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14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96회 제1차 본회의 시 2008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간사위원에는 윤창규 위원님을 선임하여 8일부터 9일까지 현지확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반광홍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0일과 10월 13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반광홍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문화예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가 10월 8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광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325억 8,76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903억 7,778만 7천원이며,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422억 98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악몽 같았던 IMF 시대를 떠올릴 정도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인식하고, 군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배분이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94억 7,186만원에서 131억 1,578만 9천원이 증액된 3,325억 8,76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사업,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유가 보조금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실과소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다소 소홀하게 예산이 운용되었다고 사료되는바, 당초예산 편성 및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자주재원 비율이 29.3%인데 반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처할 수 없어 부족한 재원인 70.7%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음성군 소유의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공단이나 근로자복지관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 컴퓨터와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내 물건처럼 아끼고, 정비ㆍ관리하도록 하여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원의 별관 수선비 및 식당 물품구입비, 거점산지유통센터 식당에 대하여는 활용가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903억 7,778만 7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422억 986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325억 8,764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분야 과목의 9백만원 등 총 4개 항에서 1,83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번 음성군의회 제196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지역 균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우리 군의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ㆍ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사업과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정ㆍ보완하여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따라 업무기능이 유사하여 연계가 필요한 기구는 통폐합 조정하고, 지역개발 공영개발사업과 도 위임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개발과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직제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의 통폐합 및 신설로 통폐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신설입니다. 산업개발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신설입니다.
다음은 담당 통폐합 및 신설입니다. 통폐합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과 서비스연계담당을 주민생활복지과 주민복지담당으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과 보육담당은 주민생활복지과 여성가족담당으로 통합하고, 신설은 행정과 민간협력담당, 문화공보과 문화예술회관운영팀, 공업경제과 에너지담당, 산업개발과 관리담당, 시설담당, 산림축산과 시설관리팀이 신설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담당 이관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여성청소년담당, 위생담당은 주민생활복지과로, 공업경제과 공영개발팀은 산업개발과로, 지역개발과 개발담당, 혁신도시팀은 산업개발과로 이관이 됩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복지과로, 지역개발과는 도시건축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은 주민복지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은 여성가족담당으로, 행정과 혁신담당은 교육지원담당으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은 건강증진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된 분장 사무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직렬변경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보건5급을 추가해서 지방서기관, 행정ㆍ사회ㆍ보건5급입니다. 산업개발과장은 행정ㆍ시설5급으로 복수직렬화 했고, 건설교통과는 시설5급에서 행정을 추가해서 행정ㆍ시설5급이 됩니다. 도시건축과는 행정ㆍ시설5급에서 시설5급으로 단수화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건소장은 현행에서 의료기술5급을 추가했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은 행정ㆍ환경ㆍ수의6급으로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음성읍장은 현행에서 사회5급을 추가했고, 금왕읍장도 마찬가지로 사회5급을 추가했습니다. 맹동면장은 환경5급을 추가했고, 녹지5급을 삭제했습니다. 감곡면장도 녹지5급을 삭제했습니다. 부읍면장은 현행에서 시설ㆍ녹지6급으로 복수직렬화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근거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따라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기본지침과 기구․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649명에서 644명으로 5명이 감원됩니다. 음성군에 배정된 감원목표는 25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정상 5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36명에서 631명으로 감 5명,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 제20009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 정원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는 일반직이 80% 이상, 기능직ㆍ고용직이 16% 이내, 별정직ㆍ정무직이 4% 이내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5급이상 직급별 정원 명시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등의 6급 이하, 기능직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649명에서 644명으로 감원이 되었는 데 5급 이상은 30명 그대로이고, 6급 이하가 488명에서 486명, 감 2명입니다. 별정직 19명에서 19명, 연구직 3명에서 3명, 지도직이 25명에서 24명에서 감 1명, 기능직이 84에서 82로 감 2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정원조정을 보고 드리면 4~5급에서 서기관, 행정ㆍ사회ㆍ보건5급이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기술서기관, 보건ㆍ간호ㆍ의료5급은 보건소장으로 변경되었고, 또 행정이 감 1명인데 사회복지과장이 감 1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도시건축과장이 증이 되고 건설교통과장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ㆍ시설은 산업개발과장과 건설교통과장이 증이 되고, 도시건축과장이 감 1명입니다. 행정ㆍ농업ㆍ시설은 소이, 원남, 감곡면장이 증, 음성, 금왕읍장이 감입니다.
또 행정ㆍ농업ㆍ시설ㆍ사회는 음성, 금왕읍장 사회복지직 2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행정ㆍ농업ㆍ시설ㆍ녹지도 소이, 원남, 맹동, 감곡의 녹지가 감 4명입니다. 행정ㆍ농업ㆍ시설ㆍ환경은 맹동면장에 환경직이 추가 복수직렬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6급입니다. 행정은 35명에서 23명으로 감 12명, 시설은 17명에서 15명으로 감 2명, 보건은 감 1명, 행정ㆍ시설은 4명에서 10명으로 증 6명, 행정ㆍ환경은 4명에서 6명으로 증 2명, 행정ㆍ공업도 순수 증 2명, 행정ㆍ농업도 10명에서 1명으로 감 9명, 시설ㆍ공업은 순수 증 1명, 보건ㆍ사회ㆍ복지도 감 1명, 행정ㆍ환경ㆍ수의 증 1명, 행정ㆍ환경ㆍ녹지가 감 1명, 보건ㆍ간호ㆍ의료기술이 증 2명, 행정ㆍ농업ㆍ사회ㆍ시설이 증 2명, 행정ㆍ농업ㆍ시설ㆍ녹지가 증 10명입니다. 이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직렬화 해서 총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복수직렬로 하기 때문에 증감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근거 및 관계 법령 발췌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이며, 예산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08년 9월 26일부터 9월 30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자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입니다. 제출의견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계획의 철회요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르는 정원감원은 행정안전부의 당초 감축목표인 25명의 20% 수준인 5명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원감축 계획의 철회요구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자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고, 의안전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규도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사전절차 협의ㆍ승인은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2008년 10월 2일에 거쳤고,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 사전설명을 2008년 10월 8일에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으로 주민 전체에게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따라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정례의원간담회에서 거론한 홍보담당의 기획감사실 이관, 음성문화예술회관 설치, 금왕생활체육공원 설치, 대소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이 준공되면 문화체육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충청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야생동물구조관리업무는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상호 관계유지 차원에서 기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로 부서를 신설함이 타당하며,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감원은 행정안전부의 당초 감축목표 25명의 20% 수준인 5명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과 2008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 등이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ㆍ개정하여 주민 전체에게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직과 관련해서는 2년 동안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사실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분명히 도시계획직과 관련해서 향후 검토해서 2명을 꼭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간담회 때도 주문한 바가 있지만 기능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직을 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보직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기능직 6급을 보직을 준 데가 2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분들이 근무하고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기능직으로 구성된 팀에 대해서는 보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음성군에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관계를 쭉 검토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답변입니다.
지도직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농촌진흥법」제12조에 보면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정한 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일반직이고 지도직은 그 전문분야에만 근무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38분)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문화예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음성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사항인 만큼 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위치, 제4조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입니다. 제1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는 내용이고, 4항에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군수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1호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외 4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허가의 취소는 1호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별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때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해서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항에서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으면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고 규정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사항입니다.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내야 한다고 규정했고, 다만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로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액감면은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이고, 기본시설 전액감면은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이고 나항과 다항이 추가되겠습니다.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1호에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50%를 감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에서는 사용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라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전액반환이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호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 허가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반환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50% 반환은 허가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관람료입니다.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 문예회관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3항은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제1항에서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고, 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3항에서는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금지입니다.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제15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등 해서 5가지 조항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문화강좌 등 운영입니다.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로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는 자체 기획공연물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위탁관리입니다. ‘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 일부를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 제4항은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8조는 준용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별표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관계입니다. 기본시설은 공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 사용료가 40만원인데 이것은 8시부터 22시까지이고, 오전 사용료는 8만원인데 이것은 8시부터 14시까지, 오후 사용료는 12만원인데 13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사용료는 20만원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 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 미만일 때는 당일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는 50%, 1시간을 초과하면 전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는 다목적실 등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본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비품 및 기기사용료입니다. 먼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1회 사용에 5만원이고 1회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얘기합니다.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무대사용료입니다. 유선마이크 추가사용 시 1개당 2천원을 추가하도록 했고, 다음 무대 조명에 가서 비고란에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하고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는 기본조명은 무료로 하고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무대 기계 사용료입니다. 무대는 이동무대, 승하강 무대가 있습니다만 비고란에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무선마이크 건전지 등 그밖에 무대 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 사용료 외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냉난방도 시간당 공연장이 2만원, 다목적실이 1만 5천원, 기타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은 높아진 음성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풍부한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공간 유지ㆍ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9월 1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조례로 명시되었고, 제139조에는 사용료의 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2008년 8월 13일 날 마쳤으며, 음성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기준액 신설 심의를 거쳤습니다.
성숙한 음성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며, 또한 이를 충족시켜 풍부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잘살려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록에 실음)
6.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등록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등록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대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차량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도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1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 과세,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 표준안이 2008년 5월 9일 시달되어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제19조제1호를 개정하여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0시58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음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국민건강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3조는 적용대상기관으로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 군의회,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 구매 이행 계획 수립은 현재도 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구매 의무범위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또는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내용과 2페이지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률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했고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과 10월 8일 2회에 걸친 의원정례간담회 시에 사전설명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7호,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것은 사실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에서 친환경상품을 음성군에서 솔선수범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음성군과 우리 의회에 출자한 기업체 등에서 구매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부록에 실음)
요즘 한참 농산물 수확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의 수확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농촌일손돕기에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두 달여 남짓 남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음성군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1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지태
의원윤창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