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13일(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1762호와 1763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제1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제1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부의장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부군수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금년도 세입제도 변경에 따른 재원의 변경사항을 재조정하였으며, 둘째,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대책 예방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보조금 및 군비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2,020억 8,600만원보다 395억 1백만원이 증액된 2,415억 8,800만원 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이 5억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50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72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58억 7,600만원 등 총 27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4.2% 증가된 18억 2,6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20.7%가 증가된 125억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0.8%가 증가된 131억 3,1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에서 8.0%가 증가한 4억 8,2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1,80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5억 4,100만원 증액된 60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0억 6,800만원이 증가한 28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4,300만원이 증액된 70억 2,3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4억 2,6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5억 1백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8,200만원이 증가한 6억 6,700만원으로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감소한 58억 2,600만원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증가한 3억 6,9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5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적 경제 불황의 조기극복과 사업의 시급성 및 군의 재정력을 감안,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한 차원 높은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하반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9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기획감사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실과소속 명칭의 변경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실과 직제 개편에 따른 소속 명칭 변경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 소속 명칭 변경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과소 소속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의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관장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음성군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소속 부서의 명칭을 같은 법 제102조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 제출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출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직무상의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의 금지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 정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밀엄수조항이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항목인데, 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내년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4~24일로 되어 있던 연가일수를 3~21일로 1~2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규정, 네 가지 조항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정치운동 및 집단 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고,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직무상의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관련을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음성군 의회 의원월례간담회 사전설명을 실시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강화와 영리업무의 한계 설정,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범위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관계규정의 법률 범위 안에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령 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에 50을 경감하는 내용이고,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1통당 4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1통당 4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의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관장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법 제9조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6조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관계 규정의 법률 범위 안에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의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관장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단독주택가격의 공시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제증명 확인원 발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관계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해소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화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50%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을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반 일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천 입방 센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를 하였고, 또 매장면적이 33평방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 제공시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은 현금 외 지방상품권 등을 현물로도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조정 및 월 평균한도액 산정규정을 월 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조정해서 카파라치 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방세 징수로 예우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 및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과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개정·시행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환경관련 위반사항의 처분 절차 및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현실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주민 홍보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규정의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10시 48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의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을 갖추고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의 제고로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가 요구되고 있어 음성군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주요골자로는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위탁 관련 규정, 운영 관련 규정, 시설 관련 규정, 설치·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금년도 2월 21일부터 3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만 여기에 의견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3분의 2 찬성으로 상향조정하는 의견과 임대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사전승인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제안자의견으로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의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을 갖추고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산물의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지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가 요구되고 있어서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농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향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유사기능 위원회와 통합관리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장소는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민감한 사항으로 대상 부지는 전문기관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규정의 법률 범위 안에서 제정조례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53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금왕읍 백야리 산림욕장 및 동물센터 조성 부지매입과 원남 소방파견소 증축, 상평 보건진료소 및 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기부채납 취득과 보건진료소 이전 건물 신축 5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금왕읍 백야리 삼림욕장 및 동물센터 조성부지매입, 원남 소방파견소 증축, 상평 보건진료소 및 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취득, 보건진료소 이전 건물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서 첫 번째, 금왕읍 백야리 산림욕장 및 동물센터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답 11필지와 전 2필지, 임야 1필지, 하천 1필지 해서 총 15필지 25,0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15필지에 25,058평방미터에 추정가격으로는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속한 기업체 입주와 인구증가를 이루고 있는 금왕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담소하면서 다양한 여가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산림욕장 조성 부지중 편입 농지에 대하여 우선 취득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야생동물 치료센터 및 금계, 원앙이, 고라니 등 소 동물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남 소방파견소 증축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원남면 보룡리 341-3번지가 되겠고, 1층에 소방차고 167.4평방미터와 창고 18.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2층에는 80평방미터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증축계획으로는 원남면 보룡리 341-3번지 스라브 라벤조로 해서 162평방미터에 49평해서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계획으로는 의용 소방대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유로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2층 건물과 차고와 창고,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응소시 교육장소로 사용할 회의실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협소로 근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회의실과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에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을 다하여 군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 보건진료소 및 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기부채납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취득대상 토지현황입니다. 감곡 상평리 716번지에 1,264평방미터와 삼성 능산리 185-19번지 답 434평방미터, 삼성 능산 185-20번지에 답 755평방미터해서 합계가 2,453평방미터 1,695만 4천원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진료소 공간이 협소하고, 낡고 노후 되어 주민진료 등 보건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부지의 기부채납 취득으로 새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와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건물신축입니다. 신축부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능산, 차평, 내산, 상평이 5개가 있습니다만 봉현, 차평, 내산, 진료소의 기부채납은 소규모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축대상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봉현진료소는 맹동 봉현리 333외 1필지와 능산 진료소는 삼성 능산리 185-19번지 외 1필지, 차평진료소는 생극 차평리 500-1번지가 되겠고, 내산은 대소 내산리 483-7번지가 되겠습니다. 상평은 감곡 상평리 716번지가 되겠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해서 198평방미터의 신축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진료소 당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시설에 대해서는 40평에 대해서는 진찰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샤워실로 사용을 하고 숙소는 20평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1985년도부터 1988년에 건축한 건물로 연면적이 22~23평방미터 정도이며, 숙소로 15평 정도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7~8평 정도를 진료공간으로 활용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실정입니다.
봉현, 능산, 차평, 내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였으며, 상평진료소 신축부지는 기부채납 취득 추진중입니다. 주민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보건사업 추진 결과 질 좋은 보건 의료서비스로서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장소로 이전 신축함으로써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뒤에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왕 백야리 산림욕장 및 동물센터 부지 매입과 원남면 소방파출소 증축, 상평 보건진료소 외 6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왕 백야리 산림욕장 및 동물센터 부지 매입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여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다양한 연계사업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원남면 소방파견소 증축사업은 신속한 화재의 진압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원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시설물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의 증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평 보건진료소 외 1개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부지 취득과 봉현 진료소 외 4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유는 현재의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의료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찰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샤워실, 숙소 등 다용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이 개선되어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보건기관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이 설치 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토지매입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따지면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인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전례로 기부채납이 선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할 적에는 토지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비를 들어오는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구입 예산을 군에서 세워줬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군비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진료소 부지는 운영협의회별로 매입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데, 기부채납해서 새로 신설되는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구건물이든 구 부지가 되든 그것은 그쪽에 위임을 해서 아니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처분했을 때에는 그만큼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번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검토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무과장님이 어려운 때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보건진료소 새로 신설되는데, 전에 이용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1시 12분)
그리고 오늘 11시 2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