초에 계획대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날로 늘어가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대하여 양질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일동은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국정에 반영하겠으며, 2004년도 남은 한해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