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23일(금) 11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8.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8.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4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4월 22일자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음성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3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6분)
음성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태완 의원님과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1시17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해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정태완 의원님, 위원으로서는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남기홍 세무사님, 윤종률 법무사님, 신태용 음성읍 이장협의회장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5분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9분)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윤병승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효율적인 공교육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지방세 수입액 2.5% 범위 안’을 ‘군세 수입에 3.5% 범위 안’으로 1%를 상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조금의 지원기준 조정을 보조금의 지원은 ‘1개 학교에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개 학교에 연간 3억원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음성군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에 3.5%범위 안인데 2.5%는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하고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우수 영재들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추세로, 음성군 교육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교육강군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한 획기적인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으로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교육환경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강군육성지원 5개년계획에 따라, 교육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기준을 상향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우수한 영재들이 우리 군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11시25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음성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의 농산물집하장 및 인삼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정안건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현황을 설명드리면,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일반철골구조 2동에 2,048㎡를 건축하고자 하며, 이중 1,058㎡는 농산물집하장으로 사용하고, 1동 990㎡는 인삼처리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9,0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 번에 재원조달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10년 4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0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7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함으로써 출하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함은 물론 상․하차를 편리하게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음성인삼을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타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화로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ㆍ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38조 및 「음성군세 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중부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세 제외 대상물건으로서는 토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로,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와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의 건축물 및 주택 중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은 건축물과 주택 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음성군 도시지역 결정현황을 설명드리면 당초 2,241만 7,699㎡에서 중부 신도시로 355만 9,960㎡가 추가 고시됨에 따라서 총 2,597만 7,659㎡로 결정코자 하며, 이중 주거지역은 당초 493만 1,286㎡에서 중부신도시로 고시된 89만 6,766㎡를 포함하여 582만 8,052㎡, 상업지역은 당초 71만 823㎡에서 금회 104만 5,354㎡가 추가 고시되어 총 176만 177㎡이며, 공업지역은 당초 345만 1,897㎡에서 금회 71만 2,897㎡가 추가 고시되어 총 387만 694㎡가 되겠습니다. 또한, 녹지지역은 당초 1,361만 3,793㎡에서 금회 90만 4,943㎡가 추가 고시되어 총 1,451만 8,73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가지역 고시현황은 도시지역 결정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변경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추계예상액은 2009년도 부과대비 2010년도 추계는 3억 180만 7천원이 증액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입은 1천분의 1.4로 적용코자 하오며, 기대효과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4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농정과장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드린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햇사레거점유통센터 안에 농산물집하장 및 인삼처리장을 설치하여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불편해소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4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4월 20일 의원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세법」제238조 및 「음성군세 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맹동면 중부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방세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변경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관계로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2항이 되겠고, 내용은 ‘1인당 월 50만원 이하’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2항인데 마찬가지로 ‘1인당 월 50만원 이하’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이것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국가의 지자체 재정자금 지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확대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3조의2항으로서 서비스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즉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업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대상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으로서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 즉 투자유치지원대상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로서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에서 ‘투자 완료 후’ 문구를 더 삽입해서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지원기준 대상에 대한 기준시점, 즉 ‘투자완료 후’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 및 특별지원 사항을 변경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우수기업체 유치로 군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특별도 충북․투자 1번지 음성 조기 건설을 실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20일 의원간담회의 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수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며, 불부합 조문 및 자구를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에 하수관거를 추가했고, 안 제2조에 「하수도법」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신설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 3년 이내로 규정된 위․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며, 재 위탁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하수도법」제7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0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결과는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주)건양기술공사유대현이며, 현 위탁운영업체입니다.
의견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에 따라 ‘위․수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위․수탁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위 지침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이며, 환경부가 현재 「하수도법」을 개정 중임에 따라 「하수도법」개정 시까지 조례을 개정 유보하는 내용입니다.
의견반영 여부입니다. 의견제출자가 주장하는 환경부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부록에 예시된 협약서 내용은 참고사항이며, 현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에 저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지침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의 발주방법에 있어서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채택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내용을 반영할 수 없으며, 또한 「하수도법」 개정 시까지 조례 개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하수도법」 개정으로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20일 의원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권영동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이홍기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윤창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