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5월 2일(화) 11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폐지조례안
5.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폐지조례안
5.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보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자로 제1797호 내지 180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4월 11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4월 28일자로 제1,801호 내지 제1,803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음성군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자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1시 1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폐지조례안
(11시 1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 2006년 8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된바,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규는 별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는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2006년 8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상위법 적용 폐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폐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상위법 적용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2번,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8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호,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 8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의안번호 262번, 제4조를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거기 2조를 보시면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윤병승 의원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윤병승 의원  지금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직을 한다든지 호선을 한다든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2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윤병승 의원  2조라는 것이 지방제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군수가 당연직을 한다든지 그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게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윤병승 의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선출방법은 이 조례가 위에서 내려온 조례라고 그대로 할 사항은 아니지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있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고 했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상 공개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걸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틀리죠?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글쎄,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윤병승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 전체의 형식 및 내용을 상위법규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의 명칭을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은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음성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4월 20일날 마쳤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한 규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하는 한편 제명을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상응하도록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여 조문 전체의 형식 및 내용을 상위법규에 부합토록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의안번호 264번,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례의 제명과 조문 전체의 형식 및 내용을 상위법규에 부합하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및 근거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4월 20일날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시행일은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의안번호 제165번,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일부 고액·상습체납자의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가 주요 내용으로서 체납액 일소에 다소 기여는 할 것으로 기대는 되나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됨으로 사전홍보 등 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국외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시토록 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기금운영성과를 분석 실시하고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지금까지 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운용되어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연계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음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 후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금까지 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관리되고 운용되어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연계하여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의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1/3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 후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운용되어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하여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음성군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제출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운용되어 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연계하여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음성군 기금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ㆍ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일시적인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일시적인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의안번호 제266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 및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번,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로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번,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조례로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번,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5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등 이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번,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연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번,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ㆍ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일시적인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음성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이 6건이나 대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어떤 업체가 몇 개나 있으면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도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회장인지 회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토록 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임명직이며 당연직입니다.
이준구 의원  위원자격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10인 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위기상황입니다.
이준구 의원  위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것을 경우입니다.
  첫째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족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족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될 때,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방임·유기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협의체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단체장하고 당연직으로 공무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우리 음성군 기업사회복지협의체가 편성이 되면 어떤 업체가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업체는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협의체는 복지법인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체라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흥복양로원, 꽃동네 이런 시설장님들이  6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기회 됐을 때 실과 계장님한테 묻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의안번호 270번,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조의1 「신설」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도 위원장이나 위원의 호선방식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당연직이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호선내용이 빠졌습니다.
윤병승 의원  부군수가 당연직이 되는 건지 실과장이 당연직이 되는 건지 여기도 그런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촉까지는 나왔는데 위원장 호선방법은 없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병승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사유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운용되어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하고 환경부 예규 제265호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되어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연계하여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음성·진천광역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결과는 지난 3월 23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과 환경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2번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진천광역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6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6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교육으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연계하여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 말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3번,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안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연계하여 조문일부 자구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금까지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관리되고 운용되어 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심의하고, 기금은 군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과 5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시 농가에 부담되는 부품값을 경감해 주고자 관련근거 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농업기계 수리대금중 1만원 미만의 소모성 부속품값을 무상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과 5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사항은 1,2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시 농가에 부담되는 부품값을 각 시군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을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주요장비에 스피드스프레이어인 과수전용임대농기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4항과 5항은 별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개정근거법령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농림사업 중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항목에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의안번호 274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하여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 음성연합회, 음성군생활개선회, 음성군 4-H 후원회의 기금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연계하여 조문일부 자구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번,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관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1만원 미만의 소모성 부속품값을 경감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 등 농업생산의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과수재배에 사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어를 임대농기계에 포함시켜 대상농가 공급 및 사후관리 사항, 농가선정 및 물품정수 승인·구매, 농가공급 및 사후관리 책임자 지정, 임대기간 및 임작업 기준, 사용료 납부와 감면 또는 면제, 농기계운영 협의회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의안번호 274번에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세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0조에 기금의 구분관리라고 해서 1항은 생략, 2항은「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조성된 기금은 군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못을 박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기금의 안전성 때문에…….
윤병승 의원  무슨 안전성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일반예금에 예치했을 때 구조조정이나 이 기금이 이게 군 금고라는 것은 저희의 안전성을 제일 먼저 따지고요, 일반 시중은행은 안전성이 적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윤병승 의원  안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 안전성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윤병승 의원  쉽게 얘기하면 부도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높은데 일반 은행 말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도 넣었습니다. 그런 데 넣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데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도가 없었습니다만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윤병승 의원  이런 것을 꼭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새마을금고도 넣었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럼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꼭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는지,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3억 5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농협 군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재량권에 있어서 소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하면 되는 거지, 꼭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되지, 군금고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거기서 주는 대로 해야 되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윤병승 의원  1년이고 2년이고 제2금융권으로 해서 더 나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하면 타 금융기관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처음에는 일반 금융권으로 했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군금고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군금고는 부도를 안 맞고 새마을금고는 부도를 맞는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꼭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위규정에 의해서 군 금고로 된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지방자치인데, 꼭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다만 몇 푼이라도 받는 것이 목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받는 것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병승 의원  안전하기보다는 꼭 못을 박으니까 문제지, 군 금고라고 하면 타 은행에서 머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꿔도 되는지 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다시 바꿔도 되는지요?
윤병승 의원  엄연히 조례하면 음성군민 누구든지 다 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 같아서는 소장님이 자승자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냥 소장님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음성군은 군수를 대표를 해서 음성군 전체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좋다고 할 거에요. 타 은행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말이죠. 내 생각 같아서는 안전성 가지고 따지는데, 은행이 옛날처럼 부실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의장 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병승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2시 3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정지태 의원님을, 그리고 4분의 위원에는 김종태 세무사와 이재춘 극동정보대학 경영학 교수님, 박상윤 전 지적정보계장님, 그리고 주민대표이신 고삼식 전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준구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검가사기간은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 준비하시는데 기간이 짧으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의아심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주민소환제가 통과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해서 우리 의회도 올해 처음으로 주민대표를 위촉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격은 상고 출신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했던 사람이고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대표로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고 검사기간도 2일부터 19일까지로 했는데 3일이 토요일, 4일이 일요일이고, 6일날 현충일을 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을 단축시켜서 하게 되었는데 대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검사기간에는 밤을 새워서 자료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에 유효적절하게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자료준비를 해주시기를 어렵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대표를 결산검사위원에 위촉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문제를 잘 숙지하셔서 자료준비하실 때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본 의원이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또 결산기간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선임과  결산검사기간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