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7월 16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4.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5.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6.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7.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8.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9.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혁신전략실다. 자치행정과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6월 1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8일자로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상생협력 도모로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8조에는 상생협력상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제15조에는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신설하고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ㆍ처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9조의2에서는 군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34조 대부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인용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의 규정 등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종 선정 및 가격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농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3조에는 목적과 기능을, 제4조에는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에는 신청과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13조에는 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육묘장 운영에 있어 우량 규격묘 공급을 통해 음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종선정 및 가격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부 조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음성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는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주민참여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제8조에는 군수기록물 및 의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아카이빙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제12조엔 역사문화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기록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군수 직무수행 관련 중요 기록물과 더불어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기록물에 대한 관리 근거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음성지역의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함께 공유ㆍ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지능정보화 추진에 전력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책무조항을 안 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 시행조항을 안 제6조에 신설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ㆍ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참고했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6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88호,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일부 조항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 3쪽 제3조하고 자료 4쪽에 제6조, 제7조에 보면 ‘지능정보화’와 ‘지능정보사회’ 용어 인용을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와 다르게 규정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안 제6조의 지능정보화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그리고 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의 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사회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6페이지 안 제9조의 ‘지능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협의결과’를 ‘협의 결과’로 하고, 7페이지 안 제15조의 ‘관련사항’을 ‘관련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께서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임옥순 의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7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 발의 요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석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능정보화’와 ‘지능정보사회’ 용어 인용에 있어 「음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제3조, 제6조에서 ‘지능정보사회’를 ‘지능정보화사회’로 제7조에서 ‘지능정보사회’를 ‘지능정보화’로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이를 일치시키고, 같은 조례 제9조, 제15조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례용어 해석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랍니다.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임옥순 의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 찬성 8분입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 결과 출석 의원 8분 중 찬성 8분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89호,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의 진흥과 음성군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 평생학습관 설치, 제17조, 평생교육사 배치, 제18조, 평생학습관 휴관일, 제20조와 제21조에는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제27조에 문해교육의 지원, 기타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전부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첨부제외 관련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평생학습관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89호, 음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평생교육의 진흥과 음성군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4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5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공약사업 관리를 보니까 민선7기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대 분야 87개 사업 중에서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 분야가 7개 사업으로 어쨌든 군수님이 각 읍면 초도순시를 못 하니까 소통을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추진율이 저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부진이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남~혁신도시 간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쪽이 교통량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업량이 굉장히 크고 사업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중앙부처나 충청북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B/C분석이 잘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은 조금 지방도 확장사업은 조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B/C로 따지면 사실은 여기가 언제 될지 몰라요. B/C 갖고서 따진다면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B/C도 B/C지만 우리가 용산~신니 같은 것처럼 일단 선형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우선 갖춰가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원남~혁신도시 간 지방도는 사실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됐었는데 B/C를 따지다 보면 B/C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B/C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서 조기에 그래도 B/C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설정을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힐링공간 조성은 소이면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지금 아직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계속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반려견 힐링센터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지난한데 사업대상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그것도 균형발전기금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계획이 늦어져서 지지부진해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다음에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하는데 올해가 거의 상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 예산안 반영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미정액이 아직 상당히 많아요. 미정액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각 부서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음성군이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방채 조기 상환도 해야 하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 현재 기재부 심사가 8월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기재부 방문 일정을 계속 조율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선대책으로 중간 정도에 보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극대화 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및 집행잔액은 필요사업에 재투자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해서 유예된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안 쓰려고 공적자금을 신청했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공적자금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삭감 예산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절약을 해서 30억 정도의 자체재원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저희가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20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누적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도 수입이 되지만 장기미집행시설이 너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금 쪽으로 다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안정재정화기금이나 공적자금 이런 쪽을 차입해오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년 이상 지나서 유예된 그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소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15쪽 관련해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지난해는 저희가 여기에 신청을 안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도내 인증기관 보니까 저희가 거기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도내 인증기관에 저희 음성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도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설정하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12월에 인증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고맙습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군 자체감사가 대상이 13개소인데 9개소를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군 특정감사도 하셨는데 이 감사결과를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완료가 26건, 이행이 6건,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분류를 정상추진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정상추진은 저희가 착를 했거나 계획을 했거나 용역을 발주해서 지속 중인 것으로 앞으로 완료가 예상되는 것을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함께 누리는 교육 문화 21개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어느 면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감곡면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 감곡면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정상추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 사업 쪽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전혀 저희가 포기한 사업이 아니라 그쪽의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문화의집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저희가 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전혀 실행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역세권 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추진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그게 53건 중에 들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및 공정한 감사로 적극행정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수탁 업체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은 1년에 감사를 1번씩 하도록 아주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 위수탁 체결한 업체가 한 70여 개가 있는데 거기다 위수탁비만 해도 450억~550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태 감사도 한번 안 해서 본 의원이 그것을 많이 질책을 했고 감사 결과도 집행부로 내려보내서 그때 당시에 업체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부서에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각 과별로 담당제를 해서 감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보라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는 감사대상이 많은 사회단체에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 감사인력 갖고는 안 되고 예산팀이나 기획팀 쪽에서도 먼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보조금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가 정상적으로 이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이것을 1차적으로 보고 여기서 저희가 불합리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곳은 예산팀에서 페널티를 주는 제도도 있고요. 심각할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추가로 지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고자료에 없다고 해서 하반기에 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과 감사팀의 업무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조단체를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을 했고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지금 2년, 3년 몇 해가 되어 가는데, 이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1년에 1번씩 하도록 아주 딱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 오죽하면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위수탁업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행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까 얘기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제가 군 조례까지 고쳐줬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보기는 보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저희 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금액 이상은 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또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은 자체 감사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하위 법령도 개정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게 「지방재정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5억 이상이면 회계사 검토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 잘 좀 하세요. 우리 음성군이 여간 많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얼마나 많아, 거기다 주는 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감사와 자체 감사, 그리고 보조금 예산 편성 때 심의 과정 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8쪽에 보면 음성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고 있는데요. 용역 중지했다가 다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형석 의원 지금 좋은 브랜드가 공모가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가 이 브랜드를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할만한 그런 브랜드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일시 중지된 상태고요. 1,200여 개의 슬로건이 후보안으로 맨 처음에 개발됐고 거기에서 지난해 6월에 한 20개의 슬로건이 후보로 선정돼서 군민들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20개 슬로건 안에서도 저희가 만족할만한 것이 없어서 용역을 해지해서 다시 용역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브랜드 슬로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인근 지자체에 보면 그 지역의 명칭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타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까운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맞춤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데 농산물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다 붙여서 해 보시고 누구나 쉽게 남녀노소 알아볼 수 있는 명칭을 만드는 게 좀 어렵겠지만 2023년까지 음성군도 시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 걸맞게끔 우리 음성군의 브랜드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슬로건이 모두가 공감하고 국민들이 한번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적으로 음성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더욱 더 개발에 앞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무엇보다도 이쪽에 치중을 하셔서 좋은 슬로건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형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민선7기 공약사업에 혁신도시 인근에 전선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진행상황이 부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부진이라고 하면 전혀 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아주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을 부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선지중화사업도 사실은 음성군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중앙재원 쪽에서 힘들다고 하면 음성군 재원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제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인근 지자체, 진천군이죠,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최근 5년 사이에 인구 차이가 2만 5천 명 나다가 금년 상반기에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한 2만 명 가까이 인구편차가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음성지역에 고압철탑이 지나가서 더 확장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중화사업에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에 현재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의원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재원이나 자체재원을 통해서라도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금방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성군에서 열과 성을 다하셔서 2023년까지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세무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음성군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졌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시겠지만 우리 음성읍에도 운영하던 지서를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금왕에도 안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2군데서 운영하던 것을 1군데 세우면서 2군데를 없애는 결과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음성군 자체 세무지서를 기존에 쓰던 세무지서 사무실을 없애지 않고 출장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입장은 인터넷 서버나 네트워크 서버상에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출장 민원이나 인력 파견이 많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음성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소상공인 평균나이가 60대가 되거든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출장소를 존치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서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음성군민들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농업 부분 중에서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맹동, 대소, 삼성, 요즘에 와서는 금왕까지도 거의 진천 쪽에 가서 쌀을 도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 개선을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음성군이 농산물 브랜드도 없는 군이었는데 이제 ‘명작’이라고 브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그것에 발맞춰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음성군 이름을 붙여서 제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쪽에 저희가 그동안 브랜드가 없었는데 ‘명작’을 브랜드 명칭으로 쓰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도정은 관련 단체하고 쌀 도정하는 공장을 다시 한번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체계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근 진천 쪽에는 1개 면에 도정공장이 5개, 6개씩 있어요. 음성군은 거의 다 없애버렸잖아요.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쨌든 농산물 가공 쪽에도 신경을 쓰고 또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를 하는 수도작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농업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본적인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금년에 민선7기 들어서 시군평가 상위권 달성하신 것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10쪽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저희 음성 같은 경우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려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스마트시티 지금 오송, 오창, 충북혁신도시, 이렇게 3개 도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군비를 지금 여기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저희 군비만 투자가 되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예산에 다른 자치단체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215억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사업은 15억이고요, 200억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포함입니다. 이게 본사업 할 때 군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효석 의원 그 10억 안에 우리 음성군하고 저희가 지금…….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아니, 우리 군비 부담금이요.
○서효석 의원 우리 군비 부담금이 10억이라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게 뭐냐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 공유도시로 해서 진천하고 음성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북혁신도시에 대중교통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은 저희 맹동 쪽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아닙니다, 진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죠? 진천까지 다 다니는 거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공유도시 협약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대응계획이요?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할 때 진천군에서 일정부분을 대고 음성군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공유도시로 만들자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맹동지역만 운행을 하거나 맹동지역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진천 쪽도 같이 혜택을 보는데 저희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국비 53%고요, 도비가 25%고 기타 타 시군이 17%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타 시군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송, 오창, 충북혁신도시 해서 3개 도시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군비는 22% 되는데 그중에 저희 군비가 5%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서효석 의원 시군비에서 도비 말고 저희 군비가 5% 들어간다고 하면 진천군비가 5%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진천도 한 5%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 군비만 들어간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고, 그러면 추후에 공유도시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응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혁신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혁신전략실에 축하할 일이 있네요?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례를 가지고 지난 13일에 충청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홍태경 팀장님이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 1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에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탈락됐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탈락됐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줬나요, 자체적으로 수립했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때는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탈락한 이유는 용담산 근린공원에 포지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재이용이라고 하는데 특수블록을 설치하는 그것으로 바꿔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실패한 원인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이것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과 우리 자체 수립한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만 듣고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성의 없이 추진을 하고 응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것 우리가 참석한 거죠, 군에서?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제는 참석을 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고, 2차 공모가 9월에 공고예정이네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9월에 공고가 되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업체도 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셨네,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잘 좀 해서 금년도에는 12월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용역업체와 함께 준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혁신전략실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시 한번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천희 의원님께서 축하해주신 것 저도 같이 더불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이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데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용도예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체험홍보관하고 가스안전에 대한 체험관하고 가스안전에 대한 전문인력교육관이거든요.
○안해성 의원 그러니까 거의 안전체험교육 그런 쪽에 사용되는 목적이잖아요, 이 건립이.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안해성 의원 주관기관이 가스안전공사고 국비, 도비 받는데 군비가 35억 정도 들어가네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안해성 의원 그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혁신도시에 진천도 진천군도 35억 정도 공동투자가 되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건 아닙니다.
○안해성 의원 음성군만 투자해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음성군에서만 합니다.
○안해성 의원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진천혁신도시 쪽이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필요한 인력이 그쪽이 더 많은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국비 플러스 도비까지 포함해서 전액 가스안전공사에서 대서 건립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군비가 여기 포함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35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음성군만 35억이 투자되고 실제 같이 사용하는 공동생활권에 있는 진천군에서는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공모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35억이 큰돈인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할 때 같이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3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신혼부부 1억 5천, 다자녀가구 1억 5천인데 소진이 거의 다 되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저희가 신혼부부를 50가구를 계획했었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 받은 결과 21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공모해서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의원 예산 소진이 다 안 돼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소진이 안 돼서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추진을 잘해서 인구도 늘리고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우선 홍 팀장님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국립소방병원이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SNS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신문하고 다른 부분이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규모가 진료과목이 21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는 19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디가 맞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지금 저희가 21개 진료과목에 300병상이거든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신문사에도 우리 홍보팀에서 21개과라고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21개 진료과목이 맞습니다.
○서형석 의원 총사업비도 어제 보니까 한 1,900억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1,400억인데 이게 차이도 많이 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1,971억인데 기재부 승인이 안 난 상태거든요. 현재는 1,401억이 맞고 왜 그러느냐면 지하주차장이 180억 정도, 개원준비금이 한 39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아직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70억 정도라고 보도가 나갔는데 아직 기재부의 승인이 안 나서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조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군비가 35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관에 오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전국에서 올 수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2023년에 준공이 되면 전국에서, 특히 학생들이 교육을 많이 올 것 같은데 일부 부모님 동반해서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음성군에 이것에 맞게 치유의 숲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교육과 치유 쪽까지 연계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많이 머물러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까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연계사업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소모가 다 된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차사용이라고 하면?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일단 전기차 배터리를 시험인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의원 전기차에 사용해야 할 배터리를 실험을 하는 그런 센터라는 얘기예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김영호 의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배터리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생산된 새 제품을 실험하는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기존에 사용했던 전기차 배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김영호 의원 배터리만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배터리만요.
○김영호 의원 그러면 배터리를 수거해서 여기서 실험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수거는 아니고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의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신사업발굴팀장 홍태경 혁신전략실 신사업발굴팀장 홍태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기차가 향후 5~6년 안에 폐차가 많이 됩니다. 폐차했을 때 사용한 그 배터리에 대해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이 배터리를 폐기할 때 재사용할지 그것도 시험인증하는 교육관이고요. 배터리를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기관, KCL 쪽에서 배터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각 지자체 또는 기업체 쪽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받고 인증한 다음에 해당 기업체나 지자체로 넘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러면 배터리를 성능이 아직 유지가 돼서 재사용할 수 있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죠?
○신사업발굴팀장 홍태경 예, 그렇고 거기다 R&D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김영호 의원 알았습니다.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잘 완공이 돼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해서 11월까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발굴팀장 홍태경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2021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할 때 면대 면 조정을 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성본산단 경계를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알고 계시겠지만 대소면과 삼성면 사이에 샘실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태생1리. 그런데 샘실이라는 마을이 2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작은 샘실, 하나는 샘실로 되어 있는데 작은 샘실이 생활권이나 모든 게 대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 거기는 삼성면이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호수는 몇 호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어차피 군대 군이 아니고 면대 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으면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7월 30일까지인데 저희가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찾아가는 주민 공감의 날 여기에 의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참석 가능하십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미디어정보과 외 6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직무대리 조용만
보건소장직무대리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효석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