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7월 14일(화) 10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서형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6월 2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020년 6월 24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2020년 7월 13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7월 8일자로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0분)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4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1분)
제3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2분)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5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군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중 공동주택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 제한기간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적용범위에는 공동주택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완화하고, 제13조, 보조금 지원에는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난ㆍ재해 발생 시 정부재난구호시스템이 가동되어 추진하는 사업 중 공동주택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 완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군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충북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중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제한기간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확대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 완화를, 제5조, 지원대상사업에는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난ㆍ재해 발생 시 정부재난구호시스템이 가동되어 추진하는 사업 중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 완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1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결과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음성군 건축 조례」 등 18개의 조례에 대해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 지원단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 및 실무팀의 임무에 관한 규정,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부서 간 신속한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인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자체 면책 및 주민 전부책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도로법」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약칭을 정비하고, 조례안 전체 띄어쓰기, 맞춤법, 용어 순화 등 알기 쉽게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텍스트파일로 되어 있는 별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서형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1시14분)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우리 음성군의회는 원남면 일원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음성군 원남면은 한강과 금강의 발원지이며 산세가 아름다워 빼어난 명산이 많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이다.
또한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의 고향으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건립한 반기문평화기념관과 생가마을, 평화랜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500여m 떨어진 근접거리에 마을이 있고, 2.3㎞ 이내에는 2개의 학교가 있어 주민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서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며,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소각시설 설치는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게 자명하다.
또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 감소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11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원남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중단처분업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셋째, 11만 음성군민의 환경권ㆍ건강권ㆍ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다음과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농정과장 김기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직무대리 권태복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