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8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민간보조ㆍ숲가꾸기ㆍ송아지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5.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상정)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민간보조ㆍ숲가꾸기ㆍ송아지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5.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상정)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하였던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0일 자로 공포되었으며, 2009년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던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4월 1일 자로 고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자로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23일 자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또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소집사유와 상정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제20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주요사업 민간보조ㆍ숲가꾸기ㆍ송아지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과 집행기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민간보조ㆍ숲가꾸기ㆍ송아지입식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3분)
대표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문으로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 및 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되며,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 촉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후 말씀드리는 용어 중 주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 송아지 입식사업을 말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점검하여 사업 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구하고 차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를 이끌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보조금이 지급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으로는 전체 23개의 주요사업장으로 현황과 읍면별 사업대상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와 구성과 일정은 확인반을 1개조를 편성하여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읍면 별로 2~3곳을 선정하여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확인내용으로는 주요사업의 대상지를 현지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여론을 청취하여 사업상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 동안 민간자본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 번식기반확충사업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4.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17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윤병승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남기홍 세무사님, 윤종률 법무사님, 전 산림조합 과장이었던 홍기태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2009년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령」제73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53호,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1일 정례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1항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20인을 30명으로, 동조례 제4항 중 10인을 10명으로, 20인을 30명으로 일부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 지원의 협력 구조를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 안의 다양한 민간복지 지원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과 근무성적평정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육아휴직의 분할사용도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34호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1421호에 의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4일 정례의원간담회의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지방별정직 정원현황을 보면 6급 상당이 16명, 7급 상당이 3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조례 제4조제2항 임용자격에서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군 정원은 6급과 7급뿐인데 범위에 맞게 6~7급으로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상충된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의 기본원칙 중 복잡 다양하고 변화하는 행정 현실에 대한 행정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적응성의 부여, 또 다른 공익적 요구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조항 1급에서 9급이라는 범위를 규정하기보다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 시 당해 직급 상당의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임용하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30분)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 조항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인용 조문정비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의한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에 의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에 의한 건축법 전부 개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 입법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 조항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을 음성군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음성군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대지공원묘원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안사유는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은 1985년 11월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이나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 이르러 주변지역을 추가로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우리 군에 입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건위생시설 중 공동묘지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에 해당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방일간지 2개 신문사, 그리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임시회를 거쳐 의회의견청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동묘지를 확장 개발함으로써 산발적인 묘지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국토의 이용 극대화 및 효율적인 묘원 관리로 이용자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군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보건위생시설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기존시설 48만 9,769㎡에 금회 7만 4,900㎡를 증설해서 총 56만 4,669㎡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보시면 전체 지구대비 녹색으로 표시된 관리지역이 91%이고 농림지역은 9%로 분포되어 있으며 금회 증설되는 지구에서는 관리지역이 35%, 농림지역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3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기반시설용지로 16만 3,767㎡, 묘역시설용지로 26만 4,577㎡, 녹지용지로 13만 6,325㎡로 계획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계획도를 보시면 오른쪽 부분은 기존 대지공원묘원이며 좌측 상단부가 금번 추가 증설 부분입니다. 지형 및 경사를 고려하였고, 능선부는 제척해서 시설배치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대상지 상단부는 분묘를 하단부는 납골묘를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확장부지 중 약 55% 이상을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묘역기수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분묘 기수는 2만 3,341기로 금회 증설되는 2,070기를 포함해서 2만 5,411기로 계획하였으며 납골묘는 기존 759기에서 금회 증설되는 320기를 포함하여 1,079기로 계획하였고 납골당은 증설 없이 기존 5,205기로 계획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17일 간담회 시 제시된 군 전체 묘지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 묘지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조항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변경결정사유, 개요 등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지공원묘원은 1985년 11월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묘지를 조성 운영중에 있으나 분양이 완료 상태에 이르러 묘지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주변지역을 확장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를 집단화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묘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집중호우 등으로 조성된 묘지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부록에 실음)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상정)
(10시49분)
의안번호 제24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 25일자로 제출되어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야외수영장 운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집행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 야외수영장 운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불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정지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몇 수십 번을 지적하면 뭘 합니까? 그 원안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상정하면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거지,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왈가불가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의원님들께서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의장님께서 불승인해도 이다음에 올리면 승인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 서로 이해하시고 양보하시고 얼른 진행합시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00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처분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처분매각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처분매각대상 재산내역은 대소면 삼호리 158-9번지 임야 외 4필지 4,823㎡를 대소면 삼호리 158-8번지 (주)엘시시에서 매입 신청한 부분입니다.
처분사유 및 제안자 의견은 대소면 삼호리 158-9번지 외 4필지는 대소면 삼호리 158-8번지 (주)엘시시와 인접한 토지로 (주)엘시시에서 공장증설을 위하여 매수신청한 토지로 (주)엘시시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공장 증설이 완료될 경우 종업원 30인 이상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정례의원간담회를 거친 공유재산 처분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대소면 삼호리 158-9번지 외 4필지 4,823㎡의 부지는 (주)엘시시 공장과 연접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과 음성군 건축조례 제30조 묘지관련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묘지 이장 시 이해관계인과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한 협의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주)엘시시는 ‘98년 4월 대소면 삼호리 158-8번지 내 공장을 창업한 건실한 우량업체로서 부지 매입 후 공장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기 부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
(11시06분)
제20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오늘 오후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상반기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연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예산심의방법 등을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추후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예산운용이 없도록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돼지독감의 신종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 사망률이 5~1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양돈농장의 소독 등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알찬 상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 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윤병승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