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31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22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일 채택된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윤병승 의원님을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의원님을 선임하여 10월 28일부터 3일간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4일자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왕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취득의건, 음성지구노인종합복지회관증축계획변경안, 삼성어린이집증축계획변경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의한 도시화로 86년도에 건립된 현 금왕 공설운동장의 시설 노후 및 규모가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중앙 부처의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지원 방침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절감하여 다목적 운동장에서 읍민 모두가 활용에 유용한 생활체육시설 위주로 시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사업명은 금왕 공설운동장 이전사업에서 금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되겠으며, 위치는 현 위치 그대로 금왕읍 금석리 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정부지는 총 48필지 80,000㎡가 되겠으며, 국공유지 5필지, 군유지 3필지, 사유지 4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물입니다. 체육시설로 하키전용 인조 잔디구장과 우레탄 육상트랙 등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테니스장 6면, 게이트볼장 3면, 농구장 2면, 배구(족구)장 2면 등 잔디구장, 육상트랙, 본부석 및 관리실을 갖춘 다목적운동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당초에 부지확보로 40억원, 시설비 96억 7,200만원 등 총 136억 7,200만원에서 부지확보 40억원, 시설비 46억원으로 총사업비가 86억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이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으로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는 토지사용 승낙 협의하고 2003년도에는 투·융자 심사,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2004년도에 1차 공사를 하고, 2005년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취득입니다.
먼저 변경사유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 보건소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2001년 11월 28일날 제112회 2차 정례회에서 취득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배치 제약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조화로운 건물 건립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지난 2002년 9월 12일날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2002년 9월 19일 음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부지를 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치가 (구)보건소 부지 음성읍 읍내리 467-1번지 대지 총면적 733평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으로 성모병원 앞인 음성읍 읍내리 781-2외 9필지에 대해서 약 3,776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 보건소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구입비가 소요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부지를 구입함에 따라서 11억 7,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임이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으로 3층 증축을 계획했으나 건물면적 실측결과 면적 증가로 3층 증축시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1, 2층을 개·보수하여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 (구) 소방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별표 건축물 밑에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면적은 당초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총 103.8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13.4평, 1층이 45.2평, 2층이 45.2평에서 103.8평이 됐었는데 실측을 해보니깐 지하가 2.7평이 줄어든 10.7평, 1층이 38.7평이 늘어난 83.9평, 2층이 역시 38.7평이 증가된 83.9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증축할 예정이었던 것을 취소를 하고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당초에는 지하실, 펌프실과 1층에 주방 및 식당, 이·미용실, 발전기 및 보일러실, 2층이 사무실, 체력단련실, 탈의실 및 샤워실, 3층이 대회의실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의 건물을 재활용해서 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1층은 주방 및 식당, 이·미용실로, 2층에는 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로 그대로 유치코자 합니다.
다음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증축계획 변경입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립 보육시설 삼성어린이집이 건축 당시에는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으나, 기업체 일부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취원을 희망하는 아동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건물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증축으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었으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증축이 불가능 하여 보육 아동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 이전함으로써 취원을 희망하는 보육 아동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의 사회적, 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 가정복지증지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삼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성면 덕정리 757-16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위치는 당초에는 개보수 및 증축을 덕정리 757-1에서 덕정리 757-16으로 이전하고, 면적은 1층 67.5평, 2층 40평이었는데, 새로 변경하는 내용은 부지는 912.6평을 건축은 100평으로 건립하는 걸로 가각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에는 개보수비 2,871만원과 증축비 7,886만 3천원 등 1억 757만 3천원을, 변경에서는 부지매입비는 1억 4,719만 6천원이고, 신축비는 토목공사비, 신축공사비, 신축용역비, 부대 비용 등 해서 5억 339만 7천원 등 6억 5,059만 3천원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재원은 당초에 총 1억 757만 3천원에서 6억 5,059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당초에는 개보수에서 1층에는 화장실 세면대, 변기, 배관, 균열보수 및 도장 공사를 2층에는 경량철골조 건물 철거 및 방수공사를 증축하는 부분은 보육실 및 화장실을 증축할 예정이었으나 변경에는 총 1층으로 해서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유희실을 각각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거친 후 부지매입비 1억 4,719만 6천원중 2002년 2회 추경예산에 과목정정 및 부족예산하고 신축비 재원은 충청북도지사에 도비보조 2억 5천만원을 요청해서 군비 2억 5,339만 7천원을 보태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누계분과 또 8페이지에 변경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9페이지에 변경 전 총괄 10페이지에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1페이지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5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유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왕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관하여당초계획인 하키전용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육상트랙을 구비한 종합운동장 건립은 전국체전 등 공식 체육행사에 이용되어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음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증진을 통한 삶의 질의 제고라는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잔디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을 구비한 다목적 운동장의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사회체육이 강조되는 체육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정책방침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지원방침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당초계획 수행을 위한 매몰비용, 기회비용 등 제비용을 초래한 점은 아쉽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취득에 관하여, 음성군의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음성군의 문화 수준을 한 차원 발전시키고자 그 공간적 토대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추진함은 적절하며, 부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추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협상력을 발휘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이 되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건립과 관련된 제규정들을 준수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계획 변경에 관하여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왕읍에 신축되어 노인복지를 제고 하였는바, 당초 음성읍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한 이에 상응하는 음성지구 노인복지회관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실측에 따른 공사비가 2배에 달함에 따라 변경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사업 수립을 위해서 실측조사 등 현장 확인을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성어린이집입니다.
삼성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관하여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삼성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야 하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신축 이전하려는 것으로 변경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건축한 지 16년 정도의 건물 위에 증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조안전진단 등 증축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금왕 공설운동장, 삼성어린이집,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우리 군민들의 예민한 궁금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005년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주차장 조성을 다시 한다든가, 또 조경사업을 다시 한다든가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얼버무려 넘어가면 나중에 예산을 다시 세운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운영의 내실화와 긴축 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904억 205만 2천원보다 158억 9,663만 1천원이 증액된 2,062억 9,868만 3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8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10월 28일 제출되어 제2회 추경예산과 함께 심의를 하였으며,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2,062억 9,868만 3천원보다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66억 2,868만 3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터 12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불확실한 경제 변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변화,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 발생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자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 요구는 물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현안사업과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증가분의 내역을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 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신규 발굴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의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사업의 수행과 수해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 심의결과를 지적사항 위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결산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결산과 차이가 크고 당초 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제2회 추경까지 자원을 사장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의 부정확성, 자원의 효율운용이라는 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은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인 바,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초예산에 함께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업에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사업 전에 충분한 재원 확보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추경 편성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지원이나 보조의 경우 관행처럼 지원하지 말고 지원의 목적이나 지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200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내 마무리하기로 계획된 주민숙원사업이나 필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낭비 없는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음성군 재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회계에서 예산 절감이 절실하고 군비부담이 과중하거나 기존예산을 활용하도록 일부 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요구된 청소년 수련원 전기시설 보수공사비는 사업내역이 불명확하여 요구액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건립부지 매입비의 예산요구액 13억원 중에 3억원을 삭감한 10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확정하고, 체육관 지붕누수보수공사비도 사업내역이 불명확하여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사무자동화(OA)시스템 장비구입비 예산요구액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한 1억원을 시범 실시 후 연차별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정화단체 순찰용방한복 지원비 3백만원을 단체 간 형평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림과에서 요구한 삼림욕장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비 120만원은 부적정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공업경제과에서 요구한 음성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 1,833만 1천원은 과다 편성으로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농업인건강관리실 온열치료기 구입비 4백만원은 사업효과미흡 및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요구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합기 구입비 2,7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2억 2,663만 1천원이 증액된 2,066억 2,868만 3천원으로 총 규모 요구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투자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업비는 삭감하였으며, 일부 단체나 지역만 지원하여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업 역시 삭감하였으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성과 분석 후 확대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보관리항 사업명 청소년수련원 전기시설보수공사 외 8건 등 총 5억 3,353만 1천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변동 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병승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재정 여건의 변동을 감안한 세입예산을 정밀 분석함으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 있는 사업과 지난여름 발생한 수해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 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도모 등 군민이 직접 피불 느낄 수 있는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올 한해 군정의 크고 작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규모 계속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날로 늘어가는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대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일동은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2002년도 남은 한해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