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조천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13일 자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자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36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효석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서효석 의원, 송춘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0분)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음성의 더 나은 미래, 더 큰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민선7기 음성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추진한 5대 신성장산업을 변화하는 산업 여건과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민선8기에는 4대 혁신성장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헬스케어와 기후대응농업을 더해 4+1 신성장산업 육성 체계로 재편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수요 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사업도 유치하여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 도약과 관련 기업, 공공기관 유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올해 1조원이 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민선7기 이후 투자유치 10조원도 돌파하였습니다. 상반기 기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달성하며 도내 1위에 올랐고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일자리 질 또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 공시제 부문에서 기초자치단체 1위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주거기반과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맹동 행복주택과 음성 주거복지 오픈플랫폼은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관외 출퇴근 근로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내 정착이 기대됩니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처음으로 개소한 청년센터 청년대로는 취ㆍ창업 지원과 문화ㆍ복지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 역량과 기반 강화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시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귀농ㆍ귀촌 청년 유입 기반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과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모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삼성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과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일상 곳곳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내에서 가장 많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손 부족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성품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로컬100에 선정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총 47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비 1,0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세계적인 경제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줄며 민생경제도 어렵습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 돌봄과 복지안전망, 미래 주역인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나갈 2024년 군정운영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필수조건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용산산단은 유치 기업의 조속한 입주를 지원하고 인곡산단과 상우산단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해 음성 테크노폴리스산단과 삼성 테크노밸리산단을 착공하고 생극제2산단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거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주거ㆍ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지원과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구인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성행복페이는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인센티브 지급 한도와 비율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가계와 골목상권에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기를 기대하며, 기부서비스와 체크카드 기능 도입 등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소비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인구유입 기반을 확충하고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실천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계기관 협의 난항으로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공공, 민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감곡역세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주택,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인구유입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소이면과 생극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사업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금빛공감센터를 본격 착공하고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개소와 감곡커뮤니티센터 준공으로 지역별 문화ㆍ복지 중심공간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는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별 숙원을 해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음성읍과 감곡면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삼성면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공간 전략과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합니다. 2030년 음성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2030 음성시 건설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대응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맹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생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음성명작 브랜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출시한 컵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수출역량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음성명작의 체계적인 관리와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 최고의 명품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가 다변화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확대로 농촌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와 농작물 병해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소득 작물과 내한성 과수 품종 발굴ㆍ선정을 위한 실증포를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보급과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고령 영세농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비용을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경영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는 어려운 이웃에게 더 가혹합니다.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시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와 함께 올해 도입한 출산ㆍ육아수당에 더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돌봄센터 등 공공보육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저소득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급식비도 인상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아동 권리 존중 문화 정착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 여성ㆍ아동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한빛복지관을 본격 운영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관외 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중부 3군이 공동화장시설 건립에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에 후보지 공모를 거쳐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과 연계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착수하고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강화와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외국인의 지역 산업ㆍ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한 높습니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의료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 권익 향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교육ㆍ문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인프라는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3개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청소년어울림센터와 감곡 아람커뮤니티센터 청소년 전용공간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창의ㆍ체험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유치원생과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교통비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명문학원 온라인 강의 지원과 맞춤형 장학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원남ㆍ맹동ㆍ삼형제저수지 수변공간과 산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원남저수지 둘레길과 보도교, 무극지 둘레길을 준공하고, 맹동 치유의숲과 국가생태탐방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봉학골 지방정원과 연계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 군민과 관광객 모두 누릴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가꿔가겠습니다. 원남 소규모 체육관과 생극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음성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등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자연재해는 해마다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하천 정비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생극과 감곡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응천 건천화 방지사업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음성과 대소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과 안전 신호등, 방호울타리를 확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착공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소송 마무리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준공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본격 운영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연차별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 실천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8,18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8,211억원보다 0.3% 감소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2,356억원, 환경 분야 1,474억원, 산업, 도로ㆍ교통, 지역개발분야 1,333억원,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1,307억원, 일반행정, 안전 분야 516억원, 교육, 문화, 관광분야 320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87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반면, 법적 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재량적 지출 여력은 어느 해보다 부족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을 비롯해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군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구조를 재점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군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음성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해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불확실성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넘어야 할 위기와 풀어야 할 난제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와 재해ㆍ재난을 극복하며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저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2024년은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역동적인 도약을 이루어 갈 한 해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 마련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창원 부의장,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금왕읍 봉곡리 667번지 1필지가 오선리로 편입되고, 성본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해 금왕읍 유포리 646번지 외 16필지를 대소면 성본리로 편입하며, 대소면 성본리 805번지 외 17필지를 금왕읍 유포리로 편입하고, 대소면 부윤리 12필지가 금왕읍 유포리 4필지, 대소면 성본리 8필지로 편입ㆍ조정하는 것으로, 성본산단 조성으로 인해 경계 구역을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음성군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어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정비하고, 안 제10조의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0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기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조례함에 따라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존속기한 기한 연장으로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ㆍ산업단지의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2023년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존속기한의 기한 연장이며,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방재정심의회 및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보상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
10.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음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계화 영농편의를 제공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지원기준 및 대상으로 70세 이상 농업인 중 0.5㏊이하 영세농업인에게 1천㎡ 이상 3천㎡ 이하 면적을 연 1회 지원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으로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휴립, 피복 등 작업 시 ㎡당 10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업 분야 고령의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용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영농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상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의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하고, 안 제15조제3항제7호의 위원회 위원 변경으로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또는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의안번호 제217호,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하수 특별회계 조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하수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안번호 제219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6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 관리계획안은 토지 27필지 2만 1,681㎡ 40억 5,600만원과, 건물 7동 5,797㎡ 80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2030전략실 소관 음성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부지확보계획으로 당초 1만 4,417㎡에서 2만 415㎡으로 5,998㎡가 증가했으며, 용도는 일부시설을 공공시설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2쪽,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군비 부담금이 일부 증가하였고, 부지는 당초 1,547㎡에서 1,526㎡으로 조정하여 취득계획 일부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안압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 2024년도 정기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3개부서 5개 사업이며, 토지 183필지, 15만 9,773㎡ 280억 1,300만원과 건물 3동 3,211㎡, 12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입니다. 첫 번째, 환경과 소관 금정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취득재산은 1필지 4,174㎡, 취득예정가 2억 900만원입니다.
2쪽, 두 번째, 도시과 소관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취득재산은 167필지 14만 6,808㎡, 취득예정가 267억 9,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원남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의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644㎡, 취득예정가 2천만원과 건물 1동 1,000㎡, 취득예정가 44억 3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취득재산은 건물 1동, 1,211㎡, 취득예정가 59억원입니다.
3쪽, 다섯 번째,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의 취득재산은 토지 12필지, 8,147㎡, 취득예정가 9억 9,300만원과 건물 1동, 1,000㎡, 취득예정가 20억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음성 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당초 계획한 신활력플러스 거점센터와 농민회관의 건립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그 부지를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당초 취득예정토지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필지 및 면적이 변경되었고 실제 건축비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건 모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정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국내 황새 마지막 서식지인 금정저수지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살리고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 인식 제고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삼성면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원남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소규모체육관을 건립하여 원남면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건강증진 및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노후된 기존 음성체육관을 시니어 친화적 체육센터로 증축하여 증가하는 노년층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게이트볼장이 편입됨에 따라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5건 모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항을 두 번 했고요, 9항을 못 했어요. 9항을 생략하고 10항을 두 번 의결해서 9항에 대해서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15. 휴회의 건
(11시34분)
이번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1.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