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0일에는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는 김순옥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이한철 의원님을 선임하여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2년 9월 12일 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8일 자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수정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237억 5,93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487억 1,068만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750억 4,8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7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133만원이 증액된 4,237억 8,070만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업무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억제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반환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 반영, 조직운영을 위한 법정 및 필수 경상경비, 지역현안사업 및 읍면 작은 민원 해결 등에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자주재원 비율이 36%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실정에 있으며, 여전히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남는 국ㆍ도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는 가축분뇨자원화사업 17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사전계획 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정례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이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일방통행식 행정 추진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성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성에 의구심을 갖는 주민이 많이 있으며, 특히 읍면 행정력 및 대민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올해 사업 완료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이 추진하는 혁신도시 공공시설 설치사업, 생활체육공원사업,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많은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으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대폭 낮춰 전망하여 국가 경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신규 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음성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12억 8,375만 9천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3,487억 3,201만원과 12개 특별회계 예산 750억 4,869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237억 8,070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 5억원을 감액 조정 의결하여 3,482억 3,201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232억 8,0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성지방공사 설립 연구용역비 2천만원 등 9개 항에서 12억 8,375만 9천원 감액 조정하고, 군비 7억 8,375만 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482억 3,201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2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여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금번 제2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의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백억원 정도를 증액하여 음성군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4천억원을 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중부권 핵심도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모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극 반영하여 행정ㆍ재정적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대표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어 의안 심의기간이 부족하여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조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하고자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4조제2항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 28일’에서 ‘11월 25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8분)
인사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해 주신 대로 이홍기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이홍기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행정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담당팀장께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과 관련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관별 직급 정원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 변경인데 기능직 6명을 감시키고, 6급 이하 일반직을 6명 증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군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 주민자치위원의 편의제공 등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비용추계서는 공로패 및 표창패 제작비가 연간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기관별 직급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직무 능력 향상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27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타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에 대해 ‘1필지, 연도별’을 ‘1필지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입니다. 음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예상되는 추계비용이 2천만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인삼직거래판매장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음성군 인삼직거래판매장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음성군과 경찰청 간 공유재산 교환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정안건은 음성군 인삼직거래판매장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93-2번지 외 8필지에 일반 철골조 2층으로 845㎡ 인삼직거래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천리 193-2번지 외 8필지에 부지 면적이 3,442㎡로 건물현황은 판매장 1동 지상 1층 680㎡, 지상 2층 165㎡로, 주요시설은 판매ㆍ전시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인삼직거래판매장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신축예정부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편입토지 조서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193-2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인삼유통센터 조성 계획에 의한 인삼 직거래 판매장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인근의 인삼선별장, 농약잔류 검사실 등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음성인삼을 직거래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얼굴 있는 음성인삼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과 경찰청 간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교환재산 현황은 음성군 재산 5필지가 되겠습니다. 5필지는 대소면 오산리 188-15번지 대소파출소 부지와 삼성파출소 부지, 맹동파출소 부지 2필지, 생극치안센터 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부지는 금왕 무극리 74-4번지 음성소방서 뒤 3,901㎡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환요건의 부합 여부입니다.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이 국가 즉 음성경찰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유지를 위해서 신·증축 등을 목적으로 교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근거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부합합니다.
가격결정 및 교환방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의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교환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기준에 부합합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항공사진과 지적도, 행정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건물이 있는 부지가 음성군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증축 등 활용이 불가능하여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치안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음성군에서 사용하는 종합운동장 부지 일부 토지와 수영장 부지, 꽃묘장 등이 경찰청 재산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상호교환 협의가 있어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환의 기준에 부합되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법령과 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건의 의안 중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간담회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8월 21일과 9월 18일 간담회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제증명 발급 시 징수하는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재정 부담 경감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인삼특화판매장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인삼유통센터 조성계획에 의한 인근의 인삼선별장, 농약잔류검사실 등과 연계하여 음성군 인삼 직거래판매장 건물을 신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성군과 경찰청 간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음성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의 건물부지가 음성군 소유이고 음성군 종합운동장, 꽃묘장 등의 부지 일부가 경찰청 재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 사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부합하여 상호 간 협의하여 공유재산을 교환 취득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안 제11조제19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 밥상과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고, 먹거리의 글로벌화로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모르는 각종 정체불명의 먹을거리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어 음성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와 더불어 지역순환사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성 먹을거리 육성ㆍ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신설ㆍ개선ㆍ정비는 안 제5조로,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안 제7조,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한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생산은 안 제15조, 권역별 농민가공센터 설치 등 소규모 가공활성화 지원을 통한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가공은 안 제16조, 음성 먹을거리의 품질기준 제시 및 적합 농식품에 대한 인증상표 사용권 부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음성 농식품의 차별화를 위한 음성 먹을거리의 인증은 안 제17조부터 24조까지, 건강한 학교 밥상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음성 먹을거리 소비촉진 활성화는 안 제25조부터 30조까지, 지역 순환과 상생의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업 등 지역 순환과 지역순환사회 만들기는 안 제35조부터 36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법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으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반영할 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와 더불어 지역순환사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농산물의 직거래가 활발한 실정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직거래 시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농산물 판매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음성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음성의 먹을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먹을거리의 품질기준 제시 및 건강한 밥상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등 지역순환사회 육성과, 상생의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비용 추계결과에 보면 우리가 조직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 1명, 8급 2명 그래서 연간 한 3억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이 총액인건비에 관한 것이 협의가 된 사항인지 해서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 지정하고자 함이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바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금연구역지정 제1항에 4호, 5호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4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호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안 제8호에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3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기관 진료수가를 보건소 수가조례와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로 각각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원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건진료소 수가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10조에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삽입하고,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제6호의 법률명 변경 및 제7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을 신설하였으며,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음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에 관한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대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 의거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건진료소 수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안은 9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수가 조례를 보건소 수가 조례에 통합하고, 법률명 변경에 따른 명칭을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진료비 수수료 감면조항에 다문화 가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이한철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웅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남궁유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