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8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9.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3.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10.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
11.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8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읍도시계획재정비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한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국민주택과복리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7일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5개 실과의 일괄적인 답변을 들은후 의원님들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농림과장 서관석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협조하여 주신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IMF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사료값을 비롯한 각종 영농 자재값 인상과 태풍에 따른 수확기의 농작물 피해등 시련과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벼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이 많은 수확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고추 등 소득 작목이 높은 값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결과 쌀 생산대책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농림부에 추천시상을 받기 위한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오니 의원님들에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정책을 경영화하는 차원에서 산림녹화와 병행하여 소득사업과 삼림욕장이나 레저문화 시설 확충, 휴양시설사업 등 산림자원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 소득 사업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 산림녹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급속한 산림녹화를 위하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심는 데는 소홀히 했다고 사료됩니다.
  ‘98년부터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리기다 소나무 조림지와 형질이 불량한 임지에 대하여 느티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등 경제적인 수종으로 갱신하여 향후 목재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 소득사업으로 매년 표고 자목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음성읍 용산리 산180번지 외 3필지 29ha에 대하여 표고 자목을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농가에 표고재배사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 40%와 융자 60%로 총 77,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삼림욕장이나 레저문화시설 확충과 휴양시설 등 경쟁력이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레저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7년부터 금년까지 총 4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봉학골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연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산림 기본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득한 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총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숲속에 산막방갈로, 물놀이장, 눈썰매장 등 가족단위로 휴식 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휴양림 공사가 완료되면 음성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저문화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음성군청결고추 수출전략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의 수출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추는 주로 일본과 미국의 교민을 대상으로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주로 냉장한 피망과 고춧가루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고춧가루는 총 668톤에 3,242천$로 ㎏당 평균가격이 3,800원에서 수출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총 369톤에 1,513천$어치가 수출되어 ㎏당 수출가격은 4,926원으로 수출물량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되었으나 수출단가는 환율상승으로 30%가 높게 수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설치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고춧가루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공사 및 수출업체와 협조체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금왕읍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여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 대도시 주민들의 고추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직거래는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값싸게 공급함으로서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통령 공약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주요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여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하여는 하천 교량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하천유속에 지장여부, 투자에 따른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분산되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금왕읍 응천 고수부지 주차장내 10평규모 천막 3동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을 위주로 성출하시기에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도시 주민들의 고추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도에서 주관하는 그린투어 농촌체험관광쇼핑코스에 우리 음성지역의 고추구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고추축제 및 성출하기에 고추구매 관광객 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고추축제의 시기 조정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직거래활성화 등 내실 있는 행사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고추는 1968년 전국 최초로 비닐멀칭 재배와 1993년 픔질인증 획득으로 고추하면 「음성」, 「음성」하면 고추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고추재배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시군에서 고추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특화작목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추축제는 우리군의 대표적 소득작목인 고추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방법으로 고추축제를 선택하게 되어 그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추는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어 8월말부터 추석 전까지 대부분 농가에서 출하되고 있으며, 이 시기가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소비자들도 가장 많은 양의 고추를 구입하고 있어 음성고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출하기에 고추 축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설성문화제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지만, 매년 10월이면 전국 각 시군에서 예술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언론 및 매스컴에 의한 음성고추 홍보가 지난한 실정이며, 농가에서도 대부분 고추가 출하되어 고추축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찾아오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사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 고추축제 행사시에도 당초에는 서울시 등 8개 광역시의 주부 200여명을 초청하여 고추따기 행사와 고추관련 경기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99년 고추축제 행사시부터는 대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음성고추홍보는 물론 양질의 고추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고추생산 농가는 즐거워하고 소비자가 몰려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음성고추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행사가 되어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 하당지구에 새로운 시설농업지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고추를 비롯하여 인삼, 복숭아, 참외, 수박, 배 등 다양한 작목이 지역별로 특화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각광을 받고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남 지역은 특별히 내세울만한 특산물이 없었으나 지난 ‘97년 고추명예연구소가 설치되고, 음성고추축제에서의 고추왕 2회 배출과 유기농 고추생산시설이 설치되면서 타 지역과의 가격 품질 등 차별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고추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농산물 쇼핑 관광코스에 고추명예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고추 단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남 상·하당지역을 고부가가치 청결고추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99년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세척과 태양열 건조를 위한 태양초 건조장을 설치하여 음성청결고추의 이미지제고 및 경쟁력 확보로 소비자가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고추 시설 농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쌀 홍보와 미질향상을 위한 대책 및 삼성농협 미곡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 농민의 주소득원은 쌀이며, 금년도에도 농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군이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 농림부에 추천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쌀 생산은 이상저온 현상 및 수확기에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민을 비롯한 군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평년작을 상회하는 35천 톤의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값진 노력으로 생산한 쌀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 미질향상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미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다수성품종 재배가 관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경작면적의 70%인 5,160ha에 대한 종자 153톤을 공급하였으며, 객토와 토양개량제를 공급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2억7천134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퇴비 증산 운동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개량과 양질의 다수성품종 등을 확대 재배하도록 하고, 특히 벼 건조시에 적정 온도를 유지 미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감곡, 삼성 등 일부지역 쌀의 미질은 타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 브랜드화 등 홍보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쌀 홍보는 우선 양질의 쌀 생산이 기본이며, 다음은 고유 브랜드화와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라 생각합니다.
  현재 회원농협과 4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하여 관내 쌀 생산의 40% 정도가 가공 판매되고 있으나, 각자 제품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어 집중적인 홍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음성 쌀의 고유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단일화된 브랜드에 의한 집중홍보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직거래와 전시판매 행사시 우리 음성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농협의 벼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벼건조 저장시설은 음성농협을 비롯한 4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으며 9,000천톤의 건조능력과 6,300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삼성, 감곡 농협에서 건조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어 ‘97년도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사업비로 지원코자 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으며,‘97년도와 금년에도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림부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동 지침에 의거 기존 RPC와 연계되지 않으면 지원이 지난하다는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RPC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동지역에 건조저장실은 설치할 경우 민간 및 기존업체와의 경합이 우려되며, 원료 벼를 자체 충당하기가 어렵고 기존 융자금만으로 지원한 RPC의 가동율 저하로 융자금 상환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종합적인 견해에 따라 지원이 지난하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선 다각적인 분석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200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을 하도록 관계 농협에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고품질 쌀생산과 음성쌀의 성과제고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농림과 남궁유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님 고재협 부의장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의 휴·폐업 부도로 인한 공한지 및 휴경지를 농경지로 임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휴·폐업 공장 대부분은 부도 처리되어 경매가 진행중에 있거나 자금 사정 등 업체의 사정에 따라 공장건설이 일시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도로 경매중인 토지는 권리가 은행 또는 채무자에게 있어 토지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에 분양된 공장용지를 타용도로 사용 시는 분양용지를 해지하여 회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산업단지를 휴경지로 인정하여 농경지로 일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천 복개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차량등록 대수는 2만 여대를 넘어서 1.3가구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대수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 주·정차 등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성천 복개주차장을 유료화로 개선운영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반영 하고자 ‘98년 12월 5일부터 12월말까지 음성천 복개주차장 유료화, 시장통 거리의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료화 또는 무료화를 결정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통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으로 교통소통이 어려워 시장통의 주차를 양성화 하고자 시장통 도로변에 사용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장·단기 전략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IMF 금융 위기 이후 국가 경제 불황 여파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관내에도 기업의 부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차질, 중소기업의 휴·폐업 속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실직자 일자리 구해 주기, 내 지역 물건 많이 팔아주기, 출·퇴근 시 자가용함께타기운동 등 10대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 모으기 운동에도 5,843명이 참여하여 97,730톤을 모아 57억4천4백549천원어치를 수출하여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군민 모두가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에는 IMF 극복 군민결의대회 및 자린고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리고장 조륵 선생의 자린고비정신을 재조명하는 연극을 공연하여 군민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가관리에 기인한다는 생각으로 물가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10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도요금 감면 71만 9천340원과 쓰레기봉투 1,000매를 지원하고 옥외가격표지판 700개를 제작 배부 게시함으로 소비자를 위한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경제회생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150개 업체에 157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기여하였으며 공장의 휴·폐업이 늘어남에 따라 45개 업체는 대체 입주시킴으로 환경 보전 및 창업공장 지원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육육지방산업단지 등 개발중인 산업단지도 적극 노력하여 입주 가능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 실직 근로자를 위하여 ‘98년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연말까지 총 연인원 28,000여명에게 18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산림 간벌, 보도블럭 교체,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사업장에서 공공근로를 함으로 생계구호 및 실직자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마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기업이 되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회생될 것으로 기대되며 온 군민이 함께 할 때 IMF란 골짜기를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써 나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이어 지역경제 살리기 10대 중점 과제 추진과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 자린고비 대상 시상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경제살리기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휴·폐업된 공장과 부도난 공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 공장의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대체 입주를 적극 권장 유도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1기업 1담당 명예 홍보담당 이사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생산제품 홍보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민원서류 대행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력하도록 본 시책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순회 협의회 개최로 기업체 협의회를 활성화시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저 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구호나 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분야에서 맡은 바를 다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에 경제 회생은 앞당겨 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온 군민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지역경제는 분명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 실업자들의 참여인식 부족과 단순환경사업 등 사업의 생산성 미흡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업대상들의 참여인식 부족으로 신청자가 매우 저조한 형편이었으며, 신청자들 중에도 무자격자, 무단결근, 재취업 등으로 다수 포기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신청자 중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신청자가 더 많은 관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1일 작업량을 정해주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2단계 613명 신청자중 중도 포기자 228명과 전업농민, 전업주부 등 부적격자 108명이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군정사업추진의 제1과제로 전 공무원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업자들의 다수 참여를 위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생산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주요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참여대상자들의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방송, 안내전단, 마을 앰프 방송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위한 정보화 추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발굴 선정,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 대책과 1일 작업 목표량에 대하여는 사업별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감독케 하고 작업장 관리 요원 배치, 1일 5천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업량도 1일 1인 기준량을 정하여 하수구 준설 4㎡, 하천 정비 8m, 등산로정비 12m, 사회복지 도우미 근무자는 2내지 3명씩 돌보도록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의 각별한 관심 속에 사업장 위문격려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유공자 대한 시상계획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최대한 수렴 검토하여 소외감을 일소하기 위한 문제는 즉시 해결해 주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명년도에도 생산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고학력 미취업자와 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신바람 나는 일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속에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로 인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및 실업문제와 동부전자 반도체 공장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기업특별회계의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어떻게 연계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음성, 금왕, 삼성면에 11만2천여 평 규모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31개 업체가 입주된 바 있으나 IMF 체제 이후 국내경기 침체영향으로 8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는 실정이며, 군전체로는 총 870개 업체 중 193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3개 농공단지에는 노후 공공시설물을 ‘99년도에 377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산 환경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체 생산제품 판로지원을 위하여 ‘98중소기업 우수 상품전에 삼정양행 외 5개 업체와 ‘98중소기업 종합 박람회에 (주) 옥시외 2개 업체가 참여하여 판로개척을 도모하였으며,‘99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홍보 안내 책자를 기업체협의회와 협의 발간하여 기업의 판로개척에 활용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체에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 10억원을 활용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른 중소기업에는 ‘98년도에 150개 업체 157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99년도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융자지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99년도에는 14개 업체 66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관내에는 신규취업자를 선발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1C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를 소개합니다, 라는 도내 대학졸업예정자 프로필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도지사 서한문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3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64개 업체에 배부하여 관내 인재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109명의 구직자를 알선 취업시켰으며,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 정보 전산망을 조기 구축하여 실업자 구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직업훈련은 ‘98년도 131명에게 컴퓨터, 미용 등 기술 훈련으로 자격취득과 동시에 취업 알선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곡면 상우리 민자유치로 동부전자 반도체 공장은 총규모 41,509평 규모로 ‘97년 5월중에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며,‘97년 10월 23일 개별공장을 포함하여 30만평 규모로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군과 체결하여 오던 중 IMF 체제와 국내 경기 악화로 반도체사업 진출이 어려워지자 ‘98년 2월 총투자 사업비 2조5천억원 중 2천억원 정도가 투자된 채 공사가 중단되어 ‘98년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군에 산업단지 지정 연기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동부전자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조성하다 중단된 개별공장을 해외 매각 또는 반도체 관련 해외업체와 합작형태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파트너 업체가 없고 해외 매각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현재의 동부전자 개별공장과 연계하여 30만평 규모로 조성하려던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동부전자의 반도체 진출 포기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경기만 회복되면 동부전자의 향후 진로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여부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동부전자에 대한 진로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온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저희 공무원은 이를 계기로 경제회복을 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첫 번째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봉1리에서 주봉3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와 마송1리에서 상로리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등 원남면의 낙후된 도로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리도 201호인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는 총연장 9.4㎞에 콘크리트 포장이 7.3㎞로 되어 있고, 비포장도로가 2.1㎞로 되어 있으며, 도로 폭이 협소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남면 리도 205호선인 주봉1리~주봉3리간 농어촌도로는 총연장이 2.4㎞에 콘크리트 포장이 0.4㎞, 비포장도로가 2.0㎞로 되어 있으며, 이 도로 역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개발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매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중기개발계획상 장래계획인 2002년 이후 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 포장도 포장도로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 전체 구간에 대한 전면공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 도로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1년도에 중기개발계획을 변경하여 2002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추정공사비를 말씀드리면 201호선의 9.4㎞구간의 확포장 공사비는 약 65억원이 소요되며, 205호선의 2.4㎞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약 16억원이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동 도로 2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만도 8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은 불가하며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넓으신 이해 바랍니다.
  두 번째 36번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원동기 도로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국토는 36호선을 포함하여 5개 노선에 91㎞, 지방도가 9개 노선에 132㎞, 군도가 24개 노선에 163㎞로 총 38개 노선에 386㎞입니다.
  이중 국토는 국도관리청인 충주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설해대책업무를 맡고 있으며, 군도 24개 노선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교통이 두절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도 및 지방도의 주요 고갯길 또는 비탈길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긴급 지원을 하여 윤화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청주~충주간 국도 36호선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폭설이나 결빙 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설해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설작업용 모래 확보량 200㎡, 주요도로에 대한 방활사 250개소에 500㎡의 모래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장비로는 15톤 덤프트럭 1대, 모래살포기 1대가 있으며,‘99 본예산에 제설기 1대 구입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읍·면 보유차량인 봉고트럭 9대를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종사인력은 수로원 13명과 미화요원 62명, 소방대원 및 공무원 460명 등 총 535명이 투입되며 제설용 염화칼슘 600포대를 확보 하였습니다.
  금년 겨울은 라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춥고 강설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식량생산기반 기초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농업용 관정보수는 군재정상 지원은 어려운 상태이며 사용자들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농지개량비를 적립하였다가 보수가 필요로 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용수 추가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암반관정 1공 개발시 약4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지원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하며 한해에 군당 1공씩 밖에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도와 협의하여 많은 물량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농로를 설치하여 기 농로와 연결, 농경지변 소규모 하천 및 구거를 기존 소하천과 연결, 저습답 개량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기계화 경작로 설치, 배수로 정비 및 저습답을 개량하여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소규모 저습답의 논두렁 바로잡기와 합배미를 유도하는 소규모 지구개선과 개량재원 확보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간이개발방식인 간이영농기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농로정비, 용·배수로 정비, 논두렁바로잡기, 합배미등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저습답을 개량하고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우량농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부담 및 주민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 설계변경은 총9건으로서 대부분 공사 자재값 인상과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 3건은 관급자재 레미콘 단가가 당초보다 6% 인상되고 용계 ~금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아스콘 표충포장 570m를 예산부족으로 미계상하였으나 ‘98년 제2회 추경시 양여금 5천93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도계마을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단평1리 도로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수로관을 600nm 매설할 계획이었으나 호우시 단양골 소류지 물의 배수량이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구간에 1,000mm 관을 매설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또한 2건으로서 읍내5리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19m 늘어나고 설성교 가설공사는 난간설치 자재 및 레미콘 단가 인상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경지정리사업 3건은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배수조의 구조물 설치 및 경작로의 사리부설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배수의 원활을 기하고 경작로의 통행에 편리를 도모코자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설계와 시공에 이르게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시공 근절 및 변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등 문제에 대한 군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 수립 지역은 음성, 금왕, 감곡 3개 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설현황은 도로 외 16개 시설 443개소로 총면적 4백2십만6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3개소에 211만8천㎡이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177개소 131만6천㎡로 면적 대비 62%정도로 90%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 사유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공간 확보로 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계획한 도시계획을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하는 사안으로 시설 내 사유토지는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제할 경우 개발에 보다 큰 어려움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일시에 이를 매입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 시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은 재정비시 시설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질의 내용인 도시계획 시설 내 건축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대처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어 주민의 재산권에 제약이 많은 것은 인정되나 무질서한 도시발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축행위를 신축성 있게 허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년차별 집행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8m미만 도로와 년차별 집행 계획 수립 대상이면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도시계획 시설인 경우 당해년도 또는 다음년도에 사업 시행할 계획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회 시설부지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개축을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줄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가설건축물 건축행위와 관련한 관련 규정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사용료에 대한 군의 장기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새마을사업은 춘궁기 보릿고개 등 가난에 찌들었던 60년대를 마무리하고, 보다 “잘살아보자”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 운동으로 승화되어 오늘의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게 된 초석과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새마을노래 가사처럼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는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기반조성 및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다 점차 소득사업과 연계한 생산기반시설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으로 전환해 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 진입로 및 농로 세천 등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업주체가 부락주민들로서 공동의 편익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주적으로 부락 지도자나 책임자들이 지주분들의「희사」나 동의를 받아 자체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공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해 옴으로써 사용료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찍이 새마을사업 활발했던 80년데 초부터 편입 토지 희사분에 대하여는 기부체납 형식으로 군에서 촉탁등기 요원을 활용하여 이전등기를 해 왔습니다만, 편입 토지 소유주가 무상대여는 허용을 하되 소유권 이전을 승낙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십 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산업화의 물결로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빈번한 전출·입 등 도시화되면서 세태의 변화 속에 성장일변도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쟁송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요즈음 편입용지 보상을 병행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마을사업 당시 희사를 해주신 분이 무상대여 식으로 비협조적이었던 분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미등기된 편입용지에 대한 사용료나 보상계획은 없으며 단지, 향후 지역개발투자 조건이 조성되어 대규모 사업 시행 시에는 편입용지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비에 반영하되 공부상 소유권자에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용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사업의 주체와 수혜의 근본이 지역주민인바, 공공의 편익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자조정신에 입각한 대여 등 적극참여의 행적을 높이 감사드리면서, 민원인을 이해와 설득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만약 이에 불응하여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시에는 의연하게 소송수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구역 내 여러 가지 일들을 지역주민이 낸 자주재원으로 자율과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는 자치제도는 군민 모두의 참여 속에 우리가 힘을 모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무수한 민원에 대해 가교 역할은 물론, 때로는 방패막이의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진의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교체 시 약품구입에 관련된 사항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공중보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의사, 치과의사를 합하여 총15명으로 보건소에 3명, 보건지소 8개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3년으로서 공중보건의 임기 만료일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지소 및 진료소는 자체 예산으로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보건의 임기 만료일 수개월 전 약품을 과다 구입한 경우가 있었으며 ‘97년 5월 2일 이전에는 약품 구입가격도 지소마다 차이를 보이는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관내 공중보건의 권영문 외 3명이 관계당국에 현재 사건 계류 중으로 본의 아니게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 교체 시 약품의 과다구입 및 예산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부 보건지소에서 과다 구입하고 있었으며 ‘95년 5월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8개소를 점검하여 금왕지소 외 6개소와 소이면 충도진료소 외 9개소 담당자 15명에게 ‘95년 5월 18일자로 의약품관리 소홀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주의 촉구 등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교체 시 기존 약품을 전량 폐기하지는 않고 후임 공보의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92년 4월 1일부터 ‘95년 5월 15일까지 즉 3년 1월간 구입약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폐기 처분한 의약품은 금왕보건지소 외 5개소에 레피론외 91종 시가 159만3천427원, 충도 진료소외 9개소 약품 리도카인 외 29종 시가 15만5천35원 등, 총 120종 174만8천462원 상당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제18조 제1항 규정 및 약사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일괄 수거하여 ‘95년 5월 19일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폐기 처분한 약품도 응급조치용으로 이비인후과용, 농약 해독제 약품 등이며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재고 발생과 사용 중 부작용의 우려로 미사용 분을 폐기처분하였으며 최근 ‘95년 5월 이후 3년 동안에는 의약품을 폐기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약품 구매 시 일정 물량 반품조치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에 대한 반품은 상행위 및 도의적으로 도매상과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약품에 한하여 많은 량은 아니지만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품구입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각 보건지소마다 구입가격 차이 해소는 물론 구매의 편의와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97년 5월 2일자로 단가계약을 군에서 체결하여 구입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품 구매로 인한 예산낭비와 회계질서의 문란등 각종 사고 예방 및 군민 의료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속적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고관리 및 지소, 진료소 운영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약품 과다 구입 및 폐기처분과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실과의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농림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원남면 청결고추 세척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면 뭘 합니까?
  생산, 조리, 판매라는 3각 원리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는 길고 한 변의 길이가 짧으면 꼭짓점에서 만나도 3각의 원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남고추연구소에서 고추 생산을 아무리 잘 지어도 건조가 잘못된다든지 고춧가루가 아무리 좋아보여도 신뢰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외면하게 됩니다.
  음성고추가 전국최고의 품질이라고 전단을 수없이 뿌리고 서울 대도시에 전광판을 수 십억원을 들여서 설치해도 뭐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돈 안들이고 하당 고추연구소장이 TV를 통해서 음성고추 홍보를 잘하고 있으나 건조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현재 농사짓는 거와 삼각의 원리라는 것은 건조가 잘 되어서 또 지금 현재 농협에서 가공 고춧가루 공장을 설치가 되어서 내년부터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각원리대로 농사 잘 짓고 또 태양고추 건조를 잘해서 고CNT가루가 나온다면 음성 고유의 고춧가루로 브랜드화 해서 음성고추가 세계로 진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수없이 신문에 나옵니다.
  원남에 대해서 원남 주봉리에 음성민보에서도 11월에도 원남 주봉리 도로 좁다고 또 나왔고, 또 여기 보면 동양일보에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원남면을 과장님께서 두루 살펴보셨을 겁니다.
  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타 읍면과의 비교를 해 보십시오. 원남면의 개발에 획기적인 개발계획이나 개발 된 곳이 과연 있는가 살펴보세요. 타 읍면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로 발전되고 또 내년도 계획에는 원남면은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왜들 이러는 것입니까?
  원남면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의 경우를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98년 4월 1일자 동양일보를 보셨습니까? 원남면 도로 좁아 주민 불편 마을버스 운행불가, 확장절실, 음성군민신문에 ‘98년 12월 11일 원남면 주봉리 소도로 파손 심각 시멘트 곳곳 요철로 교통사고 위험하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답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수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막음 행정하시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5번 도로, 201번 도로 확·포장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2002년 후에 된다고 하는데 원남면의 도로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현재 상당리에서 201번 도로 해서 주봉리까지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로 빨리 승격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앞당기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번 국도 재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도로는 국도유지 사업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36번 국도가 지나는 원남 지역은 국도유지사업소에서 원남까지 30㎞가 되는데 국도유지사업소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원남까지 오면 11시가 되는데 그전에 폭설이나 있을 때는 원남면에 방범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원남면민의 소리는 제설 작업하는 담당 소방공무원이나 방범대원들의 얘기는 농협 차 세랙스에 붙이는 모래살포기를 붙여서 살포기를 달아서 제설작업을 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음성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하셔서 원남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원남지역만 특별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보시다시피 청주를 가시다보면 원남면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각 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고재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좀 몇 가지 미진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과 소관인데요. 우리 남궁유의원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산림녹화 소득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용산리 봉학골 삼림욕장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삼림욕장을 한 것을 가서보니까 하천에 석축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간사들로다 석축을 쌓을 것이 아니라 자연석으로다 석축을 쌓았으면 좀더 모양이 좋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향후 계획을 이쪽 군부대 연병장까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쪽까지도 휴양림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지금 제가 군부대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예비군 훈련장을 대대하고는 합쳐서 대대까지도 이전해 주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국방부에 가서도 대대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대대를 옮기고 예비군 교육장을 대대하고 같이 설치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림과장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한번 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삼림욕장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좀더 방갈로니 아마 눈썰매장까지도 충분하게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업경제과 실업대책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지침이나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또 잡다한 잡음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속출되는 그런 사안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자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소외되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확실한 체계가 잡힌 그런 공공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최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고재협 부의장님, 농림과, 건설과 답변을 다 요하십니까?
○위원 고재협  건설과만…….
○의장 이준구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고재협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남면 도로개발이 상당히 미비하다 하는 질문이시고 그 다음에 36번 국도가 설해대책이 즘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원남면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면에 농어촌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남면에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가 시행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대신 제가 알기로는 오지 개발사업을 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201호선하고, 205호선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신문이나 동양일보에 게재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다 계획을 하는데 여건 변동이 생겼다든가 부득이한 경우는 아주 그걸 현경을 절대적으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201호 하고, 205호는 시내버스가 지금 다니니까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 제가 변경되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내년도 중장기 계획 변경이 있으면 내년도에 변경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거기에 대한 측량설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205호선보다 시급한건 201호선이 시급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호선은 총 9.4㎞가 되는데 거기에 일부포장이 안된 구간부터 하든가 아니면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포장된 구간도 할 수가 있으면 하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측량설계를 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국도에는 농협차를 이용해서 쎄렉스에다 모래살포기를 부착했으면 어떠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모래살포기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15톤 덤프 아니면 부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포기가 상당히 높고 쎄렉스에 부착할 때는 바닥하고 어느 정도 닿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모래살포기는 부착을 할 수가 없고 36번 국도가 눈이 오거나 결빙이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 같은 거를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서 모래확보를 좀더 하고 염화칼슘을 원남면에 더 배정을 해가지고 원남면에 일부 뿌리고 제설기차도 다른 도로 보다는 그 도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설기차를 이용해서 결빙이라든지 폭설이 올 때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3백만원 제설기 예산확보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구입을 해서 덤프에 달아서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고재협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 고재협  예.
○의장 이준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공업경제과와 농림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두개과 답변을 다 요하십니까?
○의원 최관식  농림과만…….
○의장 이준구  예,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림욕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간사석으로 설치한 것이 좀 자연석으로 설치했으면 더 나을 건데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을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구상은 그 지역이 가장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군부대 사격장, 종합훈련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막대한 군비도 소요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2001년도에 사업을 하기 전까지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국방부하고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삼림욕장에는 내년도 국·도비 1억7천만원을 들여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학골을 중점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레저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솔하고 소상한 실과소장님들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답변 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질문의 효과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출석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계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적법 타당하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제6조제1항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기금 운용관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의 기금출납원은 청소년 업무담당주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운영계획으로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신설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는 제15조에서 신설로서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까지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관련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을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며 조례 운용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기금의 결산서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계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 운용관은 청소년 업무담당 기금출납원을 청소년 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수입지출 및 출납에 대하여는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회의운영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운용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 등을 일제 정비하고 관련법규에 맞도록 신설하는 등의 조례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를 심의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근 토지, 건물가격이 시행 전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도록 한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법령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음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로 제한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동 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내지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 공급조건의 관리기준 및 건설부장관의 승인기준을 정하여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적정공급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현행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의 일부폐지 및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규제완화 및 주민편의증진을 도모코자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과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7년 3월 7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지붕개량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1조의 목적중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였고 본 조례개정안 제2조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등 특별회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제2장 농촌주택사업 분야를 삭제하는 등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시공기술자 시험폐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이외의 자가 기술자격검정 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을 정비하고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폐지함에 따른 수수료징수내용을 폐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먹는 물 안정성 확보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 물의 안정성확보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규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서 조례로의 존치 필요가 없어졌거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였다가 위임 규정이 폐지된 조례 등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근 토지, 건물가격이 시행 전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주에게 일정기준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였던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행위는 군 조례로 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가 개정되면서 위 3개 업종의 행위는 허용기준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행위제한에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므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실상 상위법규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상위법규중 위임 규정이 변경되어 폐지사유가 발생된 조례 등을 정비하는 폐지조례안이며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한 3개 업종에 대하여는 허용여부를 판단하여 조례로 다시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상위법규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부분의 삭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일부를 정리하여 각종 규제완화 및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주택건설촉진법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근거로 농촌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삭제 정리하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농촌주택사업, 국민주택사업을 국민주택사업으로 통일 일원화하면서 농촌주택사업과 관련된 조례 제5조~제9조까지를 삭제하였고,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제15조 및 제19조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제17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바대로 농촌주택사업을 “국민주택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리하면서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서 국가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이에 상충된 조례중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중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위배되어 이를 시행할 수 없음에 따라 대행업 허가 자격자중 동 내용을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를 대행업 허가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와 관련된 검정시험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시의 수수료 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과 조례 내용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 관련법규에 맞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상수도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구하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위원회에서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의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을 행하게 규정되어 위원회 구성 및 직무, 위원의 위촉과 해촉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음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깨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량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저비용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육묘노동력을 절감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계획육묘 생산에 의한 우량묘 생산, 육묘노동력절감,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증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종자 및 육묘상자는 농가사정에 따라 구입활용하며 예비묘는 공익사업, 재해대책,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상 공급함과 판매대금은 음성군과 계약을 맺은 수납대행점에 세입조치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정육묘장 운영조례제정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을 설치하고 육묘장의 운영 및 판매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정육묘장의 위치 및 기능을 정하고 육묘장의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로서 육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득개발팀에서 관리하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육묘의 신청 및 무상공급대상, 육묘상자의 활용방법, 육묘의 공급방법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확보 등을 규정하고 생산된 묘의 판매가격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정육묘장을 설치하고 육묘장의 전담부서 예산 및 기능, 운영방법과 판매가격의 결정과 대금납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제80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문화공보실장김용빈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타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