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25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3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
6.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3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
7.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2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음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3월 14일자로 1690호 내지 169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자로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2003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과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관내주요시실및현장방문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3월 20일자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음성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금 분할 납부이자율 인하입니다. 이거는 매각대상의 용도와 대상에 따라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에서 4%,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것은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에서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것은 매각대금 잔액에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제한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특례적용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에 대한 연체료율을 변경 전에도 일괄적으로 연 15%에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일 때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에서부터 3월 미만인 경우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에서 6월인 경우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일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15%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03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의안번호 45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음성군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100조제6항의 개정에 근거하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23조2항2호 중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각대금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한 게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아니, 대략적으로…….
  또 한 가지는 제24조 토석채취료도 제23조의3항3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처리건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의원 윤병승  처리건수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있지요, 그러면 지금 자치법규집에 보면 제39조의제5항이 없고, 또 23조의3항3호가 규정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는데 종전에 제22조1항에서부터 5항까지 있던 것을 조례를 정비하면서 1항, 2항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3, 4, 5항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1, 2항 삭제한 거를 아주 없애버리고, 3항을 1항으로 4항을 2항으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올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 개정시 정리하는데 따른 것으로 아직 확실한 일자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기 조례는 벌써 개정된 대로 현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다 자치법규집을 보면…….
○재무과장 김용빈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 과거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던 것을 갖다 1, 2항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삭제를 하고, 부기만 해야 되는데 3, 4, 5항을 1, 2, 3항으로 당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조례를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정리를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데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제반규정조례나 조례규칙규정에 보면 약 25가지 정도를 제가 발췌를 해보니까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또 폐지한 사안, 또 개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서별로다가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올려놓고 사실 인용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치법규집을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우리 부군수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대소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과, 원남면 조촌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소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대소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먼저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대소면 오류리 70-3번지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면적은 177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3,200만원, 도비 1억 1,600만원, 군비 4억 1,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층별면적과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던 금왕읍 보건지소 신축은 금왕읍 무극리 금왕읍사무소 부지 내에 연건평 185평을 사업비 7억 6,6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제111회 음성군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예산은 2001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정사업인 대소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류리 대소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축면적 연건평 177평을 사업비 6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음성군의회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왕읍사무소 내에 금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은 읍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향후 금왕읍 청사와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금왕읍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대소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3월 17일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3월 20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운영중인 대소면 보건지소는 대소면 오산리 시장통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1984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낡고 노후 되어 우기시에는 누전과 정전이 빈번하여 건물안전관리 및 업무수행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공업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보건진료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보건진료 공간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소면 보건지소는 신축보건지소 준공 후 지역주민 문화휴게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대소보건지소 신축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남면 조촌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먼저 현 조촌 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남 조촌에 시멘벽돌 25평으로 건축 년도는 1988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주민문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입니다.
  원남 조촌 565-1, 지목은 전으로서 지적으로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원남 조촌 560-1번지, 최한옥씨로서 취득방법은 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건물내역입니다. 동 장소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연건평 60평으로 사업비는 총 2억 4,6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층별면적은 60평으로 1층 35평, 2층 25평이며, 주요시설은 진료활동 공간으로 진찰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현관, 화장실, 2층은 숙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남면 조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1988년도에 건축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로 건축공간이 25평으로 협소한 관계로 대부분의 면적이 숙소로 활용되고, 진료소로 활용되는 면적은 2~3평 정도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이 있고, 건물 노후로 시설 개보수가 어렵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증가되면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보건진료소 신축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코자 본 계획을 수집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9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의안번호 46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소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이었던 금왕보건지소 신축은 공간의 협소성, 부지선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소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 보건지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도비 재원의 활용을 위해 사업의 변경시행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왕 보건지소의 부지선정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비일관성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보여 지는 바, 좀더 신중하고 일관된 행정이 요구되어 집니다.
  원남면 조촌 보건진료소와 관련하여 고령화되어 있고, 이동수단이 열악한 농촌의 경우, 방문보건서비스 등 보건진료소의 의료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원남면 조촌진료소는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외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마련함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음성군 관내의 보건진료소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 선례 되는 사업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면적,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사업비, 시설 등 사업수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아니라 부군수님한테, 그 동안 금왕읍 보건지소에 대안을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장 이준구  예, 윤병승 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왕읍 보건지소 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지소를 현 읍 청사 내에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 금왕읍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번에는 보건소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대소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금왕읍 발전추세로 볼 때 현재 청사로는 비좁은 감이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청사를 이전하면서 보건지소도 같이 겸해서 신축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부군수 김종록  시기는 현재 장담하기는 어렵고,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청사를 옮기려면 어디까지나 계획을 세워서 부지도 확보하고 또 재원을 확보하고 또 재원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의원 윤병승  그럼, 읍사무소를 옮기는 건가요?
  전체를 다 보건지소하고 읍사무소를 다 옮기는 건가요?
○부군수 김종록  그렇지요.
  읍청사를 옮기게 되면 거기다 보건지소하고 같이 신축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본 의원 생각에는 옮긴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읍사무소를 다시 철거를 하고, 창고 뒤로다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행정타운식으로 해서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 데 사실 읍사무소를 옮긴다는 건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그런 것은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다가 다시 개축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신축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원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장기적인 금왕읍 발전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5년 이내에 되는 거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군수님께서는 도로 승진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떠나시면 그만 아닙니까?
○부군수 김종록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이걸 갖다가 과제로 안고 추진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은 조직이 일을 하는 거니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물론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책임자인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5년 이내에 되는 걸로 알고 주민들한테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어주신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군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도 하겠습니다. 아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질의하는데 재무과,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음성군 의원은 9명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없습니다.
  13인 이상이어야 상임위원회가 되는데 항상 공유재산계획이나 교환, 이런 거는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은 그게 상임위원회 구성자체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대소이전 신축에 대해서도 유선상으로만 담당실무 보건소장님이나 계장한테 연락을 받은 게 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언제 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었으며,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1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사업비내역에 국비, 도비, 군비하고, 2페이지에 사업비 6억 7,600만원 군비, 도비, 군비가 안 맞습니다.
  이건 내역이 앞에는 7억 6,600이고, 국비가 2억 3,200만원, 도비가 1억 1,600만원, 군비가 4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 사업비에는 6억 7,60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 조성이 된 건가, 아니면 재무과장님 임의대로 사업비를 내시해서 상정한 건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먼저 공유재산은 재무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갖고 있고 다 같이 행정재산이라도 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별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까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사전설명도 해당실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총괄부서인 저희들한테 넘어온 경우 저희들이 일괄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첫 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승인은 2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업변경승인요청을 해서 3월 17일날 장소변경승인이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3월 20일날 음성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1~2페이지 사업비 관계는 1페이지 당초에 대소보건지소이전신축에 관한 건은 금왕 보건지소를 대소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당초계획에 보시면 금왕 보건지소 신축건과 중간에 있는 대소보건지소 신축 이전의 건이 있는데 보건지소 이전신축의 건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금왕보건지소 신축이전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장소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1페이지 7억 6,600만 원과, 2페이지 상단에 금왕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고, 대소보건지소 이전신축의 건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억 3,200만원입니다. 내내 사업비가 2페이지 금왕보건지소 신축이 똑같이 2억 3,200만원, 도비 1억 1,600만원, 군이 4억 1,800만원해서 총사업비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의회간담회 월 2회 하는 것은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우리가 2회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승인이 3월 17일날 승인이 되었고, 우리가 3월 18일 간담회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신 건지, 또한 이번에 산림임야부지가 18일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오늘 상정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거는 심의를 아직 못해서 3월 27일날 심의를 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해 놓고 이런 거는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어제그제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싸인을 받아 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지 이 차이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소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의회간담회가 3월 18일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림과 건은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총괄부서인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예, 지금 말이 안 맞는데 농림과에서 분명히 재무과에서 요청을 해서 24일날 심의해서 25일날 올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 같은 데 27일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걸로 제가 지금 담당계장한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째 재무과장님하고 농림과장님하고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유기창  이번에 군유임야, 군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행정상 저희 자체추진에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번 회기에 올리기로 했는데 저희 담당자와 저도 착오가 있어 가지고 27일경에 올리면 되는지 알고 군정조정위원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지금 부군수님 들으셨겠지만 한편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게 답인데, 먼저 분명히 저희 의회에는 군정조정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거를 의원들이 의결을 해 줬는데 심의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의회 의결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도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그 점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의장 이준구  아니, 그러면 농림과장님 시행령 101조 기억하세요?
  임야 교환에 대해서 시행령 101조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의장 이준구  거기는 분명히 교환물건이 75%, 3/4이상이었을 때만 교환이 가능하다 했지요?
  그럼 이게 3/4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럼 의회에서 우린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믿고 해준 건데, 75%가 미달되는 거를 의회에 상정해서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의결을 받은 뒤에 다시 3/4이 안되기 때문에 조정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필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거 하고 필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 이준구  아니, 과장님! 필지가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시행령에 2000년도 12월 30일자 시행령 101조에 보면 교환물건에 대해서 75%, 3/4이상이 되어야지만 교환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말마따나 지번이 틀려서 다시 상장하게 되면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군정조정위원회를 꼭 거쳐서 의원님 간담회에 보고 드리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보고 드리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아니, 자꾸 말씨름하는 건데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이나 교환 같은 거 심의를 안 하고도 그 부서에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의회에 올릴 수도 있고 심의를 거쳐서 올리는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서 올렸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잘못이 있으니까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숙지를 못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공유재산변경계획이라든지 교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 주셔야지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시지 이거를 자꾸 혼동되게 지번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뒤에 나중에 또 심의를 해준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재무과장 나오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제1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3년추곡수매가인하 반대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와 관련하여 식량 안보 및 농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 쌀농사의 규모화,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방안 및 쌀소비정책 등 근본적인 농업활성화정책을 강조하고, 정부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농림부장관님!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를 향한 참여 정부의 위대한 비젼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두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9만여 음성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추곡약정 매입가격인하와 논농업 직불금을 증액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기름값 폭등, 물가인상 등으로 농업생산비용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나날이 폭락하여 영농 의욕을 상실하고 농심은 극도로 피폐되어 모든 농촌은 절망의 나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쌀 재고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나 쌀 소비정책 등 적절한 대처 없이 단순히 수매가를 인하하는 정책은 농업을 고사시키는 황당무계한 처방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농업말살정책은 결국 우리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 것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농산물개방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우리 농민은 어쩔 수 없는 개방 압력이라는 말이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국권을 내준 구한말 우리의 슬픈 역사를 돌이키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으로 안타까워 할 뿐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정책은 예측 가능토록 점진적인 변화를 주어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하는 바, 거센 파도에 밀려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안타까운 우리 농민들이 새롭게 태어난 참여정부를 또 다시 외면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탄력적인 농업 정책으로 시커멓게 타버린 농민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시기 바라며, 좀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화의 유예 시점도 최대한 늦추어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 번째, 추곡약정가격 2% 인하 발표를 철회하고 WTO 쌀 재협상시 개방의 폭을 낮추고 관세화 유예 시점도 최대한 늦추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가수입원의 52%를 차지하는 우리 쌀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농업 직불제을 대폭 증액하여 지급 상한을 정부안대로 2ha에서 5ha로 확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액을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RPC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농가 벼를 수매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쌀 정책을 시장 논리에 맡기지 말고 식량안보 및 농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 쌀 농사의 규모화,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방안 및 쌀소비정책 등 근본적인 농업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25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님이 발의한 건의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제1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답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주요 시설 및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고장의 것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시설 및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위로·격려와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 등을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군 관내 자랑거리와 문화재, 대규모 영농시설 및 생산 시설 등 주요 현장을 방문 또는 답사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것에 대한 이해를 쉽게 구하고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주요시설과 현장에서 종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로·격려와 대화를 통하여 애로·건의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 등을 널리 전파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답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시설 및 방문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27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현장 방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6일간의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제126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중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