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2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지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예산하고 관련해서 2회 추경과는 별도로 어제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돼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1년 내내 모든 각 읍면에 실과별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금년도 보면 읍면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읍면에서 필요 하는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급기관에서 지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국비, 도비 또 세입 모두해서 총 1년 예산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반영된 비율, 또 예비비 비율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4년도 예산에 편성 된 거를 읍면별로 비율을 내달라는…….
강연수 위원  아니, 우리 음성군에 총 비율로 각 실과나 읍면이나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총예산에 대한 집행된 %수별로다 얘기를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몇% 되느냐고요?
강연수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게 몇%고, 1회 추경에 반영시킨 게 몇%고, 2회 추경에 반영시킨 게 몇%고, 또 예비비를 총액에 몇%를 두고 있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예산 요구된 것 중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거를 몇%를 편성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강연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04년도 1년 연말까지 예상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예산이 2,600억이라든지 2,700억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계획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연간 총 예산이 금년도 얼마까지, 이렇게는 판단이 안되지요.
강연수 위원  추경예산이 2005년도 같으면 각 실과에서 정부국고 요청한 거 내시된 거 종합해 가지고 전부 1년 예산통계가 총 어느 정도 살림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때 몇%시켜줬고, 1회 추경에 몇%시켜줬고, 2회 추경에 몇%시켜줬나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우리가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나 지방세를 세입으로 잡지요. 그러면 그 세입이 1천이면 1천원을 전액을 편성하는 거지 세입이 1천원인데 9백원만 편성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입이 당초예산에 10억이 잡혔다, 그럼 1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지, 10억에서 90%만 편성을 한다, 이런 건……
강연수 위원  내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2004년도 12월 연말까지 우리가 세수수입, 국고보조,  지방비 모든 거 포함해서 총 액수를 예상을 할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액수 예상은 못하지요. 그게 왜냐하면 국고가 얼마가 올지 교부세가 얼마가 올지 예상은 못하지요.
강연수 위원  예상을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예상을 해서 거기 몇%편성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국고가 얼마가 올지, 도비가 얼마가 올지 그건 추정을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비도 위원님들이 가서 얻어오는 게 있고 도의원님들이 가서 교부세 얻어 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강연수 위원  내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음성군에 살림하는 거를 보면 본예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수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서 본예산 모든 게 승인을 냈단 말예요. 그리고 1차 추경했고, 2차 추경을 해서 세수 수입 모든 수입에 증대에 의해서 편입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대략 한 70~80%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지금 국고나 지방비나 또 우리 지역에서 세수증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하고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명년도부터 사업예산을 했을 적에 물론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겠지만 행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서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2천억 이상 짜다보니까 추경에 국고 내시 지방비 내시 하다보니까 그거에 편중해서 예산을 짜실 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배려를 하고 기획업무에서 계획성 있게 좀 여유를 줘서 원만한 기획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농업부분에 축산 분뇨라든지 문화재관리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는 감소가 되니까 반환이야 한다고 하지만 사업장에 우리가 사업을 잘해 가지고 돈이 남아서 국고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반환을 시키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건 사업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본다든가 하면 입찰차액이 생기고 나머지 돈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1천만원이면 9백만원 쓰고, 1백만원 남았다, 그러면 비율대로 다가 국고 50%지방비 50%면 국고에서 50%를 찾아가는 겁니다.
강연수 위원  그러면 낙찰금액 이외에 남는 금액은 여기에서 더 사용을 못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원래 집행잔액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어차피 낙찰금액 잔액에 대해서 재투자를 못하느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만일에 차액이 생기잖아요, 1천만원인데 9백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1백만원이 남는데 그거는 일을 하다보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되면 약간 늘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지 일부러 남긴 돈이 아닙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국고 반환한 돈에서는 언제고 사업 내시에 의해서 전부 사업집행해서 국고 보조를 해준 건데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정산을 해서 완벽하게 끝나고 정산이 되었으면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에서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 음성군에서 활용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나 이런 거를 안 쓰면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과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여하튼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실장님, 지금 강연수 위원님이 질의한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입찰차액이라고 그러시고, 또 대답에 반납하면 그 다음 해에 보조금 얻기가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좀 유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건 정산이 끝난 뒤에 남는 거라…….
이준구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입찰차액금 이라고 그랬고, 또 보조금을 반환하든지 다 못쓰면 그 다음에 보조금 얻기가 힘들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맞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 부서에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그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항목을 해서라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목적대로 쓰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돈이고, 여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사업이 삼성 2개소, 소이 1개소의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조금 금액이 많아진 거고 나머지는 정산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위에서 정산보고 받는 데서 그런데 이제 터무니없이 안 쓰고 그러면 너희들 돈을 줘도 못쓰니까…….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이 반환하면 그 다음에 돈 때내기가 나쁘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거를 목적이 달라서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목적이 달라서 다른 목적으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글쎄, 그런 것도 아까 답변에서 반환을 하면 너희들 돈을 줘도 못쓰는 사람들 아니냐고 선례가 될 거 같으니까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반환하지 않게 해주시고, 57페이지 보면 동부전자 진입도로 기타 잡수입 반환금이 또 있는데 이 내역 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건 현재 감곡에 있는 동부전자 진입도로 그러니까 하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거기서 우리한테 공사비를 납부를 해 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뒤에 정산을 해서 그 나머지 돈을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이준구 위원  동부전자에 반환 할 거라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실장님, 국내여비에 추가 소요액이 1천만원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2,250만원에 대한 것은 내역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풀 여비라고 각 실과에 예상치는 않은 출장 교육인데 이번 안면도 교육 가는데 풀 여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실과별로 자료 좀…….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 5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비 포기를 했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윤병승 위원  예, 몇 사람이 포기를 한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삼성이 2개소, 소이가 1개소 이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이거 해당 부서에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라도 해서 해야지 이런 걸 반납을 하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업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윤병승 위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선정이 안 되면 바로 바꿔 선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3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윤병승 위원  더군다나 이월시킨 거를 선정을 안 해서 반환까지 한다는 얘기가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업선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시인을 합니다.
윤병승 위원  이런 게 소소하지만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돼서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물론 분뇨처리지원사업이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사소한 거부터 문제가 됩니다. 조금만 저기하면 다른 사업이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 가로수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것도 보증금에 일종으로 군에 내놓으면 활착률에 따라서 나무가 죽었을 시, 이 돈으로 나무를 사서 심는다든지…….
윤병승 위원  이건 동부전자하고는 본예산에 세웠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003년도 사업하고서 잔액…….
윤병승 위원  본예산에 세웠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윤병승 위원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에 계상하여 집행을 한 겁니까? 본예산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왔다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을 내주는 거죠.
윤병승 위원  예, 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국내여비는 이한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여비는 그렇습니다. 3명의 정원이 늘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혁신분권팀이라고  기획실에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윤병승 위원  53페이지 3명이 음성군 전체 티오가 늘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늘은 거죠.
윤병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데요.
○위원장 정지태  지금 강연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처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다음은 61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문화공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관항 목에서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어떤 총액요?
강연수 위원  문화공보과 1년 예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1년 예산이 146억 7,161만 5천원입니다.
강연수 위원  표시를 안 해주고 일반행정비를 9억 4,900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 것좀 저기해서 관항까지 앞으로 세세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8페이지 보면 우레탄 야간조명 편의시설 확충을 하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게 우리가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원의 기금을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운동장 위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또 족구장을 만들어서 우리 일반 주민은 물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완료돼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입니다.
강연수 위원  이런걸 설명을 하실 때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질의가 안가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건 당초예산에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린 겁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64페이지요, 문화예산회관 건립, 이게 13억 입니까? 그런데 우리 재산관리계획 변경시에 180억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죠? 현재 확보된 사업비하고 미확보된 사업비, 또 재원별 내역과 지금까지 추진된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13억에 대한 부군수님께서 저번에 재경부에 올라가서 13억을 지방교부세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이거는 당초 우리가 계획된 거 이외를 지방교부세를 받아온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아, 그럼 이번에 지방교부세 얻은 게 13억, 그럼 사업비 확보된 게 이거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거에다가 현재 총 확보된 건 총 73억인데, 국비가 33억 도비가 10억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군비입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재원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재원별 계획은 200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이준구 위원  그간에 용역은 어디까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용역은 현재 설계 중지되었던 것을 해지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설계를 중지를 시켰던 것을 다시 맡긴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렇죠.
이준구 위원  용역비를 더 주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 해봐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용역비 더 준다는 조건은 아직, 나중에 해봐야 합니다. 예산확보는 73억이 된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당초에 용역을 얼마에 맡겼던 거죠? 60억이었죠? 그 팀들이 그 용역비 가지고도 그냥 해주겠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변경이 될 거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확실한 계획 없이 먼저 마냥 180억을 해 놨지만 재원 확보도 안되었고, 이래놓고서 그 사람들 중지를 했다가 다시 재가동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그지 간에 용역비가 적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아마 그게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사업비가 증가가 되니까 설계비도 증가가 될 거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73억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건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준구 위원  글쎄, 이게 2007년도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태능선수촌이 이리 오고, 어제 설명에 또 그러한 계획이 앞으로 많은데, 차질 없이 하려면 자원 확보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나야지, 그때 불합리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면 안 될 거 같고,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68페이지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은 어디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우리가 피해를 본 곳이 현재 종합운동장 경사면 즉, 담배생산조합 그쪽 측면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또 궁도장이 무너져 내려서 2군데인데, 태풍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무너진 데 4,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궁도장은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미루고 우선 급한 궁도장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예산이 없어서 운동장은 안하고 궁도장만 한다, 그런데 운동장까지 수해복구 하는 걸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그게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병행해서 여쭤 볼게요. 금왕에 공설운동장이 매각이 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준구 위원  매각이 될 때에 그간에 자기들 사업에서 그걸 부시고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든 간에 금왕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 북부지역 사람들이 운동장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운동장을 좀 얻어 쓰려고 했더니 체육담당이 우리 선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 관리팀들한테 빌려 써라 했는데, 이게 계획 없이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 전부터 추진되었던 건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 공보과에서 매각한 사람들하고 일단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뜯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안한 거 같아요. 운동장도 있으면서 우리 관에서는 일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앞으로 동문회나 체육대회나 앞으로 행사가 많은데, 저런 식으로 매각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면 군민들이 행정기관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저께 어려운 숙제를 드렸는데, 10월 16일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련 못한다, 금왕읍으로 하니까 금왕에서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권한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운동장은 아무리 매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그 쪽하고 처음에 계약체결을 할 때 그 정도는 선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보과에서 전화 연락이 된다면 그간에 당신들이 필요해서 쓰기 전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거는 금왕에서 해당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금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왕 총무계에서 내가 알기로는 해당 두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하는 동안은 사용하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준구 위원  어저께 읍장한테 얘기를 해도 모르고, 담당한테 얘기를 해도 모르고…….
윤병승 위원  총무계에 얘기를 하면 알 거예요.
이준구 위원  이게 처음부터 관리를 물론 공보과에서 매각을 했지만 재무과가 되었든 집행부에서 여하튼 그 시설을 파괴할 때까지는 잔디도 아직 쓸만하고 체육시설도 아직은 쓸 수 있게끔 활용을 방안조치를 해 놨어야…….
○재무과장 안용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유지는 매각을 했는데, 거기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각을 승인 신청을 아직 안했는데, 떨어지면 매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도 남아있으니까 계약부서에서도 두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이준구 위원  그러시면 재무과장 회의 끝나는 대로 가셔서 계약한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쓰려면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앞에서 도로표시판을 이용한 홍보물 설치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도로표지판 이면에 관광지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를 해서 외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코자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도로표지규칙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표지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안 되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연합에 대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도 이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당시에 그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에……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까지 세우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한철 위원  그럼 사전에 알아보고서 그 당시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제주도에 가보니까 잘 되어있더라 해서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렇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제한을 받아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6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체육시설수해복구사업이 운동장하고 궁도장, 궁도장은 아니라고 그랬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그럼 두 군데가 당초 1천만원이였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니요, 저희들이 추경예산 재원확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종합운동장 경사면 유실된 게 220평방미터입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았어요. 그게 언제 수해 본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디앤무 때 봤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때에 재해복구에 안 들어갔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건 운동장 체육시설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자력 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윤병승 위원  어째 복구비인데 수해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올라가야지 거기 안 올라갔어요? 그 때 보고 누락된 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런데 그때 피해액이 700만원으로 잡혀있고….
윤병승 위원  아니, 피해액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따져서 우리가 음성군에 총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니, 이게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궁도장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윤병승 위원  아니, 재해 보는 거는 위치가 관련할 필요가 없지 재해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보고를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건설과에?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보고를 하니까 1개소에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또 복구 소요액이 2천만 이상인 경우에 지원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액이 적다고 저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두 개가 우리가 1개소가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데요. 4,500하고 1천만원하고 5,500만원을 올렸는데 현재 예산형편상 궁도장 거는 시급하니까 그건 보수하고…….
윤병승 위원  왜 수해 복구에 안 넣었느냐, 이 얘기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건설과 방재계에 우리가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피해액이 적어서 탈락이 되었어요.
윤병승 위원  또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문화재가 자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번에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윤병승 위원님께서 이걸 보고 드릴 때 조륵의 자린고비 그것도 넣어서 좀 제작을 해보라고 저희들한테 조언한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군 교육 자료로서 우리가 총 문화재가 43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8점, 도지정문화재가 17점, 군 지정문화재가 18점이 있다고 보고 드렸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자린고비 그것도 거기 넣어서 DVD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봐라 하는 조언도 해주셔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7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른 거 제작하는 건 우리 공보과 기술진들이 하지만 재료비가 그 정도 듭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폐지가 있는데 이게 언제 폐지가 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이 후미 공부방하고, 소이 중동 공부방, 대소 공부방, 생극 공부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년 25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폐지 사유는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방치된 상태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되고 있는 곳 3개소를 디지털사업으로 우리가 육성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었었지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감을 얼른 시켰어야지요. 또 61페이지 보세요. 유리홍보전시관이 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우리가 2층에 홍보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군 청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농특산물이라든가 또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리관을 해서 거기다가 이미테이션, 즉 조형물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즉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고추…….
윤병승 위원  2층 어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계단 입구에 이미테이션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소요비가 한 6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병승 위원  당초에 했던 거는 뜯어내고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2쪽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72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소녀가장 대상이 몇 사람이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올해 받아보니까 간호학원 다니는 사람이 2명, 또 미용 학원이 1명, 학자금 신청 받은 사람이 1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1인당 얼마씩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학원마다 틀린데 간호학원은 월 14만원이고, 미용학원은 12만원, 또 학자금은 청주 일신여고 다니는 학생인데, 28만 2,600원입니다.
윤병승 위원  최대에 1인에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한도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나 하여튼 학원비 정도,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또 학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재무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관용차량 청소차는 어디 거예요?
○재무과장 안용섭  맹동 환경사업소…….
강연수 위원  환경사업소인데 거기서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 이 차가 뭐냐 하면 지금 4톤 복사차로 소각장에서 전부 소각을 시켜 가지고 소각시킨 잔재물을 매립장으로 나르는 차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싣고 반입하는 차량이 아니고 그 내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것이 ‘90년도에 샀는데 키로 수는 한 9만 3천 키로 뛰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거의 폐차가 되었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을 늘리느냐하면 5톤 복사를 사서 압놀차를 붙여야 되는데 사려고 하는 차가 단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사면 나중에 고치는 것도 그래가지고 신형차로 구입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92페이지 좀 봐주세요. 2차원 바코드 리더기 구입, 이게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요? 그 구입비가?
○재무과장 안용섭  우선 2차원 바코드가 1억 1,700만원입니다. 총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당초 예산에 프로론 개발비로 해서 5,500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더기 구입하는 건데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저희들이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밑에 까맣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코드인데 위원님들께서는 대개 1차원 바코드를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물건에 보면 1차로 해서 죽 찍혀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1차원 바코드이고 이게 2차원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갔다가 리더기를 대면 금액 같은 거 이런 거만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상세한 정보가 전부 리더를 해서 읽게 되는 건데 그것이 전산을 통해서 군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지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신속하게 납부상황을 알 수 있도록, 옛날에는 이게 뭐냐 하면 각 읍면에서 수납대행점이 4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받아서 저녁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결산을 봐 가지고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지만 어느 수납점에서 얼마가 들어왔구나, 어느 세목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받으면서 바로 그 리더기를 갔다가 찍으면 그것이 바로 저희들 재무과 컴퓨터에 뜹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어느 수납 대행점에서 재산세가 지금 얼마 들어왔다는 것까지도 들어왔다는…….
윤병승 위원  그럼 수납기관에다가 리더기를 해서 준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바코드 웹 서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바코드 리더기는 저희들이 군세를 받고 지방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걸 읽을 수 있는 130만원짜리 리더기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개에 130만원짜리를 사서 농협이고, 은행이고 주는 거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당초에 저희들이 몇 대 세웠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농협에는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군금고도 거기다 계약을 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새마을금고, 농협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사주고 읍면 회원농협하고 군하고, 또 지소 같은데 이런 데만큼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지부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 전산은 전부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더니만 그게 좀 힘들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이나 군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개발한 회사하고 가서 농협중앙회 전산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검토를 자기네들이 하는데, 어려울 거 같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농협 말고 다른 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반쪽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전산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저 사서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 바코드 리더기는 우리 지방세 징수라든지 군에서 해당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다른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승 위원  아니, 농협에 받아서 이걸 놓아주면 그냥 기관에서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코드 리더기 라는 게 다 각각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러니까 기관에 하나씩…….
윤병승 위원  아니, 세 번째 얘기는 은행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저기가 없고, 만약 바코드 리더기를 음성군이 필요하면 음성군이 사서 그것도 읽는 거냐, 다른 건 못 읽는 거냐, 이 얘기예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렇죠. 저희들이 고지하는 거, 이거는 바코드를 안 찍으면 전혀 읽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납세정보를 전부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다른 고지서를 갖다가 넣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산 쪽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하나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안용섭  그건 읽을 수가 있는데 중앙처리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군만 지금 이거 가지고서 유용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중앙에서 이러한 것이 화가 된다고 하면 바코드 사준 거 가지고 농협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사주면 가령 괴산 사람이 여기에 와서 납부도 할 수가 있고, 진천 사람이 납부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바코드 가지고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정지태  윤병승 위원님, 답변은 회의 끝나고 나서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히 하셔서 윤병승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쪽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여기 31페이지 보면 도에 사업비라고 하는데, 경로당을 질 수 없는 걸로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회에 보고되었던 기억이 안 납니다. 미리 정산된 게 언제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288만원은 도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보고를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특별회계에서 군비부담이 되었는데, 그게 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유촌리 경로당 신축, 이거는 아시겠지만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도의원님께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집행으로 시행된 사항인데, 2천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신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부락에서 2천만원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아마 도의원 사업비로 충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앞에 설명을 하실 때도 무극리하고 하로1리하고 이게 5천만원씩, 우리 음성군에서 4천만원밖에 안주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맨날 위원님들 얘기가 도의원님들 주는 경로당은 5천만원이고, 군에서 주는 건 4천만원이라고 형평에서 안 맞는데, 이게 2천만원이 성립 전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완료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먼저 번에 금년도에 해서 완료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완료가 될 거를 의회에다가 한번도 보고를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금년도 신축사업으로 용천리 신축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어서 저희 군비에서 4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무슨 얘기예요? 어느 경로당은 4천만원, 어느 경로당은 5천만원, 어느 경로당은 6천만원,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도에서 4천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이준구 위원  아무리 도에서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이래도 선집행 해놓고 이제서 의회에 한번 보고도 안하고 예산에 올리는 건 이건 뭐……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원님께서….
이준구 위원  도의원사업이 되었든 국도비가 되었든 간에 선집행을 해놓고서 추경에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업이 배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부기를 다뤄온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게 4천만원을 군에서 줘서 짓다가 예산을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해서 도의원이 2천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2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질 수가 없는 거고, 밑에는 5천만원씩 되어있고, 경로당을 유천리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올렸으니, 그것도 성립전으로해서 한번 정도는 의회에 간담회도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셔서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이게 도의원사업비를 저희들만 아니라 타 과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신축경로당 보조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돼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도의원도 사업하기 나쁘죠. 왜냐하면 지역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저쪽 2지구 같은 경우는 5군데 읍면이 있으니까 골고루 줘야 되는데,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무극 3리, 하로리하고 이건 무극은 이필용, 하로리는 이기동 의원이 5천만원씩 준건데, 유촌리 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걸 지금 보고가 들어오니까 또 선집행 해놓고 보고를 하니까, 완료 다해놓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예산을 올리면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따로 돈을 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의회에 간담회, 여러 번 있었는데, 한번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산 성립전 집행은 저희들 나름대로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군에서 신축사업으로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군에서 4천만원 지원이 돼서 졌는데, 2천만원 도의원이 더 끌어줬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경로당 평수는 크고 작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보통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은 건 25평 규모에서 한 30평으로 각 부락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앞으로는 도의원이 자기 사업이라고 끌어다가 주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동안에 간담회 때 얘기했으면 오해가 안되지, 설명만 2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앞으로 선집행이 있으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경로당신축공사 소요부족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저희들 짓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당초에 군에서 짓고 있는 게 9개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족한데 충당시키려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난 번 회기에 심야전기보일러가 안된 데가 30여 개인데,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이거 신축은 모두 심야전기보일러가 되어 있고, 기존에 경로당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1회 추경에 보고를 드렸지만, 50여 개소가 지금 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추경에는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방금 우리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 건데,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을 하는 거예요. 예산 성립 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다룬 뒤에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었든 도의원이 되었든, 재원만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하고 읍면하고 필요한 실정에 따라서 사업을 줘야지 자기네들이 다 정해서 갔다주면 우리가 심부름하고 용역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 성립 전에 사업을 주려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과정을 통하던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일을 다해놓고서 여기다 얹어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건 안 맞지 않아요? 이건 고쳐주세요. 사전에 다 얘기를 해 줘야지, 다 해놓고 자기들만 책임 모면 하자고 심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와서 하겠다고 사전에 설명이 다 되어야지, 일 다해놓고 하려면 뭐 하러 해요. 자체적으로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 금왕어린이집 절개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당초에 1회 추경에 금왕어린이집 절개지 조경공사를 시설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금왕어린이집이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소방서 앞에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목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민간자본보조로 준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지금 금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든가 토목공사 하는 거는 감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선계도 있지만 영선계도 업무가 많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서도 금년도에 앞에 광장을 조경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
이준구 위원  아니, 거기는 공유재산이지 민간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국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사업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혀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이준구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바꾸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공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서와 겸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전문직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 예방도 그렇고 사업적으로 꼭 굳이 해서 유리하게 바꿔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줘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이준구 위원  이게 3,5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이준구 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111쪽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아까 위원님 자치단체 부담금이 순수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3억 7천만원 소요되었는데, 3,288만원을 감액하더라도 의료비부담액은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뭐가 부담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의료비요. 그래서 저희들이 3,500만원 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데 도에서 그만 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7쪽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식품기금 12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14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덕영환경 문제는 지금 10년을 끌어오는 거 같습니다. 10년을 끌어와도 처리가 안 되는데 먼저 당초에는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과목정정이 되어서 시설비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1만 4,142톤이라고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이준구 위원  이게 지금 비를 맞고 뭐하고 뭐해서 이게 만약에 톤수가 변동이 있을 시는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그 밑에 한번 가보시면 장화신고 논에 들어가도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도 미끈미끈 해 가지고 진정도 여러 번 들어왔던 사항 같은데 애당초 허가 냈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이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군에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10억을 계상해 주셨고, 제가 또 환경부에서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20억 가지고 1만4,142톤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이 민간이전사업으로 세웠는데 전국에 처리한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폐기물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시설공사도 아니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문을 받아보니까 설계에 대해서 입찰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있던 거를 시설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당시에 허가 낸 사람들은 현재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도주해서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먼저 허가 낸 사람한테 행정대집행에 대한 처리통보를 했습니다. 치우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기한이 20일이다, 토지소유자 두 사람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리계로 입찰 의뢰해 가지고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20억 정도면 치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런데 과목정정 시설비로 당초 이걸 한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건데 또  방치된 장소도 남의 개인소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장소가 다 폐기물처리사업장이지요.
이준구 위원  사업장으로 되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래서 폐기물사업자한테도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서를 냈고 또 2차로 맹동면 정대헌이라는 맹동면 주민한테도 계고장을 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전체 덕영환경 야적해  놓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장소는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개인소유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저번에 KBS2 추적60분에 나오는데 음성을 찍더라고요. 진천하고 음성하고 보내주는데 장소는 안 가르쳐주고 또 충남 보령하고 폐기물을 부도난 공장을 인수받아 가지고 원료로 쓴다는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많이 적치해 놓는 데가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는데 음성, 진천, 보령 세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 음성 어디인지 과장님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음성은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기물 사업이 제가 환경보호과장 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폐기물사업처리과정이 법이 상당히 엉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사업이 폐기물을 갔다 그걸 받아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놓고 제품을 안 만들고….
이준구 위원  수도권에 있는 공장산업 폐기물 다 끌어다가…….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직원은 적고, 업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저희들 고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이준구 위원  그걸 한번 KBS2 추적60분에 나온 게 어디인가 장소를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4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14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152페이지 환경감시원사무실 냉난방기는 어디에 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폐기물사업소 환경감시원 감시초소 얘기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 갔다 놓은 거요.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다음은 농림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59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농림과장 최춘영입니다. 농림과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음성군 농사 행정 하시랴 행사 치르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불진화 차량구입에 있어서 25인승 차량 구입을 하는데 25인승 차량을 구입을 하면 어떤 차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소형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연수 위원  산에 끌고 올라가고 임도 올라가고 하는데 버스가지고 되겠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를 했는데 부족분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밤에 산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수송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청원경찰차를 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진화대나 통일된 차에다가 같이 가면 빠른데, 차량구입비는 그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글쎄, 산불방지 한다고 그래서 동절기 늦가을에서부터 이른 봄까지 한 4개월…….
○농림과장 최춘영  6월까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들어가면…….
강연수 위원  굳이 적은 25인승 버스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타 실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태화광업 대행집행 복구비는 지금 얼마나 받아 들여 가지고 하는 거요?
○농림과장 최춘영  지금 예산 반영을 6,800 그거입니다.
강연수 위원  6,800을 거기서 받아들인 거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지요.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청구해 가지고 예산에 편입을 하는 거지요.
강연수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인삼길항 미생물지원 한다는데 4,450만원이면 거액은 아닌데 지금 우리 음성군 실태로 봤을 적에 외부인들이 많단 말예요. 그런데 지원을 음성군에 주거하는 인삼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 인삼협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건가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길항미생물은 우리 음성군 사람이 경작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외지 사람이 우리 구역에 왔더라도 그건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인삼경작농가…….
강연수 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 인삼에 설해 피해가 와서 대개 우리가 음성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복구비가 외부인들이 대다수 한 60~70%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거니까 도리 없지만 이런 사업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음성주민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강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해서 2,200, 이건 어디요?
○농림과장 최춘영  자연휴양림 조성 이거는 차곡리 거 얘기입니다. 1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아까 감한 것을 시설비에 돌려서 쓰겠다, 이겁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쓰겠다는데 위치가 어디냐 이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차곡리 청소년수련원 위에 임도 들어가는데 있어요. 임도 따라가서 5백 미터 들어가면 될 겁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지금 2,200만원가지고 얼마 면적에 어느 정도 조성을 할 수 있느냐고요.
○농림과장 최춘영  아니, 이거는 2,200만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설비 아까 한 거를 감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100만원을 돌려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거 하는데 따른 부대비예요.
강연수 위원  증감을 시켜서 우선 다른데서 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묻는 목적은 돈을 어디다 쓰고 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 서있는 이거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면적에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아니, 이거 휴양림 조성 176페이지는 앞에 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부대비…….
강연수 위원  부대비가 2,2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음성군에 진짜 농업군 다운 농업군으로 좀 농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조언을 준다면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하는 목적을 공무원들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WTO,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중앙정부에서 농민들 지원을 못하게 되고 또 다국간 FTA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제재가 되어있는 것을 장치한 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음성군에 행정을 보면 농업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한단 말예요.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고통 당하고 생산을 해야 국민들이 먹고 살고, 먹거리 생산이 되면서 모든 것이 생산에 기반이 되고 모든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데, 지금 이런 실정으로 가다보면 폐농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식량난에 또 옛날과 같은 보릿고개가 다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예요. 이제는 식량이 무기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금년도 음성군 총예산대비 농업부분에 경제개발비가 지금 몇%요?
○농림과장 최춘영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5%, 그런데 농업분야 이렇게 할 때 19.5%이지…….
강연수 위원  그런데 경제개발 분야로다가 경상비 전부 빼면…….
○농림과장 최춘영  글쎄,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 얼마 이렇게 하면 %가 많이 떨어지지요.
강연수 위원  어쨌든 농업을 주도하는 농업행정이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의 연장이 되어서 음성군민들이 진짜 농사다운 농사를 짓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돼서 농촌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건 농협 세 군데에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RPC 세 군데 하고요, 농협 4개소, 그래서 이게 금년도 산 자체 수매 분 벼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체분을 사면 그걸 건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물벼니까 거기에 대한 건조지원비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그러면 이것이 5백원씩 우리가 농협에 주면 결과적으 로 농민한테 혜택을 받나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지요. 이게 수매를 하잖아요? 40키로 짜리 한 포대를 기준으로 해서 5백원꼴인데요, 수매를 하고 나면 나중에 끝나고서 농가별로 통보를 해서 입금조치가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는 생물로 사는 게 아니라 건조된 거로 해서 가격을 쳐준다?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지요. 수분함량을 빼 가지고 그 가격을 쳐주니까 그거에 대한 건조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윤병승 위원  농협에서 매입할 때는 일단 생물로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5백원이 농민한테 가느냐가 문제란 말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농민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윤병승 위원  왜냐하면 농민한테 가야지 그냥 농협에서 어느 한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 이거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농민한테 직접 갑니다.
윤병승 위원  또 16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전부 해야 350인데 기정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는 사유가 뭔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게 당초예산이 150인데 실제 좀 적었습니다. 예상 출장에 비해서 예산이 적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지관리가 매일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비가 좀…….
윤병승 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많다는 것이 뭐가, 애초에 이걸 세웠어야지…….
○농림과장 최춘영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이런 건 당초에 추경에 하지 말고…….
○농림과장 최춘영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인터넷쇼핑 홍보비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해서 소요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게 인터넷쇼핑몰 홍보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토불이 개설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가면 다음하고 파란 싸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우리 군에다가 만들어놓는 건가?
○농림과장 최춘영  예.
윤병승 위원  이런 거는 당초에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안되나?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건 우리 순수한 농산물에 관한 사항인데…….
윤병승 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우리 음성군 홈페이지에 삽입을 시켜놓으면 안 되느냐, 이 얘기지……
○농림과장 최춘영  이건 신토불이 해 가지고 이번 추석절에 이걸 해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쇼핑몰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만 써먹는 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아니, 계속 쓸 수 있지요.
윤병승 위원  그럼 지금 홈페이지는 어디…….
○농림과장 최춘영  윤 위원님, 나중에 회의 끝나시고 실무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질 거 같아서…….
윤병승 위원  아니, 잘 몰라서…….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172페이지 시설비 태화광업에 대해서 대상지가 사유지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태화광업에서 영치한 돈 가지고 복구하신다고 했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6,800만원…….
이준구 위원  확실합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이거해서 복구해서 한다는 거 관련규정이 있는가 하고 그지간에 진행된 거 데모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절차하고…….
○농림과장 최춘영  우리는 이게 태화광업 이쪽에 허가해줄 당시에 그거에 대한 복구이행보증금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구 받아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거기 군유지 훼손한 거에 대한…….
이준구 위원  군유지? 태화광업 가면 사유지도 있잖아요?
○농림과장 최춘영  사유지는 아니에요. 군유지 굴 파나간 입구가 얼마 안돼요. 그리고 면적이 그 안에 땅속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훼손한 거기를 복구를 하는 거죠.
이준구 위원  복구하는 거에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우선은 여기에서 해주시면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거죠.
이준구 위원  업자를 줘서?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죠.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해야죠.
이준구 위원  이걸 태화광업에다가 그네들한테 복구를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행을 안 하니까 보증금을 뽑아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거죠.
이준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돈 받을 때 관련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최춘영  규정이 있죠. 전용허가 내줄 때에 보증보험을 띄우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이준구 위원  만약에 그 예산가지고 적을 때는…….
○농림과장 최춘영  적을 때는 그 예산가지고 쓰지, 우리 군비 부담 할 수 없지 않아요.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농림과장 최춘영  다행히 이거가지고 될 거 같아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준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태화광업하고 연락이 끊겼죠?
○농림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그 사람들한테 복구를 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군에서…….
○농림과장 최춘영  그러니까 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준구 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없는 거죠?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죠. 이건 군유지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준구 위원  군유지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읍내8리 휴식공간조성공사는 이걸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건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게 제85회 전국체전에 따라 가지고 읍내 8리에 보기 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을 들여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읍내8리, 보기 싫은 데가 어디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공설운동장 체육관 주변입니다. 번지를 찍을 수는 없고요, 한성아파트 공간 주위에 지저분한데 거기입니다.
윤병승 위원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162페이지에 고품질쌀생산 추진평가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각종 상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의장이 지급하는 시상금은 실과에서 안 세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지금 1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맨 밑에 있는 거요?
반광홍 위원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번 행사에도 보니까 각종행사에도 보니까 각종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군수가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의장이 하는 것은 상금을 예산을 안 세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이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반광홍 위원  계상을 해 줘야지, 아니면 의회에도 예산을 세워야지, 사비를 주라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건 포상금이지 시상금이 아닙니다.
반광홍 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세요.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상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 수도작이 있어요. 벼농사가 그 과거에도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포상으로 각 읍면 별 수도작에 대한 고품질 한 거를 지금 서류로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걸 하거든요? 종자를 신품종을 썼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해서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꼭 이걸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과장 최춘영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반광홍 위원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세울 때는 같이 세워서 해야지, 어느 한쪽은 예산을 하고 어느 한쪽은 예산이 서있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면 사비를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행사에 과수작목반 고사를 지내는 거는 농림과에서 주선하고 준비를 한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건 과수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선한 것도 아닙니다.
반광홍 위원  하고 나서 자꾸 뒷말이 들리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각종 고사제 같은 건 자기네들 소망을 비는 고사제이지 남을 끌어다가, 또 한 가지는 여기 산림욕장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길래 묻는 건데, 산림욕장에 화장실이나 기타 오염시설에 대한 폐수시설에 대한 정화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서부터 이 밑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흘러버릴 수는 없지 않아요.
○위원장 정지태 정화시설이 되어있으면 증명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책상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주차장도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산림욕장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번 야기가 되었어요.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를테면 음성군민이 사용을 하는 산림욕장을 만들었는데, 요지를 쓰는 건 전부 이천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음성사람들이 자리를 못잡는다고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를 가보고 했어도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덜 받고 이 사람들은 받을 만큼 받고 해서라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요. 주차장을 하실 때에 이것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시라고, 실무자가 가보라고 해서 갔다왔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8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 18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세입을 보면 민간융자회수수입이 기정보다 경정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미납된 거 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림과장 최춘영  회수기간이 돼서 돌아오는 걸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금이 돼서 또 다시 융자를 해주고
○위원 강연수  지금 미납액이 얼마나 되요?
○농림과장 최춘영  2억 3백만원입니다.
○위원 강연수  대개 얼마나 연차기일이 되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게 ‘96년 이전 사항인데, 많지를 않아요.
○위원 강연수  많지는 않은데, 2억 3천씩 미납이 된 것이 어차피 시기 도래가 되어 가지고 완납이 되어야 될 것이 미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기도래가 돼서 연차일이 대략 얼마나 될 거냐고요.
○농림과장 최춘영  ‘96년 이전입니다.
○위원 강연수  ‘96년 이전 거면 약 8년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다 연차가 되었으면 채무상환이 10년이 넘으면 모든 게 변제가 되는데, 지금 처리계약을 세우고 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거 누차에 걸쳐서 추적을 하고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죠.
○위원 강연수  아니,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연차에 얼마 안 된다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연차가 누적이 되고, 농민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이런걸 무슨 절차를 밝아서 회수가 되든 안 되든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연차로 2억 3천이라는 것은 많은 돈인데, 이것이 법적 도래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돈이냐, 이것이 행정하고 투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는 돈이냐, 그런 걸 빨리 적절히 처리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조치를 취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해 줘야지, 소득이 들어오고 숫자만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융자 줘가지고 이득금만 챙겨 가지고 소득을 한다는 것은 벗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절히 한번 어떻게 되나, 내역 좀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위원장 정지태  연차 건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강연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민간융자 회수 수입에 대해서 금년도약 14억 8천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융자 회수대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또 체납액이 2006년도 이전에 2억 3천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융자된 금액은 얼마며, 또한 전년도 5억 9천 정도 인데, 금년에는 상환규모가 엄청 커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전체가 29억 2,400만원에서 금년도 대출이 7억 4,500만입니다.
이준구 위원  작년도에 5억 9천정도인데, 금년도에 상환이 많은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농림과장 최춘영  축산농가에 지급을 해서 돈이 더 나간 걸로, 왜냐하면 축산농가는 일반 농가 2천만원에서 축산농가 5천만원까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늘었고, ‘96년 이후에는 우리가 농협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낫습니다만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보고에 이게 29억 2천 정도인데, ‘96년도 이전거만 체납이고 그 이후에 거는 상환기일이 도래가 되지 않은 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도래가 된 것도 있고, 도래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음성군지부에다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96년도 이전의 체납액에 대해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96년 이후 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96년도 이전에 거는 떼일 염려가 2억 3천에 대해서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농림과장 최춘영  금년도에도 우리가 94농가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원래 그걸 철저히 하니까 30농가밖에 대출을 못 받아갔어요. 원래 철저히 해서 그걸 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차장이 몇%씩 변제를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철저히 하더라고요.
이준구 위원  문제될 거는 ‘96년도 이전에 2억 3천 정도를 못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181페이지 품바공연 야외무대 설치가 그 사람들 장비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장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장소는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주차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그 상징탑 주위에도 다시 별도로 이동식 가설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설치한 거를 견학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그거 외에도 간이 무대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반광홍 위원  고정으로 지어 놓으시려고 하는 말씀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아니, 이동식예요. 금왕도 주차장에서 장날마다 설치를 해서 공연하고 장날이 아닌 때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 사람들 불편할거요. 이 사람들 적은 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두 대가 있더라고요.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거 쓰면…….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큰 거는 있는데 거기다 아주 상설화 시켜서 기타 품바 공연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상징탑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놀이공간 제공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있어요.
반광홍 위원  지금 감곡이나 대소, 삼성 장에도 갑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당초에 저희들이 음성은 지난해에 재래시장 환경사업으로 해서 음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왕에 지난번에 와서 한번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25일날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소나 감곡 이런 데는 노인회에서도 어울려서 각 지역별로 해주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현재 음성에 하고 있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꾸 오는 사람만 오고 제한적으로 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군내 장서는 면마다 이따금 한번씩 해주는 게 좋지, 매번 장날 해봐야 한번 가서 일부러 조사를 해보세요. 항상 오는 사람만 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11월말 쯤 해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렴되는 의견을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해서 하든지 횟수를 줄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19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소요액 이렇게 해서 증액시켜 가지고 총예산이 약 9억 2,300여 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지원이 되는 거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화물차 버스 택시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음성군에 지원되는 차량이 전부 몇 대나 돼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307대 분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겠지요.
강연수 위원  307대면 이게 9억 2,300여만원이 되면 1년 유류대해서 버스보다 물론 저기는 하겠지만 일반운수업 하시는 양반들 보면 실제 주는 거야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운수업계에서 이거 적다 소리 안 해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재원이  국세에서 징수하는 주행세를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많고 적다가 아니라 그 사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91페이지 품바공연 야외무대설치, 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사실 품바공연을 해서 우리 고추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음성군에서 할 게 아니라 타 시도에 나가서 해야 만이 효과가 있지,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요. 음성도 가보고, 금왕도 가보니까 억지로 사람을 끌어내고 또 지금 현 시대는 맞지를 않는 거 같더라고요. 현대 감각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야외무대는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금왕에 25일날 하는 건 아마 라이온스에서 하도 안 오니까 오는 분들 국수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요. 한다고 하면 외지에 나가서 음성을 알리든지 해야지 음성이나 금왕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해봐야 이거 별 효과가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보다는 외지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품바패들하고 당초에 계약 맺을 때 음성군 각종 농특산물 홍보를 그 배경에다가 깔도록 계약 맺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그 바탕 안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시로 음성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품바공연에 대한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1년에 한 1천억 씩 들여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저속하고 비속한, 또 내용도 특별하게 없는 거 그걸 갔다 계속 공연하느냐 하면 그래도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꼭 유입요인이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매일 오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거 같으면 지나가면서 잠시 잠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앉아보시지만 나름대로 지나가시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음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 분석해서 더 나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음성을 알리는 거를 여기서 알려도 뜻이 없다 이거지요. 외지에 나가서 음성을 알려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은 아주 성과가 좋은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1억 넘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전체 투자되는 것이 5,500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사실 과장님은 좋게 보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품바공연을 함으로써 KBS라든가 CJB, MBC, 또 각종 라디오, 중앙방송을 비롯해서 지방신문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다가 5,500만원 대비해서 크냐, 작냐는 판단이 안 서지만 나름대로 듣는 얘기로는 음성을 알리는데 꼭 여기서 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데 5,500만원 이상은 효과는 거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인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어차피 할 거면 음성을 알리려면 외지에 나가서 알리라 이거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190페이지하고 192페이지하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상품권개발업무추진여비로 해 가지고 이거 1백만원 들어왔지요? 그 상품권 팔러 공무원들이 다니고 있는 거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아니지요. 상품권은 11월 1일부터…….
이준구 위원  그런데 상가에 상품권 사라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아니지요. 지금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가맹점 모집을 해서 저희들하고 취급소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각 상점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가맹점을 신청 받으러 다니는 거군요. 그런데 소문은 상품권을 팔러 다닌다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여비는 얼마 안 되지만 5명에 20 일 해 가지고 이건 뭡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업경제과가 좀 출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 편성한 것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 여비를 지역경제계 한군데다 세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01쪽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주택수해복구사업 1동 국도비, 군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거는 감곡면 원당리 김만수씨 주택인데, 지붕이 파손이 되어서 전체를 개축하는 게 아니고, 지붕만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6백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180만원해서 9백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수해복구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고 한데, 사람 사는 집은 피해가 안 갔다고 하더라도 산 밑에 사는 사람들 슬라이딩하고 해 가지고 복구하고 거 지원이 안 되서 문제가 되는 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수해복구지침에 보면 사유시설이나 상가 같은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주택도 예를 들어서 한집에 주택이 3동이 있는데, 주건물하고 부속건물이 2동이 있을 경우에 그 부속건물은 피해가 나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슬라이딩이나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시설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24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읍내리 소방도로개설해서 음성양조장 가는데 특별교부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읍내3리 소방도로에 특별을 교부세는 3억 5천은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강연수 위원  행자부? 음성 연고지가 있어서 내려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국비확보차원에서 부군수님께서 행자부 방문하셔 가지고 특별지원 받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런 것을 예산 설명을 하실 적에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어떻게 들어온걸 알고 우리 음성군에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앞으로 설명하실 적에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243페이지요,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5개 사업장이 삭감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계획은 서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0억 정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체전 때문에 1원도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삭감된 사업비는 추후에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과장님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금만 지급하고 공사추진 못하는 지구 이거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구별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극 4리 도시계획 도로, 여기는 없는 거지만 공사비가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읍내리 소방도로개설에 5억 5천만원 정도, 또 읍내4리 소방도로개설에 4억 5천, 응천제방도로개설에 6억, 또 신양1리 도로개설사업에 한 5억 정도, 오향 1리에 3억, 오향 5리에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1차적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는 삭감된 내역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 동안 농사짓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또 2005년도 농사 대비도 해야 되는데, 2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유리온실 시설장비 부족액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센터에 있는 유리온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 고추화분 하고 소형화분 대형화분 한 건데요,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올린 겁니다.
강연수 위원  대비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되 면 작물이 고사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업기술센터 안내자료 제작,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안내를 뭐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안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내용도 변경이 되었고, 그냥 옛날에 내 놓은 거를 쓸 수도 없고 해서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강연수 위원  예산 내역서 보면 간단하고 금년도 음성군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도달이 되는데, 아까 농림과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농업군이다, 하면 음성군, 농업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면 음성군, 사실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지금 농수산부 관계에 열을 올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다국간 FTA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농촌에 지원책을 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가 생겨서 각 시군별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촌예산을 지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품사업이 각 읍면별로 있다고 하더라도 밝은 것은 아닙니다. 장래성이 밝은 것은 아니고, 어떠한 대체 목이 조성이 돼서 우리 음성군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부흥해야 하고 다시 일으켜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2005년도에는 제발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행정에서 농민을 위해서 농어촌의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지원해 가지고 진짜 농촌다운 농촌, 음성군에 와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감이 들어가도록 농민들에게 소외된 아픔을 어루만져 가면서 행정에 같이 뒷받침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농촌을 만들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비닐하우스 79평을 더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많은 양을 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양을 가지고 제대로 키워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더 짓는다고 하면 관리인원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윤병승 위원  관리인원이 돼요? 직원들이 하는 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니, 육묘장 인부임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음성군에 모든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해줄 수는 없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다 해줄 수는 없는데요.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하더라도 좋은 물을 생산해서 주는 게 바람직한 거지, 자꾸 늘려봐야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거 늘려도 농민들이 수용 할 수 있는 걸 다 못합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수용하는 건 다 못하는데 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도소에 인력이 적은데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직원에 맞게 해서 분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요. 많은 양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리동장님들이 자꾸 전화를 합니다. 리동장님들이 자꾸 시달린대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또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주어진 면적에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리동장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리동장님들이 동네에서 신청하면서 자기네들 거 신청하는데 빼놓았다고 그렇게 지탄도 받고 그러는 모양인데 다만 얼마라도 리동장님들이 일하기 편하게 증설을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증설을 해서 주민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나는 한 가지 직원들이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 저기가 없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그 정도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57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강연수 위원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기금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3개 단체입니다.
강연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4-H후원회는 4-H경진대회 했을 때 사용할 테고, 여기서 분리지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건 그냥 학습단체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총괄 이자수입에서 분배형식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학습단체별로 이자수입이 발생된 거하고 회원들이 낸 회비하고 그런데 학습단체별로…….
강연수 위원  아니, 지금 세입·세출에서 돈을 쓸 적에 여기에서 이자발생이 나온 거 가지고 지금 지출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강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세 개 단체가 한 개에 묶여져 있단 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니, 통장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세 개 단체가 묶여져 있는데 지출을 할 적에 세목으로 농촌지도자 수입은 농촌지도자 수입대로 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나가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따로 따로 나갑니다.
강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건소장님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공유재산관리규정요?
이준구 위원  예.
○보건소장 반채식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우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알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이준구 위원  의회 승인대상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런데 의회보고 안 하셨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아, 이것은 감곡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부지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이준구 위원  부지선정도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부지를 지금 원남면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시급하게 못했고 그래서 이것을 1회 예산승인 전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준구 위원  아니,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간담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도 무시하고 또 부지도 안 산 상태에서 시설비만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4억 정도 규모라면 설계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만 이거 딱해서 지어야겠습니다, 하고 이거 올려놓으면 이게 금년에 되겠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국비, 도비 내시 되면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군비만큼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부지 선정도 다해 가지고서 예산을 성립하려고…….
이준구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기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의회간담회에 한번도 보고 안 하신 절차상에 문제는 그걸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물을 얘기가 없네요.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요. 간담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리고 의회승인대상인지도 모른다, 그게 답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해서 조남설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는 하지만 담당 주무 소장님이 의회승인대상인지도 모릅니다, 하는 답변이 여기서 통하는 거요? 그러시고 지금 이거 생극을 꼭 주시해서가 아니라 꼭 10년이 되었다고 해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 해준다고 하는 거는 모순된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2년도 안 돼 가지고 비가 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가 줄줄 새고 이런데 한번도 소장님이 밑에 계장님들은 나가 봤을지 모르지만 소장님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장하고 거기 제가 한번 와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 계장님만 보내고 말았잖아요. 어디를 짓든 간에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소장님은 다니시면서 어디에 어떤 장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냥 어깨에 힘만 주고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한번 11개 시군을 다녀보셨느냐 이겁니다.
  돌아가신 김종익 그 양반이 생극 보건소 지어 가지고 2년도 안돼서 비가 새기 시작한 게 원남면사무소는 청사 짓고서 3~4년도 안돼서 때려 부수고 다시 지었습니다. 꼭 10년이 되어야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시정하고 고칠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거는 감곡 보건지소 좋다 이거요.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 되었다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감곡 해줘야지, 그런데 의회승인대상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양반하고 뭔 얘기가 되느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밑에 담당계장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의회간담회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리 예산심의 전에 와서라도 위원들한테 개개인 다니시는 거보다도 소장님 직접 오셔 가지고 왜 계장만 앞세워요? 이거 하다보니까 의회절차를 못 밟았는데 이게 의회승인계획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거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 예의는 갖춰야지, 여기와 가지고 대상 자체가 모른다는 양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요. 이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극보건지소 저번에 조남설 계장 오셔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리모델링해서 몇 억 들인다고 했는데 가보시면 10년 전에 문이 다 낡아 가지고 비는 새고 거기 누가 진료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꼭 10년이라는 공사 내시가 아니라 원남 같은 경우는 매일 비 새는 것을 짓고, 읍면 보건소도 그렇지만 원남면 같은 데는 비가 줄줄 세고 기둥을 쇠파이프로 2군데로 받쳐놓고서 업무를 보니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안하며, 민원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의회에서 좋다 해서 원남면사무소를 새로 지은 게 아닙니까? 꼭 10년이라는 것에 국한을 두지 마시고, 정말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이게 필요하다 했으면 생극 뿐이 아니고, 어디 감곡이 되었든 원남이 되었든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앞장서서 다니셔야지, 이게 의회승인대상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일반진료약품 추가 구입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명세서 좀 가지고 오셨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내역서는 지금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인플루엔자는 지금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이걸 구입을 했나요?
윤병승 위원  무료접종은 10월 18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약은 아직 안 왔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매스컴 신문 같은 데 보면 약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정부에서 유료접종 11월 중순경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계약관계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명세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79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8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방의 날 행사가 지원이 3백이 있는데, 5백이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소요부족액이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저희들이 3백만원을 가지고 읍면별 소방의 날 식대를 배분을 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가 소방서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고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 회의때 통합해서 해보자해서 그래서 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전체가 하다보니까 기념식도 하고 나름대로 시범경연도 하고 화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게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다, 나눠진 걸 합치면 경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늘어나서…….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시범경기나 화합행사 같은 것은 전에는 안 했는데, 기념식만 했는데, 이왕이면 소방대원하고 의용대 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하자, 체육관에서….
윤병승 위원  8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백업통신 장비가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아,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산처리를 하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테잎을 이용해서 정부 백업을 받아서 테잎 장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테잎이 카세트 테잎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것이 다시 재생할 때 늘어지거나 불량이 되어 가지고 그 전산내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디스크 방식으로 전부 바꿉니다. 디스크 방식을 백업 받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이 소요하는데, 기존에 5천만원을 감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걸 보면 자치행정과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장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내용 자체도 모르겠어요. 기계도 못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무조건 올라오는 건데, 이걸 아주 장비를 구입할게 뭔가 세워서 연차별로 한다는 것을 명세서를 만들어 주세요. 계속 올리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걸 올리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는 뭐 뭐를 해야 된다는데, 중앙에서부터 변동된 데 따른 장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중앙에서 변동이 되면 자체에서도 계속 변동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전산운영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지방행정시스템을 자꾸 보강하게 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참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받든지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81페이지를 보세요. 행정수첩제작인데, 이건 어디 어디 배부하는데1,200권이 소요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행정수첩요?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배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권인데, 정규직 현황 542권, 청원경찰 39권, 국회 및 지방의원 12명, 그 다음에 이장 303명, 공중보건의 21명, 일용직 및 공공근로 107명, 추가배정이 17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권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이게 이장님들 줘야 쓰지도 않은 거 같은데, 꼭 필요한 거만 만들어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줘봐야 쓰지도 않은 거 괜히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어느 측면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읍장을 해보니까 아주 연초에는 수첩을 달라고 리장들이 옵니다.
윤병승 위원  쓰지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건 각자 취향에 따라 틀리죠.
윤병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86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금에 삼성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추가사업비가 75%정도 3,500만 원이 증가된 세율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당초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원으로다가 30평을 지으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2천만원 50%부담을 해서, 신축 계획을 지역 위원하고 상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비가 30평을 짓는 데는 모자라서 부득이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삼성면의 현안사업으로서 그 주민자치센터와 중대본부 이전관계, 소방창고 신축관계가 굉장히 현안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중대본부를 창고 10평을 할애를 해서 그쪽으로 다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풀어볼까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삼성면 관내 현안이 하나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당초에 이게 더군다나 75%를 되는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어제, 오늘의 삼성이 책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변경이 잘못된 건지, 이건 이해가 안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마따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창고를 더 신축을 해서 거기다가 다른 부대시설로 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음성, 금왕, 대소, 삼성 순서적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럼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걸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군비가 75%나 3천만원이 계상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도 잘못된 거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역에서는 30평을 요구를 하는데, 4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30평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도 일부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장을 하셨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현지에 삼성 같은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간담회에 들어가서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75% 한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데도 앞으로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