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9월 16일(화) 10시 3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3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3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16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의 폐지 및 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 해주시고 근거법령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제2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제1항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에서는”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정한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중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8번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이 폐지 및 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2003년 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가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2폐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 3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대통령에 의하여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로 종료되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9번 음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8년 10월 1일 국민의 정부하에서 제2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온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2003년 8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대통령령, 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8월 31일에 폐지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하위법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삼성면 선정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 건과 공·사유림 교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삼성면 선정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및 공·사유림 교환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임야의 교환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입니다. 먼저 삼성 선정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건입니다.
현 삼성 선정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삼성 선정 171-6이고 대지 면적은 70평에 건축면적 23평이며 건축 년도는 1988년도에 시멘 벽돌기와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7월 14일날 신축부지 토지사용 승락서를 징구 하였으며 7월 24일날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9월 2일날 음성군의회 의원 월례간담회 안건 상정해서 사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계획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삼성 천평 275번지이며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1,174평중에 300평을 취득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5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삼성면 덕정리 심용식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 계획입니다.
동 위치에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면적은 연 건평 60평으로 총 사업비 2억5,253만 6천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달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면적을 살펴보면 1층은 진료실 35평이며, 2층은 숙소 2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1층에는 진찰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화장실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2층에는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운영중인 삼성면 선정리 보건진료소는 199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간호사 1명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어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 노후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시설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진료소 관할구역 주민이 9개 마을 402가구 1,120명으로 매년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에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제21조제2항제3호에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각 필지의 면적을 2,00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사업대상 부지는 경지정리된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상 보건진료소는 1,000㎡이하까지만 농지전용이 가능토록 되어있고 농지법제21조제2항제2호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농지는 2,000㎡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신축 예정부지 992㎡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지적분할 및 기부채납후 등기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기이전절차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유림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7월 3일날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7월 15일날 음성군의회 의원 월례간담회 안건 상정을 해서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5일날 음성군의회 의원님께서 교환 대상지 현지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내역입니다.
처분재산은 금왕읍 무극리 574-3, 면적은 1,312㎡ 추정가격은 5,161만5천원이 되겠고 소유자는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격은 3필지로서 음성 동음 산128-1, 음성 삼생 산144, 음성 사정 산56-8해서 총3필지에 6,443만㎡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5,691만3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소유주는 금왕읍 무극리에 사는 심현보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근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79-25번지 심현보가 대중목욕탕 진·출입로 및 감속차선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토지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공유임야 재산관리부서인 농림과에서 교환대상 공·사유림에 대하여 (주)중앙감정평가법인의 예비 감정평가한 결과 군유림 가격이 사유림 가격의 4분의 3.62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교환조건인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는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산재된 군유림을 사유림과 교환을 통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며, 교환신청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사유림을 교환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도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0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삼성 선정진료소 이전 신축에 관하여, 현 삼성 선정진료소는 관할구역내의 주민이용이 높은 반면,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남은 절차에 있어서 행정적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또한 음성군내에는 선정진료소와 상황이 비슷한 곳이 적지 않은 바 추후 이전 신축진료소를 선정함에 있어 이전신축의 시급성, 국도비 보조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요망 드립니다.
공·사유림 교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근거하는 본 공·사유림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가 요구하는 법적인 요건은 구비되었습니다.
(주)중앙감정평가법인의 예비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가 공·사유림간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환을 통하여 신청인의 영업상 애로사항을 배려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제기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도 공·사유림교환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소 측면, 교환에 따른 실제상의 재산가치 변동 등이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고 한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유림교환부지가 3필지로 해서 음성 동읍리, 삼생리, 사정리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교환부지가 들어오면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이거 얼마 되지 않는 필지를 분리해서 교환해주는 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공유재산임대, 매매,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필요치 않을 때는 민원들이 요구할 때는 군에서 필요치 않은데 무조건 해주라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민원 해소라든가 또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하고 새로 짓는 진료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98년도의 건물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끝나서 천평리 것이 끝나면 선정리 거는 일단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추진과정이 또 어떠한 요구 사항을 의회에서 발의했을 때 중간에 진행과정을 어떤 답변이 안 옵니다.
꼭 그다음 회기에 질문을 해야 답변이 오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한번 주지를 하셔서 일을 속행해서 하도록, 또 시간이 걸리면 중간에 보고를 받는 이런 절차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한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3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