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28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03~2006)
7. 2001년도이월사업및2002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03~2006)
8. 2001년도이월사업및2002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2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자로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은 동 일자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제1678호 내지 168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8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자로 반광홍 의원님으로부터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4일자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2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2년도 제122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 8월 전국적인 호우로 인한 수해로 우리 관내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농경지와 도로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와 수재민이 발생되지 않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 피해를 농동적으로 대처한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금년도 세입 재원의 재검토를 통한 재원판단으로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분석 관리하고, 둘째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904억 2백만원보다 158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총 2천 62억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7, 8월중에 관내에서 발생한 수해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 및 예비비 지출분에 대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사업비의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전액 계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2002년도 하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면적과 기준 및 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사 및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50억 이상인 청사 등 공용, 공공용 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2002년 8월 28일 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청사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에 의해서 원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를 9월 19일날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면적기준 및 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산정기준시달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과도한 공사비와 규모를 청사 등을 신축하여 예산의 낭비라는 비난을 받은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바, 이를 규제하여 적정하고 경제성 있는 청사 등의 신축이 되도록 청사 설계의 표준을 제시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의 설계 면적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가나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조례안 제47조 제1항의 1호, 1호의 내용은 행정수요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이렇게 되어 있구요, 2호는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용 설계, 그리고 3호는 증축가능토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별표의 기준 간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03~2006)
보건소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사업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및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포괄적인 지역보건 의료관리와 방문 보건사업 및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영유아, 학생, 성인, 모자, 노인보건사업 등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과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이동진료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대소, 감곡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며, 소이, 맹동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진료장비를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 및 운동기구 설치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이월사업및2002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21회 임시회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 2001년도 이월사업과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3페이지 현지 확인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성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에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 대상 182건 중 21건의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182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71건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아직 설계를 하고 있거나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이 30건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는바, 2002년도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 부진은 민원의 발생을 야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시행으로 공기 내 완공하여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과 2002년도 주요사업장의 현지 확인 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대체로 규격이나 포장 상태가 설계상 요구되는 사항들과 부합되었으며, 채광과 통풍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편익을 충분히 배려한 음성노인복지회관의 지하실 설계, 최신공법으로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 총천교 재가설공사 등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확·포장공사나 수해복구공사 등 몇몇의 사업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 구간만 포장을 하거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예산확보의 문제를 남기고 있었으며, 공정 계획상 요구되는 사항들은 충실히 준수한 반면 공사 마무리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여 일부 파손되거나, 외관상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수립 전에 충분히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며 ,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주민의견이나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도 있는바, 인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에 대한 원인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법적절차,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 민원 발생 여부, 예산상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 수립 전에 이러한 제반 예상 문제점들을 먼저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눠 먹기식 예산 배정으로 공사구간이 지나치게 짧아져 공사가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이 되기 위하여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2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