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1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
5.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9.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한동완 의원
나. 우성수 의원
다. 이상정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윤창규 의원
사. 김윤희 의원
5.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9.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한동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5월 6일 조천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7일자로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위 구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은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하고자 하며,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외 7개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1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목회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원 중 50세 이하의 청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인 모임인데 사적인 모임에 참가하면서 경비를 군비인 국외연수 여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예산 집행으로 음성군에 자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께서는 사적인 친목단체인 청목회 관련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10만 군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 비용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음성군과 ㈜준코이티엠의 합의해제 협약은 미래에 발생하는 채권 10억원에 대한 권리포기로 의회 승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 법률 고문과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바 준코와 합의해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 받았습니다. 때문에, 음성군과 준코가 체결한 해제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이 없다면 해제협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정해져있거나 예산의 사항에 관한 자치단체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받는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여러 가지 사정상 준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음성군의회에 의안을 마련해 의결을 받은 후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행위를 의회의 의결 없이 했기 때문에 준코의 합의해제 협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는 준코와 맺은 합의해제 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10억원의 이행보증증권을 반환 받든지 아니면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즘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단순히 그 달의 사용내역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내역을 모두 합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필용 군수님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입비로 총 165건, 부군수 17건은 제외입니다, 7,11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10개월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06일 중 군수님은 165건의 농ㆍ특산물을 구입해 1.25일에 한 번씩 농산물을 구입한 것이며, 평균 하루에 43만 1천여원씩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공산품은 별도이고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복숭아, 사과 등 농ㆍ특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 내방객에게 7천여만원어치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음성고춧가루 500g 1만 3,700원이고 공산품은 소면 2만원, 골프공 1세트 2만 7,500원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수천 명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제공 대상자들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실제 구입내역과 물품구입 계좌이체내역, 카드 결제는 카드이체내역을 정확히 밝혀 군수 업무추진비가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군수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안 중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개발계획 리스트에 ‘음성관광지’라고만 표기했는데 이는 거시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용산지구 예비군교육장 매입과 봉학골 종합개발계획, 봉학골~미타사 간 등산로 개발 및 관광지 개발사업, 석산 전 청원물산 대형 인물조각상, 대형 인공폭포수, 겨울철 빙벽장 등을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에 넣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산제2산업단지로 골프장을 하려던 부지를 지정했는데 개발 리스트에 지표설정이 되었어도 추후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왕읍의 대학 유치 계획처럼 음성읍에도 대학을 유치할 여건이 되는 시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30 계획에 넣어줄 것과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빨대효과로 인해 음성읍은 인구가 줄고 시장경제는 위기상태가 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구 15만 음성군 만들기 사업과 함께 음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음성읍민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3만 읍민 만들기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 개발규제에 대비한 음성군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남면의 경우 반기문랜드 추진계획에 UN평화랜드를 연계한 인프라 계획을 보충해 충분한 면적과 수요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에는 500~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없어서 도 단위 교육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숙박이 가능한 교육시설 등도 개발리스트에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읍~신니IC 간 확포장과 혁신도시~덕생 또는 혁신도시~원남 간 연결도로망을 2030년 군기본계획에 넣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므로 수정 보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에서 오지마을 버스운행 지원금으로 버스구입비용을 제외하고 약 2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정확한 총괄 지원비가 얼마인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희망택시 운행으로 시내버스 지원사업의 지원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주민에게는 편리한 방안 마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극산단은 음성군이 채권 매입확약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금결제를 위해서는 공정률 및 자금결제 내역 등을 음성군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분기별 보고를 받았는지 말씀해주시고 의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극산단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종목별 공정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분양은 어느 정도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금액은 얼마이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극산단 대출이자율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어가는 음성읍 시장경기를 살리고 음성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25만 평 이상의 산단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혁신도시의 경우 사업자인 LH에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LH에서는 올해 말까지 음성군과 진천군에 각종 인프라 조성을 끝내고 향후 이관작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공원, 녹지, 가로등 등 점검을 통한 이관작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음성군에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둘러보는 식으로 이관작업을 하지 마시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해 성실한 이관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경우 원주민들의 거주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음성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음성군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단은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동에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산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2015년 기업체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2,053개 업체로 4만여 명의 종업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중에서 음성임대산업단지와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남산단 입주 기업체 수와 종업원 수, 그리고 종사자 수에 대해서 관내 거주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향후 몇 년 후면 기업체들이 모두 분양을 받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출퇴근하는 종사자들이 음성에 거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지구지정 승인 이후 현재까지 용산산단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 내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음성지사 관리로 31개, 그 외에도 소류지가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며, 또 저수지마다 관리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괴산군의 산막이옛길을 대표로 해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 하늘물빛공원이 아름다운 수변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은 음성군에서도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내세워 주민들은 물론 음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가볼만한 곳을 제공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저수지 주변 수변경관 개발 예정지는 있는지요? 그리고 향후 수변경관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산업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 인구 15만 대비 기반 조성에 관련하여 2013년도 5월 음성군 인구 20만 달성을 위한 2020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정책을 시작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로 인구증가 현황 자료를 보니 2013년 2월에 내국인이 9만 3,505명, 2015년 현재 9만 5,493명이고, 또 외국인은 6,447명에서 현재는 7,517명으로 2011년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꾸준하게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군으로서는 매우 기분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도 기대감이 큽니다. 읍면별로 보면 맹동이 증가폭이 가장 큰데 이것은 혁신도시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유입인구가 꽉 차면 약 1만 2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또 그때가 몇 년 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017년도가 된다고 볼 때 그때 가서도 혁신도시 인구가 모두 이주했다 해서 1만 2천 명이 이주한다 해도 음성군 전체 인구가 내국인 15만이 되는 데는 그리 수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실과별로 인구유입 정책들을 내놓고 있을 텐데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 부서에서 내놓은 인구증가 정책이 가장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 내놓은 출산장려로 출산으로 증가되는 인구증가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함께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승격이 된 후에 음성군 주민들에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군민 모두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음성군의 일꾼인 공직자와 의원이 함께 단합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복지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단합하여 군민과의 열린 소통으로 음성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의 희망과 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가 기반시설 정주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의 부족으로 불신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기에 혁신도시 진로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음성군에 유치되면서 군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고용복지센터 음성읍 유치를 기대하던 음성읍민들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음성읍 설치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의 농업 생산과 품질이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 청결고추, 음성인삼, 음성화훼 등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음성군의 농업예산은 1인당 농업인구 대비로 볼 때 유감스럽게도 도내 11개 시군 중 중하위인 6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FTA 등 무차별적인 농축산물 개방의 피해로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음성군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농업인들이 주민발의 조례로 설치한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집행을 조례상의 2018년에서 2년 앞당겨 2016년 내년으로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농정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음성군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의 편안한 삶과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받는 열린 음성군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 음성 건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이학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등 차량 운행의 일원화 대책에 대한 부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장애인활성화를 위한 연합회의 차량 운행,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행 등 3개의 단체에서 각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행의 효율을 기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군비가 각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성격상 운영에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를 일원화하여 운행을 한다면 인력이나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지역의 3ㆍ1절 기념행사를 군 전체 행사로 격상하는 것과 제대로 된 광복절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제 억압에 반대했던 1919년 3ㆍ1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소이면과 대소면에서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독립운동사 사료집과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공훈록, 독립운동사, 독립기념관 등의 자료를 보면 음성, 금왕, 원남, 맹동, 삼성, 감곡 등지에서도 3ㆍ1만세운동이 세차게 일어났다는 구체적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가행진을 주도하다 일경에 피체되는 일도 있는 지역과 횃불을 올리며 또는 시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다 일제에 피체되어 각각 태 90도 처분을 당하는 일도 있었으며, 곤봉으로 주재소 일경 하야중차랑의 어깨를 내려치는 등 강렬히 항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독립운동사에 빼놓지 못하는 신간회 활동 기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간회는 1927년 좌ㆍ우익 세력이 합작해 결성된 대표적인 항일단체로서 1927년 12월 13일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음성교회가 위치한 당시 중외일보 분국에서 음성지역 창립총회가 열린 것으로 같은 해 동아일보 12월 24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충북에서 괴산, 청주에 이어 세 번째로 창립된 신간회 지회였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초로 군 전체의 기념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선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활동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일부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라 군 전체의 행사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음성군민 전체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화합에 좋은 매개체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3ㆍ1절은 국가기념일이자 추념일이며, 광복절은 국가기념일입니다. 3ㆍ1절 기념일 행사는 일부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치러지고 있고, 군 차원의 광복절 행사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즈음에 부군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왕 도청리에서 행자리 간 군도13호선 도로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103호선은 취약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5개의 행정리를 통과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행 등 차량통행이 많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교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확장ㆍ포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생극면 신양리에서 방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101호선 총연장 3.9㎞ 중 차평리에서 방축리까지 2.4㎞에 대하여 확장ㆍ포장이 되어 있으나 신양리에서 차평리까지 1.5㎞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차량교행 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지역이며, 현재 국도3호선에서 생극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인근을 경유하여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지고 생극산업단지 분양에 따라 교통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급등하는 교통량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로 확장ㆍ포장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업지역 내 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도시건축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요즘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확대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음성군 감곡면 사거리 인근 일반상업지역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 개설된 소로1-8번 도로에서 중로3-4번을 연결하는 소로1-9번 도로를 계획도로 개설로 상업지역 기능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질책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이 어떠했는가 본 의원 스스로 돌이켜보며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소면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대소면 망가래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소면 미호천 유지보수도로 오산리~태생리~천평리~삼정리로 이어지는 약 13㎞의 제방도로를 활용하여 주변경관 테마조성사업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질문드립니다. 미호천 유지 제방도로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식재, 쉼터 설치,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개 읍면에 수백 대의 방범용 CCTV가 주야간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작동여부 점검 계획이 있는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82번국도와 515번지방도를 연결하는 대소면 소석리~부윤리 간 2.5㎞ 농어촌도로202호선 확장ㆍ포장 계획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라는 군정목표를 가지고 10만 군민의 좋은 고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만 음성군민이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소리를 듣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폐업한 공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주변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흉물로 방치되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휴ㆍ폐업 공장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감소되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휴ㆍ폐업 공장 현황과 휴ㆍ폐업된 공장의 추후 정상화 운영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후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음성군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음성군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청소년과 노인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주민복지실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환경 등 매우 다양합니다. 비록 일부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 습득이 제한되며, 진로 개척 및 안정적인 직업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실업과 빈곤,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을 작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함은 물론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 시설 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 중 68%가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으며, 우울 증세를 갖고 있는 노인도 33%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10%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40%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년기가 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사회적 연계가 약해지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 노인인구도 1만 6천여 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 활동은 물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1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금의 지출범위를 확대ㆍ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제4항에 운용기금의 지출범위를 이자수익금에서 원금과 이자수익금으로 확대ㆍ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2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쪽,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30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출범위를 확대ㆍ변경하여 기금을 현실성 있게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여성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고,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별 조례로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조례안은 2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30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여성상담소 설치 근거가 소멸되었고,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금의 지출범위를 확대ㆍ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운용기금의 지출범위를 이자수익금에서 원금과 이자수익금으로 확대ㆍ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4쪽, 관계법령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30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범위를 확대ㆍ변경하여 기금을 현실성 있게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유사 중복 규정을 통합 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 안 제16조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안 제17조에는 업무의 위탁, 안 제19조에는 세계인의 날, 안 제21조에는 명예군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2쪽부터 8쪽을 참고해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으로 9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30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간 3억 1,077만 8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유사 조례의 통합 권고에 따라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유사 중복 규정을 통합 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4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안건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4건은 지난 5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지출범위를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던 것을 원금과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확대ㆍ변경하여 기금을 현실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103호,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요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104호,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범위를 기금의 원금과 이자수익금 범위로 확대ㆍ변경하여 기금을 현실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105호,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유사 중복 규정을 통합 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조례에서 원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조례로서 합리적으로 개정이 된다고 보면 원금을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 그 한도를 정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운용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기금 말고 주민복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른 기금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원금을 쓸 수 있게 조례를 바꾸실 건지 묻고 싶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한 5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 조례대로 하면 한해에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서는 매년 쓸 수 있는 기금 한도를 정해 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되고 다른 기금도 조례를 바꾸실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지금 6개 기금에 3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금이자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원금을 금융기관에 사장시키는 결과가 돼서 앞으로는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건데 연간 원금사용 계획을 별도로 내부에서 정하고 의회에도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이율이 낮으니까 원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물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잘 써야 되겠죠. 그런데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현재까지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6년도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는 금융기관 이자가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기예금 1년짜리 들어놓으면 1.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주민복지실에 6개에 33억 8천만원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이자의 90%만 사용하니까 기금예산에 별로 계상을 못 하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이자율이 높아서 그 이자를 사용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기금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도저히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나 할 수 있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의원님들 말씀 잘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전체적으로 이율이 낮으니까 검토를 또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자가 여기 내용이 쭉 있는데요, 현재 음성에 들어와서 사는 북한에서 이탈해서 오신 북한주민들, 그리고 사할린동포들, 그런 분들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현재는 새터민하고 사할린동포를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외국인은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새터민, 사할린동포, 외국인주민 한꺼번에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생기면 새터민도 별도로 조례가 있거든요, 법률이 따로 있고. 관리를 할 때 다문화축제라든가 외국인행사 하면 새터민하고 사할린동포하고 외국인하고 한꺼번에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여기에 다 같이 조례에 묶여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할린동포들 애로사항이 읍사무소나 군청에 와서 업무를 볼 때 본인들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다 그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35세대에 70여 분이 오셔가지고 5~6명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문제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음성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직접 가는 버스가 마땅치 않아서 충주 가서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편이 새벽에 출발해야 되고. 저도 사할린동포를 충주터미널 주차장까지 데려다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주민복지실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사할린동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7월에 조직이 통폐합돼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지원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4년 10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유사 중복되는 조례로 인한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4번 조례 폐지안과 6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2015년 4월 30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8번에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고, 유사 중복되는 규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나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희망택시 운행 지역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운행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안 제6조,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마을 대표자가 일자와 시간, 장소를 사전에 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며,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비용의 신청은 마을 대표자가 전월 이용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고 군수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용지원 결정을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접수 시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마을 도로여건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2015년 4월 30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상황은 도비 30%, 군비 70%이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제정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장 재정지원 제8조, 비용지원 결정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의 마지막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군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의 끝부분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로 의안 수정 안을 내는 겁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 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  내용을 모르면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단양에 가서 연수 받았지 않습니까? 연수 받았을 때 그 연수원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조례안을 만들 때 단체장한테 너무 모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에서는 모든 권한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여야 한다, 군수가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결정은 하시지만 결정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 다음에라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더 지원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것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똑같은 데에서 나중에 다 결정하시고 보고를 의회에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거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 발의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동완, 우성수, 이상정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정이유는 군수가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음성군의회에 보고토록 하며, 비용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도 음성군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희망택시 비용지원을 지원의 결정과 중단을 좀 더 투명하고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 ‘군수는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을 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음성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9조에 ‘군수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택시 비용지원의 결정과 비용지원 중단이 좀 더 투명하게 적합하게 하고자 함이므로 수정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천희 의원  한동완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달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여부를 결정할 당시에 군수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원여부를 설정하고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잘못 지급이 되었을 때에 이미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거의 승인해준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잘못된 것이 승인이 돼서 지출이 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사실 저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질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군수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갖다가 군수가 재량으로 누구를 주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잘됐나 못됐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급하고 나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 그 이전에 이미 다 승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질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당초에 그 조례안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본 의원도 방금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데요, 의회에 감시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나 문제점을 우리 지적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집행부가 이런 것을 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시ㆍ감독 기능인데 이 수정안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못 가질 수 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가 이것을 질타할 수 있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정화시킨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이 조례안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반대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창규 의원  본 의원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중에 감사 때 보고를 받고 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반대의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  저도 원안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반대의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견 있으신 분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부군수님이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의원들한테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결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후 보고를 받고 나면 감사를 하는데 감시ㆍ감독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ㆍ감독은 사후 감시ㆍ감독도 있고 사전감시ㆍ감독도 있는 겁니다. 감사 역시 사전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사후에 일어난 일을 갖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선도적인 역할로서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군수님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하되,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얼마라는 예산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3회, 몇 회 횟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택시와 그 주민하고 아니면 그 동네에 그걸 관할하는 이장님하고 어떠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지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사안을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후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그런 뜻에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으므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1시 5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이상정 의원 11시30분 퇴장)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이재무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상정
  사무과장   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