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7월 15일(금)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시06분 개의)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화훼유통단지 활성화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7월 11일자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제2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5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화훼유통센터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 해외출장을 가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조천희 부의장님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강력하게 우리 군수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2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감곡면 원당리 일원에 7필지에 1만 4,692㎡의 면적에 일일 130㎥를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5억원으로 국비 80%, 군비 20%를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인접된 부지 7필지에 1만 6,619㎡의 토지에 조성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한 소득사업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2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나, 추진경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보다 1개 필지에 1,430㎡늘어난 7필지에 1만 4,692㎡변경하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당초보다 4필지에 6,972㎡ 늘어난 7필지에 1만 6,619㎡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당초보다 3억 7,674만원 늘어난 14억 5,834만 2천원 정도입니다. 오늘 이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7월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설계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3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설에 있어 종전계획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은 변경 전ㆍ후의 계획상 토지변경 현황입니다.
6쪽은 전경사진과 지적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7쪽은 관련법령 발췌본입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횡으로 된 유인물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계표 등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6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감곡면 원당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이미지 제공을 위해 당초의 위치를 변경하고 주변 잔여필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이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 3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범위로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등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세부 허가기준은 지난번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한 자료로 3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법 제5조 허가대상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과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에 한하여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4번, 조례 제정안과 6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신규 제정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5월 1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번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축산식품과장남원식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허가과장박순창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