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7일(화) 11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3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휴회의건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3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3년 9월 29일 1703호 내지 170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병승 의원님과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병승 의원님과 김우식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34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출범과 제4대 군 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고 다시 계절의 변화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격동이 많은 시기에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자치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군정 각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평가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속에서도 우리 군에는 일부 과수의 낙과 및 벼 도복피해 외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재해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대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 속에서도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은 멀리 남부지역 및 관내 수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헌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산하공무원의 노고에 직접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를 겪으면서 왜 우리 선조들께서 그토록 치산치수를 선정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는지 그 교훈을 새롭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희 산하 공무원은 이러한 재해를 교훈 삼아 연초에 계획되었던 금년도 사업들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최대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아울러 재해발생 우려 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난재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은 기정예산보다 4.9% 늘어난 106억원을 편성한 2,265억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신다면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는 보다 알뜰하고 내실 있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군정에서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알찬 결실을 위해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16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현황 총괄입니다.
토지는 군유지 3필지, 도유지 3필지, 국유지 2필지 등 총 8필지에 면적은 23,96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개 동에 면적은 316.7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는 57억 5,208만원이 되겠고, 군 예상재원은 51억 6,0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전체금액이 평가액 그대로가 군 재원이 되겠고, 도유지는 귀속비율이 27.5%이기 때문에 7억 2,744만원이 추정가격에서 2억 4만 6천원이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귀속비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1억 608만원에서 1,591만 2천원이 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금왕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 매각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예정가격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이상, 면적은 처분시 면적 2,000㎡이상 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왕공설운동장 관련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9년 7월 24일날 운동장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4월 18일 군유재산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26일날 문화공보과로부터 재무과로 군유재산 인계인수를 마쳤으며, 9월 4일날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관련법 검토사항은 지난 번 간담회시 사전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입니다. 현 금왕공설운동장부지 및 건물은 금왕읍 금석리 일대 신설 예정인 금왕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하는 사항으로 기존 금왕공설운동장의 관리청별 재산 위치 및 형상을 감안하고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청별 매각전 선행사항을 처리하고 도유지 및 국유지 매각 승인을 득한 후 재산을 일괄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법 발췌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매각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안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및 건물 매각은 금왕읍 금석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금왕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매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절차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하자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성중인 금왕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의 소요 재원 마련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에 다목적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국고 재원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소상히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간담회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금왕읍에는 금왕읍 청사관계가 엄청 지난을 겪고 있고, 연계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 다목적종합운동장과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매입을 해서 16억을 가지고 과연 이 매입비를 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하고 또 나중에 사업비가 충당이 될 수가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약 135억 7,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후에 다목적 운동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 한 90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또 저희들 지금 매각하는 재원을 가지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재원확보에는…….
또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그리고 10월 7일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4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건설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윤병승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