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0일(화) 10시 12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4.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안
8.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
10.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1.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정지태 의원)
1. 제1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1.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음성군 기초보장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2007년 4월 2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2007년 3월 1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4월 4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 5일자로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안과 4월 6일자로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78회 임시회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임순 의원님이 간사위원에는 윤창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4월 6일 특별위원회 최임순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상정안건으로는 4월 6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소집사유와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정지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32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기 조항의 내용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언쟁은 삼가하여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정지태 의원)
(10시 17분)
더욱이 근래에는 한미FTA 농정부문이 체결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우려와 앞으로 생활대책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으며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진천 혁신도시 예정지는 보상업무가 본격화되고 있는 등 분야별로 많은 변화와 개혁대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 분위기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구성원 모두가 맡은바 자기 일에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지역행정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행정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과 연찬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의 간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 있으며, 요구된 감사자료 중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자체 점검하고 정비대상이 몇 건인지에 대하여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업무 집행 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의 이용실태를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점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과 기능이 요구되어 항상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01건이었으며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한 결과 정비대상은 11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라고 실과소단장님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의원들은 조례를 항상 관리하고 일상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과소단장님들의 보고라서 보고한 내용대로 11건 외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믿고 별다른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고 그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에 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규정 외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기에 보고한 내용대로 11건 외는 모든 법규 내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기들이 점검하고 검토한 결과 근거 규정이 상위법과 맞지 않고 폐지된 법령이 현재에도 있는 양 관리되고 있으며, 담당부서와 관련부서가 틀리고, 오래전 제정된 내용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민원이 의회에 자주 제기되어 의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한 결과 총 301건의 자치법규 중 11건만 정비대상이라고 보고한 것이 127건이나 정비대상으로 파악되어, 127건 중 실과소단에서 보고한 11건을 빼면 무려 116건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결과를 일부 달리할 수도 있으나 자치법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법규를 해석하거나 적용 시는 너무 확대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또 내용에서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음에도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난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의 모든 부서가 평상시에 의회 제출 자료작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일부는 의도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177회 임시회 회기인 올해 2월 6일부터 2월 12일 기간 중 보고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11건 외 실과소단별로 관리하고 있는 법규를 일제히 점검하여 4월 30일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되거나 공고 중인 것도 몇 건에 불과할 정도로 의회 보고자료 작성 내용이나 시정 조치에 극히 소홀한 실정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토한 자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충분한 기간에 걸쳐 자체 점검하고 보고한 내용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1차적으로 자체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정비한다고 보고한 11건에 대해서도 소홀히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자세를 보고 모든 의원님들은 의회를 경시하는 단계를 넘어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끔 아침 일찍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때가 있는데, 간부회의 시 군수님 말씀 중 우리 음성군 모든 공무원들은 항상 업무 연찬을 통하여 자기 업무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훈시 내용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은 연초를 비롯해 요즘도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시어 내년 중앙예산에 우리 군의 국·도비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보아오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간단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정비한다고 한 것도 소홀히 하는 현실에서 군수님이 그토록 애써 노력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고 신뢰하는 행정, 군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나 반문하는 바입니다.
더 높은 행정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조직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기능과 역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조직에서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어 최근에는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무능 공무원을 퇴출한다고 하고 있어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흔히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조건이 같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반문해 보고 결의를 다짐해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
위와 같이 발생한 사례를 본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앞으로 의원님들은 평상시 업무 연찬은 물론,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 사항을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지적한 자치법규 관련 건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기간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도하여 왔기에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 근무 간부 공무원들도 이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에 규정된 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관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촉구 드리고, 아울러 종전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소홀히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간 자치법규 담당부서에서 실과단사업소에 정비 점검을 수차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관리부서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총 301건의 자치법규 중 잘못된 것이 127건이나 되고, 127건 중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자체 발견한 것은 11건밖에 안 되는 현재의 행정수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업무 연찬을 재차 강조 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제17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정지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2006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기간 결정, 윤창규 의원님이 제출하신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안이 주요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제1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9분)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법령의 해석 및 위법성 여부, 의안심사 등에 대해서 입법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의회활동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의회의 자치입법과 관련한 법령해석,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청원 등 기타 중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7일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동년 3월 27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다양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완벽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 심의기구가 설치된 사항이 있고, 일부 구법으로 폐지되는 등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3조 결정사항 중 삭제 사항으로 타 법령에서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삭제되는 사항으로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심사, 제11호 나목에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조성 및 관리 등의 심의, 제11호 다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제11호 사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심의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이 폐지되어 삭제되는 내용으로 제6호 취로대책, 제11호 차목에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심의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추진돼서 삭제되는 사항으로 제3조제9호 에너지소비절약에 관한 사항, 제3조제10호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은 제8호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분리해서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11호 바목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심사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심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제11호 아목에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등의 심의는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 등의 심의로 개정하고, 신설 내용으로 제8호 아목에 음성군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개발 부하량 운용 기준고시 규정 제6조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허용 심의, 제8호 자목에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업종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입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며 지난 4월 3일 의회 간담회시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군정을 조정·기획·통제하며 군정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발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시간 경과 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6년 8월 17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과 3월 23일날 2회에 걸쳐서 간담회 상에 일부 조항을 의원들께서 심층 분석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간담회를 2번씩 한 바 있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용도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에 행위제한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조례로 개정해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용 주거지역 내에서는 기존에 문화·집회시설에 있던 부분을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을 별도로 나눠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주거지역에도 군사시설, 방송시설 등이 추가되고요, 또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도 군사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등의 항목이 추가로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내에도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이 추가되고,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은 각 지역별로 거의 다 포괄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이 일부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기타 계획관리지역에 종교, 운수시설, 농림지역에 교정, 방송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모든 시설에 보면 유사한 종교시설이나 수련시설 같은 것은 다 지역에 허용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조를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20일간 공고를 한바 의견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군에서는 1월 18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이상 설명된 내용을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참조해 주시고,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조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법과 기타 시행령이 지난 2005년도에 건축법은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작년도 5월 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안 마련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군은 이 부분을 군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조항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2월 6일과 3월 23일날 간담회 2번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방건축위원회 명칭이 음성군 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도 전에는 8명 이상 12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도 공무원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4분의 1로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나 10페이지에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원안 부분을 한 20%를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120%를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또 복합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일괄 처리하는 규정도 제17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라고 해서 주변에 보면 아파트를 짓다가 방치를 한다든지 대형건축물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허가 당시에 공사비의 1%를 예치를 해서 보완 내지 관리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허가 수수료 규정을 현실화해놓고 그동안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해서 이것을 건축사한테 대행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여기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대지 안의 공지규정인 30조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간담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는 무조건 띄어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아마 민법상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50㎝ 띄우는 것으로 현행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또한 맞벽건축 규정을 신설해서 도심지 같은 데는 사실은 공간 면적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옆집 토지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벽 하나를 이용을 해서 건축면적을 넓히도록 이런 조항도 개정이 돼서 현실화시켰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부분도 일부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33조 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전에는 5회에 부과금을 물리도록 했는데 3회로 횟수를 줄였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 신설돼서 건축분쟁을 관할함으로써 조례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개정근거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11월 20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사항은 없고요, 제안자 의견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법령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음성군 조례로 정해서 건축행정을 현실화하고 건축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별첨 부분도 기 말씀드린 사항으로 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경과 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벽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집을 짓는 분이 합의가 돼야 짓는 거 아니에요. 혼자는 못 짓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 22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5월 중순 완공 예정됨에 따라서 휴양림에 대한 운영 및 주차료,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주차시설이 33대 121평과 숲 속의 집 10동에 16실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시설사용료로서 주차료 및 숲 속의 집 사용료 내역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는 소·중형차 1일 대당 2천원, 대형차량 4천원, 숲 속의 집 통나무집 7평 1일 4만원, 13평 8만원, 16평 10만원, 17평 12만원, 그리고 침구제공 추가비용은 기본인원 초과시 5천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감면 내역으로서 군민은 성수기 20%, 비수기 50%, 외지인의 경우는 30%, 주간이용은 방금 보고 드린 별표1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휴양업무와 관련된 군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음성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및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액 심의를 3월 14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경과 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나 상의도 없이 내용을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음성군의 조례로 제정을 하고 산림청 업무에 대해서만 분리 관리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대로 했다는 문제, 그리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도 지난번 자료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일부 시군에서는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주차료에 있어서도 소형차에 대해서 충주 계명공원, 영동처럼 3천원을 받는 지역이 있는데 왜 하향조정을 해서 2천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대형차도 충주, 영동은 5천원을 받는데 굳이 내려서 4천원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숙소사용료에 대해서도 13평, 16평, 17평짜리는 타 시군과 같은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이 제일 많은 7평짜리는 충주, 영동, 단양도 5만원을 받는데 음성군만 4만원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간담회 때 제출한 수지개요내역을 보면 연간 수입이 숙소에서 1억 6,3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출이 1억 5,531만 1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수입 848만 9천원이 흑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차료 관계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수익에 변수가 있는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면서 운영을 한다고 볼 때 틀림없이 적자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도 해 보지 않고 감면부터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적자운영을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휴양림을 왜 만드는 겁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절대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산리 산림욕장에 대해서 이것도 군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군민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민들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지 사람들, 특히 장호원 이런 쪽에서 자기들끼리 교대해서 사용하고 군민 대다수는 땅바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이나 농정과장이나 실무자한테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려고 현지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당초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시설물 다 해 놓은 거니까 조례 의결은 하겠지만 운영에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중순쯤 개장을 앞두고 본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해야 되겠기에 일정상 부득이 본 임시회에 상정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또한 본 건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수정 발의된 데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보다 특색 있고 더 많은 군민이나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 특정 지명으로 조례명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백야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조례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용률 제고와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내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음성군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에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양림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성수기중 일요일을 삭제하고 금요일을 추가하며, 비수기 주중 이용자에 대하여 3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면제 조항을 일부를 삭제하여 경영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으로 자연휴양림의 건실한 운영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 군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를 만들고자 지난 4월 3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안 및 동 수정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안」부록에 실음)
(「동 수정안」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0분)
최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농정부문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의 경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증산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전통적인 친환경 유기농법이 실종되고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 살포로 인한 하천의 오염과 토양의 산성화 등 극심한 농업환경의 피폐를 초래하여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자들의 의식변화라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농정부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중 최근 3년간 지원된 1천만원 이상 시설, 기계, 차량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과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심의시 반영하고자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공사 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부문에 투자되는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 334억 9천만원에 총예산의 17.2%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도 430억 1,900만원으로 총예산의 19.3%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95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농정부문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은 친환경 지원사업 중 시설, 기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조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과 지도감독 과정은 물론, 운영과 사후관리에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게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 사업을 음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교부결정하고 교부함에 있어 관계법령인 동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일시차입금에 관한 규정이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은 삭제되어 없는 조항으로 아직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법 조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시행하기 바랍니다.
농정부문에 대한 보조사업 중 자본보조사업의 추진실태를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조금의 집행 실태와 사업의 추진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농기계의 정비 및 관리상태가 소홀하였으며,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보조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만 입·출금되어 정산이 되도록 하고, 금년부터 적용되는 보조사업카드 활용, 계좌이체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전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특성과 내용에 맞는 보조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 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사업장별 확인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시 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의 적정 여부 기준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보조금 회계 관리 내용을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체결된 FTA로 인하여 농업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에 있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9.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 55분)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 타시군 자치단체의 선진행정 및 특수시책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우수 시책 및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과 우리 군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견학기간은 내일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으로 견학 시군은 무주군 외 7개 시군이며, 견학대상은 덕유산 휴양림 외 7개 시설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보고는 차기 180회 임시회의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시 의원 여러분께서 우수행정사례를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수집하여 결과보고 시 본 의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비교견학안 작성 시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3일간의 비교견학 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현안사업 추진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 계획안」부록에 실음)
10.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1시 52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에는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남기홍 세무사님, 음성군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셨던 정정희 계장님, 전 원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고삼식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하고 검사기간을 정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1시 54분)
제17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선진행정·특수시책 비교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박희남
의원윤창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