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10쪽에 음성읍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편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 의원 주차타워를 하시는 건데 주거지 주차장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안해성 의원 그냥 주차타워라고 하면 순수 군비로 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 의원 올해는 1억 5천, 내년도에 18억 5천 해서 국비 총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2022년도 18억 5천만원이 이게 확보가 확실한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이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작년에 도 균특 주차장사업이 미흡해서 조금 적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지금 총공사비가 52억이에요, 이 52억을 갖고 주차타워를 3층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주차면수는 168면이 느는 거예요, 기존 1층은 그대로 쓰는 거고 2층, 3층 해서. 국비가 다행히 20억이 확보가 된다면 그래도 군비가 한 3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의 경우에 확보가 어렵다면 주변에 차라리 한 40만원대의 땅을 5천 평 정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주거지 주차장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구 국비 지원사업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 주변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선구 군청이 있고 주민들이 많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국비사업을 하는 거지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국비를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주소지 변경 안 돼요? 되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구 주거지 주차장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걸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인접한 데에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안해성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변에 한 40만원대 정도면 5천 평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20억입니다. 일단은 국비가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고, 이게 공무원 위주로 주차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선구 이게 국비사업을 통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같이 쓸 뿐더러 우리가 주차타워를 해도 주차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차타워사업은 일반인들도 주차할 때 비었으면 아래층에 일단 주차를 하지만 정 주차할 공간이 없어야 2층,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업무를 보든 뭐를 하든 조금 더 가깝게 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타워가 조성이 된다고 보면 주로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반 민원인들은 일반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하는 게 나은데 차라리 주변에 땅값이 저렴하고 한 20억 정도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땅은 앞으로 상승가치도 있고 군에서 사용하면 지가도 상승될 테고 그러면 나중에 군에 큰 재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뒤에 52억까지 투자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여기는 여기대로 복잡해서 어차피 국비가 확보된 거니까 추진하고, 지금 2, 3개 부지를 인근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한다 해도 직원 수만 해도 주차면수 200대의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주차공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만이 아니고 좀 검토해서 더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국비를 음성읍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타이틀을 갖고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을 갖고 일반용지를 매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만들어도 모자라요. 모자라면 그때 가서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보니까 작년하고 연계해서 국립소방병원 앞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한 5만 평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요, 올해 연초에 한 3천 평 정도를 교육청 땅 일부하고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서형석 의원 그런데 나머지 땅도 아마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선구 예. ○서형석 의원 서울대연구센터도 지금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교육청 땅을 우리 음성군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회계과장 정선구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되고 서로 교환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 군에서도 소방가족치유센터를 주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하고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계속 오르겠지만 국립소방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신경쓰셔서 그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놓으셔서 서울대연구센터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관련된 센터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알아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8쪽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하는 데는 고객지원센터가 다 있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고객지원센터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사업에 대해서 수당을 10개월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정도 휴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12개월씩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경제과장 이광기 그게 고용문제 때문에 1년씩 연장이 됐을 때는 퇴직급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관계 때문에 10개월로……. ○서효석 의원 고객지원센터가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상인회에서 인건비를 주는 식으로 보조금형태로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방안을 바꾼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위탁하거나 사회단체 지원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좀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부분들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각 상인회에서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군에서는 12개월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면 서로 절충할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렵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0쪽 관련해서 행복페이 70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서효석 의원 그 위에 목표에 보면 결제액의 10%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해서 월 70만원, 연 840만원 해서 주는데 발행량의 10%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내용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 10%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단에 향후 계획에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2021년 발행현황 및 추계를 보면 11월 정도면 목표 7천억 정도가 거의 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는 10%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올해 연말까지는 10%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6% 지원되는 것은 끝났고요, 추가로 4% 지원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10%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0%로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돼 있고 자료에 보면 10월~11월 정도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아서 그 부분 가능하면 연말까지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5쪽 금년에 읍내1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데 18년도에 읍내2리 공급을 했을 때 일부 빠진 지역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같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지금 충정에너지서비스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에너지에서도 음성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좀 난색을 표하는데 이번에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읍내1리하고 읍내2리가 경계지역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2018년도에 이미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6쪽 관련해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지원사업,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지금 반대추진위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어제 반추위에서 군수님 면담하고 의장님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아직도 반경 5㎞ 이내에서는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것처럼 표현하시고 그것을 지금 건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이전에 관한 사항은 산자부하고 동서발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음성군이나 음성군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나 반대추진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산자부 직원이 2번에 걸쳐서 반대추진위하고 간담회를 나눴어요. 그것도 아주 근래에 나눴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간담회 시에 5㎞ 반경 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 내용이 허가 전에 이동이고 허가 후에는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장소에 공무원이 누가 배석을 했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간담회 때 거기 가서 배석을 하려고 했는데 반추위 측에서 배석을 못하게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추진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 오늘 향후 계획도 보면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직원이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음성군에서 5㎞ 반경 안에서는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 전통시장 형태를 보면 금왕, 삼성 이쪽 일부는 캐노피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음성을 비롯해서 대소, 일부지역은 캐노피사업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캐노피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무더운 계절에는 지붕을 해놓은 것하고 안 해놓은 것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눈 오고 비 올 때하고. 음성이나 대소 같은 데도 캐노피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캐노피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캐노피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비보조사업에 공모를 해서 기회가 되면 대소시장, 음성군에 관내 5개 시장에 대하여 캐노피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실제로 이게 공모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공모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음성읍도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는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땡볕에서 장보러 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캐노피가 돼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13쪽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공정률이 50%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착공을 4월 12일에 했는데 2달 만에 50%면 공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것은 부지매입 등이 전체적으로 공정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건축만 한 게 아니라 부지매입부터 인가받고 하는 그런 게 공정률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현장을 수시로 가보는데요, 진전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아서 내년에 개교가 가능할까 싶거든요. 건물이 지금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에 개교가 가능할까요? ○경제과장 이광기 얼마 전에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철근이 확보가 돼야지만 터파기공사가 가능하답니다. 기숙사동은 터파기공사해서 철근조립 중에 있고 청주대와 극동대 캠퍼스는 철근이 확보되는 대로 터파기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철근 값이 많이 올라서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여기 책자에 있듯이 내년에 개교를 꼭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1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극동대하고 청주대 연구센터와 학교가 있지만 그 위에 기숙사가 있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 의원 기숙사도 그러면 거기 산학융합지구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아니에요. 한 2분의 1 정도 해서 17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서형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출퇴근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나머지는 스쿨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의원 그런데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2분의 1 들어온다고 하면 170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인구늘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극동대나 청주대에 융합지구에 들어오고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내년 개교에 맞게끔 그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그 학생들도 우리 음성군으로 주소이전이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음성군민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음성군으로 이전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은 10건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군정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0쪽 관련해서 음성화훼종합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보니까 현재 1차 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서효석 의원 1차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은 여기를 어떤 관광단지로 만드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현재 용계리에 있는 화훼유통센터 주변에 판매장도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 규모를 키워서 요즘 원예치유사업이 뜨는 사업인데 치유식물복합센터하고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관광도 하는 그런 단지로 조성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치유식물이나 여러 가지 화훼 같은 경우를 키울 때 자연적으로 키우나요,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서 키우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게 아니라 1차 용역을 했지만 1차 용역이 조금 허황된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1차 용역은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용역을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2차 용역이 나와 봐야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1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만약에 시설재배를 하는 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음성군 관내에 폐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5쪽 귀농ㆍ귀촌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귀농ㆍ귀촌자가 지난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농정과장 전혁동 지난해 귀농ㆍ귀촌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2019년까지 파악이 되고 그 이후 2020년, 금년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현황이라든가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여러 가지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 계획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귀농ㆍ귀촌인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귀농ㆍ귀촌자 현황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뭐죠? ○농정과장 전혁동 귀농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ㆍ귀촌하시려는 분들을 상담하고 내려와서 현재 사시는 분들의 농촌 적응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현장방문해서 상담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 자체가 귀농인은 파악이 되는데 귀촌인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 자체를 주민등록 전입으로 통계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귀촌으로 온 건지 취업을 하러 온 건지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귀촌인들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귀농ㆍ귀촌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DB작업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꾸준히 얘기가 되어 오는 사안이고 특히 음성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년에 3천 명~4천 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재능이라든가 지원해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하되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현황이라든가 자료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앞으로도 귀농ㆍ귀촌인들 재능기부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8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음성들깨 6차산업이 굉장히 잘 되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사업이 거의 다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들깨축제를 10월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전혁동 들깨축제는 음성명작페스티벌 기간 중에 하루를 잡아서 병행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이게 당초 생극하고 원남을 중심으로 해서 들깨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금왕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축제가 생극에서 시작해서 원남으로 순환하는 걸로 해서 원칙적으로 이 축제를 한다고 하면 금년에 원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순서상으로 생극에서 했으니까 원남에서 해야지 맞는 건데 일단 올해 제1회 음성명작페스티벌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획을 해놨는데 인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명작페스티벌 기간 중에 금왕에서 같이 개최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남들깨작목반하고도 의견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들깨지구로 지정해서 6차산업으로 가는 것은 명작페스티벌하고는 목적이 다른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하고 그 지역에서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 와서 견학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작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사업 목적에 맞게 생극에서 1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원남에서 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원남들깨작목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10쪽에 음성화훼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매장에서 지금은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죠?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은 경매만 하는 거죠. ○서형석 의원 경매하고 일부 판매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판매는 별도입니다. ○서형석 의원 여기 보시면 앞으로 향후에는 판매, 체험, 문화, 외식, 관광까지 그 일대를 관광산업으로 만든다는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석 의원 하여튼 우리 음성군 2030 시로 가는데 이게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그 인근에 오선산업단지가 있고 제2산단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 인근에 오선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훼단지를 찾아가는데 도로가 작은 편은 아닌데 금왕산업단지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오선산업단지가 인근에 바로 붙어서 생기니까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서 21번국도에서 직접 찾아올 수 있게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설계 때부터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11쪽에 보면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혁동 예. ○서형석 의원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 부분이 음성군 관내에 화훼농가들, 원예농가들뿐 아니라 육묘를 생산하는 게 타 지자체에서 많이들 우리 음성군으로 육묘를 사오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최근에 맹동육묘장도 있지만 수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음성군 관내에서 보면 수박이 200~300만 포기 정도 있어야지 농가한테 다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맹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에서는 지금 한 130~150만 포기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200만 포기 이상은 외부에서 우리가 지출해가면서 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소 다올찬수박육묘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요, 육묘의 단가를 갖고 음성군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부에서 단가를 올리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맹동뿐만 아니라 대소 육묘장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면 가격조정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꼭 착공되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 귀농ㆍ귀촌사업에 대해서 1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농정과에서 하는 건지 혁신전략실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성군에 귀농ㆍ귀촌 인구가 그래도 1년에 몇 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음성읍뿐만 아니고 음성군 쪽으로 왔을 때는 귀농ㆍ귀촌사업을 통해서 몇백 명 정도의 인구유입을 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군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는 것도 계속 음성군 쪽에 부지를 해줘서 개인사업이지만 그래도 음성군 인구늘리기에 상당한 일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군 차원에서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농정과장 전혁동 전원마을 조성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안해성 의원 예. ○농정과장 전혁동 한번 자랑스러운 군민 표창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를 들면 부용마을 같은 경우 가섭산 밑에 10차 기공식까지 했어요. 부용마을 같은 경우 100세대, 8차, 9차, 10차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400명 이상의 인구를 늘리는 건데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우를 해준다면 그분들도 긍지를 갖고 음성군의 인구 늘리기에 더 활성화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우 개선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와 관계가 되는 건데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도입은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본 의원이 질의도 드렸고 해결방안을 얘기를 했던 건데 외국인거주시설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얻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외국인 숙소와 외국인을 관리하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이 가장 많잖아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농가에서 화장실이나 사무실, 소화기, 화재탐지기, 전기안전점검 등을 잘 받아서 기본요건만 갖추고 고용노동부에다 신청을 하면 그때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랬던 것이 갑작스럽게 이게 안 된다, 정식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농민들이 관계되는 데서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급기야 6개월 연장을 시켜줬어. 연장을 시켜도 기간만 연장시켜줬지 뭐가 완화된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부에서 뭐를 했느냐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수리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농가에 1개소당 1,500만원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되도록 신청을 받도록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음성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몇 가구가 신청했는지 모르시나? ○농정과장 전혁동 13개소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13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정부 차원에서는 공문을 내보내고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가 됐던 건데 충청북도에 72농가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13농가인데 다 충족이 됐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도내에서 72농가밖에 안 됐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다행히도 음성군에서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군 자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가설건축물 임시숙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해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신규설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농가들에게 통보를 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답변도 하시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셨는데 해당 농가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어렵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 끝에 그나마도 돌파구를 찾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충청북도에 72가구를 배정을 한 게 우리는 13가구인데 과연 그것마저도 다 됐는지 궁금한데 별도로 알려주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 음성 명작페스티벌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많은 농업인들이 기대 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음성군이 농산물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군 브랜드가. ‘명작’이 탄생되면서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첫 번째 기회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의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수박ℓ토마토 명품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명품화사업 보면 추진상황을 봤을 때 그냥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요즘에 특별한 재배법으로 수박을 재배하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수박은 으레 수평으로 바닥에 재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직재배하는 기술이 도입돼서 금년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수박을 수직재배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것을 보면 영농자재 지원해 주고 접목로봇 이런 식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결국 영농의 명품화가 아니고 영농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획기적인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을 했을 때 소비자들한테도 상당히 수직재배해서 생산된 수박이라고 하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군의회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14쪽 악취 관련해서 군에서 악취포집차량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아직 구입 중에 있고 구입이 완료되면 운영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하윤호 예,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산은 확보된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현재 차량구입 신청까지는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신청까지 됐고 아직 구입이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수질관리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남면 상노리 수질하고 토양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나온 것 같고 토양 결과도 나왔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퇴비살포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예. ○환경과장 하윤호 예, 토양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은 기준치를 벗어났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여러 번 떴기 때문에 기준 초과한 것도 있고 이내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농정과에서 거기 행위에 대해서 주변환경오염을 인정해서 경찰에 고발했고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자료가 하천수나 토양오염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분석한 자료를 경찰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토양오염된 것하고 침출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가 약 200톤 정도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라고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토지이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비료이기 때문에……. ○서효석 의원 환경 관련해서 결과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농정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서로 협업해서 그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맹동면 용촌2리 불법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대소면 경계지역 도로변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예.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전에도 청소위생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리할 능력도 없고 이미 과태료 부과한 것 납부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행정대집행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주민들이 건의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제 입장으로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람한테 치우도록 하고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안 하면 2차 고발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그 이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그게 도로 옆에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또 한 가지 비산리 민속촌 뒤에 공장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다가 취소가 됐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내린 행정조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행위자나 토지주한테 치우라고 명령을 했고 안 치운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그 이후에 폐기물 반입되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덮개 설치했고 일부 날아간 부분은 어제 다시 완료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존에 행정처분 내렸을 때 등기가 계속 반송 왔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토지에도 매립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건지? ○환경과장 하윤호 소이 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매립했다고 하는데 정문을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매립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현재 거기 땅 위에 폐기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표면을 기준으로 밑으로 매립됐는지는 폐기물을 치운 다음에 확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서효석 의원 본인이 현장에서 매립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매립 당시 현장사진을 봤을 때 거기에 조그만 운봉형태의 굴착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립을 했고 그 당시에 행정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10페이지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면 9페이지 원남산업단지는 원인자부담이 없는데 대풍산업단지에는 원인자부담이 30%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당초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들어있는데요, 원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단계사업에 이미 토목구조물이 완료된 상태고 그 당시에 산업단지 입주가 안 돼서 다 못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인정하고 건의해서 그것은 원인자부담을 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원래는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남산업단지는 입주가 안 돼서 원인자부담을 뺀 거고 대풍산업단지는 입주가 된 상태로 원인자부담을 부과시키는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원남산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 2단계 구조물을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산업단지에 공장 입주가 안 돼서 2단계를 토목구조물만 하고 기계설비를 안 한 거고 대풍산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계속 사업체 업무량 증가로 폐수 발생이 늘어나서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호 의원 규모가 늘어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의원 그게 설득력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은 많이 배출하나 적게 배출하나 같은 잣대로 봐야지 많이 배출하는 데는 시설하는 데도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적게 배출하는 데는 원인자부담을 안 시키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과장 하윤호 한 공장을 기준으로 많이 배출한 게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 입주가 그 당시에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답변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하윤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산단은 당초에 1, 2단계를 5천 톤을 설계를 해서 그 5천 톤을 국비 100% 받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고요, 대풍산단은 당초에 국비 70%하고 원인자 30%로 하는 것으로 승인된 상태입니다.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 승인신청 자체를 원인자부담을 시키겠다고 신청을 한 거고 원남산업단지는 원인자부담은 없이 신청을 한 거고?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의원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시키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윤호 원인자부담도 행안부나 이런 데서 계속 규정을 바꿔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이 대소산단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의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수계관리팀장 송광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계획을 받을 당시에 5천 톤으로 국비 100% 보조로 승인된 상황이고요, 대풍산업단지는 최근에 증설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때는 국고보조율이 국비 70%, 지방비 또는 원인자부담 30%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관리법상 보조율이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추진된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원남산업단지는 국비가 100%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국비가 70% 예요, 지방비 30%이고.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그것은 2단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2011년도에 5천 톤을 승인받을 당시에 국비 100%로 해서 분양공고됐고요. ○김영호 의원 이게 2011년도가 아니라 2000년부터 추진한 사항을 여기 자료에 기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단계는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1단계 끝난 다음에 2000년부터 추진한 것은 2단계 아니에요?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예, 1단계는 끝났고……. ○김영호 의원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돼 있네. 그런데 지금 자료에 국비가 70%, 지방비 30%라고 돼 있는데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10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수계관리팀장 송광용 2011년도에 1, 2단계 다 포함해서 5천 톤으로. 승인받을 당시에는 국비 100%로 승인이 됐었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 국고보조율이 변경됐습니다. 2014년에 변경되면서 그 이후에 설치하는 사업은 국비 100%에서 국비 70%, 원인자 등 30%를 적용하게 돼서 원칙적으로는 원남 2단계도 7대 3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원남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본인들은 국고 100%로 5천 톤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30%는 부당하다고 건의를 해서 지방비로라도 3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 의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하든 신설을 하든 이 부분은 거의 음성군 관내에서는 원인자부담을 안 시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원인자부담을 계속 시킬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시킬 겁니다. ○김영호 의원 원인자부담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시켜야 되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의원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도 다 원인자부담을 시킬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지금 원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단계에 기계 설치까지 다 완료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장 입주가 덜 돼서 반만 하게 된 겁니다, 개념이. ○김영호 의원 아, 반만 해서……. ○환경과장 하윤호 다른 데는 처음부터 다 됐는데 그 이후에 회사가 계속 증설돼서 양이 늘어나서 증설하는 개념이고 원남산단은 처음부터 5천 톤 용량을 설계해서 끝난 건데 입주업체가 없다 보니까 반만 가동하면서……. ○김영호 의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입주업체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야지 어디에 입주한 데는 원인자부담시키고 어디에 입주한 데는 원인자부담이 없고 이것은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그것을 지금 과정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는 원인자부담을 30% 시키고 어디에는 안 시키고.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음성군에서 원인자부담을 다 부과한다면 그것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은 원인자부담시키고 어느 지역은 안 시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원인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하려면 회계연도 딱 정해놓고 ‘내년부터는 원인자부담시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든지 해야지 같이 2020년, 2021년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느 지역은 원인자부담시키고 어느 지역은 안 시키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기업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어느 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 시키고 어느 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 안 시키고.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김영호 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대소면뿐 아니라 우리 음성군의 암적인 존재라고 보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먼저도 질의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 산업단지가 한 20여 개 가동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건강의 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환경과장 하윤호 음성읍에 설치한 거요. ○서형석 의원 거기 일부만 하지 마시고요,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성 관내에 관공서라든가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에 건강의 탑을 설치하셔서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수치를 볼 수 있게끔 건강의 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의원님 말씀하신 음성군 반기문로에 있는 미세먼지탑은 2억원이 들어간 대형 탑이고요. 다행히 모 단체에서 5개 정도 내외로 기증한다고 저한테 얘기가 와서 지나다니다 보면 신호등 형태나 가로등 형태처럼 조그마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읍사무소별로 중요한 데 몇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것을 보급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으면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요. 그걸 태양광 쪽으로 연결을 하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14쪽에 악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인구가 조금 더 늘어야 되고 2030년에 시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라든가 우리 음성군 관내에 아파트를 2만 세대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형석 의원 도농이 같이 발전하는 음성군인데요, 특히 맹동 쪽에 악취가 심해서 벽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악취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건지 주민분들이 아침에 운동도 하기 힘들고 요즘에 특히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나가셔서 포집도 하시고 원인이 뭔지 현장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못 나가거나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건강할 권리를 찾게끔 도와주십시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별개로 저희가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포집차량하고 드론 구입 신청을 했습니다. 드론은 어제 왔고요, 악취포집차량은 차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발생지역에 차를 장기화 세워놓고 모니터링하거나 악취 발생원인을 찾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3페이지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 지난번 16일에 금왕에 모 기업체로부터 검은 물이 방류가 돼서 생극지역 주민들이 왈칵 뒤집혔었는데 조치가 잘 됐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사고는 금요일 새벽에 났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고 이후 아침 7시부터 3일 내내 확인을 했습니다. 유출된 물질은 수용성 카본블랙이라고 하는 새카만 물질인데 까만 종이를 만든 원료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종이의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5천L 유출돼서 회사 내에서 최대한으로 막아봤는데 배수를 통해서 응천으로 나간 시점이 금요일 한 11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둑을 만들어서 600m를 차량으로 이송해서 산업단지 완충처리시설로 보냈고 일부 충주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녁 6시 넘으니까 둑이 자연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다음에 응천에서 수문을 방류하니까 그 물이 하천으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생극, 감곡까지 확인을 했고 감곡지역은 논으로 들어가는 게 없고 생극지역은 논으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배수로 옆에. 다행히 그 물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독성물질이 없고요, 토요일까지는 하천 물이 새까맸는데 일요일에 제가 다시 확인했더니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됐고요. 저희가 물은 샘플 채취해서 검사의뢰 보낸 상태고 벼는 이상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그러면 다행이고. 삼형제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방류시켜서 물을 교체하다시피 했죠?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부탁을 해서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방류를 해서 희석된 것도 있고요. ○조천희 의원 본 의원도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서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농경지로 들어간 것은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하윤호 회사 대표와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독성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소금쟁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날도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까만 물이 다 빠졌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물을 한번 희석을 해서 다 빼내고 다시 된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농어촌공사에서 방류한 시점을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홍보해서 수문관리자가 타임을 알아서 자기들이 물을 순환시켰습니다. ○조천희 의원 고생하셨고요. 생극 지역에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벌써 8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라 본 의원도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힘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상은 끝났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최종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조천희 의원 보상통보는 다 했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보상은 다 안 찾아갔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이렇게 하고서 2022년도에 완료가 되겠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토지보상이 100% 완결된 다음에 착공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도 일부는 다 되고 3명 정도만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부분착공은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면서 동시에. ○조천희 의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정화식물 식재를 할 때에 특히 버드나무는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왜 그러느냐면 금왕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버드나무를 군식으로 심어서 버드나무가 전부 퍼져서 무극하천이 온통 버드나무로 밀림지대처럼 돼서 그것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챙겨보시고. 거기다 정화식물 같은 것은 많이 있잖아요. 부레옥잠 등 여러 가지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데 야생화단지를 하고서는 그 야생화단지 주위에다 자연석을 놓는 바람에 오히려 유속을 막아서 사업을 더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금왕지역에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단지라고 하면서 그 위에 자연석을 갖다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병암1리 앞 개울에 보면 세월교가 있죠. 세월교가 긴 게 있는데 그것이 중간 부분이 가라앉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걸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우리 과장님께 응천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것은 생태복원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답변이 왔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위에 있는 병암교는 왜 해줘? ○환경과장 하윤호 말씀하신 세월교 현장에 제가 갔는데 기록에도 없는 다리더라고요, 자료에도 없는 상태고요. 환경부에서 답변 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병암교 재가설하고 그것하고 약간 다르게 보는 관점이고 그 다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천부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병암교는 공부상에 있으니까 되는 거는 세월교는 없어서 안 된다? ○환경과장 하윤호 병암교는 땅 위에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월교는 물에 잠겨있는 상태고. 차이가 병암교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거고 폭이 좁아서 하천을 벌리려면 그걸 뜯어야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월교는 사람만 걸어 다니는 돌다리 같은 개념이거든요. ○조천희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세월교는 이 사업하면서 없앤다는 건가? ○환경과장 하윤호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환경과장 하윤호 주민들이 다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천부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을 뜯어내고서 다시 해준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60억 속에 설계변경해서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하윤호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공단이나 환경부 쪽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서 금왕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둑방길이 있는데 생극 가기 전에 지방도 가기 전까지는 지방도로가 끊겼죠, 끊겨서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계획을 보니까 270m 데크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폭이 4m인가 5m 크게 하던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1차적으로 착공을 9월 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안전총괄과에서 금왕에서부터 감곡까지 이어지는 이음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음길 조성사업을 많이 했어요. 금왕 정생리부터 내려가는 데도 한 2㎞ 정도 했고 거기서부터 원당 저쪽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거의 출발지점이라고 볼까? 거기가 270m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도 전혀 이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음길 조성하는 데 함께 하도록 하고. 세월교는 과장님도 크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병암교나 그거나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병암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다니는 거지만 이것은 하천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폐쇄를 시키려면 뜯어내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폐쇄시키고선 뜸다리를 놓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한번 수렴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쪽 관련해서 자료 설명할 때 당초에 위탁기간이 있어서 해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이번 주에 해지통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9월에 계약해지하고 직영하는 걸로 다시 논의를 하셨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다 기본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계약해지일자가 당겨졌습니다. ○서효석 의원 12월 정도에 하려다가 9월로 당겨졌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저희가 차량도 사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당겼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짧은 기간 안에 직영 준비 업무 추진하는 사항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바로 전환을 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용역비이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소송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추진은 하고요, 소송은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죠. ○서효석 의원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대행비 부정당 사용, 처리비 불법 취득한 그런 것을 감사에서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폐기물처리비 불법 취득은 제보를 받은 거고요, 대행비 부정당 사용은 감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여기 특수조건 위반 1차 경고조치한 것, 그다음에 2차 폐기물처리비 불법 취득 그리고 3차 대행비 부정당 사용 이렇게 된 게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1차, 2차까지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3차만 특별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차나 이런 것은 소송이 끝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결과에 의해서 환수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 관계는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업체 측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환수할 것이고요. 유류비하고 복리후생비 관계는 일단 환수통보하였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직영으로 됐을 때 공무직 전환이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무기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무기계약직이 됐을 때 정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근무하시는 청소근로자들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6분 계십니다.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끔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이 인원에서 계약을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공무직 전환을 해서 근무기간은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전부 다 공무직 전환은 할 겁니다. ○서효석 의원 공무직 전환해서 이분들의 대행업체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예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때까지는 본인들은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9쪽 관련해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행히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8월부터 1차분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설반경 2㎞ 초과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이게 원만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은 시설공사 관계는 진천군에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민원은 저희가 별개로 계속 대화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지난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니까 여기에 기금 지원을 했을 때 1차 때 당초 50톤을 통동리하고 삼용1리, 삼용2리에서 은행마을, 그리고 삼용2리 용댕이마을에 대해서 다 줬어요, 이 지원금을. 그리고 2차에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조촌2리라든가 여기가 2차에는 들어갔지만 1차에는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은 경우 10%에 대해서 통동1리하고 통동2리, 삼용1리, 삼용2리, 조촌2리, 그리고 일부 조촌2리에 구머니마을이 처음에는 기금 지원에는 안 들어갔는데 2차에 추가가 됐어요. 그렇게 돼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2차에 지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서효석 의원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광역종합처리장을 증설하면서 110억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촌2리 구머니마을의 6가구가 새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했는데 시설 반경 2㎞ 이내의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기금을 지원해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미뤄오다가 작년에 소각로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작년 가을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구머니마을 6개 가구도 기존에 조성된 기금을 지원을 해 주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분부터 구머니마을도 이미 지원이 됐던 내용입니다. ○서효석 의원 이 부분에서 1차에 기금 지원을 했던 것,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지원했던 것, 그리고 2차 증설할 때 일시 기금 지원하는 대상, 폐기물처리수수료 지원대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추가된 가구들은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다가 금액을 얼마만큼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에서 제척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지금 1차 때나 2차 때나 똑같이 폐촉법에 의해서 기준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1차 때는 주변영향지역을 음성군수가 2㎞ 이내로 고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고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내부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 초과된 지역도 내가 받을 몫을 나눠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삼용2리 단월마을에 5가구는 몫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지원대상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시설 반경 2㎞ 이내의 지역에 기금이 지원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 이내 지역이나 초과지역이나 양쪽에서 다 음성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과 관련돼서 추가로 조성되는 기금부터는 2㎞ 이내 지역만 지원을 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2㎞가 폐촉법의 원칙이지만 당초 1차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원칙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서 가능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2차에는 주민협의체도 그렇고 폐촉법도 그렇고 2㎞로 한정을 짓자고 결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1차나 2차나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예외를 뒀다고 하더라도 같이 예외, 아니면 원칙을 지켰어도 같이 원칙을 지켰다면 이게 형평성에도 맞고 업무 추진할 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원칙이지만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예외를 뒀고 2차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폐촉법하고 똑같이 그냥 원칙만 지키고 가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사 사업비에 여기 보면 전체가 320억이에요. 320억의 10%를 지원금으로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8억인데 실질적으로 320억이면 32억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희가 액수로는 30억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가구당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 대상으로 요구하는 액수를 계산을 하니까 28억이 된 겁니다. ○서효석 의원 대략적으로 가구당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본 의원이 이것 해결 방안을 낸다면 여기 자료에도 320억의 10%인 32억까지 줄 수 있고 또 기존에 1차에는 폐촉법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한 부분, 그리고 지금은 원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당초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했던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민들도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는 부분, 손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지 이 부분 추가로 5가구인지 6가구인지 정확하게 본 의원이 파악을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하고 논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당초 받으려고 하는 3천만원에서 손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지금 상황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또 원칙을 안 지켜놓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다르게 여기는 지금 현재 있던 시설에다가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대로 거기에 살고 계시던 거고 더군다나 지금 계시면서 당초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여기에서 평생 살고 이 터전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제척이 되고 오히려 기준을 몇년도로 했는지 정확하게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모르지만 그 이전에 여기 이전을 왔다고 해서 2㎞ 안으로 와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어쨌든 원칙은 폐촉법에 의해서 2㎞ 반경 내에서 하는 게 맞지만 주민협의체에 논의를 해서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장소, 같은 지역의 대상이니까 한번쯤 논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32억을 당초 10%로 계산을 했을 때 좀 줄여서 30억이라고 하고 5가구 내지 6가구 한다고 하더라도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절충한다면 의견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도 일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반경 2㎞ 초과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 2㎞ 넘어가는 단월 5집을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참 괴롭고 난감한 사안이라서 쉽사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여기서 답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1차 때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게 논의됐던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다시 논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에게도 단속권을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누구한테요? ○서형석 의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보시면 마을환경지킴이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도 단속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희가 마을환경지킴이 342명을 신고도 하고 계도도 하시라고 선발을 해서 명패도 드렸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대부분 이장님들이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서형석 의원 아무래도 관에서 이분들한테 단속권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누가 버리는지 알고 현장을 적발하면 그게 누구든지 가능할 텐데 몰래 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투기자를 알 수 없는 방치투기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서형석 의원 제가 보니까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러 다니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공동주택에요? ○서형석 의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니까 파란 옷을 입고 봉지를 들고 직접 주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형석 의원 하여튼 노인일자리나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한테 단속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특히 혁신도시를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부 클러스터용지나 나대지나 이런 데는 땅 소유자는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게 2m, 3m 우후죽순 막 자라났어요. 그런데 혁신도시 주위에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불법투기를 거기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 주인은 있지만 수목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사유토지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토지소유주들한테 저희가 공문은 보냅니다. 쓰레기 치우고 관리하시라고 보내는데 그것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형석 의원 제 말은요, 특히 인도 옆에 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인도는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니까 그걸 맨날 치우지 마시고 계도 차원에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위환경을 수목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덜 버릴 텐데 나무가 워낙 크게 있다 보니까 후미지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보이는 데는 눈초리가 있어서 못 버리는데 남한테 안 보이는 데, 이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나무도 인도 옆에는 정리 좀 하시고 이러면 덜 버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수목을 제거하는데 어느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몰라도 각 읍면마다 방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방제단 분들이 그런 기계도 있고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좀 음성군이 깨끗한 환경이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밤에도 다니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쓰레기를 갖고 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왜 버리느냐, 버리지 말고 가져가라고 해도 당신이 뭔데 이 쓰레기를 버리라 마라 하느냐 하면서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 권한을 주게 되면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적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 밤에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시면 그분들이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짚어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먼저 지난주 음성읍에 국지성 폭우 내렸을 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관 막히고 배수관 막힌 것 직원들이 다 출근하셔서 신속히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4쪽 관련해서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정비사업 했는데 음성읍내 시장통 구간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완료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번에 시장통 구간 완료하고 그 이후에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 중에 백중장 장터 공사를 하면서 그 이전에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굴착했던 것하고 지금 상수관망 굴착했던 것하고 그리고 통신사에서 굴착했던 것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임시포장들을 다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거기가 백중장거리를 공사를 할 거라는 가정 하에 임시포장을 소홀히 해서 이번에 국지성 폭우가 오면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땅꺼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임시포장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울퉁불퉁해서 차량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수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통신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한전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국지도하고도 연결되고 도시계획도로하고도 연결이 돼서 3개 부서가 다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포트홀이 있거나 땅꺼짐이 있어서 안전에 불편한 부분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읍내2리 환경과 사무실하고 고객지원센터 사이에 우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수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거기도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보수공사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BTL 관리대행한테 승인을 해줘서 바로 조치할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하면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외 5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7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효석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