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6월 27일(목)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4.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5.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례안,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 1668호 내지 1672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6월 27일 11시에 집회하자는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6월 26일자로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27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에 대하여 김우식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총평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우리 지역을 더욱 잘 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실시한 선진 시ㆍ군의 주요시설 비교 견학 결과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 사례는 우리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접목시키고, 잘못 추진된 사례는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반성의 거울로 삼으며 유사한 사업 추진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시설별 견학 결과를 말씀드리면「서천군 군민회관」은 군민회관 내에 여성복지회관, 문화원, 장애인협회, 농민회 사무실 등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련 단체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단체별로 회관 건립 시 중복 투자되는 예산도 절감시켰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부안군 노인ㆍ여성복지회관」은 소홀하기 쉬운 고령층 여성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고령층 여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부안군 공설운동장」은 159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3만 3천여 평에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농구장, 족구장, 궁도장 등 종합 체육시설 단지를 건립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자되어 사업이 6년 간이나 장기화되고 있었으며,「부안군 예술회관」은 113억 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만 9천여 평의 규모로 지하 1층ㆍ 지상3층으로 건립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7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  하였고, 인구수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예술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연간 4억 5천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시내 외곽지역에 건립하여 주민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행사 개최 시 불편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함평군 한국 민물고기 생태관」은 국도변 휴게소 내에 400㎡ 규모로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시관으로서 우리 민물고기의 생활 모습을 관찰 연구하고 그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자료 및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도변 휴게소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관람이 편리하고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함평군 나비 생태관」은 친환경 농업지역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과 시설물 등을 활용 설치하였으며, 나비 축제ㆍ나비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고 가로등과 공원, 군계 등에 나비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도 유치하고 농업 위주인 군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었고,「함평군 자연생태공원」은 세계적인 난 명소를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6만 2천여 평의 부지에 286억 44백만 원을 투자하여 종합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강진군 노인 복지회관」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00여 평의 규모로 지상 2층 건물로 건립하고 공공근로 인력 4명을 지원하여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강진군 도암농협 장류 가공공장」은 13억원을 투자하여 500평 규모로 설립한 시설로 보리와 콩 등을 지역 특산물을 수매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적자 운영되고 있었으며,「장흥군 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군청 구 민원실내 설치하여 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로 판매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p부터 15p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규정 및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자진 참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20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4번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 및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감사 관련인『주민 감사청구제 활성화 시행방안』에 의거하고 음성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6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성취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취지인 주민의 행정감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여 지므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에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그분들에 대한 예우분위기 조성으로 애향심과 지역 주민의 단결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변경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으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안제7조 제1항 및 제4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참전 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조례개정안과 신·구조조문대비 참고자료는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5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에 관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에 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그분들에 대한 예우분위기를 조성하여 애향심과 지역주민의 단결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중 일부규정을 변경하고, 보훈지청의 협조문서에 의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는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며, 2002년 2월말기준으로 음성군 관내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의 수가 1,132명에 달하며, 이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보답하고 삶의 용기와 의지를 갖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 바, 수수료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권익보호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음성군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에 의해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음성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관리운용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건전한 군민운동,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및 전문교육사업, 여성단체지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은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와 승인결과는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도 거쳐서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신·구조대조표와 기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6번 음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거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와 기금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기금은 특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역시 많은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바, 여성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음성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을 감시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바, 안 제12조 제3항과 제14조를 규정하여 의회가 기금의 비효율적 관리, 부적절한 기금사업계획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안 제5조에 음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기금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유사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 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중앙부처 및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통·폐합 및 통합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인 바, 향후 우리 군도 각종 기금을 분석·평가하여 유사기금은 통ㆍ폐합하는 등 통합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농기계은행의 신규 농기계를 확보함에 따라 보관창고 증설과 신규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은행의 농기계보관창고 1동을 2동으로 개정하고 추가 확보 농기계 작업기의 1일당 사용료 단가를 상토파쇄기 2만원, 원형베일러 7만원, 집초반전기 1만원, 디스크모아 5만원, 랩핑기 6만원, 크래플 1만원으로 합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2002년도 3월 26일날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자회장, 경영인회장, 축산농가 등 11명이 음성군농기계은행 협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4월 8일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신규 농기계를 확보함에 따라 보관창고 증설과 신규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 근거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7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기계은행에 신종의 농기계를 구입함에 따라 보관창고를 증설하고 신규 구입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조례안은 신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하여 협소해진 농기계보관용 창고를 증설하고 신규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음성군농기계운영협의회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업 인력의 부족, 과학영농의 가속화 등으로 신규농기계의 구입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신규 농기계 구입으로 보관창고의 증설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농기계 사용료단가의 설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적정한 단가설정이라고 보여지 는 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안자 의견에 이거를 제안하신 분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거는 의결기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센터소장님이 다 제안해 놓고 다 정리 끝내 버렸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원 이준구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3대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주민자치과장김용빈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