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9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9.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중부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9.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중부내륙철도 지선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임옥순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3.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5월 12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5월 15일자로 임옥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중북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5월 14일자로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제3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형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섭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고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18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시28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의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세무 상담운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운영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2020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2020년 4월 1일 현재 주거지역 1,009만 5,753㎡, 상업지역 122만 5,250㎡, 공업지역 1,129만 7,497㎡, 녹지지역 1,557만 9,290㎡로 합계면적은 3,819만 7,790㎡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변경 전 고시지역 면적은 3,617만 2,987㎡이며,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3,819만 7,790㎡로 총 202만 4,8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면적증가 사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지적재조사 실시 등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등 지적상 변경지와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증감 결정된 8개 읍면 202만 4,803㎡의 면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35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명은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금년 6월에 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해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참여기관은 극동대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신성이엔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사업비는 총 397억 7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18억 6천만원, 도비가 87억 4,200만원, 군비가 75억, 민간이 116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으로 캠퍼스 4,485㎡, 기업연구관과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이고요. 산학융합촉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산학융합R&D 및 현장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을 보면 작년 11월 11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작년 12월 23일에 관계기관과의 투자협약에 따라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금년에 36억 5천만원, 내년에 32억원,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해서 70억 투자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5억원을 산학융합원 운영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6억 5천만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했고요, 6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의 육성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충북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6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9년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개정을 검토하던 중 「도로법」과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어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0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ㆍ가축분뇨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양ㆍ농약ㆍ수질분석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255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5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개동 연면적 950㎡와 하우스 1식 연면적 672㎡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금빛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입니다. 금빛공원 내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편의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519-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개동 연면적 270㎡입니다.
2페이지의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 부서별 세부사항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답변 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빛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무극리 519-4번지 일원에 금년도 12월까지 도비 2억 포함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외음악당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각종 문화행사와 예술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2019년도에 5억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2건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사업인 만큼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중부내륙철도 지선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임옥순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56분)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인 중부선 연결사업은 음성군 감곡에서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철도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 개통에 따른 중부선은 중부권의 광역 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와 내륙 간 철도 네트워크를 최소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하며, 또한 대한민국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와 더불어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공항과 오송~세종을 잇는 국가경제동맥의 구상에 부응하는 친환경 교통물류 수단으로 대한민국 중부권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인프라사업입니다.
또한 수서~감곡~금왕~혁신도시~청주공항을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수도권의 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해안을 잇는 물류운송기능 강화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과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외에도 수서~광주 및 중부내륙철도의 기존노선 활용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수서~중부내륙 간 철도연계 구축,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사업과 더불어 중부권 네트워크 구축으로 철도이용 편의성 증대, 청주공항, 충북혁신도시 및 수서역 연계를 통한 중부내륙권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는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와 중부권의 성장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11만 음성군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감곡~청주공항)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부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부록에 실음)
13. 휴회의 건
(11시00분)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이순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