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2월 24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나 의사과장은 몸이 불편해서 의사팀장께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이상정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6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5년 2월 17일자로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24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6분)
김윤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되어 법 제4조제3항에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선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오선일반산업단지㈜에 음성군은 지난해 9월 24일에 출자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출자법인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오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와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보증할 수 없다고 하는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검사ㆍ보고 등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출자법인의 정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는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관계법규 발췌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7번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음성군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중에 20%인 3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 9월 24일에 출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및 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오선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앞서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23일에 법인이 됐습니다. 3번 주요내용에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도 앞서 오선일반산업단지 보고할 때와 오선산단이 태생산단으로 바뀐 내용밖에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4조에서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증하도록 하고, 출자 지분을 초과해서 보증할 수 없도록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안 제9조 검사ㆍ보고 등과 안 제11조 준용도 오선산단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6번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으로 재원은 총 3,333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372억, 군비가 4억, 민자가 2,95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에 자본금 20억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4억을 음성군에서는 출자한 바 있고, 나머지는 16억도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출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및 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조금 진척된 부분이라고 하면 지난 1월 28일에 대소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에서 태생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추진이 될 건지 만약에 추진이 될 거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게 추진되는 태생산업단지의 효과를 대소면이 100%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은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생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대소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 그 다음날 29일에는 대소면 지역개발회에서 불러서 지역개발회에 가서 설명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태생산업단지에 대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태생산업단지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대소면이 100%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주문한 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진입도로 위치라든지 산업용지 또는 복합용지, 상업용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행된 거라면 어쨌든 대소면 전체 지역주민들은 태생산단에 대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현재 제가 듣기로는, 뭐 듣는 얘기니까요, 어차피 태생산단이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저희도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의회도 통과시켜줬고요. 저희도 용역발주도 하고 출자도 하고 지분참여도 하고 다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찌됐든 이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대소면 사회단체나 지역개발회가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3월에 이장회의 때 가서 요청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가 그 당시 설명을 할 때 성본리 편입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내용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계획도 설명을 했었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특히 좀 바뀐 내용이라면 일단 최○○성본1리 마을도 제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로 인한 효과를 최○○ 마을도 최대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계획 구성을 하고 있고. 아직 최○○ 마을하고 본격적으로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쪽에서는 전혀 대화할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쨌든 성본1리 최○○마을 지역주민들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합의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최대한 같이 동참을 해서 마을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처음부터 원래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눈에 보이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졌었지만 사실은 처음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70%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찬성을 했던 걸로 알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80만 평 하면서 소탄하고 최○○마을이 들어갔었고요. 그 전에 충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키면서 40만 평 더 해서 124만 평 할 때는 각골, 성본3리도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 전체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소탄도 제척시키고요. 또 투ㆍ융자 관계에서 저희가 100% 책임지는 구도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력에 비해서 음성군 부담이 너무 크니까 줄이라고 해서 30%로 줄이면서 소탄도 배제시키고 이번이 확정지으면서 최○○ 마을까지 저희가 다 제척시키면서 이제는 동네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동의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어찌됐든 현재 이 구도에서는 성본 1ㆍ2ㆍ3ㆍ4리 다 빠지고 이러한 구도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반대해왔었던 그런 의견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몇 분들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의견이라고 제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시에는 의사과에서는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다음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의원 여섯 분, 반대의원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사과에서는 표결 시에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음성태생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10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성과계획서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안 제8조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에 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 10조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입니다.「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의해서 첨부를 제외하였습니다. 첨부서는 붙임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급변하는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의 주요 정책의 입안ㆍ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책자문단의 자문협의 등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임기에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책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행정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연구ㆍ조사, 선진지 견학, 공청회, 세미나, 포럼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월 5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별첨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과 소통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차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당직수당은 매년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일직ㆍ숙직 근무자 수당을 각각 6만원으로 규정했고요, 익일이 휴무일인 숙직과 일직수당 8만원에 대한 지급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택당직수당은 시간당 1만원씩 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 검토 결과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22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에도 지난 2월 3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의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복지이장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장의 업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4호에 이장의 임무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에도 지난 2월 3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15년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의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추진중인 복지이장제 추진과 관련해서 이장의 업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 의해 간사 명칭 변경 요청이 있었고, 현재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호칭하고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2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5년 1월 15일에 원안 가결됐고, 음성군의회에도 지난 2월 3일에 정례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현 운영 및 운영이 예정된 농업인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농업인 지원적용시설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에 전통장류 가공공장 시설 삭제, 으뜸산품판매점 신설, 수박공정육묘장 시설 변경, 시설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일 뒷장 A3로 작성된 신ㆍ구조문대비표로 현행과 개정안 비교입니다. 소재지를 주소로, 소재지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설치근거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였고, 음성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제17차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였기에 삭제하였으며, 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소재의 음성으뜸산품판매점의 시설명칭에 하남방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에 상ㆍ하행선 으뜸산품판매점 두 동 신축과 관련 농업인 지원적용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지난 2월 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인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중복된 제1ㆍ2ㆍ3ㆍ4ㆍ6ㆍ7ㆍ8ㆍ11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세출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결산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한다는 잉여금의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각 조문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지방세법」, 「도로교통법」으로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이 없으며, 2015년 1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하였고, 안 제57조의2를 신설하여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되는 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 별표 10까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거리를 규정하여 입지를 제한하였으며, 안 별표 8의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25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6번 관계법규 발췌본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별표 7부터 24페이지 별표 10까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밖에 건축할 경우에는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별표 8에 가항,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부 별표 19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주민복지실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과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심사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충청북도로부터 2014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계획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음성군 통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3호제4항으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과 제8조 총무민방위 담당 외 3개 분야 간사 등의 임무, 제14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6조 예비군 육성ㆍ지원 규정 등이며, 개정 조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1호 통합방위 대비책, 제2호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제12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입니다. 조례의 전문에 대하여는 붙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이상 조례 개정 및 신설의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검토 결과와 부서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의안내용이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는 물론 평시 비상사태에 대하여 음성군 지역 안보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법안 비용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행정과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이재무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우성수
의원이상정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