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6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안
4.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1. 제2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〇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선 자치제도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원은 이러한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하여 소신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군민들의 의중을 살펴 그에 걸맞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복지시설인 꽃동네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설이지만 지난해에는 음성군 복지예산 중 85억 1천만원인 31.9%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91억 900만원의 복지예산이 지원돼 매년 꽃동네 지원예산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음성군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꽃동네에 지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음성군민의 복지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음성군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본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며 음성군 복지예산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의 심정을 갖고 발언한 것이며, 공인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발언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음성군계획위원회에서 음성꽃동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여 12월 24일 고시하였습니다. 꽃동네는 전국 각지에서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 행려병자, 수용 불가한 중증장애인 등 1,866명이 입소해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입소자들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시설 부족을 충족하고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자 기 조성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결정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62만 5천 평 규모의 면적에 국유지 1만 7천 평, 군유지 18만 평으로 국공유지 31.6%와 사유지 68.4%의 부지에 총 소요자금 1,114억 4,400만원의 꽃동네 자체자금을 들여 장애인과 복지시설 및 부대시설, 봉사시설 등 건축물 8층 이하의 복지시설과 교황님 방문을 기념하는 140m의 꽃동네 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복지시설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을 최대 8층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꽃동네 유지재단의 자체 기금을 들여 3단계 개발이 이루어져 시설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봉사자 및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개발이 꽃동네 자체자금이라 하지만 기존 꽃동네의 시설규모가 커질 경우 앞으로 음성군 복지예산 가운데 꽃동네에 지원되는 복지예산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안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려의 시각을 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꽃동네는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꽃동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에 꽃동네의 존재가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효과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꽃동네 사회복지시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음성군 복지예산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음성군민의 복지혜택이 반감되는 것을 걱정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예측되는 현실이라면 이것을 계기로 꽃동네의 국가시설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꽃동네가 국가시설로 지정 운영된다면 음성군의 복지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 군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의 역량을 모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ㆍ13 총선에서도 꽃동네의 국가시설 지정을 우리 군의 현안정책사업 1안으로 제안해 정치적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의 꽃동네 지원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1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음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는 12월 2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6년 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한동완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안이, 2016년 1월 19일 남궁유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월 21일자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〇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74호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26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〇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〇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곳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제8조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대상,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15조, 제16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내용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사전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10시2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드렸기에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기관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내용은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조례안 제4조~제5조, 관광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조례안 제8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 제정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6,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해당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5년 11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조례 제정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없어 추계서 첨부를 제외하였습니다. 9,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 구축 위하여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문화홍보과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77호,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개정이유는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축규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11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14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완화하였고,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15조, 기존건축물의 증축 시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완화와 기존 한옥의 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21조,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 없는 가설건축물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22조,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등 관련규정을 정할 시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25조, 건축지도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26조,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27조의 2, 조례로 정하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2016년 1월 12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축규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건축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178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내용은 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정권고안을 반영하고자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민원과장성기운
  산림녹지과장김상만
  허가과장박순창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이상정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