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7일(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의 건(윤병승 의원)
1.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95회 임시회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8월 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8월 22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동일자로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하였던 중부내륙고속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등 2개의 건의ㆍ결의문을 8월 6일자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9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26일자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동일자로 최임순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일자로 접수가 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윤병승 의원)
(10시09분)

○의장 박희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병승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윤병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음성군민의 신바람 나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5대 후반기 의회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역할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공통된 사항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바람 나고 행복한 군민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하고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보다 많이 대변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 차원 높이는 데 노력하여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의회의 활동과 의견제출 방법이 제한적인 현재의 여건 아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검토되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납세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공통된 사항을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민원처리 실태와 연계해 보고자 하는바 일부 편협한 의견이라 생각지 마시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연구 검토하여 발전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 음성군은 도와 중앙 등 각종 사업실적평가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기관 표창을 다수 수상함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어느 해 보다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일부 주민의 불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높아지고 있고 이를 개선 또는 건의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중 시ㆍ군세인 재산세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음성군 정기분 재산세부과현황을 보면 2008년도 9월 정기분 중 토지분 재산세 9만 35건에 65억 3,900만원, 주택분은 7,190건에 2억 9,600만원을 부과하여 전년 대비 3,609건에 10억 1,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변경으로 주택은 2007년 50%에서 2008년 55%로, 토지 및 건축물은 2007년 60%에서 2008년 65%로 재산세 부과율의 상향조정으로 서민의 부담세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이 증가하는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회에 한하여 부과되지만 5만원 초과 시에는 9월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재산세 납부방식을 달리하여 납세자의 일시납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토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중 시ㆍ군세인 재산세의 납기를 보면 토지분은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하고, 이 중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분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회 납부하던 것을 7월 또는 9월 중 한번으로 납부방식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구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여겨집니다. 납부방식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7월 1회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윤병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최임순 의원입니다.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실한 공사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발전방안 및 주민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유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197회 임시회에 보고 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 안을 계획하였지만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최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임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의 기간 중 이틀 동안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원이 없으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영동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동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사업과 고유가에 대한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소요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3,194억 7,200만원에서 131억 1,600만원이 증액된 3,325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12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정책사업비가 5.53% 증가한 2,485억 6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예비비는 83억 1,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5.35%가 감소하여 55억 7,200만원을 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0.78%가 증가한 36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90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0억 8,1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4,500만원이 증액된 22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8,400만원이 증액된 192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로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사업, 고유가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재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군민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권영동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26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지태
  의원윤창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