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9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9.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중부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9.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중부내륙철도 지선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임옥순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3.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태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5월 6일자로, 2020년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5월 11일자로, 음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는 2020년 5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5월 12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5월 15일자로 임옥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중북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5월 14일자로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형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섭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위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고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95호,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기금을 조성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금 비축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의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정한 군 수입금의 일정액 이하로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4조와 관련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첨부제외 사유서와 같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95호,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제14조에 근거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판단됩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변경, 재계약에 대한 용어 명확화는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의회 동의안 구체화는 안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 안 제26조 및 제30조입니다. 위ㆍ수탁 계약서 표준안 내용 구체화는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5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96호,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의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시2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의 군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목적과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상담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포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5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8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의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세무 상담운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운영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2020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2020년 4월 1일 현재 주거지역 1,009만 5,753㎡, 상업지역 122만 5,250㎡, 공업지역 1,129만 7,497㎡, 녹지지역 1,557만 9,290㎡로 합계면적은 3,819만 7,790㎡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변경 전 고시지역 면적은 3,617만 2,987㎡이며,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3,819만 7,790㎡로 총 202만 4,8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면적증가 사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지적재조사 실시 등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등 지적상 변경지와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97호,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증감 결정된 8개 읍면 202만 4,803㎡의 면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3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충북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지정 등 산업 활성화 육성관리 및 지원과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5조제1항에 명시하고,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5조제2항에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회에서는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명은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금년 6월에 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해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참여기관은 극동대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신성이엔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사업비는 총 397억 7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18억 6천만원, 도비가 87억 4,200만원, 군비가 75억, 민간이 116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으로 캠퍼스 4,485㎡, 기업연구관과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이고요. 산학융합촉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산학융합R&D 및 현장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을 보면 작년 11월 11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작년 12월 23일에 관계기관과의 투자협약에 따라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금년에 36억 5천만원, 내년에 32억원,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해서 70억 투자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5억원을 산학융합원 운영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6억 5천만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했고요, 6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의 육성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충북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99호,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사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ㆍ연구소ㆍ대학교 등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경제산업국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동의하기 전에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과 고충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5월 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지정해서 그것을 첨부해야 입국을 할 수 있게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입국을 하면 자가격리 14일을 집에서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자가격리니까 일반인들은 집에서 하고요, 회사나 이런 데는 공장이나 공장 내 기숙사나 아니면 공장 내에서 마련한 별도의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은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체 내의 기숙사에서 그 인원을 자가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기업체 쪽에서 몇 번 언급이 돼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격리장소라고 하면 백야자연휴양림하고 수레의산휴양림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검토하다가 백야리 주민이나 금왕읍 주민, 생극 주민이나 차곡리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심의는 내부적으로 계속 했지만 결국 장소 선정은 못 하고 지금은 회사가 알아서 별도로 격리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는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음성군 관내 기업체에서 내일 당장 5명 정도가 들어왔으면 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달 말 쯤에 10명 가까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허가증을 첨부하지 못해서 입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에 있는 모텔이라든가 국가시설을 이용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렇게 자가격리 장소가 절실하게 필요한 회사가 있다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타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 원룸이 됐든 모텔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나 공공시설이 됐든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저희한테 연결을 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에 290개 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입국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경비문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정해 줘야 입국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00호,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상위법인 「도로법」제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도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규정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폐지이며, 조례 폐지안과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0년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9년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개정을 검토하던 중 「도로법」과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어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00호,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된 자치법규 정비대상이며, 조례의 규정사항이 「도로법」과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단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현황입니다. 음성군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 등 총 2개의 사업을 통해 2020년 수시분 취득할 건물은 총 2개동 1,220㎡로 취득금액은 40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취득으로는 하우스 1식 672㎡로 취득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ㆍ가축분뇨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양ㆍ농약ㆍ수질분석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255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5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개동 연면적 950㎡와 하우스 1식 연면적 672㎡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금빛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입니다. 금빛공원 내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편의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519-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개동 연면적 270㎡입니다.
  2페이지의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 부서별 세부사항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답변 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0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읍 용산리 255번지 일원에 내년도 12월까지 국비 24억 9천만원 포함 총 4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물 1동 신축과 ICT하우스 4동 설치 및 분석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군 발전을 견인할 음성군 5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명품원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양ㆍ농약ㆍ수질분석을 통한 과학영농서비스 제공과 수질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금빛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무극리 519-4번지 일원에 금년도 12월까지 도비 2억 포함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외음악당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각종 문화행사와 예술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2019년도에 5억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5억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2건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사업인 만큼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중부내륙철도 지선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임옥순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중부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중부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중부내륙철도 지선인 중부선 연결사업은 음성군 감곡에서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철도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 개통에 따른 중부선은 중부권의 광역 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와 내륙 간 철도 네트워크를 최소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하며, 또한 대한민국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와 더불어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공항과 오송~세종을 잇는 국가경제동맥의 구상에 부응하는 친환경 교통물류 수단으로 대한민국 중부권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인프라사업입니다.
  또한 수서~감곡~금왕~혁신도시~청주공항을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수도권의 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해안을 잇는 물류운송기능 강화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과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외에도 수서~광주 및 중부내륙철도의 기존노선 활용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수서~중부내륙 간 철도연계 구축,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사업과 더불어 중부권 네트워크 구축으로 철도이용 편의성 증대, 청주공항, 충북혁신도시 및 수서역 연계를 통한 중부내륙권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는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와 중부권의 성장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11만 음성군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감곡~청주공항)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부내륙철도 지선(중부선) 연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11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이순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