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가. 자치행정과나. 도시과다. 산업개발과라. 허가과마. 보건소바. 농업기술센터사. 수도사업소아.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자치행정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8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관변단체 휴가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해서 자유총연맹하고 민간단체 자본사업보조금 해갖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번 사업은 자유총연맹 군지부 및 읍면 분회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1,185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자원봉사단체로 볼 수 있지만 회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에서 요구해서 최소 1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장님들보다는 숫자가 배가 됨에도 사업비는 불과 많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한동완 위원 140페이지 공직자한마음축제 포상금 해가지고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해야 되지 않은가요? 그때도 다 예상됐던 예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됐는데 그때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138쪽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 이것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제주도 4ㆍ3평화공원 등 그쪽을 방문해 보시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전에도 좀 삭감되고 그랬던 사안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전에는 해외를 가시겠다고 했는데 해외는 금년에 의회에서 확정된 5개 단체 외에는 갈 수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서 연수를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 50분쯤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음성 도시계획도로에 모비스 뒤는 한성아파트하고 현대모비스 인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옆으로 해서 그전에 강식품부터 금왕 나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하고는 방향이 좀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성아파트하고 현대모비스 사이에 인도가 없어서 비오는 날은 서로 교행하다가 교통사고가 작년에도 나서 사람이 죽었고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크게.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설계 중에 있어요? 그것 좀 추경에라도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가 나서. 그리고 산림조합 옆에 도로는 그게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그게 보상이 다 되고 1필지가 이〇〇 씨라는 사람하고 심〇〇 씨가 소유권 분쟁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공사가 안 돼서 깎고 삭감을 해서 터미널 앞으로 돌리고 그것은 소송이 끝나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향교말 이것은 1억 7천만원, 이게 학교 뒤편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품바축제에 따른 설성공원 정비 했는데 설성공원에 군수님 재선기념 식수한 것 아시죠? 나무. 그것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신 분들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신 분 있나? 그게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얘기했냐면 기념 식수한 것도 죽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두는데 다른 나무는 어떻겠냐 이거야. 설성공원의 나무들이 사실 공원에 서 있을 정도의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수목 좋은 걸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성공원 예산을 들여서 수목 좋은 걸로 해서, 또 그리고 인도가 너무 넓고 그러니까 인도를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에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수목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설성공원은 시설한 지가 조금 오래 됐는데요, 그게 이번 음성 소도읍 가꾸기 해서 설성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민간인들이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걸 거기에 음성군에서 할 걸 의존하지 말고 그 민간단체에서 따온 사업비는 거기에 더 붙여서 더 좋게,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에 우리가 안 해도 되겠다 하지 말고 그 사업을 덧붙여서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게 모범사례가 돼서 중앙에서 다른 사업비를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2쪽에 보시면 주택정비에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 개량 철거가 있죠? 참고자료 122쪽 하단부.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기문생가 바로 우측에 빈집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었는가 봐요. 동네사람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제외가 된다 그러시거든요?
○도시과장 이병호 원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슬레이트사업은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빈집 철거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김윤희 위원 아, 허가과에서? 그래서 이게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그것을 꼭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허가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기 싫고 흉물스럽다고 주민들이 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신동아아파트에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계획 있죠?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계획이?
○도시과장 이병호 당초예산에 2억 5천이 서서 지금 2억원 보상비는 1필지를 줬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보상한 데에서는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4차선으로 연결하는 데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한동완 위원 그것을 추경에 하기는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그것을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거기가 지금 폭이 제가 알기로는 25m 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을 시키더라도 25m 폭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하여튼 조정을 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요, 그게 돼야지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가 그게 점차적으로 되는데 우선 거기부터 시작해서 나가야지 하지 그것을 시작을 안 해놓으면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참고자료 130쪽이요, 인곡 각회산업단지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각회산업단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됐던 건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준비한 지는 오래됐고요, 각회산업단지는 생극에서 음성으로 3번국도 4차선인데 거기서 갈라져서 맹동 진천 쪽으로 가는 21번국도 있습니다. 거기서 진천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각회리 쪽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좌측은 택지개발 10만 평 정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10만 평, 산업단지 46만 평해서 56만 평을 개발하는데 지난 3월 10일에 이 산업단지하고 꽃동네 앞에 인곡산업단지 그것 60만 평하고 대소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이 3개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해보겠다고 해서 지난 3월 10일에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할 때 음성군은 지분만 참여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은 저희는 20% 이하로 참여할 겁니다.
○이상정 위원 금왕, 맹동, 대소 그쪽에 지금 거대 산업단지가 계속 계획되어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물론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는 태생산단, 성본산단에서도 나왔지만 지역토착농민들하고의 관계거든요. 지금 성본산단도 사실상 마을만 제척되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쪽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도 농지가 많이 들어갈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각회산단 쪽은 거의 산악지역입니다.
○이상정 위원 농지는 별로 안 들어가고, 인곡산업단지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인곡산단도 아래쪽은 농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척하면서 위쪽부분으로만 개발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산업단지 추진하는 당사자들은 좋은데 성본산단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하고의 끊임없는 갈등도 나오고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쨌든 지역 농민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의 산업단지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정리해서 기존에 산업단지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있는 산업단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가능하시면 지도에서 표시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야 이해하가 쉬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건건이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을 건데 한꺼번에 그 안에 넣으려면 워낙 커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산업단지별로 건건이 지도를 붙여서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용산산업단지는 타당성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이랑 조금 더 협의된 것은 없나요? 지금 MOU는 안 올라왔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4월에는 못 했고 5월에는 상정을 할 겁니다.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 8일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1군데가 달라졌는데요, 손해배상 부분이 그 당시에 11조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손해배상 부분을 완전히 빼고서 하자고 지금 와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구두로 결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빼고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통하는데 30%를 우리가 보증 서는 걸로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 안 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 부분도 그 사람들이 단언을 못 하는 게 그 사람들도 이사회에서 수주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수주심의에서,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만에 하나 혹시 30%에 대해서도 못 한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한 건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현대엔지니어링도 큰 회사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하고 싶어 하지만 법무팀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조항들은 안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혹시 나중에 수주심의 통과 안 되면 음성군으로부터 소송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무팀에서 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빼는 것으로 했으니 대화하자 해서 군수님하고 구두로 빼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 그럼 아직 이사회 의결은 안 됐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수주심의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지금은 투자심의만 하는데 투자심의는 사업성보다는 일단 법적인 부분에서 자기들이 차후에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라 투자심의는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수주심의가 정말 심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통 크게 양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사업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도 산업단지에서 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경로당 보수는…….
○한동완 위원 신축은 어디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신축이든 보수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가 관리합니다, 마을회관만 저희가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하고 신규설치사업이 있는데 신규 설치는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소금왕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소금왕고등학교 앞에는 있는데 반대편은 부지가 없고 그래서 앞부분에는 대형주차장 하나 설치하고요, 버스정류장. 반대편에는 버스정차대를 확보해서 중형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억 2천이 그 1군데만 들어갑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명소화사업 응천 출렁다리 설치하고 파크골프장 설치에 9억 2,500이 들어가네요? 그게 본래 사업계획에 없고 추경에 그냥 들어간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것은 지역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음성군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출렁다리 사업은 작년도에 지사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3억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실제 사업비는 13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절약을 하게 되면 한 9억 정도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억은 이제 사업비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요. 응천 파크골프장은 출렁다리 바로 그 고수부지에 하는 사업인데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확보를 못 하고 일단 용역비만 2,500 계상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에 지사님이 3억을 줬다면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본예산에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주천리 주민편의시설 이것은 어떤 시설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게이트볼장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용산산단에 대해서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은 여태까지 그게 음성군에서 지분투자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착공식 기일이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2020년에 착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옆에 성본산단도 그렇고 성본산단 작년에 MOU 체결해서 2019년도에 준공이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음성군이 20% 지분 참여하죠. 그런데도 2019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용산산단은 2020년도에 착공한다는 거죠. 또 제천산단도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제천시가 40% 지분참여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2020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는 36만 평인가 그래요. 음성 용산산단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리고 참여도 어쨌든 제천시에서 40%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산단만 왜 절차를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다가 못 가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아무 책임지지 마라. 하다가 우리가 못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한동완 위원 그거죠, 그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부서나 현대엔지니어링 내부 문제로 인해서…….
○한동완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엔지니어링을 본 위원이 가서 들고 왔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그때 가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MOU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협의각서를 했어도 협의각서 하고 못 할 때 못 한 부분은 MOU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괜히 기득권만 현대엔지니어링에 줬다가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도 할 수 없게끔 그냥 붙들어놓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 그 안에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이행보증금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 책임도 없고 하다가 못 하면 그만인데. 그런데다가 현대에서 세월 좋으면 그때 가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2020년도 가서 땅값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못 하면 그만이고. 이게 무슨 놈의 계획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하지 말고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 해야지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대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라고 해서 늘 사업하는 데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회사가 크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히려 계룡이 됐든 2군 업체, 3군 업체가 25만 평 정도는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의사결정도 오너가 결정하면 그냥 가거든요. 그런 회사들하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편한데…….
○한동완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의견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
○한동완 위원 아는데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을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또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얘기지 이건 어떤 기득권만 거기에 줘서 하다가 못 해도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대엔지니어링을 넣을 때 내가 왜 현대엔지니어링을 추천했냐면 그런 건 기본으로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큰 회사가 하면 기업체도 좀 큰 게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을 주장한 거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큰 기업체에 끌려다니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이라도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대화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큰 회사입니다, 이미지도 있는 회사고요. 하겠다고 하고서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금방 말을 번복하고 이럴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판단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판단 갖고 될 일이 아니라 음성읍에는 중차대한 일이고 음성 시장경기가 죽어서 하루가 급한 일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냉정해요,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으면 한시라도 돌아설 수 있는 데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무슨 자기들이 잘못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검토해 봐서 아니면 떠난다는데 대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이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할 협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MOU를 하는 이유에 용산산단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욕이 없이 그냥 하자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제가 일정별로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사업타당성 용역한 그 내용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심사의뢰받고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 승인받는 이러한 부분들이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위약금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부 30%로 끝냈다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라도 끌고 올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꼭 현대엔지니어링에 목을 매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못 한다고 해도 30%의 저기는, 그런데 30%를 음성군에서 지분참여하는 것은 음성군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시원찮은 데가 오면 30%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습니까? 30%를 해 주는 건 현대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자심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내줄 때는요, 물론 현대엔지니어링이 한다고 하니까 시공사도 확인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성을 보고 승인 내주는 거라고…….
○한동완 위원 아니, 승인은 사업성을 보고해 주지만 프로티지를 음성군에서 참여비율은 그 업체에 그것을 갖다가 들어와서 하는 시공사의 재정능력이나 시공능력이나 은행에서 신용평가등급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해 주는 거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자심사에 그런 내용 안 들어갑니다. 사업성만 따지고요…….
○한동완 위원 30% 지분을 하는데 아무 회사나 다 해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시공사는 법적으로 시공능력만 있으면 그 부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됐든 계룡이 됐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우리 허 과장님은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업체나 들어와서 작은 지역업체가 들어와도 거기에 저기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입법에 의해서 시공실적평가액이 연간사업비 이상이면 된다고요.
○한동완 위원 그리고 봐요, 허과장님! 결국은 하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무조건 기회를 주겠다는 거는 이건 뭐냐 이거야. 그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하든가 해야지 이행보증증권도 받지도 않고 나중에 안 하다 그만이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행보증증권을 받으려면 MOU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럼 어떻게…….
○한동완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지. 그걸 그냥 하냐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면 또 계속 늦어질 건데.
○한동완 위원 예?
○산업개발과장 허금 계속 늦어진다고요.
○한동완 위원 늦어지더라도 그게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하고 아무런 이행보증증권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면 하다가 못 하면 그만인데 차라리 그러면 30% 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30% 지분참여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들어올 회사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서 끌고 들어와도 충분히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혹시 현대엔지니어링 말고 위약금 조항이라도 우리가 뭐 걸고서라도 사업하고 싶어 하는 업체 중에 추천할 수 있는 업체 있나요?
○한동완 위원 추천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요, 음성군에서 그것을 한번 공모를 해 봐라,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일단 음성군이 공모를 해서 진행하려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져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대화는 안 되고요.
○한동완 위원 우선협상 대상자일 뿐이지 거기하고 협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는 거예요. MOU 협약이 되면 2020년까지는 도저히 다른 데에서 하러 들어와도 못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놓고 끌려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대엔지니어링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음성군이 30% 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2020년에 착공된다는 거예요.
○한동완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천시는 40%를 지분참여를 해도 2020년에 준공인데 그리고 내가 이 얘기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데하고 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조언을 받아서 하는 얘기지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사람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게.
○한동완 위원 그 사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왜 못 하느냐, 그 사람들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은 음성 지자체하고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자치단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음성군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나서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또 우리 옆에 성본산단이나 이런 데. 성본산단 작년에 MOU 체결하고 2020년도에 준공인데 왜 여기만 2020년도에 착공하겠느냐 이 얘기야. 그거를 한 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성본산단 MOU는 2012년 9월 6일에 했어요. 2012년입니다. 2013년이네.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어쨌든 성본산단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직 승인도 못 받고 있고요…….
○한동완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위원장 우성수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차후에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은 예산심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우성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7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허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435쪽 하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디 있는 것을 어디에 옮기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경찰서 앞에도 있고 저희가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활용률이 떨어지는 곳 이런 데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 게시대가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면 보수는 누가 해요? 여기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설치했던 어디 광고회사가 됐든 어디 회사가 해 줘야 되나? 보수는 누가 해야 되나?
○허가과장 박순창 일단은 설치한 데서 보수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대웅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에요? 2년인가?
○허가과장 박순창 정확한 것은 제가…….
○이대웅 위원 올해 이것 보수한 데 있어요? 있지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했어요, 아니면 하자보수로 했나?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공사라든지 시설을 하면 하자보수기간 내면 그 설치업체가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군청에서 계획 세워서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건 아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올해 얼마 전에 넘어간 것 몇 개 있었죠? 먼젓번에 강풍에 넘어간 것 있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강풍에 넘어간 것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거 몇 개 했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하나…….
○이대웅 위원 그거 보수를 하자보수기간 내에 한 거예요? 아니면…….
○허가과장 박순창 그것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우성수 박정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축2팀장 박정수 건축2팀장 박정수입니다. 이전에 강풍 때문에 금왕 쪽에서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협회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액 부담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금왕 것하고 또 하나 있지요?
○건축2팀장 박정수 또 하나 한성아파트 앞에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넘어가서 옥외광고협회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또 하나 없어요?
○건축2팀장 박정수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대웅 위원 대소 쪽에 또 하나 없어요?
○건축2팀장 박정수 대소 쪽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볼 때는 바꿔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자보수기간에 한 건지 우리 군이 한 건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건축2팀장 박정수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요…….
○이대웅 위원 대소 것 하나 강풍에 후딱 넘어가서 한 것 없어요? 있지?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3개가 맞아요. 그런데 대소 것도 하나 있는데 군이 모르게 설치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니까 다시 했나?
○건축2팀장 박정수 현수막 게시대 어떤 건지 잘…….
○이대웅 위원 현수막 게시대요, 대소 성본리하고 82번국도 어디라고 해야 되나…….
○건축2팀장 박정수 금왕하고 대소 사이…….
○이대웅 위원 서울…….
○건축2팀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대웅 위원 있지요?
○건축2팀장 박정수 예,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서울주유소 지나서.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에 했어요?
○건축2팀장 박정수 기간 지나서 위탁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할 때 현장 가 보셨어요?
○건축2팀장 박정수 예, 가 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사람들 설치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건축2팀장 박정수 저희가 봤을 때 미비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시공사에 나중에 돈을 줬을 텐데 제가 나중에 봤는데 진짜 난리예요. 그렇게 하고서 돈을 타갔으니,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800만원 들어가나? 얼마가 든다고 했어요?
○건축2팀장 박정수 8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그것을 내줬으니 이만큼 파고서 갖다 시멘트로 막고 세워놨으니 안 넘어가? 그렇게 하고서 그걸…….
○건축2팀장 박정수 제가 확인했는데요, 최근에 한 것은 1m 이상 해가지고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죠. 최하 1m는 파야 되는데 30㎝ 파고서 시멘트 집어넣고 하니 그게 안 넘어 가냐고. 대형사고 날 뻔 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하시라고 하는 거지. 3개가 맞긴 맞아요. 제가 확인했는데 대소 것이 몇 년 안 된 것 같아서 내구연한이 된 건가. 알았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넘어간 것 보니까 요만큼 파고서 했어요. 이런 것 할 때 허가과 업무니까 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주요 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민간사업자본보조에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생산 시범은 대상이 어디예요? 1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생산이요?
○한동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것은 블루베리농가들이 음성군에 약 45농가가 되는데 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예. 그 밑에 시설수박 연작장해 개선 시범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니요,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2농가를 선정할 건데요, 연작장해가 심한 농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소장님 방금 한동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블루베리농장에 피트모스가 뭐예요? 미생물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블루베리는 일반 타 작물하고 달라서 산성토양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피트모스라는 것은 나무껍질 종류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나무껍질을 위에다 씌우는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주로 그 위에다 심게 되죠.
○이대웅 위원 심고서 위에다 하잖아, 그것을 피트모스라고 하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블루베리 농장이 하고서 이것을 씌우더라고. 왜 이것을 씌우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금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는 중성토양이나 알칼리성토양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산성토양에서 자라다 보니까 피트모스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블루베리 농장에 이것을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나무껍질이니까, 그리고 시설수박 연작장해 이것은 어떻게 연작장해를 피할 수 있는 연구한 결과가 나온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우리 지역에 맹동이라든가 대소, 소이 이쪽 지역에 한 10여 년 이상씩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나오는데요. 관리를 잘 한 농가들은 그렇게 피해가 덜 한데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들에 있어서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듦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제제를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한다고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해본 데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했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소이지역에서도 문등리 지역에서 했고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시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효과가 있어서요, 금년도에 해보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농업이라는 것은 건조처리를 해서 연작장해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실한 결과가 90% 이상은 나와야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시험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올해 또 하신다니까 과학적인 근거 좀 자료를 주고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년에 또, 이것 잘만 되면 연작장해 하우스 옮길 필요가 뭐 있어. 이런 것은 좋은 시험포인데요, 결과물을 잘 좀 보라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올해 해서 시험결과를 한번…….
○이대웅 위원 농가한테만 맡기지 말고 한번 관심 있게 시험포에 대해 1년 내내 분석 좀 해보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야지, 하우스 연작 10년씩 하고 다 옮기는데 이것 잘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사업이요,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생산 시범사업, 시설수박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인데 보통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다 보조 100% 해서 농가들한테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센터사업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100% 사업은 없었고요, 계속 70%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센터 사업이 70% 사업을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이상정 위원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볼게요. 개별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기술센터에서 올린 사업들 중에 예산계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본예산에서 깎였던 부분은 이번에는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올린 것은 원안대로 다 그대로 지금 현재 올라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랬는데 특히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15% 한 6억 정도 삭감이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 1억 7천 정도밖에 안 돼서 결국은 작년도 전체 예산보다 지금 그래도 한 3~4% 이상은 삭감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군수님도 농업예산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미안하다고까지 공식적인 말씀을 한 사항인데 그럼 그런 것을 보면 기술센터 예산도 최소한 똑같이 가든지 아니면 올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상태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양을 조금 더 늘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금년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데요, 내년도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자체 예산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농기계 임대 관련한 추가적인 기계수요 그런 것 포함해서 미생물, 여러 가지로 기술센터 예산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안 되고 있다, 수량이 적다, 몇몇 사람들만 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추경하고 관계없는 건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가 시내권은 사업을 계속해서 괜찮은데 각 읍면이나 하수처리가 안 되는 데 있죠? 정화조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하수처리구역 예외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하수처리구역 예외 지역 그런 데도 정화조를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것은 법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 법이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시골에 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두 분이 사셔도 그게 반도 안 차는데 그냥 무조건 1년에 4~5만원씩 내서 해야 하고 또 그것을 못 푸면 또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은 특정 위생업자들을 위한 법이지 주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벌금을 물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도 그 자체를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매년 1년에 1회씩 청소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거의 시골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저희가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하수처리구역 시내에서는 벌금 부과도 했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권장만 할 뿐이지 아직 강제사항으로 징수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그냥 소장님이 인수인계할 때마다 그것을 얘기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꼭 안 팠다고 해서 시골에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두 분이 사시는 데다 무조건 하지 않게끔 암묵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시골 같은 데 거의가 수세식으로 1년 동안 안 찬다고 하는데 쓰는 양을 봐서는 정화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5톤 정도 되거든요. 그게 거의 차서 흘러 나가고 특히 노인 분들은 지금 아마 재래식화장실 같은 것도 인식을 잘 못 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만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하여튼 참고를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소장님 참고자료 158쪽에 금왕 하수공공처리시설을 지금 2천 톤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왕에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따져 봤을 때 지금 2천 톤 증설하는 것 가지고 괜찮을까요? 지금도 사실 모자라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모자라서 2천 톤을 증설하는데 금왕 같은 데는 자꾸 도시화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하수종합정비계획 변경용역을 줘서 거기다 반영해서 추가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해봤을 때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2천 톤 증설해봐야 조금 나아지겠지만 바로 또 모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블로워 교체사업은 기존에 시설을 더 교체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기존에 3개소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작동이 잘 안 돼서 블로워가 생물반응조에 에어로 뿜어주는, 거기 생물반응조 가보면 부글부글 끓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블로워에 의해서 뿜어주는 건데 그게 작동이 노후화 돼서 효율이 떨어져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상정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꼭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는 못 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서 500쪽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기존에 45억 9천에서 4억 7천을 늘려서 50억으로 늘리는데 이게 위탁비 4억 6,300이 위탁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 사항은 저희가 주는 것하고 지금 우리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기금이 4억 6천만원 내려온 것 그것을 갖다 감안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비 줄 때는 나중에 또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양에 줬던 위탁비에서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나가고 변동비 같은 것은 사후정산하게끔 되어있어서 그것에 대한 건데 기금분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산에 집어넣으면 어차피 건양에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주는 건 아닙니다. 건양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예산 있으면 요청하게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까지 위탁해줄 때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후정산방법으로 따져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품비나 전력비, 연료비 같은 것은 다 저희가 확인하고서 영수증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기존에 업체에다 예산 줄 때 정산을 받았어요? 그전에 대행비로 해서 주고 말았던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대행비로 저희가 매달 청구가 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매달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매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정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 것부터 해서 정산서 좀 제출해주세요. 정산 받은 것, 건양.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위탁비 거기서 요청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과 관련해서 정산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정산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하고, 참고자료 뒤쪽에 지하수 유량계 관련해서 지금 지하수에 대한 이용료 부과를 새로 하는 거죠? 지금 1,500개소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한 1,500개소가 되는데 그것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게끔 법에도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 여태까지 부과를 안 했습니다. 타 시군도 부과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거의가 아닌 실정인데 저희도 이번에 조사해서 내년 1월부터는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1,500개소는 상당히 많은 개소인데 어쨌든 부과 대상들한테는 통지가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우리 지하수협회에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이해 설득을 시키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하수 유량계랑 그 뒤에 옥외검침기는 이게 같은 장소에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죠. 옛날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서 그게 규격화된 게 아니라 옛날에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 안 한 데도 있고, 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하수 내에 유량계가 있고 그것은 바깥에서 그것을 새로 검침기로 해서 확인될 수 있게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죠. 특히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맨홀 속에 있어서 맨홀 뚜껑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검침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걸 바깥으로 빼내 검침하기 쉽게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지금 수도 그 윗부분에 투자사업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검침원들이 기존에 고생을 엄청 하더라고요. 계량기를 다 집집이 가서 보고 그러려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옥외검침기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도 그래서 쉽게 하려고, 전에는 다 뚜껑 열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60% 정도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현재 60% 정도 한 거고 지금 3,771개를 하게 되면…….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저희가 옥외검침기 설치하는 것은 지하수 부분만 따진 겁니다.
○이상정 위원 지하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건 별개로 따진 겁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상수도 검침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475쪽에.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상수도 옥외검침기는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지하수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475쪽에 나온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 이것은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일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아, 주요 사업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상수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정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2013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건데요, 내년까지 하면 한 6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내년까지 하면 60%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멀었네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아직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특히 저희가 맹동 혁신도시나 대소, 삼성, 금왕 같은 데가 도시화가 되면서 신규 급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이면 1천 정 이상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상정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검침원들이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대문 열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바깥에서 검침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구체적인 교체현황하고 앞으로 교체할 예정인 수량.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전체 수량에서 지금 교체된 수량하고 미 교체된 부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정 위원 거기다 추가해서 계량기 구매하는 것 수량하고 단가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아, 옥외검침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동완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위원장 우성수 예.
○한동완 위원 소장님! 상수도 옥외검침기 작년에 4억 얼마 해 가지고 5억인가 본예산에 해 줬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게 2014년부터 그때 예산을 16억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동완 위원 그런데 평균 해마다 1억 정도 선에서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4억인가 5억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게 총괄계약으로 16억인가 해 놔서 매년 부분계약을 할 때 그때 예산이 더 되면 더 했고 예산을 못 세웠을 때는 좀 적게 했고 그랬던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많이 세웠을 거예요. 평균 1억에서 1억 5천 안쪽으로 섰는데 작년에는 5억 가까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억 7천 얼마인가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5천 정도…….
○한동완 위원 6억 5천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해마다 많이 할 때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범위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거는 총괄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동완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협조를 해서 사업비가 확 늘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동완 의원한테 인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구체적으로 사실 나왔어요. 그것을 말을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한동완 의원 관련 이런 게 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자꾸 여러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좋지가 않으니까 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한동완 의원이 관련됐다고 하니까 한동완 의원 아니냐? 그러기에 내가 한동완 의원이다, 그런데 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제가 제기한 지가 몇 개월 돼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매년 그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많이 늘었으면 규모가 많이 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 그해만 그렇게 늘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이상정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정 위원 예, 좀 추가해서. 아까 그 대행비를 정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행계약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규정을 못 봤거든요. 지금도 뚜렷이 안 보이는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게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저희가 정산 보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변동비에서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연료비, 통신비라든가 그러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전체적인 대행비를 정산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었는데 소장님께서 정산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그게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대행비 전체적으로는 정산을 안 보고 있는 것은 맞죠?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정산을 보고 있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죠. 당초 저희가 입찰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고정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있는 거니까 그런 자체는 정산 개념이 아니니까, 그건 위탁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변동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건양에 고정비 기존에 32억 나가던 것 그런 것은 어쨌든 정산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다 끝나신 겁니까?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529페이지에 반기문 초가 이엉잇기가 2천씩 들어가요? 이엉잇기라는 게 초가지붕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난번에 이엉잇기를 했는데요, 해마다 이엉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해마다 2천만원 정도씩 추가로…….
○한동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쉽게 해서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금은 전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부군수 임택수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 반기문총장 생가 이엉이 천연 이엉이 아니라 플라스틱 모조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의 관광과에 있을 때 외국인들을 모시고 왔는데 반기문 총장 이엉이 가짜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려운 점이 해마다 이게 썩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사업비는 어쩔 수 없는데 난 이엉에 이렇게 들어가서 깜짝 놀랐네. 우리 어릴 때 봐서 쉽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521페이지 보면 대소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실 청소 인부임하고 대소체육공원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 이게 본예산에도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게 준공시점이 예정된 게 6월인데 실제는 금년 말입니다. 조금 일찍 다가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과장님 금왕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인조잔디가 부식이 돼서 떨어집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상정 위원 처음에 한 지 몇 년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오래는 됐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521쪽에 볼라드요, 이게 본예산에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규정이 그래서 7,500 내려온 것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실효성이나 예산낭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버텨보라고 삭감을 했던 사안인데 이것은 꼭 해야 돼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게 2014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전체 66개 정도가 있는데 우선 중요부분에 10개소만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교체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중요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10개 하는 데 1천만원씩이면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렇죠. 이게 탄력으로 돼 있는 거라 가격이 비쌉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가격은 이것은 100여 만원 정도 되고 어떤 것은 뭐 다 차이가 나는데 50~100만원 사이입니다, 이것 하나가.
○이상정 위원 보통 이렇게 길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 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혁신도시에 그런 게 전부 설치돼 있는데 스텐으로 돼 있어서 겉에 쿠션커버를 씌워놨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담당관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자치행정과장권순갑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