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26일(수) 11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6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24일자로 제1783 내지 178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4분)
제1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6분)
제1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박희남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 17분)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 확인함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실시하였는지 등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63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 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19분)
그리고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