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18일(금) 10시 08분

□의사일정(임시회)
1. 음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4.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5.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 2014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 2014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2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4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자로 정태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이, 4월 16일자로 이대웅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15일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2014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18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한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음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및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대상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 및 교육 계획 수립과 평가를,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 운영을, 안 제12조에는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을, 안 제15조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검토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식생활을 개선ㆍ발전시키고,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남궁유 의원님, 또 위원으로는 양병준 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님, 이장희 강동대학교 교수님, 심주섭 전 음성읍장님, 정양훈 전 음성농협 상무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행정과장 반재일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으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음성군은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증원하여 사업부서 등 격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은 현재 644명에서 675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바, 집행기관 정원은 664명으로 31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31명 중 일반직이 28명, 지도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정원 내역은 현재 정원 초과가 14명으로 사회복지분야가 4명, 재무과 세무직이 2명, 지적재조사 1명, 또 혁신도시출장소로 인한 신설 등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를 5일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임신초기가 애매해서 임신초기 괄호하고 16주 이내로 명확히 하였고, 또 연간 3일 이내에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추가시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공직생산성 향상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전문위원 권오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4월 1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으로 정원의 탄력이 발생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 군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사업부서 등 격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여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0시29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당초 예정부지 내 건립 시 기존 문화예술회관에 차단된 전경 시야를 확보하고 진ㆍ출입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부지를 서편으로 일부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2쪽입니다. 이전부지 변경안으로 변경 전에는 청사부지가 12필지에 1만 3,054㎡로 돼있고, 도로 가감차선은 8필지에 252㎡였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 후에는 청사부지가 14필지에 1만 6,166㎡이고, 도로 가감차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업무현황은 변동이 없고, 사업 개요로 사업기간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면적이 3,112㎡가 증가하고 사업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추진상황은 음성읍 청사 이전 의견수렴은 2012년 7월, 기본계획 수립은 2012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군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5년 3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잔여토지 출입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보상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변동이 없는데 2014년도에 16억, 2015년도에 3억 5천만 원, 2016년도에 88억 5천만 원, 총 108억 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읍 청사를 신축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대상지역 면적이 변경 전에는 3,118만 2,772㎡에서 52만 5,163㎡가 증가되고 615㎡가 감소되어 변경 후에는 3,170만 7,320㎡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금왕읍에 리노삼봉산업단지 면적이 6만 7,529㎡가 증가되고, 생극산업단지에 45만 7,634㎡가 추가되며,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 면적이 615㎡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적용시기는 금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입니다. 기대효과로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과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음성군의 자주재원인 군 세수를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변경고시안과 관계법령은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도시지역인 일반산업단지의 추가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의안번호 제326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27호,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변경고시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읍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 변경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 토지 형상이 활용도 측면에서 비효용적인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음성군 도시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추가지정 및 변경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
(10시4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4년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3월 27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괄 의결된 사항이고 지난 4월 1일에도 정례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8년도 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7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2,088만 5천 원이 2013년도 말 현재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ㆍ지출 대비 1억 3,526만 5천 원이 지출돼서 금년도 말에는 8,562만 원이 잔액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삼용리, 통동리 거주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액으로 당초 기금액보다 2억 642만 6천 원이 증가돼서 3억 2,006만 6천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원된 출연금 110억 원이 지원 종료됨에 따라 결산 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액은 기정 1,581만 4천 원에서 2억 507만 1천 원이 증가된 2억 2,088만 5천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14년도 예산 중 부족분 801만 1천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액 역시 당초 기금액보다 2억 642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9,801만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산 잔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반영해서 기존 9,084만 원에서 2억 1,239만 원으로 1억 2,15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 총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계획에 있어서 기정수입액보다 2억 642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006만 6천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출액 역시 기정지출액보다 2억 642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006만 6천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2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006만 6천 원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이 9,800만 원, 예치금이 2억 2천만 원, 이자수입이 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기정지출액보다 2억 642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006만 6천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1,832만 6천 원, 사무관리비가 373만 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급식비가 84만 원,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이 2억 1,155만 원, 예치금으로 8,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해서 115억 7,600만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110억 원이 조성되고,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수입액은 봉투 판매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있어서 2010년도에 8,500만 원은 토지구입 잔액이 되겠고, 2012년도에 3억 1,100만 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려다가 환경부에서 현금지급이 불가하다고 사업이 취소되면서 반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와 7쪽에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의안번호 제328호, 2014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 심의안은 2014년 4월 1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출연금이 종료됨에 따라 결산 잔액에 대한 예치금을 회수하고 결산 잔액은 고유목적사업비 편성목으로 반영하는 등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조병옥
  기획감사실장이선기
  주민복지실장고창기
  행정과장반재일
  재무과장김석중
  경제과장남송우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