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7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군정에 관한 많은 연찬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소신 있는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가 조기정착 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6일 의원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시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회수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의제 외에 대한 보충질문은 아니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고 기타 해당 실과소는 실과소장의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하시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3개실과의 답변을 먼저 듣고 일괄 보충질문 답변을 끝낸 후,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 보충질문·답변 하시는 것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정상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만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한 음성군의회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기대이상의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내면서 이번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를 의정활동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시작된 이번 정기회에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지금까지 펼쳐 오신 다양한 의정활동은 역대 어느 의회, 어느 회기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셨습니다.
광범위한 군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위해 항상 연구·연찬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시는 한편, 새해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 음성은 IMF 경제 불황으로 앞서가던 지역발전이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규모 계획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증가 등 공장이 많은 탓에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요즈음 외환위기가 해소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어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상당부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모두는 중단 없는 지역발전과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건의 질문사항 중 고재협 부의장님과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은 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42건은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공직자 자동차 이전 및 공직기강 문제, 그리고 군민의 종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외거주 공직자의 보유차량이 152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전하려면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한 보유차량의 관내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132대를 전입시킴으로써 어려운 군 재정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0대에 대하여도 가급적 관내로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외 거주자들도 최대한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대통령 취임이후 강도 높은 공무원 사정과 연계하여 공직 전반에 걸쳐 새롭고 신선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조직의 생산적인 재편을 도모하면서 취약분야 담당주사 특별교육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 자정결의대회와 친절교육 등 의식전환교육을 통하여 공직내부를 정화하면서 군 특수시책으로 이달의 으뜸공무원상과 민원봉사대상을 재정시행하고, 각종 직무교육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를 새롭게 재편하는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공무원 사기가 크게 저하되면서 부분적으로 공직기강의 해이해진 모습이 발견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실수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은 공직사회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 군민들께서 저희 공직자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군산하 공직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과 민원봉사의식을 수준 높게 향상시키고 지도단속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여 짧고 깨끗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격려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회지탄을 받거나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공무원은 각종 제도를 통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종 건립에 대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즈음은 IMF로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9만 군민의 단합된 의지와 힘을 새롭게 창출하고 군민 대화합을 이루어 음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내기 위하여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1월 1일 0시에 첫 타종을 목표로 군민의 종을 제작키로 하고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건립을 재검토 하라는 요구에 따라 군주관의 건립을 중단하고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환하여 소요비용 2억원 전액을 군민성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음성군 번영회가 주관하여 종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는 뜻에서 군비 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이점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도민의 종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템은 자랑은 아닙니다만 지난 11월 7일 시장군수 회의 시 우리군의 군민의 종 건립계획을 보고한 바 이원종 도지사께서도 종 건립에 인식을 같이하여 도민의 종을 건립키로 결정하고 ‘99년도 예산에 18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맹동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계약 시 받은 어음 회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맹동산업단지는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낙후된 맹동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95년 4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제반행정절차를 거친 후 ‘96년 11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희망업체를 공모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신청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I.M.F로 기존의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유망한 벤처기업이면서 미래 전망이 양호한 CTI의 계열사 CTI-MMIC가 단독입주를 희망해옴에 따라 가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총 공사비 343억7천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선수금 34억 3천7백만원 중 1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4억 3천7백만원은 약속어음을 받아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CTI 단독 입주로 인한 단지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본 협약을 체결키로 하고 그때 어음을 현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을 붙여 가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던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함과 동시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이중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CTI는 IMF 영향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부도사태를 맞았고 회사 회생을 위하여 해외 전환사채 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속어음 24억 3천7백만원은 무기한 어음이므로 회사가 부도났다고 어음까지 부도처리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결제신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회사의 결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제신청은 현실적으로 군의 실질소득이 없기 때문에 결제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어음 결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CTI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속어음의 현금 전환이 다소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외국 자본유치 등 자금문제가 잘 해결되어 CTI가 회생될 경우 어음성격이 무기한인 관계로 군에서 받은 약속어음의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앞으로 CTI의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현금으로 받은 10억원의 선수금은 협약 내용에 따라 군수입으로 귀속시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한 67억원의 기채에 대한 2천년도까지 이자로 충당할 계획이며 해약과 동시 새로운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재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남 상당·마송리 일원에 조성키로 한 원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남 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 음성군 장기발전구상의 상위 계획인 충청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청주~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충북 첨단 산업벨트 권역내에 속해 있는 산업단지로써 김영삼 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병덕 전 지사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대전자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전략을 펴왔으나 현지답사 결과 입주여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고, 군수인 제가 수차례에 걸쳐 한라 정인영 회장과 직접 현지를 답사하며 공단유치 노력을 기울여 당시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한라의 경영악화로 이 또한 무산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이 공단조성을 위한 업체유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주민에게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개발계획이 사전 누설될 경우 지가상승 등의 문제로 공단조성이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보안을 유지하여 표면적으로는 군이 공단조성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군은 나름대로 원남 발전을 위해 공단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점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남면의 공단조성은 초대 민선군수 재임시 이루지 못한 지역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대 민선군수로 재출마하면서 연구와 생산기능이 조화된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군수공약사업으로 내걸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균형개발차원에서 원남면을 어떻게 해서든 발전시켜 보려는 낙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난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미흡하여 지금 당장 공단조성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경기가 호전되면 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급적 빨리 공단을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음성, 원남 지역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공단유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해당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외지 출퇴근 공무원들에 대한 차량이전과 음성군으로의 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라는 주장을 수차례 펴왔습니다.
차량 이전은 놀라운 성과를 보일 정도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위직 공직자보다는 고위직 공직자들이 관외 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장으로 있으면서 과장진급대상이 되면 사람들이 청주에서 출퇴근하다가 내가 진급대상이 되면 음성군에 와서 하숙을 합니다.
하숙을 하다가 과장으로 승진되면 다시 청주로 가요.
우리 군수님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관외거주자들이 와서 하숙하다가 승진되고 청주로 가면 이것은 관외거주자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관외거주자 개개인의 사정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주에서 출퇴근 해야지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처사를 했을 때 하위 공직자들한테 명령체계가 서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다음에 제가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기강 문제 공무원 여러분들 잘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첫눈 오는 날 출퇴근 관계를 확인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약 48명이 지각 내지 결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안 한 공직자들이 출장을 달아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출퇴근 안한 사람이 대소면 확인한다는 출장명령서를 달아 놨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맹동산업단지 보상금관계 지급현황이라든가 세금 많이 거둬서 다시 내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서 있으면서 건물이 40~50cm씩 침범이 되어서 4~5년간에 건물 준공이 됐습니다.
소방도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집이 도시계획에 걸려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4~5년밖에 안된 집을 보상을 주고 부숴버렸어요. 보상금이 누구 돈입니까? 군민이 낸 혈세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그냥 실수라고 보아 넘겨야 될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하면 틀림없이 경계측량, 명시측량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제출해서 도시계획선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확인도 안하고 서류만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보상금을 12년씩 복숭아나무를 세는데 69주씩 잘못했다면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이런 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이런 답변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 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맹동산업단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실과소장님들이 써주셔서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CTI가 도저히 불가능하면 10억원으로 받은 선수금으로 2천년까지 이자를 충당한다고 답변만 했지 나머지 어음으로 23억 7천만원에 대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손해보고 말겁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면 실장님들에게 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LG공단 계약 시에도 계약금을 많이 받았던 관계로 LG공단이 들어오지 못했어도 우리 군이 큰 문제없이 됐는데 왜 CTI만 이런 어음을 받을 때 의회간담회시에 와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상의한번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해놓고 나서 23억 7천만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23억은 선수금으로 받았으면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억7천만원만원에 대한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23억7천만원에 대한 어음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회사가 부도났을 때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명시 조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3억7천만원 회수불능으로 치부해 버리고, 계약위반이면 10억원은 당연히 우리 군으로 귀속되어 들어오는데 23억7천만원 어음으로 받은 것도 현찰로 받았으면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군정질문을 물은 것이지 그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근무태만이나 공직기강 해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
방금 도시계획 관계나 말씀드린 문제점 이외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5억 몇 천만원에 대한 이자계상이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3회 추경에 계상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3회 추경을 금년도 말이 언제입니까? 3회 추경 예산심의를 12월 21일부터 예산을 다루는데 3회 추경에 5억원이라는 이자발생된 것을 3회 추경에 계상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제반 문제를 봤을 때에 이런 것이 좀더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지 않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또 맹동산업단지도 ‘96년에 보상해 줬다가 ‘97년에 더 준 돈을 회수해 왔고 소방도로 개설문제라든가 이자 발생된 문제도 다 지난 문제도 물론 군수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는 없습니다.
군수님 혼자서 밤낮없이 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받침을 해주고 이런 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를 못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지금 저희 음성읍 같은 경우 일부분이지만 보상금이 그렇게 되어서 건물을 부수어내고 보상을 준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맹동면에서 복숭아나무를 69주씩 더 세어가지고 보상금을 내주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받아왔는데 그 지역주민들 과연 공직자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몇몇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전체적인 공무원들까지도 불신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뒤에서 열심히 보필을 하고 특히 과장님들이 밑에 계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면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됩니까?
아무리 신뢰받는 행정을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챙겨서 자꾸 여러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맹동산업단지 보상금 어음으로 받은 24억 7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책임을 지는 그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원남면에 오셔가지고 군정보고 하실 적에 타읍·면보다 계획이나 원남면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중장기 계획도 없고 거기에다 마송지구에 50만평 규모의 대단위 공단조성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군수공약사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민선군수로 당선되더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본체만체 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LG반도체가 음성에 온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자기 고향인 금왕에다 공단조성을 해놓고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박덕영씨가 군수에 출마하니까 박덕영씨가 출마하는 면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군수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또한 뜻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단조성이 어느 곳에 조성되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음성발전을 앞당기는 차원이라면 좋은데 원남 상당, 마송 지구에 공단조성을 하겠다고 해놓고 본체만체하는 건 소외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오니 정상헌 군수님께서는 재임당시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기하겠다고 하면 4년 안쪽에 꼭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발계획이 누설되면 지가 상승이 문제가 되어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발표를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받을 값 받고 또 보상해줄 거 보상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지가 올라가는데 보안유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남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종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종친회에서 감정가 보다 다소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동의해주자 36번 도로가 청주에서 충주를 관통하는 큰 도로에 원남이 발전되어야만이 음성하고 연계되어서 나중에 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곳에 공단이 조성되기를 원남면민들은 바라고 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원남면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 공단조성 하겠다고 한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이면 외지자 먼저다,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번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마는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를 깎는 고충을 겪어가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적으로 혹시 처리상의 잘못이 되었다든지 또 고의성이 있으면 문제가 더합니다.
더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연찬이라든지 또 지휘감독 감찰활동을 통해서 이런 실수내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그런 실수가 없도록 확약을 했습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는 사실은 아마 이것이 첫 번에 공단유치 결정이 나서는 맹동면에는 여러 개의 플래카드가 붙고 맹동면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CTI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IMF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공단을 유치하겠다. 다만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다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고 우리 예산을 기채를 해온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일부라도 선수금을 받고 가협약을 하고 나중에 산업단지가 단독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은 평면으로 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공사비도 덜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사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본 협약을 결정을 하는데 그때 나머지 받는 조건으로 사실은 그걸 한겁니다.
지금 와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어음자체는 어제도 최관식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리고 부도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이 본 협약을 할 적에 우리가 안받았다면 얘기가 됩니다. 가 협약입니다.
다만 땅을 우리가 사기 시작하는데 그냥은 살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가 협약을 해서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채를 갖고 땅을 확보하자 그래서 땅을 산 사업비입니다.
맹동면민들의 빗발치는 토지이용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빚도 많이 지고 사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온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는데 사실은 CTI가 답변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 현재 지금 한다, 안 한다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다만 이런 부도가 났을 시 사정이 이래서 당장 착공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이 어음이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음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2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됐을 경우 혹시 내년까지라도 이것이 안 되면 10억원이라도 받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이라도 바꿔 놓으라 하면 바꿔올 사람이 없습니다.
본 협약이 됐는데 안 받았다면 얘기가 다르지요.
착공이 되어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든지 지급할 것을 우리가 군비로 지급했다든지 순수한 보상금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은 CTI에 우리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금방 몇 개월 전에 계약된 것인데 금방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고재협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 사실 이것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전자하고 주병덕 지사님이 현지를 왔다 갔는데 반도체 단지는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찻길이 있어서 진동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라중공업 사장도 두 번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한라도 이렇게 됐는데 도도 그렇고 우리 음성군도 청주, 음성, 충주, 제천 산업벨트 권역에 들어있기 매문에 장기적으로 실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책임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주민 본위의 열린 행정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으로써 더 큰 음성건설이 이룩되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군민의 종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상사업비 1억원은 ‘97년도 시군행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군행정종합평가에서 본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원대상사업으로 음성읍 용산리 산림욕장내 다목적시설 설치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려 하였으나, 본 사업은 총사업비 3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2억2천8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당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추진이 지난하므로 지난 10월 농협군지부와 관내 단위농협, 그리고 군과 주민 등 4자가 공동부담하는 『자원절약형 농업협력사업」 인 시설하우스 자동화 및 환풍기설치사업으로 도에 사업변경보고후 제2회 추경에 상사업비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군지부와 관내 농협 부담금 2억원은 지난 11월 30일 군 세입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12월 14일자로 예산편성 성립 전 사용 승인되어 해당 과에서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사업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투명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사업의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순으로 결정하되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차원에서 항상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심도 있게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군정보고를 비롯한 군민과의 대화 등 각종 군정홍보 기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소상히 알림으로써 투명행정의 실현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드린대로 포괄적으로 공보실, 자치행정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청소년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남궁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청소년들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금년도에 길거리 농구대 56조를 설치 완료하여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전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8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지난 3년간 9,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인식과 건전문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음성읍 설성공원 내에 건립중인 음성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되면 영화관람, 음악감상,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 학교의 운동장이 연중 개방되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체육활동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음성 수정산을 비롯한 관내 11군데의 동네 체육시설에 24,620m2를 지난 89년도부터 년차별 계획에 의거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공부방 6개소를 운영하여 년간 25,000여명의 초·중·고교생들의 능력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마당으로 사물놀이, 민요 및 전래동요, 수련활동 둥 관내 5,000여명의 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순회음악회 1,000명,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80명, 청소년 민족예술제 참가 100명, 무영 백일장 400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음성경찰서와 교육청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약지에 대한 지도단속과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 경영수익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 청소년수련원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국·도비 16억9천만원과 군비 14억4천4백만원 등 총 31억 3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 포장 660m 1억5천만원, 진입로 토지보상 6천3백만원 등 부대설비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826평의 건축비 29억2천1백만원을 들여 현 시설을 ‘96년 8월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한 결과 ‘96년도에 38단체 1,464명, ‘97년도에 139단체 12,580명,‘98년도에 102단체 9,370명등 총 279단체 23,596명이 이용하여 이용료 11천백만원과 식당임대료로 ‘96년도에 712만원,‘97년도 783만2천원,‘98년도 783만2천원 총 2천278만4천원등 1억3천278만4천원의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이 발생한 반면 3개년 간의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5천3백만원, 시설관리비 9천6백만원, 운영비 9천1백만원 등 5억 3천9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4억 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1세기를 젊어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청소년들에 건전한 인식을 높여주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9월 조직개편 시 청소년수련원의 기구가 폐지되고 또한 운영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민간에게 위탁계획으로 모집한 결과 2개 업체가 신청하여 두 업체 중 운영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활동 지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박희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에서의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과 2000년 도민체전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 한파 등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구, 재정, 엷은 선수층 등 여러 가지 열세 속에서도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하게 된 데에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군민들의 합심된 노력으로 영광을 안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체육을 통하여 군민에게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밝은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기필코 입상권 진입 목표를 가지고 군민들의 참여와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창단된 군청 육상 실업팀을 전국단위 우수선수로 보강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질적 향상을 꾀하겠으며 음성고등학교에 고교학생 육상팀을 금년도에 창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수선수를 발굴 각종 대회에 출전시키는 등 꿈나무 선수로 육성시킬 방침으로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에 CTI 반도체에서 씨름실업팀을 창단하여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으나 회사경영난으로 해체 위기에 있어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군청 실업팀으로 창단지원 육성 발전시키겠으며, 탁구, 족구, 정구 등 특정 경기종목이 매년 대회마다 선수층이 얇아 개인 입상은 하나 종합성적은 중상위권에 머무는 5개 종목을 전략종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시켜 신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입상종목이 골고루 분포된 균형된 체육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우수선수를 발굴 적극 육성하는 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선수층을 강화, 체육 강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화합, 안정된 군정발전을 위하여 2000년도에 개최되는 제39회 도민체전 유치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위하여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전광판 등 시설보강과 공인 규격의 경기장 시설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자체예산으로는 난관이 예상되는바 충북도 및 도 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여 계속 협의하는 등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방침으로 있으나 무엇보다도 유치 성공을 위하여 출향인사들의 협조와 군민들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전 군민의 힘이 모아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팽창면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군 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음성고등학교, 수봉초등학교, 무극중학교, 무극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있는 학생체육관에서 소규모 체육행사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내 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에게 체육활동기회를 넓혀 주고 각종대회를 통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인근에 오는 ‘99년 10월 완공 목표로 지난 ‘97년 10월부터 사업비 7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객석 1,200석, 수용 능력 3,000명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개관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재정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면 단위의 실내 체육관 건립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향후 경제난이 회복되고 군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인구, 지역특성 등 활용도를 감안하고 사업결정권에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경비의 읍·면 배정기준과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중 읍·면 참가경비 지원예산은 설성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98년도 기준 총 1천만원의 예산 중 9개 읍·면에 각각 1백만원과 현수막 메달 등 행사준비물 구입비 군 본청분 1백만원을 균등하게 배정 하였습니다.
설성문화제 참가경비는 ‘98년도 기준 총 4천7백만원의 예산중 음성읍과 금왕읍에 6백만원씩 1천2백만원, 소이면 등 7개면에 5백만원씩 3천5백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읍·면의 배정기준은 행정직제와 행정수요, 개최지역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확대방안으로는 현재 읍·면 지원예산은 선수선발 및 행사참가 시 매우 부족하여 확대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악화로 확대지원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호전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2,000년도부터 읍·면의 여론과 실정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의 균등지원은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우식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 후 무보직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의 활용방안과 2차 구조조정 계획 및 공로연수자를 명예퇴직으로 유도할 생각은 있는지의 여부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지침에 의하여 총 정원 677명을 593명으로 정원 84명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 완료하여 결원 25명을 제외하고 ‘98년 9월 30일자로 총 59명의 정원외 잉여인력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정원외 인력을 말씀드리면 공로연수자 17명, 휴직자 3명, 특별공로 휴가자 7명, 근무지정자 32명으로 근무부서로는 자치행정과 6명, 문화공보실 3명, 종합민원실 1명, 공업경제과 실업대책팀 5명, 보건소에 3명, 읍·면에 14명을 근무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잉여인력 59명중 ‘98년도말까지 정년퇴직 12명, 명예퇴직 4명, 직권면직 1명, 전문직 계약해지 2명 등 총 19명이 감소될 예정으로 ‘99년 1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자 12명, 휴직자 2명, 특별휴가자 1명, 근무지정자 25명으로 총 40명이 정원 외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의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운전원 13명과 수련원의 인력 2명을 민간위탁 업체에 이관 추진하고 공로연수자, 휴직자, 휴가자를 제외한 10명은 조직 개편에 따른 과원 관리 방침에 따라 일반직은 2000년 말까지 별정직은 1999년말까지 정원 외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실무부서에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면서 결원발생시 직렬, 직급에 부합되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으로 잉여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99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읍·면·동을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예정으로 2002년까지 현 정원의 40%는 감축, 40%는 군 환원, 20%는 잔류시키고 환경기초시설 및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세부추진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의 명예퇴직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 지침에 의하여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중 직제개편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의한 정년단축 등으로 과원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하여 인사운영상 부득이하게 공로연수자 17명이 발생하였으나 ‘98년말 5명이 퇴직하고,‘99년 6월말에 10명, 9월말에 나머지 2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자나 명예퇴직자 모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실시 중으로 공로연수는 퇴직예정일이 1년 이내인자 이어야 하고 명예퇴직은 퇴직예정일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행제도상 공로연수자의 명예퇴직 전환은 불가한 사항으로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일전일근무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총무처 예규 제294호 및 충북도 총무12240-993호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체계확립」강화라는 공문시달에 의하여 「음성군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 을 ‘96년 12월 20일 제정 발령하여 ‘97년 1월 1일부터 군 산하 실과소·읍·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당초의 실시취지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여가선용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만 최근 외환위기 등 경제기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경제 살리기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류, 전기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97년 12월 20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 일부 유보 계획을 시달하여 현재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차량등록실 재무과 세정전산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및 읍·면의 민원봉사담당 부서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의 토요일 오후 즉결민원처리상황을 파악한 결과 종합민원실 376건 각 읍·면 총 1,183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토요일 총 처리건이 종합민원실 14,805건 각 읍·면 민원담당처리건 20,593건에 비추어 보면 토요일 오후에 처리한 건수는 약 4.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초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본취지인 민원인 편의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는 최소한의 전일근무제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 시 읍·면으로 우선 순환 배치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시 6급 이하 승진 인사내용을 직급별로 보면 6급 6명, 7급 19명, 8급 11명, 기능직 10명을 승진 발령하였으며, 직급별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승진요인 발생시마다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군본청 및 사업소 소속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 시는 음성군인사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해서 직렬 불부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7급에서 6급 승진 시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인사 형편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지반 9월 30일자 본청의 6급 승진자 5명중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 2명을 읍·면으로 전보 임용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6급의 경우도 직렬을 감안하고,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전제로 직렬 불부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승진시 읍·면 우선보직을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우범지역 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읍·면 방범활동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단체로써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등 도난 우범지역 순찰활동에 목적을 두고, 음성읍 2개 대를 비롯한 각 읍·면 1개 대씩 총 10개대 260명으로 구성되어 각 읍·면에서 매일 3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20시부터 익일 01시까지 5시간 동안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읍·면별로 후원하기 위해서 자율방범 후원협의회도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뜻 깊은 활동에 보답하기 위해서 야식비 연간 2천190만원, 동절기 난방비 6백만원, 모범대원 시상 10명을 포함하여 연간 총 2천840만원을 지원하여 오던 중 의원님들께서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보호 및 질서계도 등 자율 봉사하는 방범대의 지대하신 관심에 힘입어 내년도에는 순찰차량 운행 유류대로 매월 각 대별로 연간 10만원씩 12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우범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성과급제에 대하여 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 등을 구분해서 성과급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근속공무원의 순환 보직과 토목·건축직 공무원의 경험자 읍·면 배치 또는 토목직 공무원의 확대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보임용의 원칙은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장기근무자 우선으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로 환경직, 지적직, 임업직, 전산직 등 전보할 수 있는 폭이 한정된 일부 직종과 인사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공무원을 전보 임용 조치하였습니다.
본청의 과 단위 부서 5년 이상 일반직 근무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 전산직 2명, 통신직 2명, 지적직 5명, 환경직 1명, 농업직 4명, 임업직 6명, 축산직 1명으로 총 23명입니다.
군인사가 있을 때마다 부서 내에서도 개인별 담당 업무를 재조정 분장하고 있으며, 한정된 단일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 임업, 지적, 축산 등 전문 업무도 실과장과 협의 업무나 담당지역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직종에 대하여는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장기보직자를 우선 전보하는 방안으로 인력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의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 정원은 56명이며, 현원은 총 55명으로 이중 토목직 43명, 건축직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에 토목직 1명이 결원입니다.
지난 9월중 조직개편에 의해서 읍·면의 토목·건축직 6급 이하 정원 6명을 감축했으며, 본청의 사업추진 부서를 보강함으로써 읍·면의 정원 24명에서 18명으로 감축되어 읍·면의 직급별 정원은 토목 6급 2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명, 토목·건축 복수직 7급 2명, 9급 1명, 건축7급 1명, 9급 2명으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중입니다.
현재 음성읍에 토목직 4명에 건축직 1명, 금왕읍에 토목직 3명에 건축직 1명, 대소면과 감곡면에 토목·건축직 각각 1명, 기타 5개면은 토목직 1명씩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면의 경우는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의2규정에 의한 7급 이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 임용원칙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 정원과 현원의 직급이 다르게 배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시 읍·면의 토목·건축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명씩 배치된 부서에 대하여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인력의 확대 배치 문제에 대하여는 읍·면의 기능축소 방침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서 읍·면의 토목·건축 관련 업무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인력의 확대배치는 지난한 실정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중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과 문화재 등 보존재산, 그리고 전·합·대지·임야 등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은 도로·하천 등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이 11,805필지에 1,447만7천여평방미터, 농로·구거 등 농림부 소관재산이 5,021필지에 1,276만7천여평방미터, 그리고 전·답·대지 등 재정경제부 소관재산이 2,545필지에 481만8천여평방미터 등 총 19,371필지에 3,206만2천여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 소유 잡종재산은 390필지에 49만6천여평방미터이고, 군유 잡종재산은 656필지에 125만6천여평방미터 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군과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 담당 주무과장과 읍·면장이 재산을 관리하고 잡종재산과 청사 등은 재무과장이, 폐천 및 도로부지는 건설과장이, 군유림은 농림과장이 각각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공유 재산은 각 소관청별로 유관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도로, 하천, 임야 구거 등 관련분야별로 적용법령과 관리방법이 상이하므로 단일부서에서 일괄관리는 현행법령과 관리 체계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실과 소관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임야, 하천, 구거 등을 용도 폐지하여 개인이 점용하든가 임대하려면 소관부서에서 현지답사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소관별 상급기관에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등록 전환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어 소관청별, 용도별 재산의 향후관리계획과 상급기관과의 연계 등 행정적 처리 절차가 번잡하여 단일 부서에서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을 찾아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는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재무과내에 재산관리담당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인력의 증원을 요하는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서간 재산관리 업무협조 체계를 명확히 하여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인 관리로 군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답변과 3개실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날 저희 의원간담회시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어려운 실정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9개 읍·면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하고 다니시는데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음성읍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군수님 말씀대로 번영회 자체에서 2억원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군민의 종을 그대로 국민학교 종처럼 그냥 땡땡치는 종이 아닌 나무로 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 10억 정도 8억에서 10억은 가져야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억원을 모금해서 만들겠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것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셔서 거기에서 설명하시기를 번영회에서 1억원만 모금하면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 각 읍·면에 할당액을 번영회에도 공문을 해서 모금하신다고 하는데 2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8억원에서 10억 정도, 그래도 칠 수 있는 종 1월 1일부터 치려면 보신각종의 정도를 치는 그런 모양새의 종은 되어야 합니다.
2억원 가지고는 국민학교 시간 끝나는 종치는 그런 종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셔서 추진하는 단계에 상황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번영회에서 1억원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상사업비가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군수님도 번영회에다 말씀해 주세요.
2억 가지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도 반대, 찬성의견이 많아서 여론이 분분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살이 시바세계에서 희비애락과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깨달아 중생을 궤도하는 게 보살에 도다 이런 불경의 말이 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한 공무원들이 각 일반 면으로다 배치해서 거기에서 민의를 파악해서 주민들에 대한 모든 희비애락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군으로 들어오면 군민의 민의는 물론이지만 또 군민들이 가려운 데까지 다 생각할 수 있나 지금 7급은 6명인데 2명밖에 일선 면으로 배치했다 하는데 전원을 배치해서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놀이나 민요나 전례동요나 취미활동교실 등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은 청소년 순회음악회 같은 행사가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시 아무 때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설을 집단화 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군데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으면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타고 나지만 성실한 사람은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읍 설성 공원 내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실과 같은 종합취미교실을 각 읍·면에다가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서 성실한 청소년육성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타 읍·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성읍까지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러 오기가 멀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청소년들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또한 올바르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육성과 선도를 위해서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러한 모든 시설을 각 읍·면에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세요.
청소년수련원은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위하여, 또 21세기를 걸머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식을 높여주는 뜻에서 33억4천만원을 들여 시설은 되었으나 그 시설비를 보면 도비가 16억 9천만원이고 군비 14억 4천4백만원해서 31억 3천4백만원입니다.
거기에다 부대시설을 합해서 토지보상까지 해준 것이 33억 4천4백만원을 들여서 운영해본 결과 4억이라는 군의 재정의 손실을 보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은 아주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운영해봐야 인건비하고 해서 적자를 많이 볼 테니까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잘 운영되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민간에게 위탁 시 원활한 운영으로 군세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청소년수련실이라고 해서 설성공원 옆에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1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에 뜻있는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맨 첫 번에 국비나 도비를 생각해서 우리군비 조금만 들이면 어떠한 시설을 하나 하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나중에 해놓고 적자를 본다든가 또 운영 면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실도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수련원을 거울삼아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밝게 성장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우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관식 의원님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상하기는 2억원 정도로 해서 종각과 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순수한 민간인 추진으로 해서 음성군 번영회에서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현재 그 취지를 전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로 2억원 가지고 과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을 건립을 할 수 있는가 의문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홍보 단계가 끝나고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군민의 종이 명실상부한 우리 군민들의 의사가 집결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에 임해 주신 군수님, 3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 총괄건수는 298건에 1억3백만원이며 원인별·사례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환불액은 146건에 6천만원으로 창업, 대도시공장지방이전,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신고 감면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하였다가 지방세 부과 후 감면 신청하여 환부 된 경우가 58건에 2천8백만원이었으며, 납세자 사정에 의하여 등기취소, 가압류, 경매취하 등에 따른 취득세·등륵세가 88건 3천2백만원으로 환불 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부과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불은 152건에 4천4백만원으로 내역은 전산오류 60건 1천749만원과, 착오부과 92건 2천637만7천원입니다.
잘못 부과된 건별 사례를 보면 금왕읍 무극리 133-10번지 조일웅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1,453,24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중수납으로 ‘98년 3월 16일 전액 환불 사례가 145만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과세 전 부과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입력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자진신고 납부세목의 사전안내 및 홍보, 법규연찬을 통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여 신뢰세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과오납금 환부액은, 97년 477건 2억8천만원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며,‘99년 이후 과오납금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심판 소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송은 1건이 있는바,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01-1 (주)에이스침대 안유수외 2인을 상대로 한 과정주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98년 9월 22일 대전고등법원에 제기되어 ‘98년 6월 19일 지방세 취소판결을 받고 ‘98년 7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류 증에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98년 12월중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명의 신탁을 해지로 한 과점주주 취득세 1억2천424만6천590원 및 농특세 1천138만9천220원 합계 1억3천563만5천81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변론에 의하면 원고 안유수 외 2명이 (주)에이스침대의 과점주주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전고등법원에 지방세 취소 판결 청구의소를 구하고 ‘98년 6월 19일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의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본군의 의견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정당과세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지방세관련 민원사항은 단순 지방세 비과세·감면 574건으로 특별한 진정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민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법규 연찬을 통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재정을 구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못 부과로 재조정된 사례는 맹동면 쌍정리 599 (주)STI에 부과된 취득세 중 창업 감면으로 50%인 565만1천830원으로 재조정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과 김우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98년 11월 30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연말까지 징수전망,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한 대책과 징수실적이 부진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 의향이 없는지와 공매나 경매 시 선순위 채권 관계로 채권을 확보하고도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규모와 ‘99년도 세입예산 목표달성 전망과 세입 결함 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체납액은 34억 4백만원으로 지방세 27억 8천4백만원(도세 12억 5천4백만원, 군세 15억 3천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6억 2천만원입니다.
‘98년말까지 체납액 징수전망은 도세는 체납액 12억 5천4백만원 중 1억9천만원을 징수 예상하고, 군세는 15억 3천만원 중 2억2천만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은 6억 2천만원 중 9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총 5억 7백만원이 징수 전망되며, 연말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 대책은 ‘98회계년도 마감기간 ‘99년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마을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와 새벽녘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추진 등을 강력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군수와 읍·면장의 서한문을 발송 독려하고 읍·면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무원들의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고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공매를 적극 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등 압류,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외에 납부확약서 징구 후 동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확대하여 체납자가 실생활에서 불편을 체감하고 자진납부토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징수불가능분은 재산조회를 재실시 후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징수실적이 부진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목표액대비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IMF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과세대상 물건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며, 자동차세가 목표대비 53.7%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지방세법 제196조제6 규정에 의거 년2회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는 6월에 부과 되었고, 12월에 2기분이 부과 납기가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자동차세는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취득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난 11월부터 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에 계속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매나 경매시 선순위 채권관계로 채권을 확보하고도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된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 등이며,‘98년도 결손처분 총액 5억5천160만7천이며, 이중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도 배분 금액이 전혀 없거나 배당을 일부밖에 못 받아 결손처분한 금액은 3억5천804만원이 되며 소득할 주민세 자료 등이 세무서로부터 늦게 통보되어 부과당시부터 재산이 없어 추후 결손한 금액도 8천7백만원, 그 외 내역으로는 시효소멸 등 사유로 1억 656만5천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시 관내에 있는 재산확인은 가능하나 외지에 본사를 둔 기업체나 개인의 재산확인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수차례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채권확보는 물론 경매 시 우선 배당 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부과물건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국가 및 기타 기관과의 경합 등으로 채권확보는 되어도 우선 배당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99년도 세입예산 목표달성 전망과 세입 결함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99 주요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체 수입인 군세예산액 166억5천5백만원과 세외 수입예산액 125억 3천4백만원은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 됩니다만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중 일부는 미확정상태로 추후 규모가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세입부에서는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능동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입 된 금액은 지출 전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적극 통제하여 안정적인 군정을 추진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모든 세출은 「재정사항의 합의」를 이행토록 하고 국·도비 등 교부세 양여금등 세입상황이 항상 세출에 반영되도록 재무부서에서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만약 세입결함이 발생할 경우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실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행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그 외의 지방채 발행이나 조상충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아직 검토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한파로 인한 세수결함의 어려운 군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과 도세징수교부금 배분비율 조정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차량등록, 건축허가 감소와 관내 부도업체가 증가되어 세수여건이 매우 취약하므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경제여건과 세목별 징수상황을 정밀분석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으며, 신세원,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과 군세의 34%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해 내고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더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예금 이자 수입증대, 미대부 유휴재산의 발굴과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세외수입의 증대 등 지방세정의 경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징 운영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체납액 징수, 내고향 담배판매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읍·면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사기앙양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원인별 분석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징수하고, 고액·고질체납자를 재산 압류, 공매 조치 실시후 무재산·행불자는 적극 결손 처분하겠으며, 아울러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 교부금 배분 비율 조정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하며 징수 교부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8년 3/4분기 현재 징수 교부금액은 36억 4천19만2천원으로 지방세 35억 8천602만5천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2천473만6천원, 기타징수교부금 2천943만1천원입니다.
그러나 동 법령에 의하면 50만이상의 시의 경우에만 100분의 50의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어 50만 이상의 시와 형평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종 회의나 문서로 배분비율 조정을 누차 건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타시·군과 협력하여 배분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오전에 이어 일괄적으로 세분의 실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 세심한 관심을 갖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군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재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민원인 10대 장전 도입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도 지난 11월 26일 전라남도 장성군을 비교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비교견학 실시결과로 우리 군에서도 민원인을 위한 10대 권리장전에 대하여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민원인이 알아야 할 별첨과 같은 8대 권리사항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첨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8대 알권리,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서비스를 공정하고 친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솜씨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할 권리가 있다.
민원 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를 정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담한 노인복지관을 읍·면에 건립하여 서예, 시조, 바둑,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건립하여 남녀 취미교실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가져온 국민생활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고 또한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80년대 들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볼 경우 2000년, 65세 이상으로 볼 경우 2020년 이전에 노인이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여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노인의 삶의 질이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또 다른 특색 중의 하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 출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995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재가 노인 장애출현율은 인구 1천 명당 112명으로 전국적으로 453천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장애인의 43%의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도 ‘75년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6%인 5,091명이던 것이 ‘95년 9.7%인 8,083명,‘97년은 10.3%인 9,049명입니다.
그리고 남궁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세대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빈곤 속에 살았고 1940년 제2차 대전과 해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1950년대 남북대립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일 해오다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고생하며 살아온 노인들은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또다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 가난과 질병, 고독 속에 살아가는 노인수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점에서 남궁유 의원님의 노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의를 표합니다.
1997년 7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택을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재가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모색되어야 하고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가정봉사원 파견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시설복지서비스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 300명인 꽃동네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수용인원 50명인 흥복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에는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은 ‘98년 11월 30일 현재 280개소가 등록되어 ‘99년도 신축 및 개보수 9개소를 완공하면 289개소로서 행정리동 289개소에 모두 필요한 경로당이 설치되어 어느 시·군보다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확충되었다고 사료되며, 그 뿐만 아니라 15개소의 문화생활관을 건립하여 체력단련실과 노래방등 다목적 용도로 모든 주민이 활용하고 있고, 읍·면마다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노인회분회 사무실 등이 있고 경로당에 마사지 벨트를 설치하여 줄 계획으로 ‘99년도에 25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비록 노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미흡하지만 시설을 노인들이 활용하도록 보완 하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21C 음성군 장기발전 구상과 성장관리전략에 따른 사업으로 1999부터 2006년까지 군비 및 국·도비 지원으로 10억 정도로 3층 400평 정도의 규모로 노인복지 및 건강센터를 읍지역 1개소를 선정 추진 후 복지수용과 재정여건에 따라 면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계획되어 있고,‘98년 10월 14일 정상헌 군수님의 지시로 음성노인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8년 10월 16일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고장 출신인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께 건의하셨으며,‘98년 11월 18일 충북도에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모임 장관님께서 ‘99년도 검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나 종합복지회관 건립 시 국고보조비율이 30% 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회관 설치 운영규정 보건복지부훈련568호에 의거 지방비 부담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도에서는 재검토 반려 되었고 지방비 부담이 현군과 도의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단위 노인복지관 건립은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IMF 경제위기 속의 현 경제여건과 군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서 기조의 경로당, 노인회분회, 문화생활관, 읍·면 복지회관, 보건지소 등에 군재정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마사지 벨트, 헬스기, 노래방기기 등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다 경제여건과 군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은 건립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동네 지원금 전액 국비 지원토록 할 군의 대책과 지난 5년간 군비를 포함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꽃동네는 부랑인, 노인, 정신질환자등 무연고, 무의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시설입소나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군비를 포함한 지원내역은 ‘94년 군비 1억 5천2백만원, 도비 3억 5천만원, 국비 19 억4천6백만원, 계 24억 4천8백만원 지원했고,‘95년 군비 2억 2천9백만원, 도비 4억 7천만원, 국비 25억 7천9백만원 등 계 32억 7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6년 군비 2억 5천2백만원, 도비 6억 4천9백만원, 국비 31억 7천3백만원 계 40억 7천4백만원 지원했고 ‘97년 군비 3억 6천만원, 도비 8억 8천9백만원, 국비 33억 8천4백만원등 계 46억 4천3백만원 지원했고 ‘98년 군비 3억 7백만원, 도비 8억 1천6백만원, 국비 30억 2천1백만원 등 계 41억 4천4백만원 등 총 군비가 전체지원액의 7%인 13억원, 도비는 17%인 31억 8천4백만원, 국비 76%인 141억 3백만원 등 185억 8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99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꽃동네 시설 지원비 56억 5천만원중 4억 4천1백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지원 내시자료에 의하면 59억 2천5백만원중 군비 지원액 5억 9천3백만원을 군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보호자는 1종 거택 보호자로 책정되어 전액 지원대상자로 2분의 1이상이 꽃동네 수용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군에서는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복지시설인 꽃동네 지원비 및 의료보호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에 대하여 ‘98년 11월 17일 군의원 간담회시 군비 부담의 어려움을 보고 드렸으며, 11월 14일자 동양일보 및 11월 18일자 중부매일 등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또한 본군 출신 도의원 김소정, 유주열 의원님께도 건의서 자료를 전달하여 도의회 개회시 도비지원을 부탁 드렸으며, 이어 11월 17일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시장·군수 회의 시 군수님이 도지사님께 건의 하였고 방송매체인 MBC에서 꽃동네는 전국에서 입소한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시설임을 감안하지 않고 음성군에 군비 부담을 증액 과중 시키므로 군민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군 건의와 보도 등으로 충청북도에서는 후속조치로 11월 24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계속해서 도와 중앙부처에서 군비부담 감액을 요청 건의하여 이를 관철토록 노력할 것이며 꽃동네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의회 행정감사 시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준구 의장님께서도 이원종 지사님께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복지시설인 꽃동네 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물론 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이 단합하여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재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김우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형소각로 운영상태와 앞으로의 운영계획, 김성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음성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의 년도별 부과 징수 현황 및 채권 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징수 대책, 진의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용역업체 처리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 장에 남궁유 의원께서 당초 질문할 계획이었으나 질문 생략으로 답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 소각로 운영 상태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 현황은 사용중인 것이 2개소, 미사용이 9개소,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 설치 목적 및 사용절차입니다.
소형소각로는 ‘95년에 1대,‘96년에 도비 6천만원, 군비 3천2백만원, 총 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4대,‘97년에 군비 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5대를 설치하여 총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김우식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용방법 미숙과 소각 불가 폐기물을 소각하여 검은 연기가 발생되고 가동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2개소만 부정기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 설치는 폐기물의 감량화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소각로를 설치하여 사용키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10일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성능검사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소각로는 도비와 군비 보조를 받아 설치되었던 것으로 소형소각로 주로 시간당 처리음량이 100kg미만인 것을 지칭합니다.
설치한 업소에 대해 소각로 설치 업자와 현재의 상태와 향후 가동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공공용소각로에 대하여는 ‘99년도 추경에 운영비를 계상하여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참고로 한라중공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시간당 95키로의 처리용량의 경우 연간 2,040리터 주4일 가동을 계산했습니다.
가격은 450만원 약 91만8천원이 소요가 되고 전기료는 연간 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등 미사용 소각로에 대하여는 사용을 희망하는 타 아파트나 공공기관으로 이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관공서에는 소형소각로 신규설치를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각로 설치 후 제경비에 대하여 운영관리 주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삼성면의 경우 금년도 예산에 소각로 관리운영비로 전기료 50만원과 유류대 182만4천원 등 232만4천원을 확보 소각로 운영 주체에서 예산을 요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의 연도별 부과·징수 사항 및 채권확보현황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가동현황을 보면 당초입주계획은 15개 업체입니다.
실제입주는 14개 업체고, 가동업체 임대입주업체 포함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는 11개 업체이며, 휴업업체가 1개 업체이고, 가동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도내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약 65%이나 우리군의 경우 37%의 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음성군농협에서 7천3만6천원을 연7%에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 하였습니다.
상환 내역은 원금 4천553만6천원과 이자 3천723만6천770원 등 총 8천277만2천770원입니다.
연도별 상환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부과 징수 사항은 8천352만2천30원을 부과하여 7천423만8천6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을 약 12%인 928만3천970원입니다.
연도별 체납액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업체 및 채권확보 현황은 총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채권이 확보되었고 2개 업체는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음성농공단지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87년 9월 15일 조성완료 된 농공단지로 입주계획이 15개 업체였으나 임대입주업체를 포함 그동안 19개 업체까지 가동되고 있었고, 오·폐수종말처리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89년도에 음성군농협에서 7천3만6천원을 연이율 7%에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하여 국고보조금 1억9천만원을 포함 총 2억5천3만6천원으로 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상환내역을 답변 드리면 거치기간인 ‘89년도부터 ‘91년까지는 원금에 대한 이자 1천347만1천860원을 상환하였고,‘92년부터 ‘98년 금년까지는 원금 4천553만6천원과 이자 2천376만4천910원 등 총 8천277만2천770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 잔액은 2천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부담금 및 채권확보 내역으로는 체납된 부담금이 총 10개 업체에 928만3천970원으로 이중 부도업체에서 체납된 부담금이 8개 업체에 678만3천340원이고 가동중인 업체의 체납액이 2개 업체에 250만630원이며 가동중인 2개 업체는 금년말까지 납부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체납된 10개 업체에 대한 채권 확보상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한 채권 확보는 기 완료된 상태이며 2개 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 조회 중에 있으므로 절차에 의하여 채권확보토록 하겠으며, 징수에 가장 어려운 점이 부도업체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고 의원님께서 공장 부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승계한 자에게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으나 부도업체에 들어온 후임 사업자는 모두 법원 경매에 의해 경락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법상전소유자의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후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하여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과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둘째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규정에 의거 강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이 몰락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시점에서 업체의 어려움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치비 부담금은 우리군 재정에서 우선 상환을 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군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용역업체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에 따른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직원감축 등을 위하여 보건소의 방역업무, 문화공보실의 청소년수련원관리와 환경보호과의 생활쓰레기처리업무, 그리고 내년에 완공되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등의 환경기초시설은 정부의 민간위탁 권유 사항으로 앞으로 관리운영이 모두 민간에게 위탁되었거나 위탁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1단계 30만 톤 규모와 2단계 증설분 30만 톤 규모와 60만 톤을 시직영 시 운영예산을 연간 87억원이 소요 되었으나 민간위탁시 약 62억원으로 25억의 절감효과를 가져 왔으며, 인력도 시직영 시 129명 종사하였으며, 민간위탁 시 67명으로 62명이 감소된 효과를 거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금년 10월 21일 날 했고, 대행업체 선정을 11월 18일, 대행업체 허가를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청소차량, 청소용구 감정평가 후 대행 예정자에 매각을 12월 15일 이전 추진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을 12월 15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구역간 시험운행을 하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는 민간대행업체 위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에 의거 폐기물은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수집 운반 및 처리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 여건에 맞게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읍·면소재지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리된 쓰레기 처리대책이 일관성 있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를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요일을 정하여 수거를 하고 있으며 월·수·금요일에는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화·목·토요일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수거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가연성 쓰레기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불연성도 거름이나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어 시내지역보다는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형편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분리 처리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현행 수거체계를 재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현재보다도 더욱 더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수시 직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음성진천광역쓰레기매립장의 반입 시 철저한 감시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투기된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쓰레기 대행 업무는 군에서 운영하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관이 되므로 도로변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 저수지 주변, 각종행사장 등의 다량쓰레기 발생시 처리가 가능하게끔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이며,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군청 및 읍·면에 확보되어 있는 미화요원을 동원하여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민간업체 위탁에 따라 청결상태 유지가 어렵다”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행용역업체로 하여금 정기 및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하여 공익사업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업체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시는 즉각 조치하여 군에서 운영할 때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청결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소재지등 주민 밀집지역의 청소소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용역업체로 이관되는 청소인력이 44명으로 군에서 운영할 때와 거의 같은 인력일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인하여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는 물론 분리수거(재활용품 수집)율도 상승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소재지 가로변청소 및 다량쓰레기 발생지역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살펴 염려하고 계시는 대로 불결한 곳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군에 확보하고 있는 진공청소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읍·면 소재지에 흙, 먼지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가구 및 쓰레기물량중심의 처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집주변이나 읍·면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소각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우리 주변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법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을 주는 불법소각과 불법투기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대로 쓰레기를 거름 만들기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광역매립장과 대형소각로를 설치하고 가연성쓰레기는 최대한 운반하여 소각하고 있으며 불연성 쓰레기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정 처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쓰레기 처리방법을 선택하면 용역대행업체가 쓰레기 수거에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군과 읍·면 직원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지며, 물량중심(무게)으로 처리하게 되면 쓰레기의 무게를 높이기 위하여 적재함속에 무게가 나가는 쓰레기를 투입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공장)폐기물까지 유입될 우려가 있으나 음성 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반입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하겠으며 문제점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약고어구 이리여병이요. 충언역어이 이리어행‘ 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충성된 말은 귀에는 거슬려지나 행실에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는 구절이 생각나서 실과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약간에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잘살아 보자는 의미에서 양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악덕업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에게는 상세하게 처리가 되었으니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