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2월 24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나 의사과장은 몸이 불편해서 의사팀장께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상순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서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2월 8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토지거래 규제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4년 12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12월 23일자로 감사원으로 감사 청구하였으며, 2015년 1월 20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2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보육 조례,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5년 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이상정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6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5년 2월 17일자로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24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되어 법 제4조제3항에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선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오선일반산업단지㈜에 음성군은 지난해 9월 24일에 출자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출자법인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오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와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보증할 수 없다고 하는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검사ㆍ보고 등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출자법인의 정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는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관계법규 발췌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7번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음성군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중에 20%인 3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 9월 24일에 출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및 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오선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앞서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23일에 법인이 됐습니다. 3번 주요내용에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도 앞서 오선일반산업단지 보고할 때와 오선산단이 태생산단으로 바뀐 내용밖에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4조에서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증하도록 하고, 출자 지분을 초과해서 보증할 수 없도록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안 제9조 검사ㆍ보고 등과 안 제11조 준용도 오선산단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6번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으로 재원은 총 3,333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372억, 군비가 4억, 민자가 2,95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에 자본금 20억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4억을 음성군에서는 출자한 바 있고, 나머지는 16억도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출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및 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모든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9월 25일부터 제정해서 6개월 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조례를 안 만들면 어떤 불리한 게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조례를 설립목적이나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었던 그 내용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원칙 틀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을 일관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출자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대웅 의원  이 조례가 아니어도 산단 같은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리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특히나 오선은 개인산단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태생산단 같은 것은 우리 군이 20% 출자, 거기에 대한 채무도 20%에 대한 보증도 가야 되고, 미분양도 20%로 가기 때문에 태생산단은 우리 군과 직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태생산단은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유치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9월 25일 이후 6개월 안에 출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태생산단이 그동안 설립도 9월 23일에 해서 이미 출자를 했고, 단 이 출자를 예비비로 활용했어도 이게 태생산단에 9월 23일에 예비비로 4억을 출자한 사실도 작년 내내 몰랐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전혀 없지요? 우리 의회가 안 것은 금년도에 안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알았죠? 보고한 적이 있나요, 2014년도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이 지분 20% 출자해서 태생산단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은 12월 5일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 후에 부수적으로 그 사업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 아니면 예산편성을 시기를 놓쳐서, 예산편성 시기가 안 돼서 결국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든 그러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전보고가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서운해 하셨던 부분이라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비비 사용 승인할 때 사전보고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본 의원도 출자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동안 사업부서가 출자를 통해보든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서의 생각에 의해서 또는 음성군의 행정이나 절차나 질서를 모두 무시하고서 사업부서가 진행을 해 오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검사가 있지요? 아직 결산검사를 받은 게 아니죠? 4월인가 5월에 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5월에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태생산단 출자에 대한 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켜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시켜줬을 때 그때 우리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산검사 예비비 4억을 논하느냐, 그런 말씀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비비 사후승인 받는 결산검사하고 지금 태생산단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사업이라는 것밖에는 모두 다 다릅니다.
이대웅 의원  그건 아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오늘 승인해주면 예비비 사용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그때 가서 이 문제를 어느 의원이 짚고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4억에 대한 절차가 정상적이 아닌 사업부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오고 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왜 이런 조례안까지 다 통과시켜 준 이후에 또 발목을 잡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절대하지 않을 거고요,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예비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도 안 되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통과시켜주셨으면서 왜 예비비 결산승인 안 내주느냐고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혹시나 나중에, 과장님이 안 그러신다고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을 특히나 의회가 이런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면서 왜 발목을 잡느냐고 타의에 의해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산단 조례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안인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도 이 산단 출자에 대한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출자ㆍ출연 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된 후 산단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시에 오선ㆍ태생산단을 같이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성과계획서의 약정과 평가도 거쳐야 하는데 하나도 거치지 않았고 오선ㆍ태생산단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의ㆍ의결된 후에 오선산단과 태생산단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꼭 개별 산단에 대해 상정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하면 될 것을 구태여 산업단지마다 조례로 만드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ㆍ출연을 할 것인가 아닌가 가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의지가 있는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 출자 및 출연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왜 똑같은 조례를 각각 산단의 명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인지 이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선산단 출자에 관한 조례안과 태생산단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뒤에서 다룰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승인받은 후에 동법의 시행위원회를 거쳐서 출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각각의 오선산단과 태생산단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은 본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태생산단은 6대 의회에서 승인 이전에 안행부에서 산업단지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이 바뀌어 음성군에 내려왔음에도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알려주지 않아서 지난 6대 의원님들께서 바뀐 매뉴얼을 모르고 승인해줬다고 사료됩니다. 이것 또한 의회를 기만하여 꼼수로 승인받았다고밖에 할 수 없으며, 예비비를 항목에 맞지 않음에도 사전에 보고도 없이 4억원을 집행부 마음대로 태생산단에 지분 출자한 것 또한 절차를 무시한 산단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태생산단은 절차와 항목을 지키지 않았고 지분 출자한 4억원의 예비비를 다시 되돌려놓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상 하자투성이인 산단 행정을 알면서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해준다면 계속적인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이후 의회 의원들을 회유하여 후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의 변명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안건 승인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몇 가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저희가 개최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태생산단이나 오선산단의 출자 등에 관한 조례와 동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음성군 출차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하고 저희 것을 하면 모양은 좋은데 어쨌든 이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 태생이나 오선산단 조례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상위법이 아니라 똑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리고 투ㆍ융자 매뉴얼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투ㆍ융자 매뉴얼이 그당시 바뀌긴 했지만 바뀌기 전에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ㆍ융자심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태생이나 생극산단, 오선산단 이런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투ㆍ융자심사를 늘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는 태생산단이 투ㆍ융자 대상이 아니었는데 바뀌면서 투ㆍ융자 대상이 됐다, 이 부분을 속여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으면 의회가 동의 안 해 줬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뉴얼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투ㆍ융자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고요…….
한동완 의원  허금 과장님! 지금 허금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허금 과장님과 산업개발과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되고 나니까 지금 모든 게 힘을 많이 받으셨는데 법이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또 여기 있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불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밝혀냈고 그 불법적인 부분들을 개인의원 명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면죄부를 줬는데 면죄부를 줬다고 해도 지금까지 한 불법적인 산단 행정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생산단에서, 이 안건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너무도 떳떳하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변명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생산단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1심이 다 법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군민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기자들도 우리가 특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자회견하려고 하는데 기사를 한 줄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의회에서 밝혀낸 불법적인 사안들을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 변명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불법적인 얘기를 또다시 하면 한 시간도 더 걸리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지금 그 이후에 나올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금 과장님식 반발이고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니까 그것을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항상 엉뚱하게 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식 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허금 과장님을 몇 년이 되도록 한 군데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우리 허금 과장님만큼은 아무 부서에도 옮길 수가 없는 것인지, 허금 과장님은 행정직 과장님이고 지금 맡고 있는 것은 기술직에서 해야지 더 잘 될 수 있는데 여태 기술직 과장이 하다가 처음으로 행정직 과장이 됐는데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원에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의 말도 안 되는 답변에 의해서 서로 말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서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은 늘어놓지 말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변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태생산단이 됐든 계속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대로다가 진술했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동완 의원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생각이시잖아요? 검찰이나 감사원은 아니라는데…….
한동완 의원  불법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안건으로다가 그건 불법이라 우리가 고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상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다가 특위이름으로는 해도 개인이름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두 분이 안 하기로 한 거고 다섯 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불법이라고 한 것이 다 맞다고 상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계속 반복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선산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고요, 다만 태생산단 관련해서는 이게 수년 동안 계속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추진과정에서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진 부분이나 합의된 것이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조금 진척된 부분이라고 하면 지난 1월 28일에 대소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에서 태생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추진이 될 건지 만약에 추진이 될 거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게 추진되는 태생산업단지의 효과를 대소면이 100%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은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생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대소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 그 다음날 29일에는 대소면 지역개발회에서 불러서 지역개발회에 가서 설명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태생산업단지에 대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태생산업단지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대소면이 100%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주문한 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진입도로 위치라든지 산업용지 또는 복합용지, 상업용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행된 거라면 어쨌든 대소면 전체 지역주민들은 태생산단에 대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현재 제가 듣기로는, 뭐 듣는 얘기니까요, 어차피 태생산단이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저희도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의회도 통과시켜줬고요. 저희도 용역발주도 하고 출자도 하고 지분참여도 하고 다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찌됐든 이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대소면 사회단체나 지역개발회가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3월에 이장회의 때 가서 요청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가 그 당시 설명을 할 때 성본리 편입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내용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계획도 설명을 했었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특히 좀 바뀐 내용이라면 일단 최○○성본1리 마을도 제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로 인한 효과를 최○○ 마을도 최대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계획 구성을 하고 있고. 아직 최○○ 마을하고 본격적으로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쪽에서는 전혀 대화할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대소면 지역에서 찬반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대로 찬성한다고 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군의 행정이 어쨌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고 분명히 지역주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출자에 대한 문제이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간담회에서 사과도 하시고 또 기획실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그냥 말로다 끝나서는 안 된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도 나왔고, 그런데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법규로 나와 있지 않으면 이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허금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서 이 기회에 음성군의 자체 훈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후에도 예비비 사용은 틀림없이 규정에 의해서 쓰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예비비가 항목 자체가 느슨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집행부 전체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그동안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내부 규정이나 훈령 등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쨌든 성본1리 최○○마을 지역주민들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합의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최대한 같이 동참을 해서 마을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생리하고 성본리에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몇 분이라고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몇 분은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이제는 태생산단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이해를 좀 하시는 분들도 생겼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처음부터 원래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눈에 보이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졌었지만 사실은 처음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70%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찬성을 했던 걸로 알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80만 평 하면서 소탄하고 최○○마을이 들어갔었고요. 그 전에 충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키면서 40만 평 더 해서 124만 평 할 때는 각골, 성본3리도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 전체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소탄도 제척시키고요. 또 투ㆍ융자 관계에서 저희가 100% 책임지는 구도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력에 비해서 음성군 부담이 너무 크니까 줄이라고 해서 30%로 줄이면서 소탄도 배제시키고 이번이 확정지으면서 최○○ 마을까지 저희가 다 제척시키면서 이제는 동네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동의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어찌됐든 현재 이 구도에서는 성본 1ㆍ2ㆍ3ㆍ4리 다 빠지고 이러한 구도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반대해왔었던 그런 의견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몇 분들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의견이라고 제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큰일을 하다 보면 반대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설득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예비비 출자에 관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과거의 잘못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관계 법령이랄까 법규랄까 이런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기획실에서 보고하면서 사실 훈령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문이 각 실과로 전부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철저하게 하고, 만약에 사전에 보고할 사항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메일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설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로 전부 통지가 갔고요. 예비비 해당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마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겠고요. 저는 과거에 잘못된 거는 청산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것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우성수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대의를 명분화하고 공의를 명분으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안번호 68하고 의안번호 76, 77이 동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8호를 먼저 다루고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상식으로 봐서는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오선하고 태생산단 출자 조례가 뒤따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게 지금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저희 태생, 오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과가 저쪽은 음성군 전체적인 틀이고 저희는 출자ㆍ출연하는 산업단지 법인 법인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 때는 출자ㆍ출연 기관 지정 고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해야 되고요, 지정 고시된 그 법인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기획실에서 만들지만 법인 법인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조례는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 저쪽은 크게 보면 음성군이고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법인 법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져야 그걸 근거로 우리 것을 만든다 이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은 기획실에서 만들면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튼 본 의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산단이 좀 잘 돼서 우리 음성군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소의 지역개발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명을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그 설명 과정에서 나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태생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국비 확보를 다 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국비 확보를 다 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태생산단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 3,333억 중에서 국비가 372억이고…….
이대웅 의원  예, 372억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냐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확보했다고 얘기를 못하죠. 지금 계획 중인데 어떻게 확보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나야…….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 질문을 몇 사람이 해서 “그거는 지역개발위원님들이 잘못 들은 것이다, 아직 투ㆍ융자심사도 안 받았는데 무슨 국비 확보냐, 이것은 잘못 들었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할 때 국비까지 확보를 다 했다, 다 한 거 아니냐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설명회를 하실 때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이 듣기에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과장님의 생각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꼭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행부가 투ㆍ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부적격,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가 우리한테 조건부 추진이라고 분명히 서류상 왔는데 과장님은 조건부 승인이다, 승인과 추진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승인하고 추진은 엄연히 다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씀하실 때 조건부 승인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행부가 조건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저는 승인 동의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본회의석상에서 200억 이상인가 100억 이상인가 어느 부분의 출자 동의를 할 때는 그 승인을 해줄 때 승인해주는 의원님들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안을 만든 의도가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산단을, 이래서 군민 세금을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우리 의회가 그게 군민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철저하게 하자는 뜻에서 그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안으로 내놨던 것입니다. 지금 생극산단이 420억 보증 서고 미분양 용지 이후에 다 사주는 그런 것을 승인해줬고, 태생산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33억이면 거기의 20%면 또 음성군에서 666억 정도 될 겁니다. 용산산단 또 공영개발로 한다고 내놨는데 그 역시 600~700 될 거고요. 오선산단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산단 여건으로 봐서 과부하가 걸려서 분양할 기미가 참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됐을 때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이게 잘못되면 우선 공무원 보너스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반사업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부도가 다른 게 부도입니까, 그게 부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승인해주는 데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시에는 의사과에서는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다음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의원 여섯 분, 반대의원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며, 표결은 역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사과에서는 표결 시에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 우성수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음성태생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1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성과계획서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안 제8조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에 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 10조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입니다.「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의해서 첨부를 제외하였습니다. 첨부서는 붙임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급변하는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의 주요 정책의 입안ㆍ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책자문단의 자문협의 등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임기에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책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행정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연구ㆍ조사, 선진지 견학, 공청회, 세미나, 포럼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월 5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별첨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과 소통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차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당직수당은 매년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일직ㆍ숙직 근무자 수당을 각각 6만원으로 규정했고요, 익일이 휴무일인 숙직과 일직수당 8만원에 대한 지급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택당직수당은 시간당 1만원씩 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 검토 결과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22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에도 지난 2월 3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의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복지이장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장의 업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4호에 이장의 임무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에도 지난 2월 3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15년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의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추진중인 복지이장제 추진과 관련해서 이장의 업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 의해 간사 명칭 변경 요청이 있었고, 현재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호칭하고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2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5년 1월 15일에 원안 가결됐고, 음성군의회에도 지난 2월 3일에 정례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와 규제심사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로 제출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현 운영 및 운영이 예정된 농업인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농업인 지원적용시설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에 전통장류 가공공장 시설 삭제, 으뜸산품판매점 신설, 수박공정육묘장 시설 변경, 시설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일 뒷장 A3로 작성된 신ㆍ구조문대비표로 현행과 개정안 비교입니다. 소재지를 주소로, 소재지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설치근거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였고, 음성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제17차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였기에 삭제하였으며, 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소재의 음성으뜸산품판매점의 시설명칭에 하남방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에 상ㆍ하행선 으뜸산품판매점 두 동 신축과 관련 농업인 지원적용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지난 2월 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인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음성인삼유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해 놨어요? 도로변에서 본 것 같은데.
○농정과장 남택용  도로변에 한 8개 정도 됩니다.
우성수 의원  8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우성수 의원  그게 지금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증ㆍ개축을 하는 기한이 있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은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있나요, 지금도?
○농정과장 남택용  지금은 증ㆍ개축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이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그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좁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매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루에 거기를 찾아오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내 표지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생각 같아서는 도로 쪽에서 매장 안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쪽도 공업상가가 있어서 거기서도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혹시 할 수 있다면 센터 안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기간이면 차후에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3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로 제출한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중복된 제1ㆍ2ㆍ3ㆍ4ㆍ6ㆍ7ㆍ8ㆍ11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세출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결산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한다는 잉여금의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각 조문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지방세법」, 「도로교통법」으로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이 없으며, 2015년 1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하였고, 안 제57조의2를 신설하여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되는 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 별표 10까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거리를 규정하여 입지를 제한하였으며, 안 별표 8의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25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6번 관계법규 발췌본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별표 7부터 24페이지 별표 10까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밖에 건축할 경우에는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별표 8에 가항,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부 별표 19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주민복지실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과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심사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혹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여기하고 부합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대해서 생각나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도 전혀 못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나요? 혹시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예를 든다면 농로포장을 해달라, 아니면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발 지원…….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런 부분은 제한에서 제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까지는 가능한 걸로…….
이대웅 의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발행위 제한지역 내에 작년도 우리 숙원사업이 여러 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를 하지 마라, 군에서. 그래서 이미 예산 세웠다가 다 삭제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중복투자 차원에서 그렇게 제한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음성군에 어떤 제한 조례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제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충청북도로부터 2014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계획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음성군 통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3호제4항으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과 제8조 총무민방위 담당 외 3개 분야 간사 등의 임무, 제14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6조 예비군 육성ㆍ지원 규정 등이며, 개정 조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1호 통합방위 대비책, 제2호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제12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입니다. 조례의 전문에 대하여는 붙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이상 조례 개정 및 신설의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검토 결과와 부서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의안내용이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는 물론 평시 비상사태에 대하여 음성군 지역 안보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법안 비용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행정과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이재무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우성수


  의원이상정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