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16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타시군 비교견학결과 보고의 건
4.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타시군 비교견학결과 보고의 건
4.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윤병승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이한철 의원님을 선임하여 6월 13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그리고 6월 2일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자로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원남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원남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원남게이트볼장 부지매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소재지는 원남면 보룡리 396번지, 지목은 답으로 용도는 게이트볼장이고, 취득면적은 2,035평방미터 615평으로서 추정단가는 19,500원에 추정가격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평방미터당 8천원으로 1,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 진입국가이고 농촌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스포츠의 주종목인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위 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의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원남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노인들의 대중스포츠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지역노인들이 접근성에 좋은 장소에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체육증진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게이트볼장 설치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농림지역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죠?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의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농업관련시설이 주가 되겠지만 체육시설 관계는 농림지역에서 1천 평방미터 지역 이하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농지법에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의원  농지법 몇 조인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추가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간담회 때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병승 의원  농지법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농지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농지법에 진흥지역 내에서 농업관련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농정과장 최춘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안에서도 농업에 관한 시설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규모 1천 평방미터 이하 짜리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윤병승 의원  1천 평방미터 이하이면, 이것이 몇 평방미터예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 이것이 1천 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잡종예산으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입니다.
윤병승 의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시설할 수 있는 규모만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잡종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나머지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한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천후 시설이 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9개 읍면이 게이트볼이 노인양반들이 원하는 대로 전천후게이트볼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9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대개 하천부지 내지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이 9개 읍면에 음성읍은 현재 공설운동장이 실시가 되었고, 지금 부지가 안된 구역은 전부 취득을 해서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 견해를 밝혀주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유휴지가 있어서 시설을 한다면 좋겠지만 읍면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농지구입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 1천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 할 수 있으니까…….
강연수 의원  그러면 실제 2쿼터 정도면 615평 가지고 충분해요?
○재무과장 박형배  제한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강연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2쿼터 정도는 여분 공간하고 건축 면적비로 전체 한 740평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삼성에 게이트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면적만큼 활용을 해서 9개 읍면에 전천후 시설에 대해서 노인양반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관련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 시설이 삶의 질을 향상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10시 1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병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승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020억 8,676만 5천원보다 395억 192만 2천원이 증액된 2,415억 8,868만 7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까지의 표와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른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의 증감과 현재 추진중인 시급한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중점 투자, 행정조직 개편 등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증가분의 내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결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농업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및 경제불황의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바,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지나치게 전례 답습에 의한 세입의 과다축소 편성으로 당초 세입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도록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편성의 기본에 역행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과다한 불용 처리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이월로 자금이 사장된 사례가 있어, 추후 예산의 수립과정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의 과다·축소 및 누락편성 사례를 최소화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각종 변경 사업의 추가 소요액이 본예산 편성액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 사업변경의 사례가 보이고 있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시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 요구되는 사례도 있는바, 앞으로는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사업마다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한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는 문화공보과 소관 공보관리항 일반운영비의 음성소식지 제작 예산요구액 6,790만원에 대하여 1,790만원을 발송방법 개선과 과다 계상을 사유로 삭감하고 5천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공보관리항 시설비의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예산요구액 8천만원에 대하여는 효과성을 정밀 분석·검토 후 추후 계상할 것을 사유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내무행정항 용역비의 음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예산요구액 8천만원에 대하여 과다계상을 사유로 3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 회계관리항 일반운영비의 고속도로카드 구입대금 예산요구액 240만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치수 및 재해대책항 자산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요구액 2백만원에 대하여도 1대분 구입 요구예산액 1백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여 1백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산림자원개발항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요구액 1백만원도 역시 예산절감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항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방문보건사업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요구액 1백만원도 역시 예산절감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5억 192만 2천원이 증액된 2,415억 8,868만 7천원으로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의 음성소식지 제작 등 6개항에서 1억 3,3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윤병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5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더해주신 지혜의 힘은 지역균형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우리 군의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타시군 비교견학결과 보고의 건
(10시 26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타시군 비교견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견학 개요와 견학 내용, 그리고, 견학 경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총평을 위주로 견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선진 시군 비교견학은 당초 견학 중심과제인 타시군 의회방문 친선교류와 타 지자체 특수시책 및 우수 수범사례 발굴, 또한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견학일정 순서별로 견학결과와 소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포로수용소는 우선 규모면에서 당초 예상을 초월한 대규모 시설로 각종 최첨단 영상물과 대형 상징조형물, 전시물 등으로 사실감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당시 치열한 전투를 추측케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그 당시의 비참한 생활상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고, 후손에게 물려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과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당시 사용하던 탱크, 헬기, 곡사포, 지휘용 장갑차, 함포 등 육해공군 무기 수 십여 점이 야외에 위용스럽게 전시되고 있는바, 우리 군의 무극전적관광지에 있는 장갑차 1대와 비교되고 있어, 가능하다면 우리 군 무극전적관광지에도 대형 야외 무기장비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거제문화예술회관은 지역특성상 섬 지역으로 내륙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민의 상당수가 조선소 근무자 등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젊은 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들 주민들의 높은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있는바, 대관율이 70% 정도로 높아 문예회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관장을 공모·채용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신선한 아이템을 도입, 지자체에서 연간 20억의 예산지원 확보 등 타시군에서는 보기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로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도 준공 전에 각종 첨단 시설과 운영에 관하여 이곳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셋째, 2006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로 학술적 가치와 우수한 자연사 자원을 알리는 국내외적인 홍보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경상남도가 110년 만에 최초로 세계엑스포를 개최, 고성을 국제적인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근 창원, 진주, 통영, 마산, 사천, 거제 등과 연계 패키지관광 코스 형성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감명적이었습니다.
  2006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간, 국비 41억원, 지방비 279억원 등 총 320억원을 투자하고, 관람객 150만명을 예상한 효과는 직수입 132억원, 간접수익 약 2,500억원, 고용창출 인원 7,585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우리 군도 지역특성을 살리는 대규모 축제나 엑스포 유치에 관심을 기울여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넷째,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의 경우 제1 종합민원실은 지적 제증명과 일반 민원, 여권, 건설기계, 차량등록은 물론 세무민원, 농지전용, 환경관리허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제2종합민원실은 건축 행정, 지적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본관 1층, 민원인이 찾기 가장 편리한 곳에 종합적인 민원실을 배치하고 있어, 우리 군과 같이 민원인이 각층마다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없이 동일 장소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시간단축, 주민 편리 도모 및 부서간 협조가 용이한 점 등 장점이 큰바, 우리 군에서도 금후 청사 배치 시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성군 민원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접수, 처리 중간 및 마무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5일 이상 민원 처리기간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200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고성군의회는 의원 14명, 의회직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조직되어 위원회별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의정업무를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회기와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순번제로 출근하여 군민들의 건의, 생활불편사항 및 시책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의정 발전 및 군민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의회사랑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남원시의 춘향 테마파크는 단지 내에 음식점, 유흥주점, 숙박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반시설, 전망시설 등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를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친절한 통역 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테마파크 입구 언덕에 야외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관람객,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편리를 도모하였고, 춘향전 영화 셋트장 조성, 춘향전을 테마로 한 시설물과 야외모형 및 화려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국립민속국악원 등을 단지 내에 배치하여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객 편리도모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었으며, 특히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 환상의 레이저시설을 15억원을 투자하여 춘향전을 소재로 한 레이저쇼를 매일 야간에 연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일곱째, 전북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은 1997년에 부지 2만 5,532평에 국·도·군비 지원 71억, 자담 81억 등 총 152억원을 투자하여 전통 한옥주택 및 작업장 54동, 고춧가루 가공공장, 전시 판매장, 향토음식점, 저온저장고, 제품 검사실, 장류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연간 1,600톤의 고추장과 절임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우수업체로는 문옥례家로 마을전체 생산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연간 매출이 300억원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쌈장, 청국장은 물론 장아찌 등 반찬류 18종, 양념 소스류 14종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옹기셋트, 청자, 백자셋트 등 다양한 고추장 포장용기 개발과 5대 홈쇼핑 선전, 소스의 미국수출과 일본 식품박람회 출품 등 국내외적으로 다각적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덟째, 장류 산업특구지정으로 순창군은 전형적 농업군으로서 전국 제1의 장류 메카이지만 경제 인프라가 열악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전국 제1호로 지정을 받아 각종 규제해제와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효과로는 지역발전 가속화는 물론, 연간 150억에서 300억으로 장류 매출 증대, 연간 2만에서 5만 명으로 고용확대, 고추, 콩 등 순창산 원료 계약재배로 현 1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는 효과와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홉째, 회문산 자연휴양림은 6·25 전후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회문산 장군봉 아래 87만평에 조성된 자연 휴양림은 역사의 현장인 옥정호 등으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6·25 빨치산 간부 정치훈련장 재현, 30m 구름다리, 비목공원, 숙박시설 13동과 주차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 총평과 견학소감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일간의 견학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
(10시 4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 특위 위원장 이한철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의 성실한 추진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38건 중 19건의 2004년 사고이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 38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9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은 민원의 발생을 야기하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시행으로 공기 내 완공하여 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대체로 규격이나 포장상태가 설계상 요구되는 사항들과 부합되었고, 우레탄 체육시설 사업공사도 순조롭게 시행되어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한 음성군 근로자복지관 준공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응천 도리올보 바닥다짐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보 시설물의 유실방지 및 하상 유지관리는 물론 친환경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잡석을 이용하여 전석놓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홍수시 시설물의 유실이 우려되며, 주변 하천의 하상정비 유지사업 등 종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4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대규모의 축사시설의 부대시설로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동 70여 평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1동은 미착공된 상태이어서 축산분뇨가 유실될 경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조기 착공을 독려하고, 사업자금의 철저한 집행과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지난 1999년도에 태양열 원적외선 건조장을 도비 3,500만원과 자담 3,500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는 시설물의 노후와 관리 소홀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등 시설물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벽면처리 등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부 작목반과 독점 농가에 중복 또는 편중 지원되어 많은 농가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심사기준 및 절차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테니스장이 주변지형보다 낮아 우천시 배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변지형을 테니스장보다 낮게 정리하여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과 대기 의자 등의 설치가 불가피 하므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게될 대소면, 대소지방산업단지기업체협의회, 대소면 테니스협회에서 자력으로 보강설치 활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당1리 교량 재가설 공사는 소하천 내의 각종 시설물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 기존 도로 면과 교량과의 고도차 기울기가 20% 이상으로 가설되고 있어 통행불편은 물론, 중간의 교각은 오히려 집중 폭우시 장애요인으로 시설물 파손이 우려되며, 교량 난간은 너무 투박하게 설계되어 시공됨으로 주변 환경에 비해 무거운 분위기의 시설물로 설치되어 향후 추진되는 각종 시설물은 사용 용도에 따라 영구적으로 견고성이 최우선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적 감각을 살린 시설물의 설치도 매우 중요하며, 고도 차 기울기를 5~10% 이내로 수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적기에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각종 공사와 보조금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되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군민들로부터 외면과 지탄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이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데만 그치고 계약 과정, 회계관련 규정, 설계내역의 적정 여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사고이월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하지 못함을 현실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원들이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현장에서의 문제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속적으로 사업장별 현지확인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사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과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제반규정 내에서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4년 사고이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확인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에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송종근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