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10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안
6.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2002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이월사업및2003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2년도 이월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이월 및 수해복구사업장, 2003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직접현장을 방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완전한 수해복구를 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2002년도 이월 및 수해복구사업, 2003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30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방금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번 시행한 공무원표준정원제가 음성군의 인구, 기업체, 특별회계 등 지역 여건 및 통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정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표준 정원이 산정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자부가 시행한 공무원 표준 정원제가 우리 군에 상당하게 불리하게 적용 산정 되어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군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표준정원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문』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민의 큰 기대 속에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참여정부와 더불어 김두관 장관님께서 국정의 핵심 내각인 행정자치부 수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취임이후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대구 지하철참사현장, 수해복구현장을 비롯한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장관님의 열정과 나라사랑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여 음성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주시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님!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표준정원제가 다소 불합리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표준정원 책정이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후속조치를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음성군의회는 2003년 5월 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표준정원제가 음성군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획일적 탁상 행정식으로 표준정원을 산정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자체간 형평성 결여 및 지역 특수성 미 반영 등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표준정원제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해 준 지방분권의 첫 조치라는 행자부의 설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공무원 정원 과다로 인한 국민 세금 낭비요인이라는 비난이 따른다는 우려와 걱정을 수용하더라도 이번 행자부가 책정한 음성군의 표준정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인원이며 음성군의 여건과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수도권과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매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9만 여명의 상주인구와 1,320여 개의 기업체가 가동 또는 건설 중에 있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고추, 인삼, 복숭아, 사과, 배, 수박, 쌀 등 농특산물의 주 생산지로 농공병진의 도농복합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3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국도와 지방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지역으로서 수도권과 근접한 신도시적 성격의 행정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 급증요인 등 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1999년 606명이었던 표준정원이 3년이 지난 현재 540명으로 66명이 대폭 감소된 것은 어떠한 기준이나 설명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한마디로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따라 음성군의 표준정원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사항을 진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첫째, 행자부에서는 음성군과 군의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표준정원제를 재산정하여 주시고 음성군의 인구, 기업체, 특별회계 등 타 지자체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산정 변수에 포함,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둘째, 중앙의 관련 부처별 개별법 개정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증가에 대한 정부의 일률적 인 순 증·정원 조치와 읍면 기능전환으로 감축된 읍면에 대한 행정지원 인력을 최대한 확보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합니다.
  셋째, 현재 정원은 이미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정원으로 구조조정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조정된 정원임을 감안하여 현 정원에 대해선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초과하더라도 교부세 (-)인센티브, 즉, 패널티제 적용을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체 혁신 없는 제 몫 찾기로 매도하지 마시고 지자체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음성군의 특수성 감안 등 일선 지방행정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음성군의 표준정원제가 장관님의 결단과 배려로 꼭 재산정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한 제도나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방행정을 직접 경험하시고 지자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방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조성 등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 정착 기반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의 첫 행자부 장관님으로서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비롯한 정부개혁과 지방화시대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장관님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음성군의회가 건의 드리는 음성군 표준정원제를 재산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장관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10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준구  이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제129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9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